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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광해군 |
9 |
1617 |
정사 |
萬曆 |
45 |
1 |
10월 14일, 부친의 임소인 慶州 官舍에서 태어나다. 寒岡 鄭逑가 방문한 날이었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兒名을 斗魁라고 하다. |
광해군 |
11 |
1619 |
기미 |
萬曆 |
47 |
3 |
부친 沂川公의 상을 당하다. |
인조 |
4 |
1626 |
병인 |
天啓 |
6 |
10 |
報恩 三山에 있는 외조부 金德民의 집에서 자라다. |
인조 |
6 |
1628 |
무진 |
崇禎 |
1 |
12 |
「皇極經世書」를 독학하다. |
인조 |
7 |
1629 |
기사 |
崇禎 |
2 |
13 |
봄, 부친 沂川公 尹孝全의 誣告를 上言하여 관작이 회복되다. ○ 조모 李夫人의 상을 당하다. |
인조 |
9 |
1631 |
신미 |
崇禎 |
4 |
15 |
부친의 교우인 梧里 李元翼을 찾아뵙다. |
인조 |
11 |
1633 |
계유 |
崇禎 |
6 |
17 |
楸灘 吳允謙을 찾아뵙다. ○ 가을, 冠禮를 하다. |
인조 |
13 |
1635 |
을해 |
崇禎 |
8 |
19 |
3월, 權怗의 딸 安東權氏와 혼인하다.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20 |
구언교지에 따라 萬言疏를 작성하였으나 모친의 만류로 올리지 않다. |
인조 |
15 |
1637 |
정축 |
崇禎 |
10 |
21 |
仁祖가 南漢山城에서 항복한 이후 宋時烈, 李 이후 과거 공부를 그만두다. ○ 三山에 있을 때 宋時烈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교유를 청하고 母夫人께 인사를 올리다. 3일간 머무르며 함께 학문에 대해 토론한 뒤 탄복하다. |
인조 |
16 |
1638 |
무인 |
崇禎 |
11 |
22 |
모친을 모시고 公州 柳川으로 이사하다. ○ 독서에 열중하여 명성이 드러나니 權諰, 尹宣擧, 許穆, 宋時烈, 李惟泰 등 당대의 名儒와 교분을 맺다. ○ 〈四端七情人心道心說〉을 짓다. |
인조 |
19 |
1641 |
신사 |
崇禎 |
14 |
25 |
이름을 尹鍞에서 尹鑴로 바꾸고 〈改名說〉을 짓다. |
인조 |
20 |
1642 |
임오 |
崇禎 |
15 |
26 |
〈洪範說〉을 짓다. |
인조 |
21 |
1643 |
계미 |
崇禎 |
16 |
27 |
〈周禮說〉을 짓다. |
인조 |
22 |
1644 |
갑신 |
崇禎 |
17 |
28 |
모친을 모시고 驪州 白湖에 거주하다. ○ 〈中庸說〉을 완성하다. |
인조 |
23 |
1645 |
을유 |
順治 |
2 |
29 |
明의 멸망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사당에 고하다. |
효종 |
2 |
1651 |
신묘 |
順治 |
8 |
35 |
李惟泰가 찾아와 의향을 탐지하고 宋時烈에게 尹鑴와 교제를 끊을 것을 말하다. |
효종 |
3 |
1652 |
임진 |
順治 |
9 |
36 |
서울 豆毛浦(東湖)에서 尹宣擧와 만나다. |
효종 |
4 |
1653 |
계사 |
順治 |
10 |
37 |
閔鼎重이 형제들과 함께 찾아와 受學하다가 白湖 곁에 집을 짓고 거주하다. |
효종 |
6 |
1655 |
을미 |
順治 |
12 |
39 |
모친을 모시고 서울 城東의 옛집으로 이주하다. ○ 安邦俊의 喪에 祭文을 지어 조문하다. |
효종 |
7 |
1656 |
병신 |
順治 |
13 |
40 |
長子 尹義濟가 權諰의 딸과 혼인하다. ○ 시강원 자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양하고 정원에 書狀을 올려 교지를 도로 봉입하다. ○ 3월, 陳情疏를 올리다. ○ 공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다. ○ 6월, 모친상을 당하다. ○ 12월, 松都 華藏山에 자리를 잡았으나 訟事가 일어나 長湍에 임시로 장사 지내다. ○ 상이 모친상에 賻儀를 내리는 등 은총이 후하였으나 金益熙, 李厚源 등이 꺼리어 저지하다.
