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에 택호가 있고 족친에 파명이 있으며 씨족에 씨족호칭이 있는바 파는 한 씨족의 전체와 하계소문중과의 중간분집단위로써 그 호칭은 입중조하신 선조의 직함이나 아호 등으로 파명을 잡음이 평범한 항례이나 중조아래 예손중에 현달한 이가 있어 세상에 구회숙칭하는 인적표명으로 서로 문벌뿌리를 속히 알아 챙기고 안온평화한 심지로 처우할 수 있는 인적사실을 파명으로 쓰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김해김씨중 직함외의 세상에 구회숙칭되고 있는 파명으로 경파(京派)는 중조 금령군 휘 목경이시나 도성 서울을 중심 웅거현달하여 보계 시작 확립되고 차례 차례 분파낙향하여 가게한 도성 세거파라는 뜻도 있겠고 또한 큰집이란 뜻의 ‘경파’를 자타가 편히 숙칭하고, 사군파(四君派)는 중조감무공 휘 익경 팔세손부터 학천군 휘 극조, 학성군 휘 완, 시 양무공, 해성군 휘 여수, 학림군 휘 세기 사대봉군의 혁혁한 세습사군이 나셨기 때문에 ‘사군파’라 관칭 득파득명되었으며, 삼현파(三賢派)도 역시 중조는 판도 판서공 휘 관이시나 판서공의 오세손 절효공 휘 극일과 절효공 손자인 시 문민공 휘 일손과 문민공의 질인 삼족당 휘 대유의 삼현인이 나셨음으로 ‘삼현파’라 득파득명되었으니, 결국 파명은 그 씨족 중집단의 대명사격 칭호이다.
성씨의 연원
1. 허(許)씨의 유래- 허씨는 가락국 시조대왕의 왕후 보주태후 휘 황옥의 성씨이다.
왕후께서는 10왕자 2공주를 낳으시니 대왕께서 장자인 거등왕자는 세자로 봉하고 둘째 거칠군과 세째아들은 허씨로 사성하시어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7왕자는 옥보선인을 따라 가야산에서 운상원으로 들어가 수도 부처가 되었으니 지금도 경남 하동군에 칠불사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후세에 이르러 가락국이 신라에 선양되니 사방으로 분거하게 되어 거주지에 따라서
본관을 김해, 하양, 양천, 태인, 함창 등 오관으로 나뉘게 되었다.
2. 인천 이(李)씨의 유래 - 시조왕후 허씨의 성을 이어받은 허씨의 후손중에 허기 라는 분이 있었는데 신라 경덕왕조의 대관으로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당나라 현종의 성인 이씨를 사성받았다. 그 후손 허겸이 고려조때 상서로 소성백의 작을 받았으니 소성이 지금 인천인 고로 인천이씨로 하고 허겸을 이허겸이라 하였으니 이가 인천이씨의 시조이시다. 기실 원류는 김씨에서 허씨로 허씨에서 이씨로 된것이다.
3. 선김(先金)과 후김(後金)
김해김씨중에 선김과 후김이 있으니 가락왕의 후손을 선김이라 하고 후김은 신라말기에 경주김씨인 경순왕의 후손 김시홍이 고려조에서 금령군(김해고호)에 봉해져 후손들이 김해를 관향으로 삼으니 이를 후김이라 한다. 외관상으로는 동일한 씨족같으나 실은 동조의 손이 아니고 득성의 선후를 구별하여 지칭한 것이다.
주벽과 종향
사우와 서원에 신위를 모시는데 주벽과 종향(배향)이 있는데 봉안한 가운데 그 연대와 덕행, 훈적이 가장 중요한 인물을 주향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종향으로 한다.
가령 사우가 삼간이면 중영 가운데 뒷벽을 등지고 모신데가 주벽이라 하고 동서(주향한 신위의 좌우)로 모신 것을 종향이라 한다. 본성만 모신 서원, 사우는 연대가 높으신 분 부터 차례로 모신다. 따라서 구고사는 휘 진문, 휘 조, 휘 완, 휘 여옥, 휘 여준 순으로 배향하고 있다.
이름에 대한 명칭
아랫 사람은 이름이라 하고 웃 어른은 함자(啣字)라 하며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은 휘자(諱字)라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은 휘일(諱日)이라 한다.
