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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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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라 함은 땅을 파고 시신(屍身:시체)을 토광(土壙)에 안치(安置)한 후 평장(平葬:흙을 덮고 묻음)을 한 다음 봉분(封墳:흙을 쌓아 줌) 함을 말한다. 분(墳)에는 토분(土墳:흙을 쌓아 봉을 지어 줌)과 석분(石墳:돌을 쌓아 봉을 지음)이 있으며, 묘(墓)란 시신(屍身)을 안장(安葬:시체를 편하게 모심)하여 모셔둔 곳을 말한다. 시신(屍身)을 매장(埋葬:시체를 묻음)하는 방법은 시대와 지방에 따라 각기 다르겠으나 대체로 지석묘(支石墓:시체를 묻고 큰돌이나 바위 등으로 고여 둠). 석관묘(石棺墓):판석이나 괴석 등으로 시체의 주위를 쌓고 관을 막아 묻음). 적석총(積石塚:잔돌을 쌓아 올려 봉분을 크게 이루어 놓은 돌무덤). 토광묘(土壙墓:땅속을 파고 시신을 묻음). 옹관묘(甕棺墓:두개의 항아리를 맞붙여 관을 만들어 땅속에 묻음) 등이 있으며, 조선조(朝鮮朝)에 들어 와서 풍수리리설(風水地理說)과 더불어 매장(埋葬).치분(治墳)하는 방법도 발달하여 현재(現在)와 같이 땅을 파고 시신을 광장(壙葬)한 다음 흙을 쌓아 봉분을 이루고 산소(山所)의 주위를 잡목(雜木)이나 잡초(雜草) 따위가 침범(侵犯)할 수 없도록 잔디를 심고 석물(石物:비석. 상석. 망주 등)을 세워 세도가(勢道家)의 명문(名門:이름이 있는 가문 집안)임을 은연중에 과시(誇示)하여 왔다. 우리 민족(民族)은 이미 선사(先史) 석기시대(石器時代)부터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風習)이 있어 분묘(墳墓)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중국에서는 주(周)나라 때부터 비롯된 것 같다. 아주 오랜 옛부터 이어 내려온 장법(葬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5장법(五葬法)이라 하여 다섯 가지의 법을 따라 온 것 같다. 즉 토장(土葬:땅을 파고 묻음). 화장(火葬:불에 태워 뼈의 가루를 날려 보냄). 풍장(風葬:시체를 나무에 매어 달아 바람에 씻기어 자연히 없어지게 함). 수장(水葬:무속에 잠기게 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함). 조장(鳥葬: 이는 풍장과 비슷하여 시체를 산기슭에 버려 두어 새들로 하여금 쪼아서 없애게 함) 등이 있었다. 분묘(墳墓)의 형태(形態) 또한 시대(時代)와 지방(地方) 또는 계층에 따라 그 양상(樣相)을 달리하는데 산소를 정하여 묘(墓)를 씀에 있어 일반적으로 산을 뒤로 업고 남쪽을 향하여 산의 줄기는 좌(左)로 청룡(靑龍) 우(右)로는 백호(白虎)의 등(嶝)을 이루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약간 높은 곳에 봉분을 지어 성분(成墳)하고 이삼층의 단(壇)을 지어 무덤 앞에 상석(床石)을 놓고 약간 옆으로 묘비(墓碑:묘표)를 세우며 양 옆으로 문간석(文官石:사람의 형상)을 세우고 그 맨 앞줄에 망주(望柱:돌기둥)를 양쪽에 가각 세운다. 이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통례(通例)이며 일반서민(一般庶民)들은 겨우 봉분(封墳)으로 그치고 말았으며 더러는 상석과 망주 정도에 그쳤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불교(佛敎)의 영향으로 화장법(火葬法)이 성행(盛行)하였으나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유교(儒敎)로 말미암아 절의 승려(僧侶:중.스님)를 제외하고는 일반서민이 거의가 토장을 하여 치분(治墳)함이 발달하였다. 중국에서는 부부를 합장(合葬)하였으며 처녀도 약혼을 했을 경우 약혼자의 무덤에 그리고 약혼을 하지 않은 미혼처녀 일지라도 총각과 명혼(冥婚:저승에서 하는 결혼-불가에서 말함)을 시켜 합장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을 신봉(信奉)하는 습관(習慣)에 의하여 이장법(移葬法: 묘를 다른 곳으로 옮김)이 크게 유행하여 발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폐가망신(廢家亡身)하는 폐단(弊端) 또한 적지 않았다. 풍수설(風水說)에 의하면 선대조상의 묘소를 선산(先山) 또는 선영(先塋)이라 하며 기존성영(旣存先塋)인 세장산(世葬山 : 대대로 묻힌 세장지)에 후손(後孫)의 시체(屍體: 상여나 관 등)가 들어 갈 수 없다 하였으며 시체를 매장하면 선산(先山)의 주(主)되는 선조 이하의 모든 자손들에게 재앙(災殃 : 불행한 사건)이 따른다 하여 반드시 일단은 다른 곳에 매장하였다가 탈육(脫肉 : 살은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음)이 된 후 시신의 습골(拾骨 : 뼈를 걷어 깨끗이 닦아냄)을 하여 선산으로 옮겨 묘를 쓰는데 이를 이장(移葬) 또는 천장(遷葬)이라 하였다. 또한 기존분묘에 수염(水炎)이라하여 물이 묘에 스며들어 시신을 물에 잠기게 한다든가(물이 고여 들면 시신이 탈육이 안되며 길운이 흉하게 된다 함) 반대로 화염(火炎)이라 하여 묘에 불이 들어(땅속이 메말라) 지세로 인하여 뼈가 삭아버리는 것 등을 막기 위하여 명당(明堂)을 찾아 이장하는 것을 면례(緬禮)라 하여 자손(子孫)으로서는 효행(孝行) 이전에 당연한 처사라 여겨왔다. 이외에 목염(木炎) 즉 나무뿌리가 묘 속에 들어가 시신을 침범하여 뼈를 휘감는다든가 충염(蟲炎)이라하여 벌레 등 짐승이 묘 속을 뚫고 들어가 시식을 괴롭히는 것 또는 천재(天災)라 하여 폭우(暴雨), 푹풍(暴風) 등으로 붕분 또는 묘 주변이 크게 갈라진다든가 산사태 등으로 묘가 흙으로 덮여버리는 것 등으로 묘 자체가 안전하지 못할 때는 당해(當該) 자손은 경제상(經濟上) 성세유무에 따라 무리해가면서 즉시 구산(求山 : 길지의 안전한 묘소를 찾음)을 하여 분묘를 이장하여 왔다. 자손(子孫)으로서 부조(父祖 :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묘를 명당(明堂 : 길한 땅) 또는 선산(先山) 등에 이장을 못하면 자손의 도리(道理)를 못다 한 불효(不孝)로서 크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가문(家門)의 명예(名譽)를 걸고 명당을 찾아 거액(巨額)을 들여 이장하고 치분하는 것을 자손의 도리와 의무(義務)로 생각하여 왔다. 