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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컨설팅] “내게 맞는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는?”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 김장환 이사 “상점 개업하듯 다리품 팔아야” 시민들의 일상 생활은 타인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급의 대부분은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상대방인 공급자측과 같이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네트워크마케팅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후원사업(sponsoring business)을 할 경우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받기보다는 사업자로서 소비자보호법,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 등에 의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따라서 후원 사업자는 단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본인의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150여개의 네트워크마케팅 회사 중에서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슈퍼마켓을 개업할 때 입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동안 업계에서 종사하며 느껴왔던 것을 바탕으로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신뢰와 가치, 비전이 있는가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명멸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마케팅의 특성상 기업의 신뢰성은 본인의 신뢰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연 그 기업이 내세우는 가치가 무엇인지 성장 잠재력은 있는지, 상가를 선택하듯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 할 수 있도록 다리품을 팔아야 합니다. 올해 초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 150여개 회사 중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벌써 30여개 회사가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2. 후원수당은 선택 기준이 아니다 사업자로서 보상플랜에 현혹되어 진정한 네트워크마케팅의 진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기업의 가격 정책은 시장에서 형성되겠지만 기업이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원수당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주는 보상플랜은 쉽게 많은 동반 사업자를 후원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단기간에 빠른 소득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는 보상플랜은 오래 가지 못하고 나중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후원수당 역시 다른 형태의 소득처럼 정당한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고, 많은 사람을 사업에 참여 시켰다고 판매실적(재화의 유통)과 전혀 상관없이 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러한 보상플랜은 잘못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재화와 서비스가 합리적인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질적 판단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다만 그 수준이 일반 유통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후원 수당과 연결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4. 반품제도와 소비자 서비스 원활한가 법적으로 반품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구매주문서에 조그만 문구 하나를 삽입함으로써 사업자를 소비자로 둔갑하게 하여 환불 기간을 14일로 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일 경우 환불기간은 3개월이 아닌 14일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반품 규정과 서비스 수준을 점검해 놓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회사의 반품 창구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사업을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회사인가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라면 이러한 까다로운 법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 규정 중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꼭 확인하셔야 추후에 공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자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회사에서 사업자를 위해 어떤 배려를 하는지, 제품만 사업자들에게 던져 주고 나 몰라라 하는 회사인지, 주문 시스템과 배달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모두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에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점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전략마케팅연구소 김준녕 소장 “소비자와 판매원에 맞는 회사는 따로 있다” 가장 전형적인 의미의 다단계판매라고 하면, 상품을 소비해본 한 사람의 소비자가 그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인정해 또 다른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형태로 매출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숫자가 늘어감으로써 그에 비례해 매출이 증대되며, 바로 이 점이 ‘직접판매’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 주류가 되고 있는 ‘판매원형 다단계’의 개념과 대비하여 ‘소비자형 다단계’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판매원형 다단계와 소비자형 다단계를 구분하려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각각에 소속된 판매원들 개개인이 올리는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적은 수의 판매원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 판매원형 다단계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많은 수의 판매원으로 같은 양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형 다단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차이는 근본적으로 그 회사의 후원수당 지급기준(보상 플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비자형 다단계 보상플랜을 택한 대표적인 업체는 생활 속의 네트워크마케팅을 표방하는 업체들이며, 판매원형 보상플랜을 택하는 업체들은 주로 공격적인 신생업체들과 간혹 피라미드성 업체들도 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형 다단계와 판매원형 다단계 중 어느 쪽을 선택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 측의 선택이며 전략입니다. 판매원은 이 두가지 유형의 기업 중 자신에게 적합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은 회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소비자형 다단계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반품사태에 의한 라인 붕괴나 사회적 피해사례를 배출해낼 우려가 적고,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판매원형 다단계는 단기간에 상당한 수입에 오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거품매출이 가시화되어 반품사태 등에 이르는 경우 몇년간 애써 구축한 사업기반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의 사업전략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비자형 다단계 회사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무실을 호화롭게 꾸미고, 하위 회원들에게 매출을 독려하며, ‘빠른 승진’을 목표로 해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찬값이나 벌어 쓰면 그것으로 만족’이라는 식의 소박한 꿈을 가지고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사람은 비록 장기적이긴 하지만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우선 자기 성향을 점검하라 방문판매 경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판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전업으로 사업을 해볼 생각이라면 판매원형 보상플랜을 가진 기업에 가입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해 판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이제 막 