|
효종 |
9 |
1658 |
무술 |
順治 |
15 |
42 |
服을 마치자 宋浚吉이 의망하여 시강원 진선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효종 |
10 |
1659 |
기해 |
順治 |
16 |
43 |
孝宗이 승하하자 慈懿大妃의 服에 대해 삼년참최복을 헌의하였으나, 宋時烈이 四種說에 따라 朞年服을 주장하여 행하다. ○ 9월,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午橋에서 尹宣擧를 만나다. |
현종 |
1 |
1660 |
경자 |
順治 |
17 |
44 |
許穆이 와서 服制를 문의하고 상소하다. ○ 5월, 〈服制議〉를 올리다. ○ 尹善道의 상소로 服制 문제가 크게 비화되자 그 배후로 李惟泰의 의심을 받다. |
현종 |
2 |
1661 |
신축 |
順治 |
18 |
45 |
부친의 분묘를 廣州 光敎山으로 移葬하다. ○ 閔鼎重에게 답하여 부조를 사양하다. ○ 尹宣擧의 편지에 답하다. ○ 宋時烈의 협박으로 黃世楨, 宋奎禎 등이 모두 절교하다. |
현종 |
3 |
1662 |
임인 |
康熙 |
1 |
46 |
夏軒(서울 雙溪洞第)에 거처하다. ○ 〈孝經章句考異〉를 짓다. |
현종 |
5 |
1664 |
갑진 |
康熙 |
3 |
48 |
판서 李慶徽가 驪江으로 찾아와 담화하다. |
현종 |
6 |
1665 |
을사 |
康熙 |
4 |
49 |
尹宣擧에게 답서를 보내어 責善하다. |
현종 |
8 |
1667 |
정미 |
康熙 |
6 |
51 |
〈大學說〉을 짓다. |
현종 |
9 |
1668 |
무신 |
康熙 |
7 |
52 |
〈中庸章句補錄序〉를 짓다. |
현종 |
10 |
1669 |
기유 |
康熙 |
8 |
53 |
尹宣擧의 상에 조문하다. 白湖로 돌아오다. |
현종 |
11 |
1670 |
경술 |
康熙 |
9 |
54 |
里社法을 제정하다. |
현종 |
12 |
1671 |
신해 |
康熙 |
10 |
55 |
〈中庸大學後說〉과 〈大學古本別錄〉을 짓다. |
현종 |
13 |
1672 |
임자 |
康熙 |
11 |
56 |
〈七十老而傳說〉과 〈人心安不安說〉을 지어 閔愼의 喪禮가 잘못된 것임을 논하니 宋時烈과의 사이가 더욱 벌어지다. ○ 7월, 楓岳山을 유람하다. ○ 炭翁 權諰의 喪에 挽詞를 지어 조문하다. |
현종 |
15 |
1674 |
갑인 |
康熙 |
13 |
58 |
福昌君 등과 교유한다는 비방을 듣다. ○ 7월, 淸에 吳三桂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復讐雪恥의 내용으로 〈大義疏〉를 올리다. ○ 2차 禮訟으로 西人이 물러나면서 서용되다. |
숙종 |
1 |
1675 |
을묘 |
康熙 |
14 |
59 |
1월, 司業이 되어 경연에 입시하다. 求言諭旨에 답하여 封事를 올리다. ○ 2월, 동부승지에 제수되고 곧이어 우부승지가 되다. 〈抑戒詩註解〉를 올리다. ○ 3월, 이조 참의로 옮겨 제수되다. 福昌君 사건으로 慈殿을 단속하기를 청하다. ○ 4월, 兵車의 제작 등 건의가 시행되지 않자 〈乞退疏〉를 올리다. 漢城府 右尹에 제수되어 동지의금부사를 겸하다. 五家作統法을 시행하기를 청하다. ○ 5월, 대사헌이 되다. 양사가 福昌君 형제를 사형할 것을 청하자 사직하다. 閔維重의 삭탈관직을 청하다. 市廛과 亂廛의 폐단을 금하게 하다. 宋時烈, 閔鼎重, 李端夏의 삭탈관직을 청하다. 이조 참판이 되다. ○ 6월, 우참찬이 되다. 〈孝經註解〉 및 無逸編, 立政圖를 올리다. ○ 7월, 이조 판서가 되다. 兩宮을 이간시킨다는 金壽恒의 차자로 인해 상소하고 대죄하다. 〈服制疏〉를 올리다. |
숙종 |
2 |
1676 |
병진 |
康熙 |
15 |
60 |
1월, 常平法을 시행하고 屯田과 柴場을 혁파하기를 청하다. ○ 2월, 도총부 도총관을 겸하다. ○ 3월, 顯宗大王의 行狀을 지어 올리다. 許積과의 불화로 휴가를 청해 焚黃하고 사직소를 올리다. ○ 6월, 우참찬,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12월, 상소하여 봉록을 사양하다.
