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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안씨 족보 간행 역사
병오보 이후의 족보 간행은 모두 14 번, 순흥안씨대종회에서 공인하는 족보만 14개.
각 파별로 만든 파보가 수없이 많고, 족보 기록이 바르지 않은 것도 있어서, 공인 받지 못하는 족보의 숫자는 알 길이 없다.
각 파별로 만든 '파보派譜'의 기록이 바르지 않아 안정받지 못하였고, 이 파보들의 기록이 한국의 모든 안씨들 족보 위조의 증거자료로 둔갑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대개 순흥안씨 문중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 파보들의 기록이 인용되어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목록에 있는 족보 이외에 또 다른 족보가 있다면, 그것은 문중에서 공인하지 않는 족보.
병오대보 이후에 간행된 공인된 족보를 모두 살펴보기로 한다.
1. 병오대보(丙午大譜) 1546년 (명종 원년) 순흥안씨 최초의 족보-3卷
2. 기해대보(己亥大譜) 1659년 (효종 10년) 병오보 후 114년-6卷
3. 을유대보(乙酉大譜) 1765년 (영조 41년) 기해보 후 107년-14卷
4. 정사대보(丁巳大譜) 1797년 (정조 21년) 을유보 후 33년-19卷
5. 갑신대보(甲申大譜) 1824년 (순조 24년) 정사보 후 28년-16卷
6. 경인대보(庚寅大譜) 1830년 (순조 30년) 갑신보 후 7년-15卷
7. 을사대보(乙巳大譜) 1845년 (헌종 11년) 경인보 후 16년-15卷
8. 을축대보(乙丑大譜) 1865년 (고종 2년) 을사보 후 21년-15卷
9. 무진대보(戊辰大譜) 1868년 (고종 5년) 을축보 후 4년-18卷
10. 갑술대보(甲戌大譜) 1874년 (고종 11년) 무진보 후 7년-22卷
11. 경자대보(庚子大譜) 1900년 (광무 4년) 갑술보 후 27년-13卷
12. 무오대보(戊午大譜) 1918년 (임시정부 2년) 경자보 후 19년-25卷
13. 병자대보(丙子大譜) 1936년 (임시정부17년) 무오보 후 19년-42卷
14. 경신대보(庚申大譜) 1980년 (대한민국33년) 병자보 후 45년-11卷
1. 병오대보(丙午大譜) 1546년 (명종 원년) 순흥안씨 최초의 족보
수보사(修譜史) - 구보서문(舊譜序文)
병오보서문(丙午譜序文) - 우리 순흥안씨는 1546년 명종원년(明宗元年) 병오년(丙午年)에 처음으로 족보를 발간했는데 당시 경상감사(慶尙監司-도지사)로 계셨던 시조공(始祖公)인 안자미(安子美)의 14세(世)인 문희공(文僖公) 안현(安玹) 선조와 그의 백형인 당시 파주목사(波州牧使)로 계셨던 문간공(文簡公) 안위(安瑋) 선조 이 형제 두 분께서 주축이 되어 편찬한 것이다. 서문의 내용은 족보를 간행하게된 동기와 수고한 분들에 대한 충심의 이야기이다.
병오(丙午)보 서문(序文)
安瑋
씨족의 족보가 있어온 지는 오래되었다. 족보가 없으면, 선조가 어디에서 난지를 알 수가 없으며, 자손들이 점점 괴리되어 혹은1)시마복(緦麻服)의 친척을 서로 몰라보아 길 가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친속(親屬)이 다하고 복이 다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도 소원해진다.
우리 순흥안씨(順興安氏)는, 가문이 효도와 우애를 전해오고, 대대로 시(詩)와 예(禮)를 지키며, 벼슬이 이어온 지가 지금 3백년이 되는데, 아직도 족보를 편수하지 못하였다. 사제(舍弟) 현(玹)이 부지런히 수집하고 널리 찾아, 손수 뽑아 기록하였으며, 뒤에 족형(族兄)인 현감(縣監) 정(珽)씨가 편찬한 보첩(譜牒)을 얻어 장차 간행하려고 하였는데, 병오년(1546) 봄에 영남관찰사(嶺南觀察使)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교화를 베푸는 여가에 생원 승종(承宗)을 맞이하여, 그가 소장하고 있는 옛 보첩과 다른 족보들을 함께 모아 대조하고 수정하게 한 다음, 안동부사 성(成謹)공에게 부탁하여 각수(刻手)들을 모집해서 판각(板刻)하게 하니, 두 군(君)은 모두 안 씨의 내외손(內外孫)이었다.
이에 자손 가운데, 이 도(道)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병사(兵使) 김(순고)공과 수사(水使) 송(진)공, 도사(都使) 정(준)군, 상주목사 정(희홍)후, 김해부사 권(겸)후, 청송부사 이(경장)후, 밀양부사 김(팽령)후, 대구부사 황(세헌)후, 예천군수 김(홍)군, 영천군수 이(중량)군, 풍기군수 유(경장)군, 금산군수 심(희원)군, 함안군수 유(세귀)군, 청도군수 김(희직)군, 양산군수 황(이)군, 의성현령 장(세침)군, 용궁현감 김(우)군, 군위현감 허(신)군, 언양현감 이(수지)군, 비안현감 유(복룡)군, 인동현감 조(정균)군, 기장현감 전(군침)군 및 사근찰방 유(용공)군 ․ 김(만일)군, 김천찰방 권(동필)군, 황산찰방 이(상)군이 서로 이 일을 도왔다.
나는 생각하건데, 선조이신 휘(諱) 자미(子美)가 두 아드님을 두었으니, 장자(長子)는 휘가 영유(永儒)이며, 차자(次子)는 휘가 영린(永璘)이다.
영유가 휘 부(孚)를 낳고, 부가 문성공(文成公) 휘 향(珦)을 낳았는데 사문(斯文=儒學)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며 말년에 항상 회암(晦庵=朱子)의 화상(畵像)을 걸어놓고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고는 스스로 회헌(晦軒)이라 칭하였는바 고려 충숙왕 6년(1319)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영린이 정준(貞俊)을 낳고, 정준이 검교군기감 성철(成哲)을 낳고, 성철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장자는 수견(守堅)이요, 차자는 자겸(自謙)과 문개(文凱)이다.
문성공의 족자(族子)인 석(碩)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은둔하고 벼슬하지 않았다. 석의 아들은 축(軸)인데 바로 근재(謹齋)선생으로 아우 보(輔)와 함께 원(원)나라 조정의 제과(制科)에 급제하여, 마침내 삼 대족(三大族)으로 나뉘었다.
지금 그 자손들이 의관을 하고 관복을 입은 자가 조정(朝廷)에 가득히 나열되어 있으며 후손의 경사가 더욱 돈독한데, 특히 외손(外孫)이 융성하여 위로는 2)소헌왕후(昭憲王后)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중궁(中宮)을 탄생하여 중전(中殿)에서 지위를 잡아, 우리 조선에 억 만세(億萬世) 무궁한 복을 펴게 하였으니 이는 고금과 천하에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바이다. 금지옥엽(金枝玉葉)의 3)진진(振振)한 인지(麟趾)에 이르러는 주(周)나라의 왕실과 아름다움을 필적하는바, 이 내용이 4)선원록(璇源錄)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감히 언급하지 못하겠다.
뿌리가 깊은 자는 잎이 무성하고 근원이 먼 물은 흐름이 기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다. 검교공은 아들이 많은 복을 누렸으며 문성공과 근재의 도덕과 문장은 당시의 으뜸이었고 후세에 모범을 남기었으니 이 어찌 우리 선조께서 선(善)을 많이 쌓은 경사로서 뿌리가 깊고 근원이 먼 것이 아니겠는가. 그 자손이 번성하여 시서(詩書)의 유택(遺澤)이 더욱 오래도록 영원히 전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족보는 세 권인데, 문성공의 자손이 제1권에 수록되었고, 검교공의 자손이 제2권이며, 급제공의 자손이 제3권에 수록되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선조 이상은 가승(家乘)이 전하지 못하여 다 기록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의 오늘날 무궁한 비통이다. 지금 만일 족보를 편수하지 않는다면 오늘보다 뒤에 있는 자들이 또한 장차 어떻게 마음을 가누겠는가. 또 우리 안 씨는 대대로 죽계(竹溪)의 위에서 거주해온 바, 문성공이 서쪽에 계셨으니 검교공이 거주한 곳도 또한 반드시 그 장소가 있을 터인데, 산천이 맑고 깨끗하여 옛 터가 완연하다.
근년에 주(世鵬)선생이 본 군(郡)으로 부임한 다음, 마침내 순흥성(順興城)의 북쪽 소백산 아래에 서원을 짓고는 문성공의 유상(遺像)을 봉안하고 문정공 축(文貞公 軸)과 문경공 보(文敬公 輔)를 함께 배향하였다. 처음 서원 터를 닦다가 묻어 놓은 구리 약간 근(斤)을 발굴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서적을 사서 보관하여, 마치 하늘이 그 비용을 도와준 듯하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서원에 급료를 넉넉히 주고 사령들을 충분히 두어, 한 도(道)의 학행(學行)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익히고 있으며, 또 악장(樂章)을 지어 동남(童男)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제사하게 하니, 이는 선조께서 수백 년 뒤에,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 선생이 도(道)를 보호하고 학교를 일으키려는 뜻이 더욱 가상하다 하겠다. 주 선생은 임기가 차기도 전에 경연(經筵)으로 불려갔고, 유(柳)5)군이 와서 고을을 맡았으며 감사가 또 풍교(風敎)를 펴서 서원의 일에 더욱 유감이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자손들이 옛날 살던 곳을 찾아보고 감회를 일으키며 서원에 절하고 우러러 보면 엄연히 선조의 슬하에 있으면서 뜰에 달려가는 듯하다. 이는 모두 우리 선세(先世)에서 덕을 많이 쌓고 빛을 남기시어 하늘이 실로 명명(冥冥)한 가운데 묵묵히 도운 것이며 보첩이 이루어짐도 또한 지금을 기다린 것이라 할 것이다.