다단계판매를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특히 부업으로 서두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되도록 판매형 보상플랜은 지양하고 소비자형 보상플랜을 지닌 회사를 택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같이 사업하게 될 하위 사업자들의 성향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판매에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고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비자들이라면 소비자형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필자에게 “두 회사가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볼 때 어떤 플랜을 선택하겠느냐”고 묻는다면 ‘가장 안전한 소비자형 다단계’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승진을 위해 사들인 제품 박스로 건넌방을 채워 두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형 다단계는 판매자를 포용할 수 있지만, 판매원형 다단계는 소비자를 피해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판매원형을 지향하는 다단계 플랜보다 소비자형 다단계 플랜이 유리한 것은 보다 포용력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단계 설립 컨설팅 전문 예인기획 최흥섭 대표 “냉철하게 판단하고 땀흘려야 결실” 직장을 잃었거나, 현재직장에 다니지만 신분이 불안하거나, 개인사업 부진 등으로 미래가 불안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무점포 영업(방문판매, 인터넷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판매의 경우 회원(판매원)으로 가입하고 하위 판매조직을 잘 구성하고 관리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 우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본인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상품 구입과 투자로 수입은커녕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어떤 회사도 귀하에게 불로소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蔗?해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다단계판매의 기하급수적인 수입도 결국은 본인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1.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는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된 회사는 유사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사업을 할 수 없는 불법 다단계 업체입니다. 판매 방식은 분명 다단계판매와 유사한데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수많은 영세 유사 다단계업체들이 게릴라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가입했을 경우 조합사인지 비조합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재정상태가 믿을 만한가 회사가 재정상태를 떳떳하게 공개할수록 투명하고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한 차원 높게 회사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려면 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요구하셔서 참고하시면 적절한 판단 자료로 유익할 것입니다. 3. 후원수당이 적정한가 관련 법에서는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금액과 판매원의 수를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에서 정한 금액 외에 더 지급한다고 할 경우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와는 담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친인척과 특수한 관계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업체 역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비상식적인 탈법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보상플랜과 회원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거나 가공 인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감지될 경우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후원수당을 35% 이상 지급한다고 하는 회사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요. 왜냐구요? 후원수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후원수당을 많이 준다고 광고를 한 후 실제로는 후원수당 프로그램대로 지급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제가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회사매출액 대비 제품도입가 35%, 후원수당 35%, 회사운영비 15%, 회사이익금 15% 정도입니다. 후원수당 지급 분포가 상위에 지나치게 편중된 회사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월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수입을 올리는 회원이 많은 회사가 건강한 회사입니다. 4. 조직 내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다단계판매회사 중 크고 안정된 회사들은 귀하가 등록을 하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되므로 귀하가 고소득을 올리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회사가 파산할 염려는 적습니다. 반면에 신설회사는 고소득을 창출할 기회는 많으나 회사의 안정성이 낮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단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자신의 능력 등 자신의 환경과 회사의 환경이 일치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취급상품은 경쟁력이 있는가 만일에 좋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판매하기도 어렵고 하위판매원을 육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역지사지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상품을 이 가격에 판매하려고 할 때 나는 살 것인가?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 반품률이 높지 않은가 회사에서 판매된 상품총액 대비 반품액을 살펴보아 반품률이 높으면 가입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원들이 회사에 구매계약 체결 후 상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판매이거나 펀드형 다단계회사로 대단히 위험한 회사입니다. 이 또한 가입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청약철회가 자유로운지도 살펴야 합니다. 청약철회(반품)를 할 경우 방해자가 있는 경우는 가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활동하고 사업하는 근거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반품(청약철회)된 상품에 대한 환불은 회사에서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환불처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회사는 등록하시지 마십시오. 7. 지나치게 구입을 강요하지는 않는가 제품 구입만을 강요하거나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조직에는 가입하지 마십시오. 또한 신생업체의 경우 회사의 납품대금 결제일, 임직원 급여, 개인당 후원수당 평균 수령액 등을 살펴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여러 가지 정확한 자료에 따라 분석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되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회사를 선택하는 전제조건은 자신이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맹수의 제왕 사자는 연약한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 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다단계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땀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전문가 명단 김규태: 미래경제연구소 소장 김장환: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 상임이사 김준녕: 한국전략마케팅연구소 소장 김준형: 명소프트 대표 박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성진: 디지털소프트웨어연구소 소장 봉춘근: 네띠아미연구소 소장 설경수: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 설경수: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 유재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과장 이기형: 서울시청 소비자보호팀장 최흥섭: 예인기획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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