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의 개념 및 특수성 (1) 교직의 개념 ① 교직이란 인간을 가르치고 기르는 성스러운 직업이다. ②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식과 교육방법을 연마해야 한다.
(2) 교직의 특수성 ①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미성숙자의 행동변화에 초점을 둔다. ② 교직은 사회봉사직으로 국가와 민족에 큰 영향을 준다. ③ 교직은 사회진보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3)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 ① 교직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하며 장기간의 교육을 받는다. ② 교직은 자율성을 갖는다. ③ 교직은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는다. ④ 교직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적능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은 봉사지향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갖는 공적직업이다. (4) D. A. Myers의 전문직으로서 교직이 갖는 특수성 ① 과학적 지식의 활용 ② 봉사 지향적 성격 ③ 사회를 위한 기능의 발휘 ④ 특정 기간의 교육정도의 요구 ⑤ 해당 전문직 문화 수용을 위한 장기간의 소유 ⑥ 공적 인증서 ⑦ 입법에 의한 보장 ⑧ 수입․권력 및 위신의 우위 ⑨ 자율성 ⑩ 전문직 자체의 규범 ⑪ 전문직의 조직체 ⑫ 전 생애로의 직업 ⑬ 면허제
X-파일 267. 교육관에 따른 교원의 자질 ⑴ 전통주의에서 본 자질 ①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자질:교사는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문화유산이나 진리를 체계화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그 임무로 본다. ② 인격적 감화자로서의 자질:교육은 성숙자가 미성숙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 중요한 것이 고매한 인격이다. ③ 사회적 통제자로서 교원의 자질:아동을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규정함으로 아동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④ 권위자로서의 자질:‘군사부 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등의 표현은 권위를 존중함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⑵ 진보주의에서 본 자질 ① 아동의 욕구와 흥미를 찾아서 이것을 학습활동의 동기로 활용하는 능력 ② 아동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조언자․협조자 그리고 민주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 ③ 사회생활의 계속적인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능력 ④ 아동중심적, 문제해결식, 가설도출식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능력 ⑤ 학급을 민주적 문제해결 집단으로 조직․운영하는 능력 ⑶ 학문중심에서 본 자질 ① 교사는 가르칠 교과의 기본구조와 새로운 지식에 정통해야 한다. ② 발견․앎 등 내적 보상에 의한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지적 흥분을 유발시킨다. ③ 탐구방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지도한다. ④ 탐구방식에 의거하여 아동들을 학문의 실제로 유도하는 학문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⑤ 사실이나 정보 하나 하나에 얽매이기보다는 기본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도록 한다. ⑥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다같이 중시한다. ⑷ 인간중심에서 본 자질 ① 진실된 교사:솔직하고, 가면을 쓰지 않고 선입관에서 해방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그것을 감추려하지 않는 교사 ② 한 개인으로서 아동에 대한 존중:아동을 현존상태 그대로 적나라하게 수용해 주어야 한다. ③ 공감적 이해:공감적 이해란 교사가 자신을 아동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고 거기서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 ④ 본질적인 것에 애정을 가져라:교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애정이다.