때문에 폐단 역시 적지 않아서 문중(門中)에서 선산으로 인하여 서로 쟁론(爭論), 송사(訟事)도 자주 일어났으며 타문(他門 : 동족이면서 산소와는 관계없는 방계), 타성(他姓 : 성씨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문중)과 송사하는 것은 예사로 여겨왔다. 산소의 묘자리가 좋다하면 자기 조상의 시신을 걷우어 남의 산소일지라도 남몰래 봉분도 없이 평장(平葬)으로 밤중에 모시는 것을 밀장(密葬) 또는 투장(偸葬)이라 하며 이러한 밀장 등으로 송사가 자주 일어나 가산(家産 :재산)을 탕진(蕩盡)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역시 자기 선조를 좋은 명당자리에 모시고 싶은 자손으로서의 행위는 효행(孝行)의 발로(發露)라 하겠으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즈음은 그토록 무리한 행동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수반(隨伴)하여 선조를 대함이 후손으로서 너무 소홀(疎忽)해지는 경향(傾向)도 없지 않다. 좋은 명당을 찾아 자주 옮겨 모시다가 더러는 실묘(失墓: 묘를 잃어버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묘를 하면 행세(行勢)하던 집안도 남의 웃음거리를 면치 못하여 품위(品位)가 떨어져 고개를 들고 다니지를 못하였다. 물론 현재도 자손으로서 산소를 소홀히 하여 묘를 잃어 버렸데서야 어찌 떳떳한 자손이라 하겠는가? 그토록 자기의 재산은 물론 생명을 바치면서 까지 남의 좋은 산소에 묘를 쓰려했던 우리들의 선조의 행동이 과연 어리석은 행위였는지 한번쯤 재고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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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묘소(墓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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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墓所)란 시신(屍身)을 안장(安葬)한 묘(墓)의 소재지(所在地)를 말하며 이를 선산(先山). 선영(先塋) 또는 선조(先兆)라고도 부른다. 보첩(譜牒)을 보면 방주란(旁註欄)에 묘의 위치(位置) 등을 기록하는데 묘(墓 )라고 한자만을 표시한다. 여기에는 묘의 위치(位置)와 좌향(坐向:방위)까지 상세히 기재(記載)하는데 합장(合葬:부부를 같이 한 봉분 안에 매장 함)했을 경우 합폄(合窆) 등으로 표기하며 좌향도 자좌(子坐:정북을 등졌다는 뜻이므로 정남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좌(酉坐:정서이며 정동을 가리킴) 등으로 표시하여 석물(石物) 등의 유무(有無)까지 명기(明記)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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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墓所)의 좌향(坐向) 묘소(墓所) 위치(位置)의 배면(背面:등 뒤)을 좌(坐)라 하고 전면(前面)을 향(向)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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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계(墓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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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區域)으로 조선조(朝鮮朝)에서는 품계(品階)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1품은 사방(四方) 100보(步:걸어가는 걸음),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生員). 진사(進士)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10보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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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표(墓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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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表石)이라고도 하며 망자(亡者:죽은 사람)의 품계(品階)와 관직(官職). 명호(名號)를 앞면에 새겨 세우며 뒷면에는 자(字). 호(號). 휘(諱). 행적(行蹟). 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생년과 죽은 연월일). 비문(碑文)을 찬(撰:작문함)한 사람. 글씨를 쓴 사람 등을 명기(明記)하여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등을 말한다. 예(例): 통정대부 이조 참판 광산 김공 지묘(通政大夫吏曹參判光山金公之墓) 예(例): 백운 한양 조공 지묘(白雲漢陽趙公之墓) 관작(官爵)이 없으면 호(號)만 쓴다. 호(號)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學生: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 모공지묘(某公 之墓)라 쓴다. 후면에 새긴 글을 음기(陰記)라고 하며 표석(表石)에는 운문(韻文)을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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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묘지(墓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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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폭퐁우. 