|
숙종 |
3 |
1677 |
정사 |
康熙 |
16 |
61 |
1월,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月廩을 사양하다. 부호군이 되다. ○ 2월, 親耕을 권하는 차자를 올리다. ○ 3월, 우참찬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4월, 告廟論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자 상소하여 논변하다. ○ 10월, 대사헌, 경연특진관이 되다. ○ 11월, 우참찬이 되다. 寬恤事目을 올리다. 〈至日箴〉을 올리다. ○ 12월, 戶賦를 변론한 차자를 올리다.
|
숙종 |
4 |
1678 |
무오 |
康熙 |
17 |
62 |
2월, 공조 판서가 되다. ○ 3월, 대사헌이 되었다가 곧 체직되다. ○ 윤3월, 崔錫鼎의 상소로 인해 소를 올리고 도성을 나가다. ○ 6월, 閔鼎重의 상소로 인해 대죄하다. ○ 11월, 다시 우참찬이 되다. |
숙종 |
5 |
1679 |
기미 |
康熙 |
18 |
63 |
1월, 〈公孤職掌圖說〉을 올리다. 魯山君의 묘에 치제할 것을 청하다. ○ 2월, 대사헌이 되다. 소나무를 濫伐하여 私第를 지었다는 南九萬의 탄핵으로 인해 도성 밖에서 대죄하다. ○ 江都의 凶書 사건이 일어나자 傳諭를 받고 대궐로 나가다. ○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다가 곧 체직되고 좌참찬이 되다. ○ 匿名書로 인해 비밀차자를 올리다. ○ 體府의 부설을 청하다. ○ 許穆이 許積과의 불화로 떠나자 차자를 올려 논하다. ○ 9월, 우찬성이 되다. ○ 11월, 癘疫에 걸리다.
|
숙종 |
6 |
1680 |
경신 |
康熙 |
19 |
64 |
1월, 銅雀津으로 물러나와 致仕를 청하다. ○ 4월, 金錫胄, 金萬基 등의 모의로 甲山에 유배되다. ○ 慈殿을 照管하라는 말과 體府의 설치를 청했다는 것, 許堅ㆍ福昌君과 친했다는 것을 죄목으로 국문을 받고, 5월 20일 賜死되다. |
숙종 |
15 |
1689 |
기사 |
康熙 |
28 |
- |
3월, 領議政에 추증하고 致祭하다. |
숙종 |
16 |
1690 |
경오 |
康熙 |
29 |
- |
驪州 長興洞 先塋에 移葬하다. |
- |
- |
1927 |
정묘 |
- |
- |
- |
晉州 龍江書堂에서 8대손 尹臣煥이 문집과 연보를 간행하다. (尹臣煥의 跋) |
- |
- |
1935 |
을해 |
- |
- |
- |
白湖讀書記 10권 3책을 油印本으로 간행하다. (尹臣煥의 跋) |
- |
- |
1974 |
갑인 |
- |
- |
- |
慶北大에서 白湖全書를 간행하다. (柳奭佑의 序, 尹壽慶의 跋) |
가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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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쓴 졸문입니다. 백호 윤휴 선조님의 '깊이 알기' 로 쓴 글입니다.
어느 학자도 밝히지 않은 부분도 있어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도권내에서의 개혁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댜야헌디 백호선생은 사람울타리가 빈약했던 탓으로 성공하기 힘든 정책이였고 죄목에도 없는 역신으로 횡피죄명복주된 것입니다.후세의 사가들이 현명한 잣대로 신설복원이란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후학들한테도 예송론쟁과 북벌이란 백호선생의 평생과업이였단 사실이 재조명 투과 댜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