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찰이 불법 도로점거와 차량 부착물로 동지들을 협박하고 탈법 연행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관련 조항 등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카펄이나 필요시 차량에 비치하거나 1차 대응하시기 바라며, 관련 갱찰의 이름이나 소속 등을 분명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 부착물 관련 도로교통법령상 위반 여부
도로교통법령상 차량 부착물은 아래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불법 부착물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불법 유무를 떠나 이 법령은 경찰과 다룰 문제가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과 관계입니다. 정부 각 기관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의하여 연행 사유가 되었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아주 커다란 죄입니다. 일반 형사외에 손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관계 법령
1. 도로교통법
제42조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유사표지 및 도장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도로교통법 제42조 관련 판례
청주지방법원 2004.07.28 2004노424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 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즉, 완전히 유사한 판례는 아니지만,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협박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구 입니다. 그러나, 혐오감의 범위가 2호 서두에 그 유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욕설이나 음란한 행위 등'과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야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판례를 다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태극기와 우리들의 주장이 담긴 문구 부착물을 가지고 임의대로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2. 카펄이 불법이라는 갱찰들의 주장에 대하여
국민들이 수 많은 법에 약하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도로교통법 들먹이며 협박해 왔고, 계속해서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악용해 먹는 조항이 도로교통법 제46조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카펄팀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월1일 여의도는 휴일날 차량도 별로 없고 한산한 곳이었지요. 오히려 갱찰들의 불법 도로점거 시작으로 차량들이 정체를 빚고 혼란이 야기되었지요.
따라서, 카펄팀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위반한 것은 갱찰들입니다.
연행 카펄팀 외 다른팀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카펄을 하였음에도 3대씩 통과 등의 방법으로 아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습니다. 불법적 상황이었다면 갱찰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조항으로 불법을 언급한다는 것은 법령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을 상대로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갱찰들의 속성 때문입니다.
3. 도로 불법 점거에 대하여
카펄팀은 당시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기에 도로(차도)에서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갱찰들의 도로 내 불법 진입으로 불가피하게 야기된 상황이었으며, 이는 카펄팀과는 전혀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카펄팀은 차도 내에서 차량 정지 등을 통해 도로 불법 점거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갱찰들의 도로 불법 점거 운운은 가당치 않은 갱찰력을 이용한 국민 협박입니다.
4. 갱찰들의 연행은 정당한가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연행 자체가 갱찰들의 탈법적이고 공권력 남용이기 때문에 정당성이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연행이 어떤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인지 정확히 몰라도 현행범이거나 범죄에 대한 용의자가 아닌 이상 국민들을 임의대로 연행하거나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군사정권의 가혹한 시기 속에서도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는 일은 사례로 찾아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상적이라면 이 나라는 갱찰들과 일부 세력 빼놓고 범죄가 아닌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5. 향후 법적 대응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1)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의 채증자료입니다.
2) 다른 증빙자료 준비는 갱찰들이 볼 수 있어 여기에 올리지 않고 대응을
하실 경우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실효성이 의문시되나 일단 간단하게 이슈화할 수 있는 방법
-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에 민원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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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정확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하기에 꼭 필요합니다...
http://cafe.daum.net/againhws/FkE2/3311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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