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받을수 있는 대상
▶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법인차량의 기사,개인택시영업용 차량, 외국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 최초보험가입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한 신규 보험가입자
▶ 단, 가입경력요율이 시행되기전인 89년 7월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 환급받는 방법
▶ 동사무소나 병무청(1588-9090)에서 병적확인서(주특기 경력확인용)을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최초보험사나 본인 가입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과오납 납입 발생사유
▶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복무기간만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
(단, 교육훈련기간은 제외) 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자대배치부터 인정을 하면 통상 2년에
1~2 못미쳐 1년으로 인정받게 됨.
▶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에 체류하신 경험이 있는 경우
(단, 국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셨다가 해외에서 체류하신 경우 체류기간 동안은 할인
할증율의 유예 기간 산정에서 제외)
▶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중복 가입한 경우
(단, 2003년 1월 이후 동일 피보험자 명의로 가입한 2대 이상의 보험계약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 중복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의 경우 신규부터 3년까지의 보험료에 대해 환급해줌. 3년 이상은 가입경력율 100%로 동일함.
※ 제출 서류
첫댓글 좋은글 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