아! 한 사람의 몸이 나누어 형제가 되고, 형제가 나뉘어 복(服)이 다함에 이르는 것은,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성인도 또한 부득이 이대로 예법을 제정하였으니, 복(服)은 비록 다할 수 있으나, 정(情)은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할 수 없는 정이, 다할 수 있는 복과 함께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족보를 자손들은 효제(孝悌)의 마음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선조의 덕업(德業)을 실추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또 ‘아무’는 ‘아무’의 후손이니 나에게 숙질(叔姪)의 항렬과 형제의 항렬이 됨을 알아서, 만나지 않더라도 정(情)이 이미 친하고 서로 만나보면 마음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비록 먼 백세(百世)의 뒤에라도 많은 후손들이 화기애애하여 마치 한 집안의 식구와 같아질 것이니 후손들은 어찌 길 가는 사람처럼 볼 리가 있겠는가. 이는 족히 은의(恩誼)를 돈독히 하고 윤리를 두터이 하며 효제의 마음을 일으키고 예양의 풍속을 이룰 수 있으니 이는 감사(監司)와 제군(諸君)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이다. 모든 자손들은 이를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嘉靖)25(1546)년 9月 o일에.
후손 통훈대부 파주목사 양주관병마동첨절제사 위(瑋)는 삼가 서(序)하다.
<번역 成百曉>
병오보 서문(序文) 위(瑋 文簡公)이 지었고, 아우인 현(玹 文僖公)이 발문(跋文)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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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보 발문(丙午 跋文)
安玹
내가 어려서 책을 읽을 줄 알자, 존장(尊長)들이 등을 어루만지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 선대(先代)는 집안들을 친근하게 대하여, 비록 소원한 자라도 간격이 없이 대해왔다. 그러므로 집안 간에 화목한 가문을 들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문중(門中)을 제일로 꼽고 있다. 너는 책을 읽을 줄 아니, 이 말을 명심하고 잊지 말라.”
나는 이 때, 나이가 어렸으므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읽고 있는 책은 모두 효제(孝悌)와 화목(和睦)을 말하고 있으니 사람이 누구인들 이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 자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였다.
장성한 다음 비로소 세상일을 경험하였으며 더욱 선대의 일을 들은 뒤에야, 우리 문성공(文成公)이 동방(東方)에 가르침을 세워, 몸에 행실을 닦고 집안에 시행한 다음, 이것을 정사에 실행하고 국자(國子)를 가르쳐, 충후(忠厚)한 일을 대대로 전해오고,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벼슬길에 올라, 우연히 집안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지파(支派)를 물어보면, 아무 대(代)에서 나눠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그 당시 선조들이 서로 사랑하던 정과 우애하던 뜻을 상상해보면, 일찍이 가슴 속에 감회를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가문의 계보를 기록하여 세대의 차례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보다 영달(榮達)한 자는, 내 가까이 하여 아첨할 수가 없었지만, 나에게 요구함이 있는 자들은, 내 일찍이 정성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어, 감히 잊을 수가 없어서였다.
내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이제 영남(嶺南)으로 부임하여 족형(族兄)인 현감(縣監) 정(挺)씨가 편찬한 보첩을 가지고, 마침내 안(승종 承宗)군을 청하여 그가 보관하고 있는 옛 보첩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게 한 다음, 안동부사(安東府使) 성(근 謹)공에게 부탁하여 판각(板刻)하게 하니, 옛 소원이 이제야 비로소 성취되었다.
아! 이 보첩은 도식(圖式)을 나누고 이름을 기록한 책이니, 분명한 교훈이 있는 육경(六經)6)과는 다를 듯하다. 그러나 집안사람들이, 이 도식을 본 자들은 모두 한 기운에서 나누어짐을 알 것이요, 서로가 숙질(叔姪)과 형제의 항렬임을 알고는, 효제하고 화목하려는 뜻이 자연히 가슴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를 두터이 하고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는 방법이 굳이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육경의 교훈도 자연히 이 가운데 갖추어졌다 할 것이다.
이는 선왕(先王)들이 성씨(姓氏)를 구분하고 선유(先儒)들이 씨족(氏族)을 소중이 여긴 이유이니, 사람마다 그 집안을 친히 하여 남에게까지 미쳐서 크게 화(和)하게 한다면, 풍속이 어찌 아름답지 못함이 있겠는가. 존비(尊卑)의 차례를 알아 공경을 다하는 것은 예(禮)의 근본이요, 존비의 차례를 알아 그 화함을 다하는 것은 악(樂)의 근원이니, 사람이 예악(禮樂)의 도(道)를 행한다면 세도(世道)가 어찌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堯) 임금이 만방(萬方)을 고루 화(和)하여 크게 화한 정치가 오직 구족(九族)7)을 친애하여 교화함에 달려 있었으니, 그렇다면 보첩을 만드는 것이 비록 한 가문에서 나왔으나, 이는 진실로 국가에서 마땅히 권장하여야 할 일인 것이다.
우선 책의 뒤에 이것을 기록하여 집안사람들이 이 족보를 보고 대대로 전해오는 한, 의(義)를 잃지 아니하여 내세에 길이길이 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가정(嘉靖) 병오(1546)년 10 월 o 일에.
후손 가선대부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현(玹)은 쓰다.
<번역 成百曉>
안승종(安承宗)공은 순흥2파 후손으로 병오보 간행에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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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丙午)보 발문
安承宗
가정 병오년 가을에 감사(監司)인 안(相公 玹)상공이 안씨(安氏)의 족보를 간행하려 하면서, 안동부사(安東府使) 성(근 謹)공이 문성공의 외손(外孫)이라 하여 판각하게 하고, 내가 문의공(文懿公)의 후손이라 하여 오류를 수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김해(金海)에 글씨를 잘 쓰는 박영근(朴永根)을 초치(招致)하여 책을 쓰게 하고, 이웃 고을의 각수(刻手)들을 모아 새기게 하여, 몇 달이 안 되어 간행해서, 여러 종족들에게 반포하고 판본(板本)을 관향(貫鄕)인 풍기군(豊基郡)에 옮겨 보관하게 하였다. 상국(相國)이 조상을 높이는 정성이 지극하고 종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곡하다.
아! 조종(祖宗)의 영혼들도 상상컨대 또한 감동하실 터인데, 하물며 자손들이 선조의 나온 바를 알고 계파(系派)의 서로 연결됨을 안다면, 감회를 일으키는 마음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이해(1546) 겨울에. 후손인 생원(生員) 승종(承宗)은 삼가 쓰다.
<번역 成百曉>
[출처] 족보 수보사(修譜史) -병오보서문(丙午譜序文)
2. 기해대보(己亥大譜) 1659년 (효종 10년) 병오보 후 114년-순흥안씨 두번째 족보
1659년(효종 10) 의성현감 순원공(順原君) 안응창(安應昌)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순흥안씨의 족보.
분량은 6권 3책이며, 판종은 목판본이다.
표제와 판심제 모두 “순흥안씨족보”이며, 집안에서는 이른바 기해보(己亥譜)로 칭해지고 있다.
크기는 미상이며, 서문과 범례는 항자수부정(行字數不定), 유계(有界), 주쌍행(註雙行),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체제는 표지, 서발문(또는 後識), 서사(書寫)·인출기(印出記), 범례, 본문에 해당하는 보도(譜圖)로 구성되어 있다.
매 권두(卷頭)에 천자문의 자표(字標)를 부기되어 있어 열람에 매우 용이하다.
서발문 또는 후지는 모두 6건이다. 안위(安瑋)의 서문은 1546년(명종 1)에 간행된 병오보(丙午譜)의 서문이며,
이준(李埈)의 후지(1614)는 성수침(成守琛) 친필의 병오보 서문에 대한 후지이다.
안현(安玹)과 안승종(安承宗)의 발문 역시 병오보 발문이다.
즉 이 4건의 서발문은 구서발(舊序跋)이며, 기축보의 서발문은 1659년에 작성된 안응창의 서문과 안도징(安道徵)의 발문 뿐이다.
이들 서발문에 따르면, 순흥안씨는 1546년 안순(安純)·안정(安珽)·안승종(安承宗)의 초보를 바탕으로 안동에서 목판으로 족보를 간행한 바 있었는데, 이것이 초간보인 병오보이다.
그러나 이 또한 미비점이 많아 안위(安瑋)가 수정본을 만들었으나 간행되지 못하고 현재 초본만 전해지고 있다.
