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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택시의 역사
택시(Taxi)는 직업운전사가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을 받는 영업용 자동차. 1891년 빌헬름 브룬 이란 사람이 발명한 요금계산기 ‘택시미터(Taximeter)’에서 유래된 말로 현대 택시의 발달은 자동차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한다.
영업용차는 1896년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뉴욕에 있던 아메리칸 전기자동차회사가 200여대의 전기승용차를 만들어 마차 대신 택시영업을 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정식 요금계산기를 차내에 부착하고 운행을 시작한 택시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것은 1905년 영국 런던의 한 택시회사에서 부터였다. 이 택시회사는 미터기의 필요성을 느껴 당시 시계형 요금 계산기를 개량하여 바퀴의 회전속도를 미터기에 기계식으로 연결한 미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의 영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가 들어온 지 9년 만인 1912년 4월 이봉래라는 사람이 일본인 2명과 함께 ‘포드T형’ 승용차 2대를 도입해 서울에서 시간제로 임대영업을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이 때가 우리 나라 자동차 운송사업의 출발점이다.
최초의 택시회사는 1919년 12월 일본인 노무라 겐조(野村賢三)의 경성 택시회사이며 이때 그는 미제 닷지차 두 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 차는 택시 미터기기 없었고 시간당 대절료는 6원, 서울 장안을 한 바퀴를 도는데 3원을 받았다고 한다.
1921년 조봉승이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종로택시회사’를 설립했다. 본격적으로 미터를 달고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26년 ‘아사히택시회사’가 효시다.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와 장착 했다고 한다. 이 때부터 전세영업과 택시영업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1920년대 당시 쌀 한 가마의 가격이 6~7원이었는데 택시를 대절해 서울 시내를 한 시간 도는 운임이 6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다. 광복 이후 전국에는 132명의 사업자가 1,573대의 택시를 굴리고 있었다. 본격적인 승용차 택시운송업이 시작된 것은 62년 일본으로부터 ‘새나라’ 자동차가 수입되고 이어 부평에 새나라자동차공장이 가동되면서 부터다. 이때 경영 방식은 지입제라는 변칙적인 방식이 주로 이뤄져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60년 차주신고제를 공고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기업화를 유도했다. 특히 65년엔 운수사업체의 기업화 촉진과 부실업체의 정비를 단행해 기업화의 기틀을 잡았다.
개인택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67년 7월 4대가 시내를 누비면서 부터다. 70년 4월 4일에는 콜택시가 서울에서 처음 등장해 서울·부산 양대 도시에서 운행되다가 중형택시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 72년에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택시가 생기기도 했다. 79년에는 서울 지역에 1,250대의 호출택시가 등장해 고급택시로서 외국 관광객 수송에 기여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81년 일반택시로 전환된다. 한시택시는 79년 정부가 택시 직영화 특별보완조치를 시행하면서 모든 지입 차주에게 노후차 대체 1회(5년)에 한해 한시택시 면허를 주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변칙적인 경영 방식과 영세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한시택시는 87년 없어지게 된다.
서울 올림픽 개최에 즈음한 88년 4월 15일부터는 중형택시제도가 도입 됐으며 택시 고유의 기능인 고급 교통수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92년 12월에는 개인택시를 확대한 모범택시가 등장했다 우리나라 택시의 변천사
우리나라의 택시는 자동차가 들어온 지 9년 만인 1912년 4월 이봉래라는 사람이 일본인 2명과 함께 '포드T형' 승용차 2대를 도입해 서울에서 시간제로 임대영업을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최초의 택시회사는 1919년 12월 일본인 노무라 겐조(野村賢三)의 경성 택시회사이며,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택시회사는 1921년 조봉승이 설립한 '종로택시회사' 이다. 1920년대 당시 택시를 대절해 서울 시내를 한 시간 도는 운임은 6원이었는데, 당시 쌀 한 가마의 가격이 6~7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다.
