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알아보기! ]
지난 시간에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상속재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속과 관련한 용어를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용어는 쉬운 단어도 좀 어려워 보이는 경향이 있죠?^^
먼저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뜻하구요,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의미합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번시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에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죠!
상속세 공제액은 부모님 두 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는 것! 잊지마세요~
그럼 실 사례를 들어 상속세를 계산해 볼까요?
초보 상속세 계산 해보기(사례1) |
기본사항
피상속인 : 사망자(거주자)
상속개시일 : 2009.9.24(신고기한 2010.3.31)
상속인 : 배우자(70세), 자1(남 45세), 자2(여 42세), 자3(남 40세)
상속재산현황
아파트 1채 6억원, 주식 5천만원, 예금 1억원, 보험금 2천만원
은행채무 2억원, 장례비 1천만원(증빙 있음)
구 분 |
금 액 |
내 역 설 명 |
① 상속세 재산가액 |
7억7천만원 |
아파트 6억원, 주식 5천만원, 예금 1억원, 보험금 2천만원 |
② 상속세 과세가액 |
5억6천만원 |
①-(은행채무 2억원+장례비 1천만원) |
③ 상속공제금액 |
10억원 |
(가 +나) |
가. 인적상속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기타인적공제 9천만원(자녀1인당 3천만원)의 합계 2억9천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 |
나.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공제 |
④ 상속세 과세표준 |
0원 |
공제금액이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해당 없음 |
초보 상속세 계산 해보기(사례2) |
기본사항
피상속인 : 사망자(거주자)
상속개시일 : 2009.9.24(신고기한 2010.3.31)
상속인 : 배우자(70세), 자1(남 45세), 자2(여 42세), 자3(남 40세)
상속재산현황
아파트 1채 8억원, 주식 1억원, 예금 6억원, 보험금 2천만원, 은행채무 1억원, 장례비 1천만원(증빙 있음)
구 분 |
금 액 |
내 역 설 명 |
① 상속세 재산가액 |
15억2천만원 |
아파트 8억원, 주식 1억원, 예금 6억원,
보험금 2천만원 |
②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1천만원 |
①-(은행채무 1억원+장례비 1천만원) |
③ 상속공제금액 |
14억4천4백만원 |
(가 +나 +다+라) |
가. 인적상속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기타인적공제 9천만원(자녀1인당 3천만원)의 합계 2억9천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 |
나.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공제 |
다. 금융재산상속공제 |
1억2천4백만원 |
주식, 예금, 보험금의 합계 7억2천만원에서 은행채무 1억원 공제한 금액의 20% 공제 |
라. 10년이상 동거
주택상속공제 |
3억2천만원 |
무주택자인 배우자가 상속받는 1세대1주택 주택가액의 40%와 5억원중 적은금액 공제 |
④ 상속세 과세표준 |
0원 |
공제금액이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해당 없음 |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해 동거한 1세대1주택의 경우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부수토지가액 포함)의 40%를 주택상속공제
-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의 사유에 해당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초보 상속세 계산 해보기(사례3) |
기본사항
피상속인 : 사망자(거주자)
상속개시일 : 2009.9.24(신고기한 2010.3.31)
상속인 : 배우자(70세), 자1(남 45세), 자2(여 42세), 자3(남 40세)
상속재산현황
아파트 2채 8억원, 주식 1억원, 예금 5억원, 보험금 2천만원
은행채무 1억원, 전세보증금 2억원, 장례비 1천만원(증빙 있음)
구 분 |
금 액 |
내 역 설 명 |
① 상속세 재산가액 |
14억2천만원 |
아파트 8억원, 주식 1억원, 예금 5억원,
보험금 2천만원 |
② 상속세 과세가액 |
11억1천만원 |
①-(은행채무 1억원+전세보증금 2억원+
장례비 1천만원) |
③ 상속공제금액 |
11억4백만원 |
(가 +나 +다+라) |
가. 인적상속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기타인적공제 9천만원(자녀1인당 3천만원)의 합계 2억9천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 |
나.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공제 |
다. 금융재산상속공제 |
1억4백만원 |
주식, 예금, 보험금의 합계 6억2천만원에서 은행채무 1억원 공제한 금액의 20% 공제 |
라. 10년이상 동거
주택상속공제 |
0원 |
1세대2주택이므로 해당 없음 |
④ 상속세 과세표준 |
6백만원 |
(② - ③) |
⑤ 상속세 산출세액 |
6십만원 |
④×10%(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
⑥ 상속세 세액공제 |
6만원 |
⑤×10% |
⑦ 납부할 상속세액 |
54만원 |
(⑤ - ⑥) |
그렇다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빚까지 물려준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빚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답니다.
또 공동상속인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럼 빚이 많은지 상속재산이 많은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때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구요,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