이후 그의 손자 안응창이 의성현감으로 부임하여 동종인사와 경상감사를 포함한 영남 여러 군현의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던 안씨 외손들의 협조 속에 1659년에 간행한 족보가 바로 본 기해보인데, 순흥안씨족보로서는 재간본에 해당한다.
서사·인출기는 서사·판각·인출을 당당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서사는 주로 영리(營吏)가 당담했고, 각수(刻手) 중에는 인동(仁同)·군위(軍威) 등지의 승려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록은 다른 족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드문 예로서 서지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범례는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흥안씨는 우리 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인물로 알려진 안유를 배출한 가문으로 고려말 이래로 문호가 크게 번성하였다.
물론 세조연간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참변을 당하기도 했으나 일부 파계는 조선시대에도 현달을 구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순흥안씨는 크게 3개의 파로 분파되어 있었는데, 본 족보 역시도 3파 체제에 준하여 편집되어 있다.
1파는 시조 안자미(安子美: 保勝將軍)의 증손 안유(安裕:文成公) 계열로서 1책(권1∼2)에 수록되어 있고,
2파는 역시 시조의 증손 안성철(安成哲:檢校軍器監) 계열로서 2책(권3∼4)에 수록되어 있으며,
3파는 시조의 현손 안석(安碩:追封密直提學) 계열로서 3책(권5∼6)에 수록되어 있다.
자손의 수록대수는 시조로부터 대략 16대 정도이나 각 파조(안유·안성철·안석)를 기준으로 대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12∼15대가 수록된 셈이다.
자표(字標)는 세 파조의 7대손과 12대손을 기점으로 변경되었는데, 예를 들어 1파의 경우 본손이면 “안유칠대손(安裕七代孫)”, 외손이면 “안유칠대외손(安裕七代外孫)”이라 표기하였다.
보도(譜圖)는 6층 횡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면에 천자문의 순서대로 자표가 매겨져 있다.
수록 대수에 있어 내외손의 차별이 전혀 없으며, 자녀도 출생순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 17세기 이전 족보의 형태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서자녀는 이름 위에 서(庶), 계후한 경우는 계자(繼子)라 표기하여 적서와 출계를 명기하였는데, 이런 경향은 이 시기 다른 족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각 인물의 주기는 전반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시조로부터 약 5대까지는 과거(科擧), 관직(官職), 시호(諡號), 봉호(封號), 묘소(墓所) 위치, 배위(配位)의 성관(姓貫), 처부의 이름, 묘소 위치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하로는 대부분 이름과 관직만 간단하게 기록하였다.
사위의 경우는 대부분 본관조차 기록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처럼 주기를 간단하게 처리한 것은 제한된 분량 속에서 내외자손들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조처로 생각된다.
이 족보는 초간본인 병오보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한 재간본(再刊本)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안응창의 서문 뒤에 부기된 외손명단은 당시 족보 간행의 실황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사료된다.
순원군(順原君) 응창(應昌)공 친필(親筆)
기해(己亥 1659 년,순흥안문 두번째 족보)보를 주관하신 순원군(응창)이
1638년에 병오보를 채보한 내용으로 아들, 딸 구별없이 외손까지도 모두 수록했다..
불행하게도, 병오보가 전해지는 것이 없으므로, 이 초보가 가장 오래된 족보이다.
아래는 순원군이 쓰신, 병오보 초보의 서문으로 숭정 무인(1638년)년 초보 작업을 마치고 서문에 붙인 것이다.
順興安氏族譜-순흥안씨 기해보
기해대보(己亥大譜) 1659년 (효종 10년) 병오보 후 113년
3. 을유대보(乙酉大譜) 1765년 (영조 41년) 기해보 후 107년-순흥안씨 세번째 족보
순흥안씨족보(順興安氏族譜)
을유대보(乙酉大譜) 1765년 (영조 41년) 기해보 후 106년
표지:順興安氏/판심:順興安氏/권두:順興安氏
서문/발문 : 順興安氏族譜序
편자 : 안석경安錫儆(1765년 10월 10일)
판종 필사본 권수 1卷 책수(장수) 1柵 단수구분 6段 책의 크기 20*20 장정 1冊(50張) 紙質 楮紙
順興安氏族譜序
生民之随姓有譜將以尊祖而收族也尊祖則法其可法收族則教其可教率其所教而嚮其所法此其譜氏之夲意乎族大者莫不有可法之祖祖賢者莫不有可教之孫良以順天之德其嗣必昌而傳子之氣其類不易故也徴之歷古驗之當世的的字可指而数嗚呼其可誣也㢤我安氏自順興起而閱三世至文成公德業巍然爲百世儒宗而族子又懿公篤義明識爲時名臣宻直公藴海不試纔見而隠至其子文貞文敬二公以文顯於天下猗其盛矣東國自箕子世衰而道始晦至於王氏之朝佞佛諂鬼而式殺赫然人倫穢亂去羌狄無幾惟我文成公尊慕孔朱興學授經奖用儒雅排佛遠鬼慨然以善世自任國風一新五典復明賴其倡導而表凖六百年於此矣文懿公之随難盡忠遴文遴人宻直公之恬退自修誨子有闻雖皆以天授之美而盖亦薫養之所及也其在後承多襲文行華顕蕃昌而亦有阏派瘁枝䧏於農啇即尠姦頑之珉與他氏有異或能自度爲文士豈不以尙類而然耶窃嘗闻之矣天之播氣而傳於人也譬之艸木盖有種焉人以最靈而能变化雖異於物類之拘滞然其淸濁之大分則有未可混者㴠襲之大同則有未可外者寧有英賢之胤可以䓁鄙苗儕慝裔乎若其盛衰之故則因乎培覆之氣而氣盖夲乎道道盖主乎生生之道行於天而爲陽和之氣在於人而爲文明之德道與器偕物以類至故文德之厚而和氣斯聚文德之薄而和氣斯㪚散斯覆之而衰矣聚斯培之而盛矣自古篤文教而提萬姓胥匡以生者和氣所以叢注而晜雲所以榮茂乎以此而言我安氏旣承先古之懿德矣冝乎蕃衍長逺尙荷餘禄而所禀無濁乱少難教之人也粵在嘉靖丙午文简公因竹窓所公録草譜添修入榟為三冊後一百有十四年己亥順原君繼録入刋為六冊今又經百有餘年來仍益盛冝有收輯之舉而莫之能也嵗壬午宗人上舎大濟甫曁吾族子羽濟同事繼修而出入之间恐或有失又與宗老必觀甫啇度而辨正焉三君皆吾宗之秀也考證之詳而紀載則精析覈之明而取舍則公我文成公文懿公宻直公子孫凢三大派各以類分成書十有四冊逾四歲至乙酉始刋吁其勤摯矣錫儆遠伏深山不得與末議而譜所移書索序文錫儆辭不敢不得乃謹序而抑區區之願惟在譜頒之後凢吾宗族顧譜而自愛不移於流俗其秀士之習於詩禮者㨿譜而收其所接振其可教與之同師乎先祖耳我文成公在荒昩之世而獨以朱子為可師焉則其於妙道精義必有所深契于心其在身則以荘重安詳見称而經國之務先以立學養才講明人紀雖於武人力開其惑俾不自外於先聖之教是其修己治人之迹而可想其志行之並至也及乎文懿公之著烈宻直公之潜德殆千載之下四海之所可法况以後孫而受一氣之傳者耶於乎可師之德近在於吾祖矣可教之資多在於吾族矣吾猶未之學焉則冝思自奮而偕吾族以學吾祖也吾其幾於學焉則冝思自進而效吾祖以訓吾族也窮而獨善其身歟尙可以及吾族達而兼善天下歟當自吾族而始吾宗君子嗚呼其勉之哉崇禎紀元後三乙酉孟冬上澣後孫錫儆謹序
사람들이 자신의 성(姓)에 따라 족보를 만드는 것은 조상을 받들고 동족(同族)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조상을 받드는 것은 본받을 만한 분을 본받기 위함이며, 동족을 모으는 것은 가르칠만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가르칠만한 후손을 이끌어주고 본받을만한 분을 추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족보를 만드는 본래의 뜻이다. 큰 가문에는 본받을 만한 선조가 있고, 선조가 현명하면 반드시 가르칠 만한 후손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천명에 순응하는 덕을 가진 분은 후손이 반드시 번창하고, 후손에게 전달된 조상의 기운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다 증명해 보아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니, 아아! 이 어찌 속일 수 있는 것이겠는가? 우리 안씨는 순흥(順興)에서 시작되어 삼세(三世)를 거친 뒤, 문성공(文成公, 安珦)께서 위대한 덕과 학문으로 백대의 유종(儒宗)이 되셨고, 족자(族子)이신 문의공(文懿公, 安文凱)께서는 독실한 의(義)와 훌륭한 학식으로 당대의 명신이 되셨다. 밀직공(密直公, 安碩)께서는 마음속에 쌓인 덕을 펼치지 않으시고 과거에 급제한 뒤 은거하셨는데, 공의 아들 문정공(文貞公, 安軸)과 문경공(文敬公, 安輔) 두 분께서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셨으니, 아아! 참으로 성대하도다. 우리 나라는 기자(箕子)께서 돌아가신 이후 세상이 쇠퇴해져 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고려 때에는 불교를 받들고 귀신을 섬겼으며, 무신의 난이 일어나 인륜이 더럽혀지니 오랑캐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문성공께서만이 공자(孔子)와 주자(朱子)를 존숭하시어 학교를 건립하여 경전을 가르치셨고, 유학을 권장하고 불교와 귀신을 배척하시며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셨다. 국가의 풍속이 일신되고, 오륜이 다시 밝혀진 것은 모두 공께서 이끌어 주신 덕분이며, 600여년 흐른 지금까지의 표준은 그때 세워졌던 것이다. 문의공께서는 충숙왕(忠肅王)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충성을 다하셨고 과거를 주관하여 인재를 얻었으며, 밀직공께서는 고요히 은거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자식을 가르쳐 이름나게 하셨다. 이것은 모두 타고난 자질의 훌륭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단한 노력과 수양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후손들 대부분이 선조의 학문과 행동을 물려받아 아름답게 드러나고 번창하였다. 물론 물결이 막히고 가지가 마르듯 농상(農商) 계층으로 떨어진 후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간악한 백성이 된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 이점이 여타 성씨와 다른 점이다. 