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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매 고급지식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
담덕 추천 0 조회 128 09.01.02 13: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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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23 13:22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0.02.01 12:09

    너무 너무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빠릅니다~!ㄳㄳ

  • 10.10.31 17:19

    법정지상권 1번에서 의문이생기는데요 토지에 저당권설정당시 건축물이 존재하지않았음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될런지요.. ?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와 건축물이 존재하여야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인정됩니다..
    위1번 지문대로라면 토지만을 담보로 대출해준 저당권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에 경락가가 낮아져서 채권액을 전액보장받을수없지않을까요?

  • 10.10.31 17:27

    1번지문에서는 적어도 저당권설정당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을때에 해당되는 지문이네요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 X 일괄경매청구대상 or 철거대상입니다

  • 작성자 10.11.01 11:11

    건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를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면 채권을 보장받기위해 지상권도 함께 설정합니다.. 나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선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동의해 줄 때 건물의 완공과 동시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저당권을 설정 합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고서는 지상권자인 은행이 승인을 해주지 않겠죠.. 당연한 듯한 절차이지만 위 지문에선 이 당연한 절차에 대한 설명이 빠졌네요..~^^ 질문에 오류가 있고 질문 그대로 해석하면 빛과같은 님의 말씀이 정답이네요..

  • 10.12.28 16:46

    사례2 에서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무허가 이므로 소유권이 명백하지 않아서 동일인의 소유를 주장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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