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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주민들의 투쟁과정
주민들은 1988년 민주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7월 4일 마을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사격장 주변 8개마을 '합동소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경기도와 국방부,청와대,사회단체,종교계 등에 청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에 미군은 7월 25일∼26일 양일간 매향리 일대 주거지역에 대한 자체 소음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소음도가 국제 민간항공기구 규제 권고치 90 내지 110으로 나타나 주거불능지역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사격장이 미군에게 극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미군측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매향리 사격장 주둔 미군 지휘관인 C. W. 앤더슨 소령은 1988년 7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격장 부근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곳이 한국 내에 하나밖에 없는 사격장으로 미공군 전력의 사활이 걸려있다" "매향리 사격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공군사격장으로는 최적지"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보상과 기지이전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내 문제"이며, "미공군은 손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 자체 경비병력과 경비원들에게 사격연습이 행해지는 동안 청각기관 보호를 위하여 헤드폰과 유사한 형태의 청각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레이저포 사격의 경우에는 섬광으로부터의 시각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하고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주민들은 1988년 11월 3일, 대책위 회의를 개최하여 11월 25일까지 정부측으로부터 대책의 제시가 없을 경우 사격장 점거농성 등의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국방부와 경기도 및 미군측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상기 기한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안의 제시가 없자 12월 12일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책위 주민 7백여명이 매향리 사격장 안에 진입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군기지를 점거농성 하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후 자진 해산하였다.
이후에도 정부당국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1989년 3월 6일 2차 사격장 점거농성을 벌였다. 여기에 당국은 경찰 9개 중대를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시위를 강제 해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찰은 대책위원 9명을 불법연행하였으나 주민들의 조직적 항의에 모두 석방하였다. 그후 주민들은 3월 18일 또다시 사격장에 들어가 사격표적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고 3월 21일 경에는 민정당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난 뒤 시위를 자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3월 20일부터 사격장 시설보호의 명목으로 주민들의 사격장 출입을 일체 금지하여 봄철 영농작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4월 28일에는 국방부를 방문하여 국방부 차관등 관계자들로부터 사격장 민원대책에 대한 정부당국측의 설명을 들었으나 시원스런 답변은 얻지 못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시위 자제를 조건으로 경작을 위한 사격장 출입만을 승낙받고 돌아오고 말았다.
이후 주민들이 시위를 자제하고 봄철 농사일에 몰두하던 중, 89년 5월, 미군측이 사격장 내 전만규씨(대책위 위원장) 소유의 논과 모판에 트럭 4대분의 돌과 흙을 부어 매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누가 보아도 계속되는 주민 시위를 주도한 데 대한 '고의적인 보복행위'임에 틀림없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달려나가 책임자 사과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은 야구방망이와 군용보트용 노로 주민들을 무차별 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당일 21:00경부터 매향리 사격장내에 진입하여 M16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미군 기동타격대의 위협을 받고 밖으로 쫓겨나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격장 내 시설 및 집기 일부와 한국인 통역관들 소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주한미군사령부 H. 링크 대변인은 미군이 주민의 농사를 방해한 사실과 야구방망이나 총기로 주민을 위협한 사실을 부인하고, 주민들이 미군사격장내에 무단 침입하여 절도,약탈과 파괴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만규씨의 논을 돌과 흙으로 매립한 것은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였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폈다. <한겨레신문> 1989.6.10
이 사건을 빌미로 대책위원장 전만규씨와 부위원장 백동현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되었고, 그 밖에 30여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들은 대책위원들의 집에 새벽에 난입하여 구두발로 안방에까지 들어가 취침중에 있는 주민들을 속옷바람으로 불법 연행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분명 미군측에 있으니만큼 미군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진 못할 망정 무조건 덮어두고 피해 주민들만 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전만규씨와 백동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컸다. 1년 가량 계속된 사격장 점거 농성과 시위가 사격장 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주민대표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처만을 남긴채 막을 내린 것이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오랜동안 심한 분노와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그러던 중 94년 12월 14일, 사격장에서 화약 폐기물 처리작업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인근 주택 130여채 지붕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군 당국은 처음에 세입자를 포함한 피해를 입은 180여세대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세대당 3만원꼴도 되지 않는 500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한미행정협정의 피해보상 절차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었다. 