X-파일 268. 교권의 바른 이해 ⑴ 교권의 종류: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 ⑵ 교사의 교육권:국가, 지방정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아 학생을 교육할 권리(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⑶ 학생의 학습권: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교육기본법 제1장 제3조) ⑷ 학부모의 자녀교육권:학교교육에 우선하는 자녀를 감독, 보호, 교육할 권리와 의무(교육기본법 제2장 제13조) ⑸ 국가, 지방정부의 교육권:교육제도나 시설을 마련하여 교육사업을 감독, 관리할 책임과 의무 ⑹ 교사의 권익으로서의 교권:생활보장, 신분보장,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권 ⑺ 교사의 권위로서 교권:전문성에 해당하는 지식과 기술, 능력, 인격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타인이 인정해 줄 때 성립
끼니 거르지 말고 공부해요. 먹자고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아닌가요? X-파일 269.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⑴ 의무(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각급학교교원복무지침) ① 선서의 의무:취임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② 직무상의 의무 ㉠ 성실의 의무: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수행 ㉡ 복종의 의무:직무수행에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 친절․공정의 의무: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 ㉣ 비밀엄수의 의무:재직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 ㉤ 청렴의 의무: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수수 불가, 소속상관이나 공무원간에 증여 불가 ㉥ 품위유지의 의무: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훼손 행위불가 ㉦ 연찬의 의무:직무수행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수행에 노력 ③ 직무전념의 의무 ㉠ 직장이탈금지: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이탈금지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 금지 ∙겸직허가: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치운동금지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 특별정당,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행위 금지 ㉣ 집단행위 금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 영예제한: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 ⑵ 책 임 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서 책임완수 ② 행정상의 책임:징계책임, 변상책임 ③ 형사상의 책임: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책임 외에 일반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3) 전문직적 윤리 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학생에 대한 책임:전문성을 갖고 학생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③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책임 ④ 동료직원과 민주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동해야 한다. ⑤ 임면권자인 교장(교육장), 교육감(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X-파일 270. 교원임용에 관한 주요사항 ⑴ 교사의 신규임용 ① 공개전형(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에 합격한 자 ② 최초 시험예정일 현재 40세 이하(특별한 경우 45세 이하) ⑵ 교장의 임용 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단 초빙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정년 전에 임기만료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교장은 수업담당 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원로교사로 임용
⑶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 ① 초빙교원 요청:해당 학교의 장의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권자에게 초빙요청 ②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⑷ 기간제 교원의 임용 ① 대상 ㉠ 휴직, 파견, 연수, 직위해제, 휴가로 후임자 보충 ㉡ 신규채용 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 불가능시 ㉢ 특정교과의 한시적 필요시 ② 기간:1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③ 임용권 및 임용대상자:학교장,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④ 위치 및 권한 ㉠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불가 ㉡ 정규의 교원에 임용됨에 있어 우선권 불인정 ㉣ 교원과 같은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X-파일 271. 교원의 승진 규정 ⑴ 평정대상:교사, 교감(원감 포함), 장학사, 교육연구사 ⑵ 평정의 종류: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 평정 ⑶ 경력평정 ① 기본경력 20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 만점으로 평정 ② 경력기간 계산:평정기간 중의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평정에서 제외(단 예외 규정은 있음) ③ 평정의 채점:기본경력 평정점수+초과경력 평정점수=경력 평정점 ④ 평정결과의 공개: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시 공개 ⑷ 근무성적평정 ① 평정기준 ㉠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평가 ㉡ 자기실적서를 참작하여 평가 ② 남녀 통합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③ 평점의 채점 ㉠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비율에 맞게 평정 ㉡ 80점을 만점으로,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50%씩 평정한 후 합산 산출 ④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전보․포상 등 인사 관리에 반영한다. ⑸ 연수평정(교육성적평정, 연구실적평정) ① 교육성적 ㉠ 자격연수는 9점 만점 ㉡ 일반연수는 18점 만점 ㉢ 교육성적이 각각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실적 ㉠ 연구대회입상실적 ∙전국규모의 대회, 시․도규모의 대회 입상시 3점 만점 ㉡ 학위취득 실적 ⑹ 가산점 평정:유리한 것 1개만 평정