또한 농상 계층에서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문사(文士)가 된 사람들도 있었으니, 이 어찌 동족의 기상을 숭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내 듣건대, 하늘이 퍼뜨린 기운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마치 초목의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사람은 아주 영험하여 변화할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할 줄 모르는 사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도 하늘로부터 받은 기운의 청탁(淸濁)이 분명히 구분되며, 각각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름답고 훌륭한 후손이 배출되는 집안이 어떻게 비루하고 간악한 후손이 나오는 집안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쇠의 원인은 기운을 잘 배양하느냐 엎어버리느냐에 달려 있다. 기운이라는 것은 도(道)에 근본을 두는데, 도는 생명을 낳는 것을 주관한다.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도는, 하늘에서 행해지면 양화(陽化)의 기운이 되고 사람에게 있으면 문명(文明)의 덕이 되는 것이다. 도와 기(器)는 함께 움직이므로 사물은 비슷한 무리들끼리 모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학문과 덕이 두터우면 화기(和氣)가 모이게 되고, 학문과 덕이 모자라면 화기는 흩어져 버린다. 화기가 흩어지면 기운은 엎어져 시들게 되고, 화기가 모이면 기운이 배양되어 성대해 지는 것이다. 옛날부터 학문의 가르침을 돈독히 하여 만백성을 이끌며 서로 바로잡아주며 살아가면, 화기는 모여들었고, 후손들도 그 때문에 번창해졌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씨는 이미 선조들의 훌륭한 덕을 잘 계승했다고 하겠다. 그러니 후손들이 오래도록 번성하여 아직도 조상들이 남기신 은택을 입고 있으며, 하늘로부터 받은 기운이 탁하거나 어지럽지 않아 가르치기 힘든 이가 없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로다. 가정(嘉靖) 병오년(1546)에 문간공(文簡公, 安玹)께서 죽창공(竹窓公, 安珽)이 지은 첫 족보를 수정·보충하여 3책으로 발간하였고, 114년이 지난 기해년(1659)에 순원군(順原君, 安應昌)께서 다시 6책으로 발간하였다. 그 후 또 백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후손들이 더욱 번창해졌으니 마땅히 족보를 다시 편찬해야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임오년(1762)에 종인(宗人)인 상사(上舍) 대제(大濟)씨와 나의 족자(族子) 우제(羽濟)가 함께 족보를 수정 편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염려하여 다시 종족의 장로(長老)인 필관(必觀)씨와 상의하여 고치고 바로잡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우리 가문의 뛰어난 인재들로서, 상세히 고증하여 정확히 기록하였고 분명히 조사하여 취사선택에 공정을 기하였다. 우리 문성공과 문의공, 밀직공의 자손은 모두 세 파로 나뉘어졌는데, 각각 계파별로 족보를 구분하여 14책을 만들고, 4년 뒤 을유년(1765) 비로소 간행하게 되었다. 아아! 참으로 부지런하고 간절한 일이었다. 나는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아서 족보 편찬의 말석에도 참여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보소(譜所)에서 글을 보내와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기에 감히 사양할 수가 없어 삼가 서문을 쓴다. 또한 나의 작은 소망은 이 책이 반포된 뒤 동족들이 족보를 살펴보고 자신을 아껴 유속(流俗)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또 시례(詩禮)를 익히는 선비들은 족보에 근거하여 자신이 만날 사람을 찾고 가르칠 만한 이들을 진작시켜 함께 우리 선조를 스승으로 모셨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 문성공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셨지만, 홀로 주자를 스승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하셨으니, 유학의 오묘한 도리와 정밀한 의에 대해 마음 속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다. 행실은 엄숙하고 자상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서는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인륜과 기강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 그리하여 비록 무인(武人)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해 의혹을 풀어 주시어 선성(先聖, 孔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공께서 수기치인(修己治人)하신 자취이니, 그 뜻과 행동이 일치하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나아가 문의공의 뛰어난 절개와 밀직공께서 자신의 덕을 감추셨던 일들은 천년 뒤 온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만 할 일일터, 하물며 그분들의 후손으로서 같은 기운을 전해받은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 아아! 모범으로 삼아야 할 덕이 바로 우리 선조에게 있고, 가르칠만한 후손들이 우리 동족에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분발하여 우리 동족과 함께하며 우리 선조를 배워야 할 것이며,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더욱 매진하여 우리 선조를 본받아 동족들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곤궁하여 홀로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는 사람도 우리 동족이 될 수 있고, 현달하여 천하 사람을 다 선하게 할 사람도 마땅히 우리 종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가문의 군자들이여! 힘써야 할 것이로다. 숭정(崇禎) 기원후 세 번째 을유년(1765) 시월 상순에 후손 안석경이 삼가 서문을 쓰다.
을유(乙酉)보 발문
안진(安鎭)
임오년(1762)에 종인(宗人)인 상사(上舍) 대제(大濟)씨가 보첩을 편수하기 위하여 편지를 내어 종중(宗中)에게 두루 알린 다음, 족보 단자(單子)를 수합해서 종인인 필관(必觀)씨와 우제(羽濟)씨와 함께 합심하여 교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옛 것을 계승하고 새로운 것을 기록하며, 잘못된 것을 버리고 빠진 것을 보충하여 4년이 지나 완간되었다. 원보(原譜)가 8권이요, 부록과 별보(別譜)가 6권으로 모두 14권이니, 뿌리에 보답하고 종족을 돈독히 하는 마음이 부지런하고 또 간곡함을 볼 수 있다.
아! 우리 집안의 보첩은 처음 가정(嘉靖) 병오년(1546)에 이루어졌는데, 문간공(文簡公 玹)이 주관하였고, 두 번째는 숭정(崇禎)기원 후 기해년(1659)에 이루어졌는데, 순원군(順原君 應昌)이 주장하였다. 두 공(公)께서 우리 집안을 다행하게 한 것은 실로 적지 아니하며 이제 기해년과는 100여 년이 지났으니, 대수(代數)가 멀어지고 친속(親屬)이 소원해져서 혹 길가는 사람처럼 볼 우려가 있었는데, 만일 우리 몇 군자(君子)께서 제때에 편수하여 이루어 놓지 않았다면, 누가 두 공의 하신 일을 계속하여 하였겠는가.
두 공께서 족보를 이루던 날에, 우리 족조(簇組)인 집승공(集勝公 承宗)과 점작공(點爵公 道徵)이 모두 발문을 붙였었다. 나는 이 족보에 저으기 광세상감(曠世相感)1)의 사사로운 마음이 있으며, 겸하여 선대의 덕업을 계승하려는 정성이 있으므로, 감히 한 말을 뒤에 붙이는 바이다.
을유(1765)년 10월 일에. 후손 진(鎭)은 삼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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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세상감(曠世相感):먼 후세에 선현이나 선조의 일에 감동됨을 뜻한다.
<족보해제>
본 《순흥안씨족보(順興安氏族譜)》는 1765년(영조 41)에 간행된 을유보(乙酉譜)를 저본으로 축약하여 필사(筆寫)한 초보(草譜)로 1783년(정조 7)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1책의 필사본이며 표제는 ‘순흥안씨족보(順興安氏族譜)’, 내제는 ‘순흥안씨족보합록(順興安氏族譜合錄)’으로 되어 있고, 서문은 을유보(乙酉譜)를 제작한 안석경(安錫儆)의 서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다.
별도의 제목이 없는 후기(後記)를 통해 계묘년(癸卯年) 가을 영양(英陽)의 종인(宗人)이 대보(大譜)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청하기에 대보(大譜)에 의거하여 기록하여 주었다고 제작 연유를 밝혀 놓았다.
본 족보의 서문이 을유보 서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점, 1796년(정조 20) 안석임(安錫任), 안후(安珝) 등에 의해 병진보(丙辰譜)가 간행되었다는 점, 刊記에 癸卯年 간행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족보는 병진보(丙辰譜) 이전 계묘년(1783)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의 대보(大譜)는 제1파가 5권, 제2파 1권, 제3파 2권, 부록 4권, 별록 2권으로 도합 14권이나 이 책은 제3파의 자손만을 기록하였다.