비싼 택시비와 바가지요금으로 승객과의 시비가 자주 일어나자 1926년 아사히 택시회사는 처음으로 택시 미터기를 일본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택시 미터기를 장착했어도 여전히 요금을 깎아 달라는 승객들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당시의 기본요금은 2Km까지 50전이었고, 매 1Km마다 10전씩 가산요금을 받았는데, 택시를 탄 사람들은 미터기가 '딸깍' 하고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이때는 돈 많은 풍류객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들은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은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운전사들은 승객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야 유능한 기사 대접을 받았다.
예를 들면 '전선 누버러 가자.'라고 하면 한강철교로 가자는 뜻이었고, '오줌고개로 가자.'라고 하면 정릉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서 청량리 길을 달리자는 뜻이었다고 한다. 또한 기사들은 손님을 한강철교 입구에 내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 철교에 늘어서 있던 전주 사이를 S자로 몰아 승객의 흥을 돋아주어 요금 외에 두둑한 팁을 챙기기도 했다.
본격적인 승용차 택시운송업이 시작된 것은 1962년 일본으로부터 '새나라' 자동차가 수입되고, 이어 부평에 새나라 자동차 공장이 가동되면서부터이다. 개인택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7월부터이며, 1970년 4월에는 콜택시가 서울에서 처음 등장했다. 1972년에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공항택시가 생겼으며, 1979년에는 서울 지역에 1,250대의 호출택시가 등장해 고급택시로서 외국 관광객 수송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 고급택시는 경기 침체로 1981년에 일반택시로 전환되었다.
1988년 4월부터는 중형택시제도가 도입됐으며, 택시 고유의 기능인 고급 교통수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12월에는 개인택시를 확대한 모범택시가 등장했다. -출처 오토와이즈- 우리나라의 택시는 자동차가 들어 온 지 9년만인 1912년 이봉래라는 사람이 일본인 2명과 함께 포드형 승용차 2대를 도입해 서울에서 시간제로 임대영업을 시작 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 회사는 1821년 조봉승이 설립한 ‘종로택시회사’. 1920년 당시 택시를 대절해 서울 시내를 한 시간 도는 운임은 6원. 당시 쌀 한 가마의 가격이 6~7원이였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싼 요금이다.
당시의 기본요금은 2Km까지는 50전이었고, 매 1Km마다 10전씩 가산요금을 받았는데 미터기가 ‘딸깍’ 하고 올라갈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아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택시 리터기 요금을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건 마찬가지였나 보다.
본격적인 택시 운송업이 시작된거은 1962년 일본으로부터 ‘새나라’ 자동차가 수입되고, 부평에 새나라 자동차 공장이 가동되면서 부터라고 한다. 개인택시가 등장한 것은 1967년이며 요즘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콜택시는 1970년부터 등장했다고 하니 택시의 역사가 생각보다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1972년에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항택시가 생겨났고 1992년에는 개인택시를 확대한 모범택시가 등장하게 된다.
처음에는 소형차로 시작하던 택시회사들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준중형차에서 중형차로 자동차를 바꿔왔으며 개인택시간 늘어나면서 BMW택시가 생겨나는 등 택시의 고급화가 시작되고 있다.
택시가 승용차에서 벗어나 콜밴 형식의 대형택시도 등장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무겁고 짐이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기도 한다.
