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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기준과 증여세과세여부 판단시의 입증서류 | ||||||||||||||||||||||||
어느 정도 규모의 재산(토지 건물 등 부동산, 상가 주택, 금융자산)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자신의 자금동원능력 이상인 재산취득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안된 차액에 대해 주변에 증여를 줄만한 친인척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관련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재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80% 이상 확인되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결국 2억원보다 적게 되므로 더 이상 소명되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없음. 그러나 80% 미만 소명하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재산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80% 이상 입증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80% 이상 입증해도 입증하지 못한 절대액이 2억원보다 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아파트 취득가액 20억원인 경우 85%인 17억원을 입증해도 입증하지 못한 차액이 3억원으로서 2억원을 초과하므로 3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취득가가 30억원이면 결국 28억원 이상 입증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게 됨.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19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상기 금액 이하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
첫댓글 유익한 자료 잘 읽고 갑니다.
한터 부동산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