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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
대기의 반작용에 의해 공기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기기를 항공기라한다. |
국내법 :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를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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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외에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 활공기,기구류등을 말한다.
**동력비행장치란, 다음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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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중량이 115kg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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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용량이 19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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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출력 사용시 수평비행속도가 시속 102km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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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속도를 운전하는 경우, 실속속도가 시속 44km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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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 스키드, 플로트(float)등의 착륙장치가 부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인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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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중량이 70kg미만인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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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자유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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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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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계획승인 신청서를 교부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 예정 일시 / 비행 예정 구역 / 비행의 방식 / 경로 및 고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