범례를 수록하지 않았으나 세계표(世系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1면 6층 횡분(橫分), ② 여(女)를 포함한 여계(女系)는 기록치 않음, ③ 적서(嫡庶)를 구분하여 표기, ④ 출생순서는 표기하지 않음, ⑤ 양자의 경우 생부 및 본인 명(名) 밑에 ‘출계(出系)’라 적고 양부 밑 본인 명 위에 ‘계자(系子)’라 표기, ⑥ 자식이 없을 경우 이름 밑에 ‘무후(无后)’라 기재, ⑦ 천자문 순서에 따라 면수를 구분하고 하단에 다음 찾아갈 면수를 표시, ⑧ 상단에 거주지 표시, ⑨ 시조 안자미(安子美) 이후 4세 안유(安裕)의 손자대인 6세 목(牧), 천재(千載), 헌(軒)으로부터 3파(派)로 분류하여 기록, ⑩ 과거, 관직, 증직, 호, 시호, 봉호를 기록하였으나 대체로 직품(職品)만 간략히 기록함.
그러나 대보(大譜)에서 수록하고 있던 외서(外壻), 외손(外孫), 묘소(墓所), 배취(配娶) 생졸연기(生卒年記), 행증관직(行贈官職) 등등은 축약과정에서 제외되었다.
4. 정사대보(丁巳大譜) 1797년 (정조 21년) 을유보 후 33년-순흥안씨 네번째 족보
정사(丁巳 1797)보 서문(안석임安錫任) 발문(안후安珝)
정사보(丁巳譜) 서문
안석임(安錫任)
모든 종족(宗族)에 보첩이 있음을 종묘(宗廟)의 예(禮)와 같다 할 것이다. 조고(祖考)와 선고(先考)를 대(代)에 따라 위아래에 올리며 자손들을 차례로 붙이니, 이는 모두 소목(昭穆)을 차례 한 것이다.
만일 족보가 있다면 눈으로 보는 바에 선조께서 어렴풋이 그 신위(神位)에 계심을 보는 듯하며, 자손들이 질서정연하게 함께 제사를 받들어 주선하는 듯하다. 효도하고 공경하는 이 마음을 어찌 세대가 멀다 하여 스스로 그만둘 것이며, 친애하는 마음을 어찌 집안이 소원하다 하여 혹시라도 폐(廢)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을진대 사람들이 모두 종자(宗子)의 행실을 돈독히 힘써 한 세상의 풍교(風敎)에 보탬이 있을 것이니, 족보가 세상에 관계됨이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보가(譜家)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오히려 미진한 바가 있다.
예천(醴泉)은 근원이 없고 영지(靈芝)는 뿌리가 없지만, 오직 사람은 그 자손의 어짊이 모두 어진 부조(父祖)가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보첩을 만드는 자가 그 선조와 후손의 어짊에 대하여 특별히 아름다운 사적과 행실을 뽑아서 가문과 나라에 영지와 예천이 되어,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이 옳지 않겠는가?
이는 이미 별세(別世)하였는데도 그의 어진 덕을 높이며 사당에서 제사할 때에 자손들의 훌륭함에 따라 일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의(義)일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의 보가(譜家)들이 이에 미치지 못함은 어째서인가? 이는 아마도 그 번거로움을 꺼려하여 간략히 쓰고자 해서일 것이다.
우리 순흥안씨는 고려(高麗) 때에 일어났는데, 몇 대를 지나 세 파로 나누어졌는바, 파마다 모두 명망과 덕이 있는 조상이 계시다.
문성선자(文成先子)는 해동(海東)에 첫 번째로 나온 유종(儒宗)이시다. 불법(佛法)을 배척하여 선성(先聖)의 도를 호위하였고, 학교를 진흥하여 삼한(三韓)의 누추한 풍속을 변화하였다. 중국(中國)에서도 석가(釋迦)를 높이던 때를 당하여 홀로 주 부자(朱夫子)를 높이고 스승삼아, 우리나라의 정학(正學)을 열어놓아 문묘(文廟)의 제향을 받고 계시다.
문의공(文懿公)도 또한 문학과 충의가 계시어 쇠하고 혼란한 왕조(王朝)에 드러났으며, 밀직공(密直公)은 은둔하고 스스로 행실을 닦았는데, 문정공(文貞公)과 문경공(文敬公) 두 아들이 모두 문장과 훌륭한 행실로 이름이 중국과 오랑캐에 진동하여 문성공(文成公)의 서원제사에 배향되어 계시다.
세 파의 조상 중에는 진실로 큰 벼슬과 훌륭한 덕망이 계신 분이 많은데, 이 분들이 가장 드러나시다. 그 후손들이 영원히 선대의 아름다운 덕을 이어 대대로 유명한 사람이 나온 것은 당연한 바, 정민공(貞愍公 塘)은 조정암(趙靜庵) 등 여러분과 기묘(己卯)의 팔현(八賢)으로 추존되어 지방의 서원에 제향을 받고 계시며, 사제당(思齊堂 處順)과 죽창(竹窓 挺) 두 공은 또한 기묘사화(己卯士禍)의 명현으로 이름이 외사(外史)에 드러나 있고, 사제(思齊)공은 지방의 사당에 모셔져 있다. 문간공(文簡公 玹)은 근세의 명재상(名宰相)이며, 문간공 이후로 종족이 또한 크게 빛나고 드러나서 오랫동안 끊기지 아니하였고, 또 기록할 만한 학행(學行)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 그리하여 세상에 의논한 자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안씨를 문헌(文獻)의 집안으로 추존하고 있으니, 선조들의 빛과 신령스러움이 미치는 바가 참으로 멀다 하겠다.
모든 우리 후손들은 할아버지에게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진수(進修)하여 우리의 세덕(世德)을 실추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嘉靖) 병오년(1546)에 문간공이 처음으로 우리의 보첩을 편집하여 몇 권을 만들었으며, 그 후 100여년이 지난 기해년(1659)에 순원군(順原君)이 뒤를 이어 기록해서 몇 권을 만들었고, 또 100여년을 지나 을유년(1765)에 종인(宗人)인 대제(大濟)씨가 맨 먼저 일어나서 증수(增修)하는 일에 종사하였으며, 나의 족자(族子)인 우제(羽濟)가 마침내 완성하여 대질(大帙)을 만들었다. 세대가 더욱 멀어질수록 집안이 더욱 번성하니, 책이 많아짐은 당연하나, 옛날처럼 세상에 빛나 저명한 실제는 조금도 볼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보첩은 원보(原譜)와 부록(附錄), 별록(別錄)의 구별이 있으니, 이는 증거할만한 문헌이 있고 없음에 따라 올리고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앞의 두 족보에 기록된 것이라도 혹 부록에 기재된 것도 있으니, 마음을 씀이 사사롭지 않고, 철저히 살피며 신중히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보 안에는 참람하게 낀 것이 없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다만 집안들이 미천하고 궁벽한 곳에 멀리 살고 있으며, 고단하고 약하여 가까운 친척이 없는 자로서 원보를 이미 판각한 뒤에 수단이 도착하였으면, 비록 명백한 문적(文蹟)이 있더라도 부득불(不得不)부록에 추록(追錄) 하였으니, 이는 형편상 당연한 것이었다. 무릇 추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들이 끝내 스스로 떨치지 못하고 몇 대를 지난다면 후일에 족보를 편수할 때에 누락됨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 집안인데도 우리의 소목(昭穆)의 항렬에 붙지 못한다면 진실로 애처로울 만하니, 우제(羽濟)는 이 때문에 이미 고민하고 후인이 다시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문성공의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별도로「보유록(保宥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전부터 혹은 여기에 붙여 족보를 만든 자가 있으니, 우리가 이미 족보를 편수하고 나면 가보(假譜)가 더욱 많아져서 족파(族派)가 서로 출입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가보가 함부로 행해지는데도 막지 않는다면 우리 집안의 소목이 어찌 문란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마땅히 잘못된 것을 고증(考證)하여 거짓을 막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종인(宗人)인 성뢰(聖賚)씨가 각 파의 여러 종인들과 함께 다시 만들 것을 의논하였다. 이는 원보(原譜)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보충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가보가 점점 유포되므로 이를 막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니, 어찌 지금 족보를 만든 지가 겨우 한 세대를 지나자마자 곧바로 개수(改修) 한다고 비방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원보에 당연히 보충해야 할 것은 추보(追譜)에서 그대로 취해온다면 보충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나, 가보에 진짜를 혼란시키는 병폐는 이를 막기가 쉽지 않을 듯하니, 여러 군자들은 이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쓸지 모르겠다.
나는 늙은 몸으로 궁벽한 산중에 엎드려 있어서 이 의논에 참여할 수가 없으나, 여러 군자들이 마음을 공정히 갖고 있으며 또 선별하기를 분명히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일의 어렵고 쉬움에 관계없이 어찌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혹시라도 소목의 항렬에서 누락되는 자가 없으며 우리 집안이 아닌 자가 우리 집안의 소목을 어지럽히지 않게 된다면, 인의(仁義)가 함께 갖추어질 것이니,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번거로움을 꺼려하고 간략함을 숭상하는 습관은 보가(譜家)의 공통된 점이니, 하필 까다롭게 논할 것이 있겠는가.
지난 보첩에는 우리 삽교(霅橋) 형께서 서문을 쓰셨는데, 이번에 여러 군자들은 이것을 나에게 강요하니, 나는 이에 사양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위에 같이 쓰는 바이다.
숭정(崇禎) 갑신년(1644) 뒤 153년인 병진년(1796) 8월 무자(戊子)에.