세(世)와 대(代)
세는 자신을 포함한 숫자이며 대는 자신을 제외한 숫자임.
- 예 : 증조는 자신의 3대조이고 자신은 증조의 4세손이다.
- 호(鎬)자 항렬은 중조(휘 익경)로 부터 22세손이며 시조대왕으로부터 72세손입니다.
묘표는 (보통 표석이라고 한다) 죽은 사람의 관직 명호를 전면에 새기고 후면에는 사적을 서술하여 새기는데 이 후면에 새긴 글을 음기라고 한다. 묘지는 지석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 성명, 사적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에 구어서 그 무덤(안)에 묻는 것이다.
신도비와 묘갈
신도비는 종2품이상 관원의 분묘가 있는 근처노변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특히 이 비는 통정대부(당상관)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한다.
묘갈은 정3품이하의 벼슬을 지낸이의 묘 앞에 세우는 것이다.
양왕릉과 덕양전
양왕릉은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에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석릉으로 사적 제21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능림은 42만 평이다. 전면이 7단을 이루고 있는데 총 높이가 7.15m이고 제 4단째의 동쪽을 향한 면에 감실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이 능의 특징이다.
이 구형왕릉에 대해서는 조선 정조 22년에 산청군 좌수 민경원이 이 능에 기우제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절에 들려 잠시 쉬고 있다가 시렁에 얹혀 있는 궤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것을 보고 중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스님은 ‘옛부터 누구든지 이 궤에 손을 대기만 하면 큰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므로 그대로 모시고 있다고 했다. 이말을 듣고 민좌수는 더욱 호기심이 들어 스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궤를 열어 보니 기우제를 지낸 큰 석묘가 바로 구형왕(仇衡王)의 능이라는 기록과 영정(影幀), 갑옷, 칼 등이 들어 있었다. 이 소문이 왕의 후손인 김해김씨 문중에 알려져 이때부터 김씨 문중에서 이를 수호하고 있다고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한국지명총람 등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조선 정조때 문신 성대중(成大中)은 「양왕심릉기」에 이르기를 “구형왕이 신라 법흥왕의 침략을 받아 백성이 상할까 두려워하여 나라를 신라에 넘겨주니 법흥왕은 구형왕을 금관주도독으로 임명하고 김해지역을 식읍으로 주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이곳의 방장산 동쪽 기슭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음으로 그곳에 장사 지냈는데 돌을 모아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다. 구형왕의 손자인 서현(舒玄)과 증손인 유신(庾信:흥무왕으로 추봉)이 시조 김수로왕의 묘당을 왕대(王臺:왕티터)에 세우고 구형왕의 사우(祠宇)는 절(왕산사)에 세웠으며 특히 흥무왕은 7년동안 시릉(侍陵)하였다고 한다.
능 아래 덕양전(德讓殿)에서는 양왕과 계화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향화를 받들고 있는데 경남 지방 유형 문화재 자료 제 50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조선 정조(서기 1800년)때 까지도 수정궁(水晶宮)으로 왕릉 가까이 있었는데 고종 15년 수로왕의 전각인 숭선전이 사액되자 수정궁을 덕양전으로 고쳐 부르고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오게 된것은 1928년이었다.
해방 후인 1975년 증축을 했으나 주전이 적고 경내가 비좁아 1987년 전릉 정비 사업을 계기로 전답 2200평을 사들여 전각을 개축하고 경내를 확장하였다. 양왕과 계화 왕후를 모신 영정각, 종사 교육을 위한 왕산숙 등 부속 건물 18동을 신축 혹은 개축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예기에 자주 나오는 한자숙어 풀이
1. 始祖(시조) : 한 씨족의 맨 처음되는 조상(할아버지)을 말함.
2. 中祖(중조) : 시조 이후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으로 종문의 공론에 의하여 설정한 조상을 말함.
3. 先系(선계) : 시조이후 중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
4. 世系(세계) : 시조로 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함.
5. 宗家(종가) : 본 종의 근본이 되는 집(큰집) ※宗廟(종묘) : 역대의 신주를 모시는 왕실의 사당.
6. 生(생)과 卒(졸) : 生은 낳으신 날이며, 卒은 돌아가신 날임.
7. 配(배)와 室(실) : 配는 돌아가신 부인(처)이며, 室은 살아계신부인(처)임.
8. 石物(석물)은 表石(표석), 床石(상석), 望柱石(망주석),碑石(비석)등을 말함.
