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자의 정의>
○ 전국대회 우승자라 함은 KTFS 랭킹대회를 포함하여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 (신인부 포함) 이 있는 자를 우승자라 한다.
○ 우승회수는 KTFS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 우승회수(신인부 포함)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회수를 적용한다.
○ 우승자 유예기간 5년 (우승당해년도 제외) 은 1회 우승자(타 단체 포함)에게만 적용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회수가 2회이면 전국대회 2회 우승자가 되고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부터는 우승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자통합부, 청.장년부 (신인, 오픈), 베테랑부, 지도자부, 국화부에서(개나리부는 제외)
KTFS를 포함하여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에서 2년에 걸쳐 준우승 3회이거나
3위 6회이면 KTFS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 1회 = 3위 2회에 준함)
<우승자 대우>
○ KTFS 는 2014년 8월 1일부터 KTFS 우승자대우 제도를 폐지함
단, 2014년 8월 1일 이전 KTFS 를 포함하여 타 단체 우승자대우 신분인 자는
각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1회 우승자로 인정함
○ 2014년 8월 1일 이전. 이후 타 단체 우승자대우 및 해제자는
KTFS 각 부서별 참가자격요건에 따라 출전함
※ 랭킹 기준일 : 2014년 10월 13일 (테니스코리아 11월호 참조)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랭킹규정에 따르며
랭킹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랭킹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