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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 ||||
개 인 |
법 인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
공
탁
금
액 |
5천만원 초과 |
공탁통지서 |
○ |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
○ | ||
신분증 |
○ |
○ |
○ | ||
5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공탁통지서 |
× |
×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
○ | ||
신분증 |
○ |
○ |
○ | ||
1천만원 이하 |
공탁통지서 |
× |
×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
× | ||
신분증 |
○ |
○ |
○ |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 오시기 바라며,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이나 교회 등)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선임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탁통지서 상의 주소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경
010-6456-3831
첫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