문성공의 16대손 석임(錫任)은 삼가 서(序)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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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崇禎甲申後百五十三年丙辰(1796).../安錫任[十六世孫]목활자본
정사보(丁巳1797) 발문
안후(安珝)
영조(英祖) 을유년(1765)은 바로 우리 안씨의 병오보(丙午譜)와 기해보(己亥譜)를 다시 만든 해이다. 병오년(1546)과 기해년(1659)이 지난 이후 을유년 까지는 몇 백 년이 지났었는데, 지금의 속보(續譜)는 이와 달라서 기간이 짧고 세대가 가까우니, 사람들이 어찌 자주 족보를 만든다는 비난이 없겠는가.
다만 생각하건데, 을유보(乙酉譜) 이후로 몰래 족보를 간행한 자가 중간에 많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몰래 우리 족보에 붙이고 당(黨)을 모으는 무리들이, 머리를 감추고 이름을 숨기며 손을 빌려, 별안간에 동쪽과 서쪽에 족보를 편찬하는 청사(廳舍)를 설치하고 중외(中外)에 수단(收單)을 거두어서, 장차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되었으니, 종문(宗門)에 난잡함이 다시 어떠하다 하겠는가.
우리 종인(宗人)인 성뢰(聖賚) 씨는 이를 염려하였으나 막기가 어려웠으며,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다. 이에 마침내 보소(譜所)를 철수하고 딴 곳으로 옮겨 괴뢰(傀儡)들의 요구를 끊었으며,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여 엄정한 뜻을 두고, 옛 족보를 바로잡아 후일의 참고에 징험하게 하였으니, 이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으며 인사(人事)를 어찌 따질 것이 있겠는가.
이에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상의하고 누락된 문적(文蹟)들을 모두 찾아내어, 도(道)마다 유사(有司)를 추천하고 파(派)마다 임원(任員)을 배정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에는 주빈(周彬)씨와 정익(廷翊)씨가 주선을 하였고, 경기도에는 경기(景祺)씨가 도내를 전적으로 관장하였으며, 관동(關東)에는 도영(道永)씨와 처택(處宅)씨가 서로 주장하게 하고, 호서(湖西)에는 영로(榮老)씨가 좌도(左道)를 맡고, 성겸(聖謙)씨가 우도(友道)를 맡았으며, 협기(協璣)씨는 관향(貫鄕)의 종인(宗人)이라 하여 영좌(嶺左)를 담당하고, 치권(致權)씨는 제삼파(第三派)의 후손으로서 영우(嶺右)를 맡았으며, 호남(湖南)에는 제 2파의 종인인 언국(彦國)씨가 우도를 맡고, 불초(不肖) 사제(思齊)는 사제(思齊)의 후손으로 대방(帶方=南原)에 거주한다 하여 좌도를 맡았으며, 해서(海西)에는 정제(鼎濟)씨가 동쪽을 주관하고 형(珩)씨가 서쪽을 주관하게 하였다.
통문(通文)을 이미 돌려 각 파가 모여서 한 자리에 단란하게 회동(會同)한 다음, 보첩의 내치고 올림과 잘못된 것을 수정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성뢰 씨는 스스로 종중의 대사(大事)이니, 독단하기가 어렵다 하여, 별도로 백천(白川)에 사는 서제(恕濟) 씨에게 수정하는 임무를 맡겼으며, 충주(忠州)의 영로 씨는 근제(謹齊)의 후손이요 또 각파의 내력을 잘 앎으로 함께 대조하게 하였다. 그러하니 이는 비록 주관하는 자가 성뢰 씨이나 참으로 공공(公共)의 대사인 것이다.
나는 늙고 병들어 일에 어두웠으므로 감히 와서 주선하지 못하였는데, 여러 군자들이 수고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지난여름 그믐에 병을 무릅쓰고 늦게 도착해보니, 족보를 간행하는 일이 이미 지난겨울에 시작되어 반이 넘게 작업을 하였다. 죽계(竹溪)의 동갑노인(同甲老人)인 필성(必誠)씨는 지난해 도착하였는데, 보사(譜事)를 상의하는 일로 주인과 여러 종인들에게 만류를 당하여 일 년 동안 여관에 있으면서 추위와 더위를 겪었으니, 그 정성과 힘이 참으로 감사하며 나와 함께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이밖에 여러 유사로서 각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는 문희(聞喜=문경)의 성로(聖魯)와 수양(首陽=해주)의 이행(而行), 단구(丹邱=원주)의 상헌(相王+獻)이다.
마침내 중추(中秋)의 달에 역사(役事)가 완성되었는데, 이 일에 대한 기록이 없을 수 없다 하여, 나에게 서문의 끝에 글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감히 졸렬하다고 사양하지 못하고, 대략 전말을 써서 여러 종인들의 참고로 삼게 하는 바이다.
정사(1797)년 중추(中秋)에. 후손 후(珝)는 삼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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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1725-1776)를 이어 정조(1777-1880) 때에 수많은 족보가 간행되었다. 성씨가 없고 족보가 없던 수많은 무리들이 위보(僞譜)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대체로 16세기 이전의 족보를 청보(淸譜)라 하여 내용이 사실적인 족보를 말하고, 탁보(濁譜)는 과장되고 거짓이 많은 족보를 가르키니 곧 ‘가짜 족보’를 일컬음이다.
순흥 족보도 정사(1797년)보까지는 천보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소(譜所)를 철수하고 딴 곳으로 옮겨 괴뢰(傀儡)들의 요구를 끊었으며'한 것으로 보아 사실적인 족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정사보 이후부터 ‘붙이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관이 다른 안씨들이 순흥안씨 족보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붙인 집2)’과 ‘겉다리 양반3)’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다. 성균관이나 안씨 문중의 하인들도 원하는 사람은 安씨 선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본문 순흥안씨(順興安氏) 족보발간사(族譜發刊史)
이 족보발간사는 순흥안씨3파 교재인 죽백강요(竹柏綱要 1988. 8. 13 발간)에 게재 되어 있으며 당시 총무이사이신 병익(秉翊)님의 글입니다. 순흥안씨화수회는 1949. 9월 오안화수회(吾安花樹會)란 이름으로 최초 결성되었으며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자연 해산되었다. 이후 1956년 7월 순흥안씨전국화수회가 재건되어 십수년간 활동해 왔으나 경신보(庚申譜) 발간 문제로 인하여 순흥안씨화수회가 또다시 수년간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순흥안씨 족보(族譜)는 1546년 즉 이조(李朝) 13대 명종(明宗) 원년(嘉靖 23년)인 병오년(丙午年)에 좌의정을 지내신 문희공(文僖公 : 諱 玹)할아버지께서 경상감사(慶尙監司)로 재임(在任)하실 때 처음으로 간행(刊行)하였다. 당시 조정(朝廷)에 몸담아 요직(要職)을 역임(歷任)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1546년 봄에 경상감사의 중임(重任)을 맡아 도임(到任)하셔서 관향(貫鄕) 순흥(順興)을 돌아보시고 종사(宗事)의 기간(基幹)인 추본(追本) 수족(收族)의 중요성을 통감(痛感)하신 나머지 우선 족보간행을 결심하고 백형(伯兄)인 문간공(文簡公 諱 瑋 : 당시 파주감사)과 족형(族兄)인 죽창공(諱 珽 : 현감) 구리고 종친 생원공(諱 承宗)을 만나 발의(發議)해서 서로 의논하고 한양(현서울) 종택(종손인 죽창공 댁)에 보청(譜聽)을 설치하여 널리 고증문헌(考證文獻)과 편찬자료를 모집하고 안동부사(安東府使) 성근(成謹)을 위시한 내. 외친인척 10여명의 주선합력(周旋合力)과 지방관속(地方官屬)인 부사(府使), 수령(守令), 찰방(察訪 : 현 시장군수서장) 등 기관장 또는 유지다수(有志多數)의 후원을 받아서 온 심혈과 정성을 기울여 그해 겨울 이 역사(役事)를 모두 마치고 우리 순흥안씨족보 3권을 창간분질(創刊分帙)하였다. 