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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organizations which do not have general or special consultative status but which the Council, o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consultation with the Council or its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siders can make occasional and useful contributions to the work of the Council or its subsidiary bodies or other United Nations bodies within their competence shall be included in a list (to be known as the Roster). 일반협의적 지위나 특별 협의적 지위를 갖지 못한 다른 기구이지만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 사무국은 경제사회이사회나 NGO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들이 경제사회이사회나 그 산하기구 또는 기타 다른 유엔 기구의 관할업무내에서 비정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명부(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Roster(명부, 등록부)라고 알려짐) This list may also include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or similar relationship with a specialized agency or a United Nations body. These organizations shall be available for consultation at the request of the Council or its subsidiary bodies. The fact that an organization is on the Roster shall not in itself be regarded as a qualification for general or special consultative should an organization seek such 이들 목록에는 유엔의 기관이나 특별 기구와 협의적 지위를 가지거나 비슷한 관계를 가진 기구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UN위원회나 산하 기구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명부상 단체는 그 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일반 협의적 지위나 특별 협의적 지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요약:
협의적 지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NGO위원회에서 협의적 지위 범주
(일반, 특별, 명부상)중 한가지 지위를 추천하거나 ....(34쪽)
=> 따라서 협의적 지위의 범주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유엔이 결정한다.
=> 단지 출입증 목적만 밝힌 워치타워는 명부상 지위에 속하게 된다.
결론 :
1. 워치타워는 회원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유엔 출입증이 필요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낸 것이다. 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
=> 이 신청서는 UN NGO 위원회에서 UN헌장에 규정한 협약절차와 UN헌장의 목적과 목표, 원칙에 이 단체가 부합되는지 살펴서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협의적 지위를 결정한다.
2. 워치타워는 일반 지위나 특별 지위가 없으며 Roster 에 속하여 명부상 목록에 올라있는 단체에 불과하다.
3. 일반/특별 협의적 지위는 유엔에서 자문을 요청하면 그 때에 관련분야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으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자문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이다. 명부상 지위는 유엔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워치타워는 일반/특별 협의적 지위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하는 명부상 지위이므로 오로지 유엔 출입만 해도 되는 지위이다.
4, 일반 협의적 지위와 특별 협의적 지위는 4년에 한번 반드시 유엔활동을 지원하였다는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명부상 지위에게는 그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Ⅳ. NGO의 목표와 목적이 UN의 헌장과 부합되는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가?
=> NGO가 아니라 UN 이다. NGO 활동과 목적이 UN 헌장중의 목적과 목표, 정신에 부합되는지를 DPI가 판단하는 것이다. ( 아래자료 참조-DPI_NGO사이트-역사부분)
=> DPI 가 NGO와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 UN ECOSOC는 자기의 활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NGO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NGO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DPI(공보국)에 NGO와 제휴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 이 내용에 따르면 1296결의안에 따라 결의안의 문구와 정신을 마음에 두고 활동해야 하는 것은 DPI 이다. 그 결의안에 NGO의 목표와 목적이 UN헌장의 정신, 목적,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 따라서 협약신청서를 내는 NGO가 아니라 DPI에서 NGO 의 목표와 목적이 유엔 헌장의 정신, 목적, 원칙과 일치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http://outreach.un.org/ngorelations/about-us/history/ Welcome to the United Nations. It's your world. History(역사) The importance of working with and through NGOs as an integral part of United Nations information activities was recognized when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was first established in 1946.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13 (I), instructed DPI and its branch offices to: 유엔의 공보부는 1946년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그 때 유엔은 유엔의 정보수집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또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엔 총회는 13(1) 결의안을 통해서 DPI(공보부) 와 산하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지시하였다.
“…actively assist and encourage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all kinds interested in spreading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Nations. For this and other purposes, it should operate a fully equipped reference service, brief or supply lecturers, and make available its publications, documentary films, film strips, posters and other exhibits for use by these agencies and organizations.” 유엔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는데 관심이 있는, 국가의 정보제공서비스제도, 교육기관과 기타 정부기구나 비정부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한다. 이 목적과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된 안내서비스와 요약내용을 운영해야 하고 강사진을 공급하고 유엔의 출판물이나 문서 저장물, 영상자료, 포스터 기타 다른 전시물등을 이들 기구나 조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In 1968,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by Resolution 1297 (XLIV) of 27 May, called on DPI to associate NGOs, bearing in mind the letter and spirit of its Resolution 1296 (XLIV) of 23 May 1968, which stated that an NGO “…shall undertake to support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promote knowledge of its principles an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own aims and purposes and the nature and scope of its competence and activities”. 1968년에 경제사회 이사회는 5월 27일 1297결의문에 따라 DPI에서 NGO들과 제휴하도록 요청하면서 1968년 5월 23일 1296결의안에 나오는 문구와 정신을 마음에 두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NGO는 ..그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권한과 활동의 본질과 영역내에서 유엔의 업무를 지지하고 그 원칙과 활동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 라고 되어 있다. |
1296결의안중 유엔 헌장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본다..
2.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spirit,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비정부기구의 목표와 목적이 UN 헌장의 정신, 목적,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3. The organization shall undertake to support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promote knowledge of its principles an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own aims and purposes and the nature and scope of its competence and activities. 비정부기구는 그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그리고 그 자신의 관장분야와 활동의 성격에 맞추어 UN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 원칙과 활동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일을 맡게 된다. |
=> 이것은 DPI가 NGO 신청서를 검토할 때 NGO 의 목적과 목표가 UN헌장 정신에 맞는지 마음에 두고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 NGO 는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다-단지 가입을 위해 필요한 단계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낸다)
=> NGO 신청절차는 (제3자료, 27쪽) NGO의 조직 프로필을 작성하고 설문지와 관련문서를 포함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DPI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나온다.
