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②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는 행정입법행위로서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치행위다.)
2. ①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간섭을 배제할 목적으로 공사법이원론을 채택하였고, 공공역무(public service)를 개념으로 한 성문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이 발달하였다.
3. ③ 수익적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② 비권력관계는 행정상 사법관계에 속하였던 것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지위가 부대등 관계로 바뀌게 되어 공법관계로 설명되며,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적 분쟁도 행정소송의 예에 따르게 된다.
5. ③ 오늘날 공권의 확대화 현상에 따른 경우에도 재량행위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 ③ 대통령령·감사원 규칙·대법원규칙 및 헌법재판소 규칙 등은 헌법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7. ④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면허행정처분기준」
8. ③ 허가에 의하여는 반사적 이익이 발생하는 자유재량 행위이지만,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기속재량행위이다. (허가는 기속재량행위로 기속이며 특허는 자유재량행위)
9. ②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비슷한걸로... 납입(?)독촉과 체납처분은 승계)
10. ② 행정지도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등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
11. ④ 대집행의 실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訴)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의이익이 없어 쟁송제기 불가(?), 배상은 가능)
12. ③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시 고발..
13. ③ 공급의 거부는 사실행위이므로 행정법상 일반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4.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지만,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해석을 요청할 수는 없다.
15. ②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공법행위에 한정하며,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도 또한 같다.
16. ③ 손실보상의 대상인 재산권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물권·채권 등 공법상 권리로서 장래의 예상이익도 포함한다. (장래이익은 포함 안 됨.)
17. ③ 일괄불 원칙에 개별불 인정
18. ④ 효과적인 권리 구제
19.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불고 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20. ③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만 인정된다.(사정재결은 무효에서는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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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좋아요~^0^..
문제 성실히 잘 풀었구요.. 풀면서 다시 공부 좀 했네요.-0-;;;
ㅎㅎㅎㅎ
봄 감기 조심하시구요..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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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정답률 90%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대충 비교해봤을때.. 그렇지 않을까..^^;;;;;;;.
ㅎㅎㅎㅎ 다른 분들과 다른 답을 쓴 4.번 문제와 17번 문제.. 정답 맞습니다. (문제집, 책으로 확인 했음^^;;;;;;;;;;)
첫댓글 17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개별불원칙에 일괄불인정이죠. 아무래도 잘못 찾으신듯~~!! 전 2번문제하고 4번문제가 약간 헷갈렸는데,,,무튼 해설까지 잘 봤습니다,,^^
저겨 4번에 국공유재산중에도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는데.. 아닌가?? 그리고17번에 틀리거 고르는건데.. ㅡㅡ;;;;;; 어떤 문제집 보셧는지??? 정답률100% 위윈을 보셈.. ㅋㅋㅋ
2번에서 프랑스는 대거 판례가 많습니다. So, 판례법 중심. 행정법 역사가 짧은 독일은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대거 성문화시킴.
4번에서 국공유 재산 매각이 아니라, 국공유 잡종재산! So, 2번! Why? 비권력관계 -> 행정소송 ?
12번. 통고처분에 대한 타 법률에 구제수단이 있음. 계속 버티면 됨. 그러면 형사소송으로다가~~~
19번. 필요적 전치주의 ->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전환. 타 법률에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이 있나요? 16, 17에 대해선 이견을 제시할수 없네요. 저랑 답은 틀린데 .. 왜 제가 틀리게 했는제 지식적 근거가 확실치 안아서 ^^;
허걱............................^^;;;;;;;;;;;;;;;;;;;; 다시 찾아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