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학(禮學)과 예서(禮書)
우리나라의 에절에 대한 기록과 예절책은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기록과 대표적인 책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삼국유사 기이편(三國遺事 紀異篇)
고조선의 단군이 착하고 악한 것을 주관하고 360여가지의 조목을 정했다.
2). 서경 순전(書經 舜典)
순임금이 말하기를 "설(契)아, 백성이 서로 친하지 못하고 위계질서가
문란하구나. (五品. 父母兄弟子) 너를 사도(司徒)로 삼으니 아버지는 의롭게
하고(父義), 어머니는 사랑하고(母慈), 형은 우애하고(兄友), 동생은 공손히
하고(弟恭), 아들은 효도(子孝)하는 오교(五敎)를 펴서 공경하고
너그럽게 하라." 했다.
3). 맹자 등문공장(孟子 등文公章)
성인(舜)께서 근심하시어 설을 사도로 삼아 오륜을 가르치시니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다.
4). 맹자 이루장(孟子 離婁章)
순은 저풍에서 태어나 부하에 옮겨 살다 명조에서 돌아가시니 한국인(東夷之人)이다.
5). 논어 자한편(論語 子罕篇)
공자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시면서 "누추하지 않다."고 했다.
6). 동이열전(東夷列傳)
"한국은 동쪽에 있는 예절의 나라이며 군자가 사는 땅"이다.
7). 소학 명륜장(小學 明倫章)
소련 대련이 부모의 죽음에 슬픔을 극진히 해 3년을 근심하니 한국인의 아들이다.
8). 504년: 신라 지증왕(智證王) 5년에 상주가 입는 상복을 정했다.
9). 586년: 신라 진평왕(眞平王) 8년에 예부(禮部)를 설치했다.
10). 1147년: 고려 의종(毅宗) 1년에 5촌까지의 근친간 금혼(禁婚)을 시행했다.
11). 1234년: 고려 고종(高宗) 21년에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詳正古今禮文)
50권을 펴 냈다.
12). 1308년: 고려 충렬왕(忠烈王) 34년에 척족(戚族) 4촌까지도 금혼했다.
13). 1390년: 고려 공양왕(恭讓王) 2년에 정몽주(鄭夢周) 선생이 제례규정(祭禮規定)
을 지어 임금에게 바쳤다.
14). 1475년: 조선 성종(成宗) 6년에 나라의 예절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펴냈다.
15). 1583년: 조선 선조(宣祖) 16년에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이 우리나라
민간예서(禮書)의 효시본(嚆矢本)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지었다.
16): 1599년: 조선 선조(宣祖) 32년에 사계 김장생 선생이 우리나라 예절의
이론서 가례즙람(家禮즙覽)을 지었다.
17). 1792년: 조선 정조(正祖) 16년에 이의조(李宜朝)는 그 아버지가 쓴
가례증해(家禮增解)를 펴 냈다.
18). 1844년: 조선 헌종(憲宗) 10년에 이재(李縡)가 쓴 사례편람(四禮便覽)을
그 증손자가 펴냈다.
(2011年 7月 21日 邃 菴 任 文 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