⑺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임용 ① 승진후보자 명부 ㉠ 작성방법:승진될 직위별로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한 평정점과 가산점의 합산점수로 다점자 순위로 등재 ㉡ 명부조정:조정사유가 발생시 수시 조정이 가능 ㉢ 동점자 순위 결정:근무성적 우수자, 현직위 장기 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 근무자 순 ② 승진규정 개정 ㉠ 경력평정 ∙98. 12. 31 기준 평정시는 기본경력 20년, 초과경력 8년으로 평정 ∙99. 12. 31. 기준 평정시는 기본경력 20년, 초과경력 5년으로 평정 ㉡ 연수성적:98. 12. 31 평정시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평정 ㉢ 가산점 평정:97. 12. 31 평정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③ 승진임용 ㉠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 ㉡ 승진임용의 제한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X-파일 272. 교원의 신분변경(강임, 전직, 전보) ⑴ 강 임 ① 정의: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② 요건:직제․정원의 변경,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③ 범위:바로 하위 직위로 임용을 원칙 ④ 강임시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⑵ 전 보 ① 정의:동일 직위 또는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② 학기도중 전직, 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정기전보 ㉠ 전보기간:5년 범위 내에서 교육감․교육장이 정하는 기간 ㉡ 전보유예: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④ 주임교사의 전보:주임교사겸임을 면하여 전보 ⑶ 전 직 ① 정의:교육공무원이 종별과 자격 또는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 ㉠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 교육전문직 ㉡ 교육연구사(관) ↔ 장학사(관) ㉢ 초등학교교원 ↔ 중등학교교원 ㉣ 유치원교원 ↔ 초등학교교원, 중등학교교원 ②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X-파일 273. 교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 ⑴ 휴 직 ① 휴직사유 및 기간(별지 참조) ② 휴직자의 처리 ㉠ 휴직의 효력: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휴직연장:휴직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허용기간 범위 내) ㉢ 휴직자의 동태파악: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 지속여부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⑵ 복 직 ① 정의: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자의 직위복귀 ② 복직의 시기 ㉠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에게 복직신고-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 만료시:30일 이내에 복귀신고-당연 복직 ③ 휴직기간 만료 또는 사유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⑶ 직위해제 사유 ① 직무수행능력부족, 근무성적 극히 불량 ②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⑷ 퇴 직 ① 당연 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자 ② 직권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발생시 ㉡ 휴직만료, 휴직사유소멸 후 직무복귀 불응 또는 직무감당 불능시 ㉢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자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시 ㉤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재영 중 군무 이탈시 ㉥ 참고사항 ∙직권면직시킬 경우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항목의 사유에 의거 면직시킬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③ 명예퇴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퇴직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교장이 임기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62세로 본다.) ④ 의원면직 ㉠ 처리절차 ∙본인:사직원(본인), 카드 이력서, 기타 증빙서류 ∙소속기관장:서류확인, 내신 ∙발령권자:접수, 결정, 통보 ㉡ 의원면직시 면직발령일까지 신분유지 ⑤ 징계면직: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해임시키는 경우
조화섭을 외자.. 조화섭을 외자...
7․7〓 조 화 섭 X-파일 274. 교육공무원의 징계 ⑴ 징계위원회의 종류 ① 특별징계위원회 ㉠ 설치기관:교육부 ㉡ 구성:위원장(교육부장관) 1인 포함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 ㉢ 징계심의 의결대상 ∙대학의 단과대학장, 전문대학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수 ∙장학관 및 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 등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② 시․도 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 ㉠ 구성:위원장(부교육감) 1인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 ㉡ 징계심의 의결대상 ∙공립각급학교 교장(원장), 교감(원감) ∙시․도교육청 관할기관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공립고등학교 교사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중징계 ③ 지역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 ㉠ 위원장(학무국장) 1인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일부를 관할학교 교장, 교감으로 임명가능 ㉡ 징계심의 의결대상: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경징계 ⑵ 징계의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②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타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포함) ③ 직무내․외 불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행위 ⑶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징계시효 경과 후면 징계의결 요구 불가(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의 경우 3년) (4) 징계 등 기록말소 ① 말소대상 기록 ㉠ 징계사항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정직, 감봉, 견책 ∙징계처분의 무효․취소로 확정된 파면․해임 ㉡ 직위해제사항 ㉢ 불문(경고)기록:징계위원회의 의견결과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불문(경고)기록 ② 말소권자:인사기록카드 정본, 부본 등을 보관․유지하고 있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X-파일 275. 교원연수 ⑴ 위탁연수와 지정연수 ① 위탁연수:연수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하에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교육기관․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② 지정연수: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분야에 대한 연수는 특정기관 지정연수 실시 ⑵ 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일반연수 ㉠ 목적:교육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인다. ㉡ 연수기간:10일 이상, 60시간 이상 ㉢ 대상자 선발:일반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
② 자격연수 ㉠ 목적:교원의 자격 취득 ㉡ 연수기간: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 대상자 선발 ∙2급정교사과정:준교사로 장기근무자 순 ∙1급교사과정:2급정교사로 장기근무자 순 ∙1급양호교사과정:2급양호교사로 장기근무자 순 ∙교감․원감과정: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선위자 순으로 관할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직, 교양 등에 관한 면접고사에서 선발된 자 ∙교장․원장과정:연수대상자 명부 선위자 순 ③ 직무연수 ㉠ 목적:직무수행과 직장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배양 ㉡ 연수기간:연수원장이 결정 ㉢ 대상자 선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년 이상 자녀양육 휴직 후 복직하고자 하는 여교원 ∙2년 이상 배우자 국외근무․해외유학․연수․연구 사유로 휴직 후 복귀하고자 하는 교원
