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컨설팅기관 제출서류 |
비 고 |
1 |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1부 [첨부1] |
필수제출(신청일 기준 작성)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제출 |
3 |
사업장 보험가입자 명부 1부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중 택1) |
필수제출 |
4 |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청, 구청 또는 인터넷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
필수제출 |
5 |
보안각서 [첨부5] |
필수제출(참여컨설턴트 모두 포함) |
O 컨설턴트 제출서류 목록
No |
컨설턴트 제출서류 |
비 고 |
1 |
컨설턴트 등록신청서 1부 [첨부2] |
- 필수제출 (신청일 기준 작성) - 참여컨설턴트 당 각 1부 제출 - 상근 컨설턴트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제출 |
2 |
컨설턴트 경력 및 학력, 자격 입증서류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사본(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경력 및 재직증명서 [견본1], 자격증 사본(등록요건 및 수당산정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만 제출) |
- 해당자 제출 - 2009년에 본 협회에 제출하고 컨설팅기관의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컨설턴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기 제출된 서류 이후 서류는 반드시 제출 - 경영․기술지도사의 경우 유효기간 유효한 등록증 사본 반드시 제출 |
3 |
가입증명 1부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중 택1) (예) 국민연금 : 가입증명서(가입자용) 건강보험 : 자격득실확인서 |
- 필수제출 - 비상근 컨설턴트인 경우 재직증명원 제출 |
4 |
최근 3년간 컨설턴트 컨설팅실적 총괄표 1부 [첨부4] |
- 필수제출 (컨설팅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정확하게 기재 |
5 |
컨설턴트 컨설팅실적 총괄표에 기재된 컨설팅별 협약서와 부가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1부 |
- 2009년도 등록된 컨설턴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경영컨설팅분야에 신규로 등록하는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만 제출 |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또는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국세청 발급) |
- 해당자 제출(비상근 컨설턴트) | |
6 |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첨부3] |
- 필수제출 |
< 제출시 유의사항 >
1. 첨부1~5은 반드시 첨부양식에 의거하여 제출.
2.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이 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됨.
3. 경력 및 재직증명서는 [견본1]과 같이 근무기간별 부서, 주요업무 이력(세부경력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로 제출.
4. 서류제출 후 중소기업 컨설팅 관리시스템(http://www.smbacon.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반드시 컨설팅기관과 컨설턴트 모두 사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스템은 3월 29일부터 입력 가능)
5.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중복분야(경영컨설팅분야/기술컨설팅분야) 신청의 경우
기술컨설팅분야(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서류제출 시
본 협회에는 컨설팅기관 제출서류 1, 5번, 컨설턴트 제출서류 1, 4, 6번만 제출.
6. 제출된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