그 후 주민들은 사격장이 설치된 지난 5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발탄 폭발 등의 사고로 주민사상자만도 6명에 이르고, 소음성 난청과 가옥파손, 폭음에 따른 젖소 유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95년 6월 말 수원지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해 8월,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쿠니사격장 주변을 둘러싼 주민피해 보상액을 모두 3억5천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28억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이후 96년 7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매향리 등 9개리 일대 주민 3천 5백명이 국가를 상대로 '쿠니 사격장'이 들어선 68년부터 28년 동안 주·야간 되풀이되는 전투기의 사격·폭격 훈련에 의한 소음피해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해 1인당 1천만원씩 3백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실제 추진되지는 못하고 대신 98년 2월, 주민대표 15명이 1인당 100만원씩 소음공해 등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98년 4월 22일 1차 공판에 이어 5월 22일 1차 현장조사가 진행되었고 1999년 청구금액을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진행중이다. 2000년 6월경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들어 SOFA개정 분위기에 힘입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군들은 현장조사가 있던 날 미리 그 사실을 알고 평소보다 훈련횟수를 줄이고, 비행고도를 높이는 등의 기민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객관적인 실태조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99년 2월에는 폭탄투하 위험지구내 거주하는 신현덕 외 191명의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재청원하였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미 정부당국의 입장
주민들의 요구는 사격장을 이전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직접피해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도 충분한 보상을 통해 집단 이주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격장 이전의 경우 미군측이 A급 사격장 손실을 우려하여 크게 반발하는 바람에 거의 가능성이 없고 집단 이주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96년 5월 3일자 민원회신에서 "당해 시설은 비행사격훈련에 따른 소음공해와 안전사고가 수반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으로서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격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렇다면 이곳 매향리 주민들은 귀머거리 짐승으로 아느냐"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집단 이주의 경우에도 정부당국에서 이주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군당국은 집단 이주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긴 하나 한 미군관리의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있어야 실제 전투와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여 경악케 하고 있다. 주민들을 '살아있는 타겟' 삼아 폭격훈련을 그야말로 '실감나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매향리 마을 투쟁일지
88. 6. 14. 매향1리 청년회에서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 제 1호를 유인배부(99년 6.14 현재까지 14호 배부)
88. 7. 4. 피해가구 613세대가 연명하여 국방부,경기도,청와대 등에 진정서 제출.
88. 7.25-26. 미군당국의 매향리 일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측정. 주거불능 지역 판정.
88. 8.17. 사격장 인근 8개 마을이 모여 '합동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 구성
88. 12.12. 주민들, 최초로 사격장 점거농성(1차) 후 자진해산
89. 3. 6. 피해주민 1,500여명이 사격장 통제소 점거 및 사격목표방화등 시위농성(2차),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주민 3명 부상.
89. 3. 18. 사격장 점거농성(3차)
89. 4. 28. 주민대표(전만규외 6명)들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설명 들음.
89. 5. 29. 사격장 내 전만규씨(대책위원장) 소유의 논에 미군측이 고의로 자갈을 부어 매몰한 사건을 계기로 미군측과 충돌, 주민대표 2명 구속 등 마을주민 무더기 사법처리.
94. 12.14. 사격장에서 화약 폐기물 처리작업도중 대형 폭발사고.
95. 6. 수원지검에 폭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95. 8. 수원지검에서 피해보상액 3억5천만원으로 잠정 결정.
96. 10. 2. 9년만에 청원서를 또다시 국회 제출(713세대주 및 소개의원 33인의 서명날인).
- 9년이 지난 지금도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폭음등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사격장을 이전시켜 주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주민집단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취지.
97. 9. 9. 국회 청원에 대한 주민이주 대책에 관한 국방부의 대 주민 설명회
98. 2. 27. 소음공해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제기 - 서울지법에서 1차공판 심리 후 담당판사 및 변호사, 감정 전문인등 현지 답사, 현재 재판 계류중.
99. 2. 5. 폭탄투하 위험지구 내에 거주하는 신현덕외 191명의 주민 이주대책 재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