X-파일 276. 교원의 휴가에 관한 주요사항 ⑴ 휴가제도의 운영 ① 휴가의 종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② 휴가실시의 원칙 ㉠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일 수 보장 및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 연가와 장기근속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고, 특별한 경우(부모 위독 등) 외는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실시 ③ 휴가일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의 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④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 휴가 중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 휴가 실시에 있어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 업무의 연속성 유지 ㉢ 출근․지참․조퇴․외출 ∙지참: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정상출근이 어려운 경우 미리 신고하되,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출근 즉시 지참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⑵ 연 가 ①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 ㉠ 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기일 중 2일 이상 연가실시로 경로효친사상 고양 ㉡ 단위부서별 직원수의 1/5 이상 동시연가를 억제,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 부서별 직원 수의 1/3 범위 안에서 허가 ②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1회당 6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하되, 다음 사유의 경우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 ㉠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반일연가제:연가는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④ 법정연수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 가능 ⑶ 병 가 ① 일반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구분없이 누계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② 공무상 병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 범위 안에서 허가 ③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 진단서 제출 ⑷ 공 가 ① 공가사유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동원․훈련 참가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시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 ㉤ 원격지간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진단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한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② 기간:공가사유에 따라 직접 필요한 시간 ⑸ 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일수(별지 참조) ② 기타특별휴가(별지 참조)
X-파일 277. 우리 나라 교원윤리 강령 (1) 교원윤리의 의미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무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 (2) 사도헌장 ① 제자사랑, 개성존중, 명랑한 학풍조성 ② 폭넓은 교양, 부단한 자기 연찬, 교육의 전문성, 국민의 사표 ③ 교육개혁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 책임의 완수 ④ 교육의 자주혁신, 교육자의 자유향상을 위해 노력 ⑤ 사회교육과의 유대 강화, 복지국가 건설에 공헌 (3) 사도강령 ① 스승과 제자 ㉠ 제자사랑, 인격존중 ㉡ 차별 없는 공정한 지도 ㉢ 개성존중, 개인차와 욕구에 맞는 지도 ㉣ 직업의 존귀함의 인식, 직업선택의 지도 ㉤ 이상의 확립과 실현을 위해 사제동행
② 스승의 자질 ㉠ 확고한 교육관과 긍지 ㉡ 언행건전, 생활청렴 ㉢ 단란한 가정, 국법준수 ㉣ 학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음 ㉤ 전문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의 연마 ③ 스승의 책임 ㉠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 교재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 수업에 최선 ㉢ 생활지도의 중요성 인식, 제자들의 올바른 지도 ㉣ 교육성과의 공정한 평가 ㉤ 정규교과 이외의 활동에 참여 ④ 교육자와 단체 ㉠ 교육자의 처우와 근무조건 개선 ㉡ 교육자의 자질향상과 교권확립 ㉢ 편당적․편파적 활동금지 ㉣ 교육혁신과 국가발전을 위해 다른 직능 단체와 사회단체와 협동 ⑤ 스승과 사회 ㉠ 학교의 방침과 제자의 발달상황을 가정에 통보하고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의 수렴 및 반영 ㉡ 사회실정의 파악,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향상을 위해 봉사 ㉢ 사회요구를 교육계획에 반영, 학교교육 활동의 사회 홍보 ㉣ 평생교육에 협조하고 핵심적 기능을 수행 ㉤ 국민의식 개혁에 솔선수범하고 국가발전의 선도자가 될 것
X-파일 278. 사도헌장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1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된다. 1.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1.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혁신과 교육자의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X-파일 279. 사도강령 개요 (1)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나라의 주인을 주인답게 길러내는 교육은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다. (2) 우리 겨레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선진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인 류복지 증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려면 무엇보다도 문화국민으로서의 의식개혁과 미래사회에 대 비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육성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3)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육자는 국가발전과 민족중흥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지니고 교 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력의 신장, 그리고 민족의 번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한다. (4) 또한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성장발달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민윤리 재건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랑과 봉사, 정직과 성실, 청렴과 품위, 준법과 질서에 바탕을 둔 사 도확립에 우리 스스로 헌신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우리의 뜻은 교직에 종사하는 모든 교육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도헌장 제정에 때맞추어 우리의 행동지표인 현행 교원윤리강령 으로 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사표가 될 것을 다짐한다.