이 족보(族譜)가 바로 우리 족보(族譜)의 효시(嚆矢)인바 그 후 440년이 지난 오늘에는 이 병오보(丙午譜)를 시보세전(侍譜世傳)해 내려오는 동종일가분(同宗一家分)이 몇분이나 있을런지 의문이며 다행이 모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는 분명 희귀한 보감(寶鑑)으로서 오안(吾安)의 귀중한 사료가 될것인 즉 시보(侍譜)하신분은 종중(宗中)에 알려 주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나라 족보(族譜)의 역사를 보면 최초로 출간된 족보(族譜)는 문화유씨(文化柳氏)의 가정보(嘉靖譜)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헌적으로 신뢰할만한 것은 1476년 성종7년 병신(丙申)에 발간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成化譜)를 둘 수 있는데 명(明)나라 헌종성화(憲宗成化) 12년에 간행했다하여 성화보(成化譜)라 한다. 그다음이 1546년에 문희공께서 시간(侍刊)한 우리 순흥안씨의 병오보(丙午譜)라고 본다. 후기(後期) 1659년 효종 (孝宗) 10년 기해년(己亥年)에 순원군(順原君) 응창(諱 應昌)할아버지께서 3대파별로 각파 2권씩 도합(都合) 6권을 1질(帙)로 수보출간(修譜出刊)하였다. 이 족보가 우리 순흥안씨의 2차 대동족보(大同族譜)로서 기해보(己亥譜)라고 하는 바, 이 족보(族譜) 역시 희귀한 보감(寶鑑)으로 시보세전(侍譜世傳)하는 분이 많지 않다. 이어서 을유(乙酉), 정사(丁巳), 갑신(甲申), 경인(庚寅), 을사(乙巳), 을축(乙丑), 무진(戊辰), 경자(庚子), 무오(戊午), 병자(丙子)년에 각각 대동보를 수보(修譜)했고 1979년 수보(修譜)한 기미보(己未譜)가 3파 족보로서 최근 족보인 것이다. <이후에도 3파는 1991년 신미보, 1996년 병자보를 간행했다.> 1파에서 수간(修刊)한 경신보(庚申譜)는 당초 대동보출간(大同譜出刊)을 목표로 착수(着手)했으나 2파, 3파 댁(宅)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동참(同參)을 못하고 1파 단독으로 수보(修譜) 간행(刊行)하였다. 따라서 이 경신보(庚申譜)는 대동보(大同譜)로 간주(看做)할 수 없고 1파보(波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문희공께서 시간(始刊)한 병오보(丙午譜)이후 450년 동안에 14차의 대동족보(大同族譜)를 수보(修譜)하여 총 232권을 헤아리는 많은 보책(譜冊)을 편찬분질(編纂분帙)해서 시보(侍譜)해 내려온다. 이밖에도 각파(各派) 소종단위(小宗單位)로 세보(世譜) 또는 파보(波譜)라는 보명(譜名)으로 발간한 보첩(譜牒)은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많은 보책(譜冊)이 출간된 것이다. 이와같이 오안(吾安)족보는 유사이래 꾸준히 승계(承繼) 발간해 왔는바 이 보사(譜事)에 소요(所要)된 경비와 인력 그리고 주간종친(主幹宗親)의 노고는 실로 지대한 것이었으며 우리 종족(宗族)이 이 보사(譜事)에 기울린 정성 또한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신보(庚申譜)를 수간(修刊)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무자(當務者)의 시행착오(試行錯誤)와 오류(誤謬)가 없지 않았다. 물론 대가(大家) 오안문(吾安門)의 보사(譜事)인지라 복잡 다단(多端)하다는 것은 인정(認定)이가나 당무자(當務者)간에 의사대립과 친소명분(親疎名分)의 편피처사(偏避處事)에 의한 상략부동(詳略不同)의 오록(誤錄)등 폐단(弊端)이 적지 않았던 고(故)로 동종간(同宗間) 상길경종(相詰競宗)의 불미사례(不美事例)가 많았다. 그 중(中) 심(甚)한 예로는 자신들이 직접 보청업무(譜聽業務)를 관장(管掌)하여 편찬한 족보에 기위입보(旣爲入譜)된 종친중 보상(譜上)에 최소한 하자(瑕疵)나 오점(汚點)이 발견되면 자책감을 가지고 이를 상호의논 시정하도록 선처함이 옳을 것인데도 자기비위(自己脾胃)에 맞지 않는다하여 극구힐난(極口詰難)하여 언필칭부족(言必稱附族)이니 돌 안가(安哥)니 하는 식의 험구욕설(險口辱說)로 공박(攻駁)하고 반목질시(反目疾視)하는 등도 종종간(同宗間) 목불인견(目不忍見)의 극한투쟁도 있었다. 그야말로 김가(金哥)나 이가(李哥)등 타성이 안가(安哥)에 붙인 것이 아닐진데 부족(附族)이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종원중에는 보사실무담당(譜事實務擔當)을 기화로 아집(我執), 독선과 권모술수 등 잔꾀를 부리고 위선종사(爲先宗事)를 빙자(憑藉)해서 사권부식(私權扶植)과 모리치부(謀利致富)에 급급(及及)하는 등 부당처사(不當處事)를 자행(恣行)하여 만종원(萬宗員)을 우롱(愚弄)하고 나아가 종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아니라 3본합동보(三本合同譜)에 대한 종족(宗族)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으며 특히 보명(譜名)을 특이하게 “순흥안씨일파죽탐진족보(順興安氏一派竹耽津族譜)”라고 전례없는 명칭을 붙인 고(故)로 해서 동종(同宗) 보자간(譜者間)에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반대논란과 종중여론이 비등(沸騰)하였고 체반면자간(替反面者間)의 갈등 대립이 심각하여 동종분열로 화목(和睦)이 와해(瓦解)되고 종풍(宗風)이 문란(紊亂)해져서 종원거배(宗員擧背)가 종중사(宗中事)에 대한 회의(懷疑)를 느끼게 되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따라서 이번 경신보사(庚申譜事)는 파란만장(波瀾萬丈)한 난사(難事)였으며 시종 악순환 상태의 연속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여사(如斯) 해종행위자(害宗行爲者)를 엄단(嚴斷)하여 보사부조리(譜事不條理)를 일소(一掃)하고 종풍(宗風)을 쇄신해서 보사(譜事) 본연(本然)의 사명에 입각한 추본수족(追本收族)과 숭조목족(崇祖睦族)에 힘써야만 되겠다. 이에 역대족보의 수보년대표(修譜年代表) 및 초간(初刊) 병오보(丙午譜)의 서.발문(序.跋文)을 국해첨기(國解添記)하니 선조님들이 우리 족보에 기울인 정성과 숭고한 애종심(愛宗心)을 교훈삼아서 대성갑족(大姓甲族)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순흥안씨의 정확한 역사를 발굴연구해서 올바르게 족보에 수록하여 고귀한 보감(寶鑑)으로 시보(侍譜)하고 전수자손(傳授子孫)해 나가자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병익(秉翊) 근식(謹識) 양도공파종회 총무이사 순흥안씨전국화수회사무국장 족보간행 대동보 주요연표
보명 간행년 임원 보청지 권수 편 집 병오대보 (초창대보) 1546 (명종원년) 서문: 위 발문: 현, 승종 대구 선화당 3권 현, 정, 승종이 각각 소장한 보첩 1권 문성공 자손 2권 검교공(성철) 자손 3권 급제공(석) 자손 기해대보 1659 (효종10) 서문:응창 발문:도징 의성 6권 순원군 응창이 홍정, 세형, 도징, 만 유, 만규, 만정과 함께 편집. 조고 세 복께서 써모은 보록이 1636 병자호 란에 소실됨을 애석히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다시 모음 을유대보 1765 (영조41) 서문:석경 발문:진 한성 14권 대제, 우제, 필관 등이 1762년부터 시작 원보8권 부록과 별보 6권으로 편집. 정사대보 1797 (정조23) 서문:석임 발문:후 한성 19권 성뢰 외 20여명이 편집 수단지연으 로 부록에 기록된 자를 원보에 넣 고 보유록에 붙여 가보가 성행함을 막음. 병진보라고도 함(현존함). 경인대보 1830 (순조30) 재묵 한성 15권 전보가 파보임을 개탄하여 3개 파 보를 합함. 여기에 총록 2권과 고증 록을 붙임. 을사대보 1845 (헌종11) 서문:우양 한성 15권 최량 재묵이 주간하여 원보 9권, 속 집 부록 별록 각2권 총서1권으로 편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을축대보 1865 서문:보형 한성 15권 무진대보 1868 (고종5) 서문:기영 재린 발문:재형 한성 18권 재린 기영, 좌형, 용호, 재억, 휘일, 호중 등이 3대파를 각기 분류하여 이룸. 1864년에 시작함. 갑술대보 1874 (광무11) 서문:정좌 발문:효묵 순흥 영모암 22권 병상, 성연, 도경, 창렬 등이 주관 관향에서 간행한 의의가 있으며 전 보를 보충함. 경자대보 1900 서문:희묵 13권 무오대보 1918 서문:종영 발문:만용 필호 25권 병자보 1937 서문:병호 발문:상봉 42권 ☞ 순흥대감에서
