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교회회계장부(금전출납부) 작성요령
1. 회계장부 작성요령 교육의 필요성
ㅇ회계업무는 장부를 다루고 금전의 출납을 관장하는 일을 수행하며 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각기관이 체계있고 조직적인 회계업무를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기 위함임
○각기관은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드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재정집행결과를 상반기, 하반기결산을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함
ㅇ단식부기사용하며, 회계연도는매년 1월~12월임
2. 회계업무 범위
1)현금 및 예산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2)회계장부와 동 부속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등)의 기장작성 및 보관에 관한사항
3)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회비징수(찬조금등) 및 매월례회시 보고사항
5)예산, 결산에 관하여 정리보관 사항
이상의 사항을 각기관의 회계가 맡아 임무수행하고 연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는 매월 각부서장의 결재하에 모든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초에 행하고 중간에는 갱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부의 실제
1) 회계장부(금전출납부)와 회계장부(항목분류) : 장부표지에 기관명부착하세요~
- 매일수입 또는 지출되는 내역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일기장이다. 필히 당일의 장부입출금액 및 잔액과 통장의 잔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교회보조금 통장입금 일자를 장부의 수입일자로 기재하며, 매월 회계장부기장을 마치면 적색선으로 마감한 후 수입,지출을 집계하여 월계,누계로 표시하도록 한다. (건수가 적은 경우 반기별로 집계가능)
*매년 1월 첫칸은‘ 전년이월’ , 2~12월 첫칸은‘전월이월’, 월 2면 이상시에는 1면마지막칸에는‘뒷장이월’, 2면이후첫칸은‘앞장이월’로기재한다.
- 재정부에서는 각기관에서 재정청구시 각기관명의(예-김문주(유아부))의 은행예금계좌에 송금하며 계좌잔액은 회계장부 현재잔액과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하며 일치여부를 매월 소속기관장이 확인하도록 한다.
- 회계장부(항목분류)는 각기관에서 항목별로 연간 어떻게 수입, 지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파악함으로 좀 더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 회계장부(금전출납부)와 같이 기재하되 월계와 누계를 표시하지 않으며 연간누계만 기재한다.- 교육부서만 작성
- 각 기관의 재정집행 시 ㉮예배비 ㉯교육비 ㉰행사비 ㉱소그룹 활동비 ㉲행정관리비등으로 항목 분류하고,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입(교회보조금, 자체헌금, 찬조금 등)은 첫 부분에 ‘수입’ 으로 표시하여 사용한다.
- 본 2종류의 장부는 최소한 3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타 장부로 이월 시에는 정리한 후 교회사무실에 제출한다.
2) 증빙서
- 모든 출납은 확실한 증빙서를 필요로 한다. 증빙서에는 지출결의서 혹은 영수증,
지불증이 있다. 증빙서는 회계대장에 차례대로 부착한다.(우측-출납내역, 좌측-증빙서)
- 모든 영수증에는 우측상단에 번호를 기재하고, 회계장부의 영수No.와 일치시킨다.
예시 : 3-10 (3월 10번째 영수증을 의미함)
4. 장부의 기재요령
가능하면 전문지식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훈련을 시킴으로 장부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1) 장부기재
* 장부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결의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장부기재 시 분명히 해야 하지만 혹 실수를 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틀린 곳에는 빨간 선을 두 줄로 반듯하게 긋고 그 위에 바른 숫자나 글을 기입하여야 하며 선위에는 정정 인이나 날인을 한다. *화이트 나 칼 등 사용불가!
-오기(잘못 기입)에 의해 한 줄을 전부 말소할 경우에는 빨간 선을 두 줄로 반듯하게 긋고 선위에 ‘이 칸 지움’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고 정정 인이나 날인을 한다.
-금액이 틀렸을 경우에는 일부를 오기했을지라도 전액을 정정하고 회계가 정정 인이나 날인을 한다.
- 집행금액 중 미 사용되어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지출란에 적색으로 기재
하고 월말 집계할 때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한 페이지 전체에 걸쳐 착오기입 또는 면을 띄어 기입한 경우에는 전면에 빨간색 두 사선을 긋고 ‘본 면 공란’ 이라고 쓰고 회계가 정정 인이나 날인를 한다.
-기장 누락의 경우에는 역급하여 정정하지 말고 발견 당일의 일반거래와 같이 기입하되 내용 란에 ‘기입누락’ 이라고 빨간 글씨로 명기한 후 내역을 쓰고 정정 인이나 날인을 한다.
2) 지출결의서 기재
-각 기관에서 교회 재정부에 재정 청구 시에는 ‘지출결의서’ 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기재시 청구기관, 항,목,세목,총 예산액, 기집행액, 금회 집행액, 잔액, 지출용도, 일자를 정확히 한다. *’수입결의서’는 착오 금액환입 등이 있는 경우로 주로 재정부에서 사용한다.- 빨간 글씨로 인쇄
-금액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록하며 끝에는 횡선을 그음으로써 삽입을 방지한다.
예) 금일십만---원정 또는 金壹拾萬----원정
3) 증빙서류-영수증, 지불증
-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혹은 개인에게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출증빙자료는 금액다과에 불문하고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간이영수증’ 을 받을 경우에는 금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강사료등 관습 혹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회계가
그 지급의 경위를 작성한 ‘지불증’ 을 발행함으로써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첨부자료참고- 프린트하여 사용) 회원으로부터 회비수입이 있는 경우 회비수입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대장 앞 페이지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