X-파일 280. 사도강령 제1장 스승과 제자 스승의 주된 임무는 제자로 하여금 고매한 인격과 자주정신을 가지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 능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1)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 (2) 우리는 제자의 심신발달이나 가정의 환경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지도한다. (3) 우리는 제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개인차와 욕구에 맞도록 지도한다. (4) 우리는 제자에게 직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5) 우리는 제자 스스로가 원대한 이상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진하도록 사제동행한다.
X-파일 281. 사도강령 제2장 스승의 자질 스승은 스승다워야 하며 제자의 거울이 되고 국민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 우리는 확고한 교육관과 긍지를 가지고 교직에 종사한다. (2) 우리는 언행이 건전하고 생활이 청렴하여 제자와 사회의 존경을 받도록 한다. (3) 우리는 단란한 가정을 이룩하고 국법을 준수하여 사회의 모범이 된다. (4) 우리는 학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자기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계속 연마하는 데 주력한다.
X-파일 282. 사도강령 제3장 스승의 책임 스승은 제자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임무를 다한다. (2) 우리는 교재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자들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의 철저를 기한다. (4) 우리는 교육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교육에 충분히 활용한다. (5) 우리는 제자와 성인들을 위한 정규교과 외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X-파일 283. 사도강령 제4장 교육자와 단체 교육자는 그 지위의 향상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교직단체를 조직하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단결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1) 우리는 교직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자의 처우와 근무조건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한다. (2) 우리는 교직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자의 자질향상과 교권의 확립에 박차를 가한다. (3) 우리는 편당적․편파적 활동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그 방편으로 삼지 아니한다. (4) 교직단체는 교육의 혁신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와 연대 협동한다.
X-파일 284. 사도강령 제5장 스승과 사회 스승은 제자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하여 학부모와 협력하며, 학교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원동력이 되고 국가 발전의 선도자가 된다. 그러므로 (1) 우리는 학교의 방침과 제자의 발달상황을 가정에 알리고,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학교교육에 반 영시킨다. (2) 우리는 사회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봉사한다. (3) 우리는 사회의 요구를 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교의 교육활동을 사회에 널리 알린다. (4) 우리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협조하고 그 핵심이 된다. (5) 우리는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의식 개혁에 솔선수범하며, 국가발전의 선 도자가 된다.
