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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 |
[보도자료] 2007년 7월16일(월) |
■ http://cafe.daum.net/rentapt ■ 상임공동의장: 곽석용 (016-215-4770) ttejje7@naver.com ■ 담 당 : 이의환 사무국장 (018-229-4472) alrich@naver.com |
<성명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지침 당장 수정하고
“ 부도임차인들의 권리를 짓밟지 말라”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작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4월20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임차인들의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법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전액보전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그러나,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시행지침이 임차인들에게 전달되면서 당초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확인각서’제출요구이다. “주택공사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확인각서를 요구하고 있다.
법제정 당시부터 임차보증금 보전을 경매 중심으로 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으며 이후 건교부의 시행령, 시행지침 그리고 주택공사의 매입업무 처리지침이 제정되면서 계속 적으로 법정신을 왜곡하고 축소 하더니 급기야 제3자 낙찰시에는 보증금 보전해주지 않을 테니 이의제기하지 말고 주택공사의 처분에 따르라고 포기각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부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월 임대료가 체납되고 관리가 소홀해서 전기와 가스설비시설조차 설치되지 못한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임차인들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고통은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한 손해로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의 제출요구는 임차인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난데없이 매입지침에 포함시킨 ‘확인각서’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매입방식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매원칙의 보증금보전방법이 아니라 협의매수를 우선하는 보증금 보전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만일 경매방식으로 매입을 해야 할 경우에도 제 3자 낙찰을 막아 낼 확고한 방안을 강구해내야 한다.
둘째, 법원감정평가이하 매입우선방침을 철회하여 보증금보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 법원감정평가이하 매입방침은 임차인의 최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주공이 임차인의 보증금보전보다는 주공의 재정을 염려하고 감사를 우려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실제,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계상한 부도임대아파트는 6만8천여세대이지만 실제 매입신청을 한 세대는 1만8천여세대에 불과하여 재정부족을 염려할 일이 아니다.
- 주공은 매입지침에서 각 지역본부장이 경매 참가전에 미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법원 감정가 이하로 응찰하도록 함으로써 단 1만원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제3자가 낙찰 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애초부터 제3자 낙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3자의 낙찰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미납임대료공제, 임대보증금 증빙, 유치권 존재여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임대주택법 18조의 2내지 4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자치구에 두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그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넷째, 건교부는 주택공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지말고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임차인권리보장을 위한 행정행위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2007. 07. 16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곽석용
<참고자료: 주공의 확인각서내용>
확인각서
□ 임대주택소재지 :
□ 단지명 및 동 호:
□ 임차인 성명:
본인은 「부도공공건설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기 부도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 매입요청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아래 내용과 관련한 대한주택공사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확인각서를 제출합니다.
1. 임대보증금 보전금에서 공제하는 미납임대료는 매입요청시 제출한 특별법 시행지침 별지 제 3-1호서식의 부도임대주택임대보증금등 신고서에 기재한 월임대료 최종납부일이후의 임대료를 말한다.
2. 특별법시행일이후 경매개시되는 매입대상주택의 임차인이 특별법 제 7조 4항의 매입신청을 해태하거나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의 2 및 제 8조의 권리보전절차의 이행을 해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지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신청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3.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 3자가 낙찰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보전이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다.
4.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존재하지않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