9. 合葬(합장)은 合 (합폄), 附(부), 雙墳(쌍분), 上·下葬(상,하장)등을 말함
김해김씨·허씨·인천이씨 동본동근
김해김씨(金海金氏)와 허씨(許氏)와 인천이씨(仁川李氏)는 가락국 시조대왕을 시조로 하는 동일혈족이다.
즉 허씨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모계(母系)의 성(姓)을 쫓고 있다는데서 타씨족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시조 허왕후(許王后)께서는 왕자(王子) 열분을 낳으셨는데 시조대왕께서 태자는 왕통을 잇게하고 두 왕자는 이국에 출가하시어 늘 외로워하시는 시조왕비를 위로하는 뜻으로 모후(母后)의 성을 계승케 하였다.가락국이 신라와 합친후 김해에 남아있던 허씨는 김해허씨가 되었으니 그 시조는 허염(許琰)이시다. 또 하양으로 이주한 분은 하양허씨(河陽許氏)가 되고 그 시조는 호장(戶長)허강안(許康案)이시다.
또한 공암양천(孔岩陽川)으로 이주한 분들은 양천허씨가 되었으니 시조는 허선문(許宣文)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허씨들은 김해김씨로 부터 갈라졌으며 가락의 왕손들이다.
선조들께서 가락국의 사직(社稷)이 끊긴뒤 각기 사방으로 분거(分居)하였다가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고장을 관적(貫籍)으로 삼았던 것이다.
학계에서는 허씨의 모성 계승을 우리나라 고대의 부계사회(父系社會)와 모계사회(母系社會)와의 접합현상(接合現象)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인천이씨는 바로 허씨에서 갈라진 분적종(分籍宗)이며 시조는 고려 현종(顯宗)때 상서좌복야를 역임하신 이허겸(李許謙)이시다.
공(公)의 선세(先世)에 허기(許奇)란 분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셨다가 천자(天子)로 부터 이씨로 사성(賜姓) 받으셨으며 훗날 이허겸공께서 소성현 개국후(邵城縣開 國候)에 봉해지면서 인천이씨로 관향을 갖게된 것이다. 소성이란 인천의 옛지명이다.
시조 김수로왕 탄생설화
수로왕은 서기 42년 김해 구지봉에서 탄강하여 가락국을 세우고 김해김씨 허씨 인천이씨의 시조가 됐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천지 개벽이래 나라가 없던 이땅에 기원전 57년 경주 지방에 6촌장들이 모여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여 진한 12개 부족을 통합하여 신라를 세우고, 기원전 37년에는 압록강변 계루부에서 주몽이 출현하여 다섯 개의 부족을 통합하여 고구려를 세우고 기원전 18년에는 백제(하남 위례성)에서 온조가 나타나 마한 54개의 부족을 통합하여 백제를 세웠다. 이들 제국들은 각기 세력 확장을 위하여 땅이 비옥하고 농산물이 풍부한 낙동강 하류의 김해를 중심한 변한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이 지방 부족장들인 9간들이 서기 42년 3월3일 구지봉에 모여 지도자(왕)를 추대하기 위한 대왕맞이 의식을 행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라고 노래하며 춤추고 있는데 돌연 구지봉 상공에 자색 밧줄에 금합이 달려 내려왔다. 9간등 무리들이 달려가 금합을 열어보니 황금빛 번쩍이는 6개의 알이 있었다. 이를 9간 중에 우두머리인 아도간의 집에 모셔 놓았다가 그 이튿날 가보니 6개의 알이 6동자로 변해 있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동자의 이름을 머리 수(首)자를 써서 수로(首露), 금합에서 나왔다 하여 성(姓)을 김(金)이라 하고 추대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가 김해김씨 시조인 김수로왕이다.
나머지 5동자들에게 차례로 영토를 정하여 분봉하였으니 아라가야(함안), 고령가야(함양), 대가야(고령) 성산가야(성주) 소가야(고성) 이른바 6가야이다.