산사태 등)으로 묘를 잃어버릴 것에 대비하여 돌(石) 등에 망인(죽은 사람)의 관. 성. 명(貫姓名) 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 묘의 위치. 자손의 이름 등을 간략하게 새겨 무덤 앞에 묻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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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묘비(墓碑)란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碑石)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비석(碑石)에 비문(碑文)을 새긴 것을 말하는데, 고인(故人:죽은 사람)의 관. 성. 명(貫姓名)은 물론 그 경력이나 서적(事蹟) 등을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을 붙여 서술(敍述)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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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묘갈(墓碣)
묘비(墓碑)와 비슷하나 3품(三品)이하 관리(官吏)들의 무덤 앞에 세우는 것으로 머리 부분에 별도의 관석(冠石:머릿돌)이 없이 비신(비문을 새긴 비석의 주장되는 돌)만 머리 부분을 동그스름하게 만든 것으로 묘비(墓碑)에 비해 그 체제와 규모(規模)가 작은 편이다. 중국에서는 지(晋)나라에서 비롯되었으며 당(唐)나라에서는 5품(五品)이하 관리들에게 세우도록 했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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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도비(神道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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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고관(高官)의 무덤 앞이나 또는 연고지(緣故地)의 길목에 세워 고인(故人)의 사적(事蹟)을 기리는 비석(碑石)을 말하며, 대개는 무덤 동남(東南)쪽에 위치(位置)한다. 신도(神道)라는 말은 망인(亡人)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道)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한(漢)나라에서 종2품(從二品) 이상의 관리들에게 한하여 세우도록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高麗時代)에 3품(三品) 이상의 관직자(官職者) 무덤 앞에 세운 것으로 보이나 현존(現存)하는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와서는 2품(二品)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制度化)하였다. 왕(王)의 신도비(神道碑)로는 건원릉(建元陵)의 태조(太祖) 신도비와 홍릉(洪陵)의 고종황제(高宗皇帝) 신도비가 있으며 한편 공신(功臣)이나 석학(碩學) 등에 대하여는 왕명(王命)으로 신도비를 세우게 하였다. 특히 이 비명(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즉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게 마련이다. 당상관은 정3품인데 당상, 당하로 나뉘고 그 권한에 차이가 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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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묘(墳墓)의 치산(治山)에 대한 물명(物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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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龜趺) : 거북모양의 비석을 밭치고 있는 돌. 호석(護石) : 능묘(陵墓)의 주위를 둘러쌓은 짐승(양. 호랑이 등) 모양의 돌. 묘(墓) : 시신(屍身)의 무덤. 곡장(曲墻) : 무덤 뒤에 눌러 쌓은 담장. 혼유석(魂遊石) : 제상(祭床)에 제수(祭需:음식)를 차례 놓았을 때 혼(魂)이 앉는 좌석(座席). 상석(床石) : 무덤 앞에 제물(祭物)을 차려놓은 돌상. 향로석(香爐石) : 제상(祭床) 앞에 향로(香爐)를 올려놓는 돌. 북석 : 상석(床石)을 받쳐 놓은 등근 돌. 묘갈(墓碣) : 고인(故人)의 약력(略歷) 등을 돌에 새겨 묘앞에 세운 비석(碑石). 망주(望柱) : 무덤 앞에 세워놓은 두 개의 돌기둥. 문석(文石) : 무덤 앞에 세워놓은 문관(文官) 형상의 돌. 무석(武石) : 무덤 앞에 세워놓은 무관(武官) 형상의 돌. 비신(碑身) : 비문(碑文)을 새긴 비석의 돌. 두전(頭篆) : 비신(碑身)의 위에 전자체(篆字體)로 새겨놓은 글. 가첨석(加檐石) : 빗돌 위에 지붕 모양으로 덮은 돌. 농대(壟臺) : 비신(碑身)을 받쳐 놓은 돌. 이수(螭首) : 비(碑)의 머리에 용이 서린 모양을 새긴 형상. 규액(圭額) : 비신의 위(머리 부분)에 새겨놓은 문양(紋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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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 1989. 족보 및 사서출판 뿌리. 譜學要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