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소 등기관의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해당등기소에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등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그 등기관의 직권으로 정정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판사의 판단을
거치게 돼있다. 다음은 하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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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신 청 인 : 풍산심씨양천파 종친회
대표자 심 ■ ■ ( H.P 011-9●●-●●●●)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 ■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취 지
1.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이 별지목록의 부동산 기재에 관한 2008. 1. 31.접수 제6962호
로 경료 한 신청인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절차에 있어 2008. 2. 13.자 각하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등기관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6921호 신청에 의하여 위 같은 날 경
료 된 명칭변경등기를 말소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가. 신청인은 2008. 1. 18. 풍산심씨양천파종친회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던 바, 같은 날 15시 03분 별지목
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풍산심
씨양천파종친회의 대표자 심◆◆(주민번호:●●●●●●-●●●●●●)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
동 ■■■ - ■을 심■■(주민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 로 명칭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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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위 같은 날 13시 49분에 신청인외 풍산심씨소요공파대종친회의 대표자 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의 명칭인 풍산심씨양천파종친회 대표자 심◆◆를 자신의 명칭인 풍산심씨
소요공파대종친회 대표자 심○○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다. 신청인과 신청인외 사이의 법률상 지위와 소유권 관계,
신청인은 소요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지파 종친회이고, 신청인외 인은 소요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대
종친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부동산은 1994. 9. 15.자로 신청인이 매수 신청인 명칭으로 등기를
경료 했습니다.
라. 등기관의 등기수리에 대한 부당성,
등기관은 명칭변경등기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양, 명칭 변경 시 필요로 하는 등기명의인의 등
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종친회 회칙, 종친회의사록 및 판결문[※문제가 있은 후 보정
했다고는 하나 이 사건의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음] 등을 조사치 아니하고 신청외 대표자 심○○가 제
출한 사문서인 문중회의록(사문서)만 믿고 등기를 수리했습니다.
(※소갑제3호증의 1, 2, 「회의록」,「각서」참조)
마. 그런데, 신청외 대표자 심○○가 제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표지에 사실은 ‘두 종중의
지위가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종중’이라 속이고 신청인의 명칭인 풍산심씨양천파 종친회 대표자
심○○를 풍산심씨소요공파대종친회 대표자 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가 된 것처럼 작성
․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사가 등기관에게 해명했으
나, 어찌된 일인지 등기관은 신청외인의 명칭변경등기만 수리했던 것입니다.
바. 따라서, 신청인은 위 사실의 명칭변경등기는 등기관의 오인 ․ 오판에 기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결정문
1. 소갑제2호증 의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표지
2. 의결내용 (명칭변경)
3. 의결내용 (명칭변경)
1. 소갑제3호증 의 1. 회의록 (명칭변경)
2. 각서 (명칭변경)
1. 소갑제4호증 등기부등본(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 ■)
1. 소갑제5호증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신청인의 접수서류)
1. 소갑제6호증 〃 〃 (등기인외의 접수서류)-끝-
2008. 4. .
위 신청인 심 ■ ■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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