- 출처 : 가락의 역사와 가계 - 김시우 지음 /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8 3판
보학상식 : 행(行)과 수(守)
행(行)과 수(守) 족보를 보면 여러 가지 관직이 나오는데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 사, 직(階,司,職)의 순서로 되어있다. 이를 테면 영의정일 경우 대광보국 숭록대부는 계이고, 의정부는 사이며, 영의정은 직이 된다.곧 계는 품계요, 사는 소속관청이며, 직은 직위를 말한다. 그런데 “행, 수, 법” 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 계비직고에는 행이라고 하고 반대로 품계는 낮은데 관직이 높은 경우 계비직고에는 수라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앞에 “행” 또는 “수”자를 붙이게 되어 있다.보기를 들면, 종일품인 숭정대부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행(行) 이조판서라 하고 반대로 종이품인 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 수(守) 홍문관 대제학이라한다.또한 고려말에서 조선조 초의 인물에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이니 검교정승(檢校政丞)이니 하여 “검교”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 또는 명예직을 말한다.
기제(忌祭)
양위가 다 별세 하였더라도 한분만 제사 하는 것은 단설이며, 양위가 다 별세 하였을시 양위를 함께 제사 하는 것은 합설이라 한다. 양위 합설시는 고위는 서편에 모시게 되니 산 사람(제관)의 좌편이 신도의 “서”가 되기 때문이다.제수는 가급적 고추가루, 마늘을 쓰지 않은 것이 좋으며 신도(神道)는 음계(陰界)이므로 음시(陰時)인 밤 시간에 행사(行祀)하는 것이 적당하며, 기제는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일과는 하등의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하여 적당한 날을 정하여 제사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사망전날은 입제일이요, 별세한 날이 기일인 것이다.신도는 무형무적(無形無跡)의 발신여신재(發神如神在)의 감응(感應)에서 존모(尊慕)한 마음이 유연자생(攸然自生) 할 것이니 반드시 신주(神主)나 지방(紙榜)으로서 제사 할것이며 지방은 돌아가신 신위를 대신 하는 것이므로 지방을 쓸때는 정중한 마음가짐으로 깨끗한 한지에 작고 하신분의 호칭과 관직을 먹으로 쓰되 가로6cm 세로20cm 정도로 한다.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모실때는 참신이 먼저이고 다음 강신이며 지방(紙榜)일 경우 강신이 먼저인 것이 순서이다.예문에 재불분향(再不焚香)이라 하여 분향은 강신에만 한다.
참제자가 알아야 할 예법
절하는 법오른손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서 절 한다.·층계를 오르내리는 법동쪽 층계 혹은 중앙 층계를 올라갈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고 내려올 때는 왼발을 먼저 내딛는다. 다시 말하면 층계를 올라갈 때는 오른발을 한 층계 올리며 다음 또 오른발을 한 층계 올린 후 왼발을 올려서 이에 모아 걷는다.·전각문을 출입하는 법동문 혹은 정문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고 나올 때는 왼발을 먼저 내딛는다. 入東門則先右足 出西門則先左足·꿇어 앉는 법꿇어 앉을때는 왼발을 먼저 굽히고 일어설때는 오른발을 먼저 편다.·전각안에서 몸 가지는 법묘중에서는 단정하게 두손을 모으고 걸어야 하며 활개를 펼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신위 앞에서 서거나 지나갈때는 반드시 국궁(鞠躬)한다.·제물을 드리는 법진설, 철상, 봉작 그리고 전작을 할 때에는 머리를 굽으리고 가슴 높이와 같이하여 받는다.·받들어 올리는 법폐백, 술잔, 향, 향로를 현관에게 받들어 올릴 때 서있는 자에 대해서는 서서전하고 앉은자에 대해서는 앉아서 전한다.·홀(笏)을 잡는 법오른 손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안으로 하고 나머지 세손가락을 밖으로 하여 홀을 잡고 한편 왼손의 엄지 손가락은 안으로 하고 다른 네손가락은 밖으로 하여 오른손으로 덮어 싼다.앉을때는 가슴에 대고 설 대는 배꼽에 댄다.