족보(族譜) 간행 연표 족보를 편찬함에 있어 조상의 행적(行蹟)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찬양한다면 사기(史記)와 맞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자기의 시조가 오래지 않다하여 굳이 신라나 고려까지 올라가서 계대(系代)를 하는 겻우도 있다. 전거가 없이 짐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사실 그대로 적는데 족보의 의의가 있다. 진실로 족보의 가치를 높이려면 사실(史實) 하나하나가 고증과 전거에서 나온 기록이어야 한다. 족보는 종족의 계보 즉 관향이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부계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이다. 이는 한 종족의 역사이며 혈통을 실증하는 문헌이므로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알게 하며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족보는 1423년(세종 5년)에 간행된 문화류씨 영락보인데 서문만 전할 뿐 현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1476년(성종 7년)에 발간된 안동권씨 성화보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라 할 수 있다. 명나라 헌종의 연호인 성화 12년에 간행되었다 하여 ‘성화보(成化譜)’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족보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중간본만 전해진다. 이후 1562년(명종 17년) 우리 순흥안씨도 1546년(명종원년)에 대구에서 문희공 안현(安玹)에 의해 병오보가 처음 간행되었는데 이는 타성에 비해 아주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刊年 區分 譜名 刊行年 序跋 譜廳地 卷數 編輯 1546 대동보 丙午大譜 1546 明宗元年 서문 : 瑋 발문 : 玹 承宗 大邱 宣化堂 3권 玹, 珽, 承宗이 각각 소장한 보첩(譜牒)을 중심으로 편집. 一권 文成公자손 二권檢校公(成哲)자손 三권及第公(碩)자손 1659 대동보 己亥大譜 1659 孝宗10 서문:應昌 발문:道徵 義城 6권 順原君 應昌이 弘靖 世亨, 道徵, 晩瑜, 晩珪, 晩珽과 함께 편집. 祖考 世復께서 써모은 譜錄이 一六三六 丙子胡亂에 消失됨을 애석히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다시 모음 1765 대동보 乙酉大譜 1765 英祖41 서문:錫儆 발문:鎭 京城 14권 大濟, 羽濟, 必觀 등이 1762년부터 始作 原譜8卷 附錄과 別譜 6卷으로 편집. 1797 대동보 丁巳大譜 1797 正祖23 서문:錫任 발문:珝 京城 19권 聖賚 外 20여 명이 편집. 收單 지연으로 附錄에 기록된 者를 原譜에 넣고, 保宥錄에 붙여 假譜가 성행함을 막음. 丙辰譜라고도 함 1824 1파 甲申譜 1824 純祖24 서문:在黙 16권 1824 3파 甲申譜 1824 純祖24 서문:徐熹淳 발문:其命 龍仁 8권 其命, 煜, 煥, 性淵 등이 宗族繁盛으로 派別로 修譜 始作. 原譜6卷 事蹟總錄 2卷으로 편집. 乙酉譜라고도 함. 1830 대동보 庚寅大譜 1830 純祖30 소지:在黙 京城 15권 前譜가 派譜임을 개탄하여 三個 派譜를 合함 여기에 總錄 2卷과 考證錄을 붙임 1845 대동보 乙巳大譜 1845 憲宗11 서문:禹良 京城 15권 最良 在黙이 主幹하여 原譜 9卷, 續集 附錄 別錄 各2卷 總序1卷으로 편집. 1862 3파 壬戌 宜咸派譜 1862 哲宗13 서문:必磐 발문:相奎 咸安 聚友精舍 4권 宅柱, 必磐, 相奎 등이 주관. 前譜의 簡略한 記錄을 補充한 12世 叅奉公 諱尊道 后孫의 派譜이며 聚友亭派와 宜友亭派가 主軸이고 總錄1卷 孫錄 3卷에 追錄이 있다 1865 대동보 乙丑大譜 1865 서문:保衡 15권 1868 대동보 戊辰大譜 1868 高宗5 서문:驥泳 在麟 발문:在衡 京城 18권 在麟, 驥泳, 佐衡, 龍鎬, 栽億, 彙一, 鎬重 등이 3大派를 각기 분류하여 이룸. 1864년에 시작함. 1874 대동보 甲戌大譜 1874 光武11 서문:廷佐 발문:斅黙 順興 永慕庵 22권 秉常, 聖淵, 道慶, 昌烈 등이 주관. 貫鄕에서 刊行 意義가 있으며 前譜를 補充함. 1900 대동보 庚子大譜 1900 서문:熙黙 13권 1903 3파 癸卯譜 1903 光武7 槐山桂潭 10권 赫中, 商瓚, 德商, 塾 外 13명이 주관. 甲申譜로부터 80년 됨. 桂潭이 中間이 되어 來徃便利. 1906 2파 안원군파 병오보 1906 서문:炳日 欽黙 발문:鳳植 白山學堂 4권 1918 대동보 戊午大譜 1918 서문:鍾永 발문:晩鎔 弼濩 25권 1924 1파 판관공파 안동 1924 甲子譜 서문:承國 발문:承弼 안동 永慕樓 5권 5책 1926 2파 충정공파 신병인보 1926 서문:載駿 발문:潤德 在極 在永 白松齋 4권 1928 3파 戊辰 宜咸派譜 1928 서문:達中 咸安 聚友精舍 14권 5책 達中, 相國, 佑商, 鼎台, 鼎九, 商冑, 洛中 등이 주관. 壬戌譜로부터 6,7년 간 數次의 論議를 거쳐 南鄕의 派譜를 이룩함. 1930 3파 庚午譜 1930 赫中 璟烈 瓚中 赫濬 承弼 永鳳 槐山 荷潭 20권 癸卯譜의 疏略과 戊午大譜(一九一八·長湍)의 不參을 보완함 三個派의 大同譜임 1937 1파 丙子譜 1937 서문:秉鎬 발문:相鳳 42권 1955 3파 乙未 聚友亭派譜 1955 商讚(서문) 性濬(발문) 咸安 聚友精舍 11권 4책 鼎元, 虎濬, 達中, 商讚, 泰中, 性濬 등이 주관. 1950년 庚寅에 修譜 進行 中 6.25사변으로 燒失되고 舊牒 역시 많이 없어져 修譜가 급하여 着手 刊行함. 1956 2파 충정공파 정유보 1956 奈峴齋 4권 1960 3파 庚子少尹公派譜 1960 鎔鐸 鎔均 柄一 虎烈 蔚珍 尺山 二 鎔鐸, 鎔均, 柄一, 虎烈 등이주관. 6.25사변과 世態 急變으로 必要. 처음으로 派譜를 刊行함. 1960 3파 庚子譜 1960 始興 追慕齋 9권 商郁, 學濬, 商檍 등이 주관. 1세대가 지나고 특히 6.25사변으로 修譜 必要. 1978 2파 의랑공파 무오보 1978 서문:吉洙 발문:鎔煥 龍仁 1권 1979 3파 己未聚友亭派譜 1979 서문:㙾 발문:商洪 咸安 聚友精舍 11권 4책 㙾, 商洪, 泰圭, 碩濬, 曾秉, 鐵商, 秉奎 등이 주관. 생몰의 변화가 많고 후손이많아져 늦출 수 없어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짐. 大同이 實로 難事라 派譜로 함. 1979 3파 己未譜 1979 龍山宗舍 五 商履, 商洪, 鎔均, 洪濬 등이 주관. 洋裝 本文 獻錄은 번역문을 아울러 싣고 孫錄도 語尾를 붙이고 年代를 서기로 倂記함. 1980 1파 庚申譜 1980 서문:均燮 발문:珕淳 永祿 원집:11책 추록:3책 부록:1책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均燮, 珕淳, 永祿, 相旭, 寅鎬, 載鍵, 貞奎, 鍾烈, 致衍, 孝元, 在政, 承福, 時魯 등이 주관하여 편집. 1980 2파 2파 경신보 1980 서문:在軾 國黙 발문:釬 承珞 奈峴齋 4권 1991 1파 직장공파 1991 辛未譜 발간사:錫元 서문:致燮 후서:膺淳 발문:承弼 承燦 咸安 追慕齋 2책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致燮, 判洙, 錫元, 承弼, 逸榮, 洙香 등이 주관하여 편집. 1992 1파 양공공파 壬申譜 1992 서문:致衍 발문:承玉 4책 致衍, 承玉 등이 주관하고 편찬위원에서 편집. 1996 3파 丙子譜 1996 간행사:東濬 편집기:秉台 始興 追慕齋 8책 東濬, 秉台, 商輔, 虎烈 등이 주관함. 甲申譜 후의 三派大同譜 丙午譜 創刊 450周年 紀念 現代化 正確化 大同化를 力点. 洋裝本. 1997 1파 감찰공파 1997 丁丑譜 서문:龍煥 발문:星濩 回想社 3책 相弼 星濩 등이 주관하여 편집. 1998 1파 찬성공파 1998 서문:宇鎬 발문:承千 4책 편찬위원회를 두고 榮培[承千], 春模, 宰栳 등이 주관하여 편집함. 동오공파 불참. 1998 1파 참판공파 戊寅譜 1998 서문:永根 서울 昌文社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浩養 敎鎭 俊培 등이 편집. 1998 2파 2파 戊寅譜 1998 발간사:章鎬 편집기:鍾聲 大邱 5권 1999 1파 찬성공파 동오공파보 1999 戊寅譜 서문:德熙 발문:相福 起昌文化社 2책 편찬위원회에서 편집하고, 도영, 영만이 교정하고 承春이 번역함. 1999 1파 서파공파 1999 서문:景五 발문:台根 축간사:載益 편집후기:秉模 回想社 4책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台根, 秉模, 萬榮, 炳秀 등이 편집, 정서, 교정을 함. 2001 1파 참찬공파 2001 서문:泰錫 서울 뿌리문화사 4책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準榮, 準台, 泰完, 在軾 등이 편집. 2002 1파 참의공파 서문:逸 발간사:仁洙 又起社 1책 吉元, 逸, 萬國, 尙鉉, 昌萬 등이 주관하여 편집. 2006 1파 도정공파 2006 서문:吉埇 서울 1책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鍾天, 만순, 종선, 樂基, 成在, 태호, 重銑, 光烈, 榮龍, 周鉉, 重基 등이 편집.
[출처] 족보(族譜) 간행 연표 (순흥안씨문숙공파) |작성자 안치원
우리 시조 상호군공 휘 자미 이상은 알 수 없다. 국가의 역사나 개인의 족보는 아는데까지가 역사가 되는 것이다.
에 문화류씨 가정보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문화류씨 가정보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을 뿐아니라 외손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었어 이후 여러 문중의 족보를 만드는 데 표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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