=> 따라서 모든 것을 검증하는 것은 DPI이지 NGO 가 아니다.
=> 배교자들은 UN헌장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NGO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DPI 가 NGO의 목적이 유엔 헌장정신에 맞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 왜냐면 경제사회이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협의적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Ⅴ. 유엔 결의안과 가입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는가?
=> 결의안은 1296결의안에서 1996 결의안으로 변경되었다.
=> 2016년 현재도 1996결의안에 따른다.
=> 가입조건도 변경되었다.
=> 워치타워는 탈퇴하였다.
1. ECOSOC/NGO 와 DPI/NGO의 분리와 가입조건 강화
1) 역사 Ⅰ(2000년 이전)
위의 DPI 역사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6년 UN의 경제사회이사회의 업무를 위하여 NGO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공보국(DPI)을 통하여 NGO와 제휴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 그 당시에는 1296 결의안이 만들어 졌다.
=> 그 당시에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소속 NGO와 공보국 (DPI) 소속 NGO와 구분이 없었다. DPI에서만 관장하였다.
=> 워치타워는 1991년에 UN 도서관 출입을 위하여 DPI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NGO등록되었다.
=> 도서관 출입증을 부여 받았다.
2) 역사 Ⅱ (2000년 이후)-제 3자료
제 3자료 2쪽 : “UN과 NGO와의 관계강화의 필요성은 2000년 9월에 발표된 새천년 선언(Millenium Declaration)을 비롯해 여러 문서에서 강조되었다. NGO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UN 회원국들의 약속은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도 재확인 되었다” |
=> 회원국들이 NGO에게 기회를 베푸는 격이다. NGO는 회원이 아니다.
=> 2000년 이후 이 선언을 계기로 1996 결의안을 적용하며 강화된 결의안 내용과 가입조건에 따라 NGO들의 가입이 UN의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강제되었다.
=> 워치타워는 2001년 탈퇴하였다.
3) 1296결의안과 1996결의안의 차이점
1996 결의안을 새로이 하게 된 목적이 1996결의안 처음부분에 나온다.
=> UN 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 이 1996 결의안에 따라 DPI는 UN의 목적에 비추어 제휴하는 비정부기구들에게 NGO 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가입조건을 강화하였다.
1996/31. Consult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calling Article 7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96/31 결의안. 유엔 헌장 71조를 따른다.
.Recalling also its resolution 1993/80 of 30 July 1993, in which it requested a general review of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updating, if necessary, Council resolution 1296 (XLIV) of 23 May 1968, as well as introducing coherence in the rules governing the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convened by the United Nations, and also an examination of ways and means of improving practical arrangements for the work of the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ection of the Secretariat, 또한 1993년 7월 30일 날짜의 1993/80 결의안을 따른다. 그 결의안은 비정부기구(NGO) 와 협의적관계를 맺을 때 그 마련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었고. 필요시 1968년 5월 23일 날짜의 1296 결의안을 개정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UN 에서 소집하는 국제회의에서 비정부기구들의 참여내용을 정하는 규정들에 좀 더 고착하도록 하고 NGO위원회와 사무국의 NGO 업무를 위하여 실질적인 제도가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검토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Recalling further its decision 1995/304 of 26 July 1995, 1995년 7월26일 1995/304 결의안의 결정을 따른다.
Confirming th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full diversity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비정부기구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 Acknowledging the breadth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pertise and the capacity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UN 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비정부기구들의 전문성과 능력의 폭을 인정한다 ..... Calling upon the governing bodies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bodies and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examine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relating to their consultation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o take action, as appropriate, to promote coherence in the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solution, UN 산하 관련 조직, 기구, 특별기관의 지휘부에 NGO 와 제휴를 위한 원리,원칙을 검토하고 현재 결의안을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그 결의안에 고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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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COSOC/NGO 와 DPI/NGO 의 분리와 가입조건 강화
2000년 이후 1996결의안에 따라 더욱 많은 NGO 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작은 규모의 NGO 들도 참여하도록 NGO 제휴관계를 두가지로 분리하였다.
즉 ECOSOC 와 DPI 로 분리된 것이다.
가. ECOSOC NGO 가입조건과 신청서
(www.un.org/en/index.html) 으로 가면 맨 아랫부분에
NGO accreditation at ECOSOC 로 가면 된다)
가-1. ECOSOC NGO 가입조건중 신청서자체는 더 자세하지만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가-2 그러나 설문지가 문제이다.
강제규정은 아니라도 설문지에 답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설문지 내용중
5번설문이 문제이다.
a.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산하기구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쓰시오)
b. (경제사회 이사회의 업무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계획과 활동내용을 쓰시오)
가-3 워치타워는 ECOSOC와는 NGO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나. DPI NGO 가입조건과 신청서
(www.un.org/en/index.html) 으로 가면 맨 아랫부분에
NGO accreditation at DPI 로 가면 된다.)
나-1 신청서는 워치타워가 가입할 당시의 신청서와 동일하다 문제가 없다
나-2 부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UN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가장 최신으로
6건을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나-3 워치타워는 이 강제조건 때문에 탈퇴하였다.
결론 :
1) 워치타워는 DPI에 도서관 출입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NGO로 등록되었다.
2) 1996결의안에 따라 가입조건이 UN을 홍보하도록 강제되어 동의할 수 없어 탈퇴하였다.
최종결론 : 워치타워는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