벼슬(관직)에 관한 상식
문반(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으로 구분된다. 내직은 중앙 각 기관의 관직이며 외직은 관찰사(觀察使),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판관(判官), 현감(縣監), 찰방(察訪)등의 지방관직을 말한다. 족보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문신(文臣)들 중에는 호당(湖堂)을 거친 이가 많다. 호당이란 독서당의 별칭으로서 세종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假)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로서 이를 사가독서라 하였다. 문과를 거친 대신이라도 반드시 호당출신이라야만 육형(六衡)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워졌다. 문형이란 대제학의 별칭인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그리고 성균관의 대사성을 겸직해야만 했다. 문형은 삼관(三館,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직이므로 더 할 수 없는 명예로 여겼다. 품계는 판서급인 정이품이 었지만 명예로는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나 육경(六卿, 육조판서)보다 위로 쳤다. 역사상 최연소 기록을 세운이는 한음(漢蔭) 이덕형(李德馨)인데 그는 20세에 문과에 올라 23세에 호당, 31세에 문형이 되었으며, 38세에 우의정, 42세에 영의정에 올랐다.
■ 대원군 (大院君)
왕의 대를 이을 적자손이 없어 방계 친족이 왕의 대통을 이어 받을때 그 왕의 친부(상부)에게 주는 직임
■ 부원군 (府院君)
의 장인 또는 일등공신에게 주던 칭호로서 받은 사람의 관지명(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예: 해은 부원군)
■ 원상 (院相)
왕이 승하하면 잠시 정부를 맡던 임시직, 신왕이 즉위하였으나 상중이므로 졸곡까지와, 혹은 왕이 어려서 정무의 능력이 없을때 대비의 섭정과 함께 중망이 있는 원로 재상급, 또는 원임자(原任者)중에서 몇분의 원상을 뽑아 국사를 처리케한 것
■ 제수 (除授)
벼슬을 내릴때에 일정한 추천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것 이를 제배(除拜)라고 한다.
■ 원종공신 (原從功臣)
각등공신이외에 소공(小功)이 있는자에게 주는 칭호
지석(誌石)이란?
또는 벽돌에 고인의 신상관계를 새기거나 사기에 글을 써 유약을 바르고 구어 묘앞에 묻는것. 길이는 약 七치, 넓이는 약 三치, 두께는 약 二치반, 사기는 五푼에서 一치정도로 한다. 기재 요령은 앞면에 고인의 본관성명, 생졸년월일, 약력, 배우자명을 쓰고 뒤에는 상주를 쓴다. 기록방법은 양각(陽刻) 또는 음각(陰刻)으로 하며, 사기 지석에는 붓으로 써서 유약을 발라 굽는다. 사발을 이용할때에는 안쪽벽에다 써서 정으로 쪼아 먹을 먹이고 재를 채워 봉한후 엎어 묻는다. 요즈음은 지문(誌文) 쓴 종이를 돌로 말아 흔한 음료수 병에 넣고 마개를 한다음 초로 밀봉하여 묻기도 한다. 이 지석은 실묘(失墓)를 않기 위하여 옛부터 지켜져오고 있다.
제례상식
■ 고 이성(告 利成)
고 이성이란 제사가 끝났음을 고하는 절차로서 축관은 초헌관 서편으로 나아가 동쪽(초헌관)을 향하여 정중하게 읍을 하고 “이성”이라고 큰소리로 보고한뒤 원위치로 돌아간다.
■ 신위(神位)와 영정
신위라 함은 고인의 영혼, 즉 신을 모시는 곳을 말하는데 종래에는 지방만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가정에서 영정(사진 또는 초상화)을 지방과 같이 모시고 지내고 있는 가정이 많다.
기제사의 본 뜻이 고인의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의식이라고 하였으니 그 추모하는 정을 더욱 실감있게 나타내기 위하여 생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사진을 같이 모시는 것이 예법에 없다 하여 탓 할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 생전에 사진 한 장씩 찍어 두었다가 별세한 뒤에 상례의 영좌나 기제사시 지방과 같이 모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
옛날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철저한 유교의식에 따라서 위호라고 하여 사대부가에서는 집집마다 사당을 짓고 역대 조상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야 했으나 지금은 세속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 제례수상(祭禮隨想)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는 말도 많고 형식절차도 가지각색이다. 옛날에는 이 논란으로 조정 정사가 어지러워졌고 학자와 선비들이 점잖치 못하게 좌당을 지어 생사를 걸은 싸움질까지 하였을 정도이다.
그러나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는 우리나라 사례(四禮)의 모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리라.
기제(忌祭)는 고인이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깊이 잊지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 이라고도 한다.
제반(祭飯)을 통칭 ‘메’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도 말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불전(佛前)에 올린 밥을 ‘메’라고 해서 공통어가 된 것이며 일본에서 밥을 ‘메시’라하고 쌀을 ‘고메’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