X-파일 285. 사도강령(한국 문화 협의회) 제1장 면학(勉學) 수행(修行) 제1항 선수인격(先修人格):교육자가 가져야 할 첫째 요건은 인격이다. 인격을 수양함이 없이 교육에 종사하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실천주의:민주국가의 교육자는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신봉하고 실천한다. 제3항 인식활동(認識活動):교육자는 선학자로서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여 정당하게 실천한다. 제4항 수규범(守規範):교육자는 통념이 되어 있는 모든 행위의 규범에 배치하지 않는다. 제5항 연구학교(硏究學校):교육자는 학식견문을 넓히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6항 부단활동:교육자는 교육자다운 인격, 지식, 기술 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기회를 포착이용한다. 교육 연구 단체 강습회 기타 필요한 집회에 참가하여 자발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자의 교의(敎義)를 향상시키는 데에 적절한 기회이다. 제7항 필신언행(必愼言行):교육자는 학생들에게 그 가족에 대한 존경을 실추케 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8항 정연이론:교육자는 미상한 지식이나 불합리한 이론으로 남을 이끌려 하지 않는다. 근거가 박약한 이론으로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제2장 교학시범(敎學示範) 제9항 대인친애:교육자는 모든 학생에게 친절하게 한다. 사랑은 교육자의 생명이다. 제10항 엄수공정:교육자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대한다. 입학허가 성적의 판단, 교육상의 모든 증명서류의 작성이 친소관계와 개인적인 보수나 이해 관계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제11항 존중인격:교육자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한다. 학생을 피교육자라 하여 체벌을 가하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제12항 유의개성:교육자는 학생들의 개성에 유의한다. 학생들의 취미와 성격, 가정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교육자의 의무이다. 제13항 가암연락(家庵連絡):교육자는 가정과 학교와의 연락관계를 긴밀하게 한다. 학교의 목적, 사업활동 등을 학부형에게 이해시켜야 하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학부형의 원조를 얻어야 한다. 제14항 물태준비(勿怠準備):교육자는 자기가 가르치는 교육내용에 대하여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 제15항 구현신념:교육자는 교육으로서 인간을 국민으로 또 사회인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야 하며, 학교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하여야 한다. 제16항 정밀제도(精密制度):교육자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명확한 지식을 가진다. 교육제도의 정신을 파악하여 구현하는 동시에 건설적 비판을 가하여 그 개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항 애국애족:교육자는 애국애족의 정신에 투철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8항 불편부당:교육자는 편당적이며, 편파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특히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편당적 행동에 참가함은 교육자 최대의 수치임을 알아야 한다. 제19항 예리발전(銳利發展):교육자는 사회와 교육 동향에 항상 관심을 갖는다. 사회와 교육의 발전에 발을 맞추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20항 필계선업(必戒宣業):교육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교육자는 교실에서의 특권과 지위를 정치적, 종교적, 파당적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전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1항 솔선수범:교육자는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는다. 교육자는 덕행이 높고 겸손하여 위엄을 갖춘 행동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22항 필수청렴(必須淸廉):교육자는 봉급 또는 수당의 고하로 자리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학교 당국자는 교육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부형의 자발적인 원조를 받음도 무방하나, 그 원조금품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3항 자중자려(自重自勵):교육자는 교육자의 임명 승진이 오로지 자격에 따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임명승진을 위하여 관계자에게 운동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24항 선교동료(善交同僚):교직자는 다른 교육자를 그 직위에서 추방하기 위하여 모함하거나 학생을 선동하지 않는다.
제3장 교직봉공 제25항 견지지조(堅持志操):교육자는 교직의 존엄성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육자는 공익을 중요시할 줄 알아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육자로서의 지조를 팔아서는 안된다. 제26항 교직존엄:교육자는 교육자로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따라서 교육자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 교직에 들어오는 사람을 엄히 경계하여야 한다. 제27항 물구위계(勿求位階):교육자는 결원이 아닌 교육자의 직위를 탐내어 운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의 취미, 성격, 특기, 기타 여러 사정에 따라 적당한 직위에 나아가려는 희망을 당국자에게 진술함은 무방하다. 제28항 엄수질서:교육자는 모든 민주적 소속절차를 엄수한다.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준칙을 지킨다. 제29항 당무업무(當務業務):교육자는 교육자의 협동으로서 교육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실천으로 입증한다. 그러나 협력을 요청받거나 의논하기를 요청받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다른 교육자에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항 당계대의(當戒黛義):교육자는 함부로 타교육자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의 복지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교육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며, 보고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항 불모사리(不謀私利):교육자는 사욕을 탐하지 않는다. 교육용 비품 기타 시설의 구입, 시설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려 하지 않는다. 제32항 탄불노고(憚不勞苦):교육자는 교육자나 학생의 취직을 알선하는 것이 교육자의 직분의 연장임을 인식한다. 교육자나 학생의 취직을 알선하고 보수를 기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