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전원생활이나 주말 주택을 선호하는데,
옛날에 비해 무리하게 큰 규모보다는 소형으로 건축하는 실속형
주택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주택도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을수록 강한주택으로 살아남습니다.
주말주택도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다.
도시민이 시골에 1000㎡(300평)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고 330㎡(100평) 이하의 농지전용을 받아 33㎡(10평) 이하의 주말주택을 짓는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를 50% 감면 받는다.
1000㎡(300평)가 넘는 농지를 매입한 경우엔 농지전용비 감면 혜택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신고를 할 때 도시민의 주말주택이라고 미리 신청을 해야 농지전용비 50%를 감면받지, 나중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지전용 면적을 660㎡(200평) 이하로 해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마련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컨테이너 주말주택
첫댓글 감사
정보 감사합니다....보기 좋은데요..항상 돈이문제인듯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마지막사진 정보좀요
마지막 사진은 정말 맘에드네요..
좋은 저보 감사해요 ㅎㅎ 저두 청도로 귀촌예정입니다.
저는 세컨하우스가 지리산 남원 인월에 있슴다,헌데 저의 인근 밭(500평)에 조그마한 겔러리풍 컨테이너 하우스(7-8평)을 지으려하는데 가능하신지요,평당가는요??
저도 마지막집 탐나네요.... 흠.....
ㅈㄱㄳ
감사! 너무 서두른 탓에 아쉬움이 남는 전원주택을 짖고말았습니다,언제 한번 구경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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