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어도 살 사람
논어(論語)에 "도지이정(道之以政)하고 제지이형(齊之以刑)이면
민면이무치(民免而無恥)하고, 도지이덕(道之以德)하고
제지이례(齊之以禮)면 유치차격(有恥且格)이니라".고 있다.
이말은 "정치적 제도와 법률로 백성을 인도하고 형벌로 바로잡으면
국민이 죄와 벌은 면탈(免脫)하겠지만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윤리와 도덕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예절로 바로잡으면
국민이 부끄러워 하는 마음이 생겨 또한 바르게 될 것이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현대는 법치사회(法治社會)이기 때문에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예절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우리는 착하고 좋은 사람을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라 하지
않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이라 말한다. 이것은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법은 강제성을 띠는 타율기능(他律
機能)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람은 타율을 싫어하고 자율(自律)을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자율하지 못해 타율을 받는다.
자율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 하는 염치심(廉恥心)이 없어서이고,
염치심이 없는 것은 스스로를 꾸짓는 자책지심(自責之心)이 없어서이고'
자책하지 못하는 까닦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잘 잘못을 가리는
시비판단(是非判斷)을 하지 못해서이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것은
예절을 몰라서이다. 예절은 우리가 약속해 놓은 잘 잘못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은 예절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강제로 바르게 하려는
최후의 수단이며 최소한의 도덕율(道德律)이다. 때문에 예절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은 예절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즉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지만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혹(苛酷)한 법으로도 다스려 지지 않는 것이다.
(2011年 7月 22日 邃 菴 任 文 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