그리고 땅 위를 달리는 택시를 벗어나 관광용으로 발전된 수상택시가 한강을 누비며 다니고 있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수상택시를 이용하면 14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스피드한 면과 한강을 달린다는 색다른 면을 내새우면서 한강 곳곳에 택시 승강장도 생기고 이용하는 승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택시요금으로 소란스러운 요즘이다. 택시의 고급스러움과 서비스만 좋다면 사람들도 택시요금 인상에 더 이상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택시 기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승차를 거부하기도 하고 잔돈 또한 제대로 거슬러 주지 않기도 한다. 물론 모든 택시 기사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점이 개선되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람들의 불만도 줄어 들 텐데 말이다. 그리고 땅 위를 달리는 택시를 벗어나 관광용으로 발전된 수상택시가 한강을 누비며 다니고 있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수상택시를 이용하면 14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스피드한 면과 한강을 달린다는 색다른 면을 내새우면서 한강 곳곳에 택시 승강장도 생기고 이용하는 승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택시요금으로 소란스러운 요즘이다. 택시의 고급스러움과 서비스만 좋다면 사람들도 택시요금 인상에 더 이상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택시 기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승차를 거부하기도 하고 잔돈 또한 제대로 거슬러 주지 않기도 한다. 물론 모든 택시 기사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점이 개선되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람들의 불만도 적어 들텐데 말이다. 그리고 땅 위를 달리는 택시를 벗어나 관광용으로 발전된 수상택시가 한강을 누비며 다니고 있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수상택시를 이용하면 14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스피드한 면과 한강을 달린다는 색다른 면을 내새우면서 한강 곳곳에 택시 승강장도 생기고 이용하는 승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택시요금으로 소란스러운 요즘이다. 택시의 고급스러움과 서비스만 좋다면 사람들도 택시요금 인상에 더 이상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택시 기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승차를 거부하기도 하고 잔돈 또한 제대로 거슬러 주지 않기도 한다. 물론 모든 택시 기사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점이 개선되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람들의 불만도 적어 들텐데 말이다. 택시요금 변천사 (1) 1940~1960년대
[1946년도 요금] ㆍ시내 4km이내를 1구간으로 하여 50원 --> 4km초과 시 시외요금적용 ㆍ시외요금은 km당 편도 20원(왕복이용의 경우, 회로요금은 km당 17원) - 시내 : 10분 경과 후부터 가산 10분마다 10원 - 시외 : 20분 경과 후부터 가산 10분마다 20원 --> 60km이상 이용하면 1시간 무료대기. 1시간 경과 후부터 가산 10분마다 20원
[1949년도 4월 조정]
ㆍ기본요금 : 2km 20원 ㆍ주행요금 : km당 10원 1. 1953년 2월 15일 통화개혁, 화폐가치 100 :1로 평가 절하, 화폐단위 '원'에서 '환'으로 됨. 2. 1962년 2월 서울시에서 외제 택시미터기를 수입하여 8월 30일부터 총 1,700대 미터기운임 수수 개시
[1962년 4월 17일 서울시 요금 조정]
ㆍ기본요금 : 2km 30환 ㆍ주행요금 : 500m마다 5환 ㆍ대기료 : 10분마다 5환 1. 1962년 6월 10일 통화개혁, 화폐가치 10:1로 평가절하, 화폐단위 '환'에서 '원'으로 됨. 2. 1965년 3월 4일 택시요금인가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 [1966년도 1월 16일 조정]
□ 서울 ㆍ기본요금 : 2km 60원 ㆍ주행요금 : 500m당 10원 ㆍ대기료 : 10분마다 40원
□ 지방 ㆍ시·도 관할관청에서 교통수요·도로사정 등 감안 35%∼60%범위 안에서 조정시행인가.
[1969년 4월 12일 조정]
ㆍ새나라, 코로나, 코티나 등 신차종의 기본요금이 시·도별로 상이하여 기본요금 2km 60원으로 통일 ㆍ1969년 12월 5일 자동차운임·요금인가 권한을 교통부로 환원
(2) 1970년대
[1970년도 7월 18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90원 ㆍ주행요금 : 500m당 20원 ㆍ대기료 : 10분당 50원 ㆍ할증료 : 지방 비포장도로·공차회로 20%가산
[1974년도 2월 4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160원 ㆍ주행요금 : 500m당 30원 ㆍ대기료 : 10분당 150원 ㆍ할증료 : 종전대로 20%가산 [1975년도 7월 1일 조정]
ㆍ기본요금만 2km당 200원으로 인상
[1978년도 6월 14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당 250원 ㆍ주행요금 : 400m당 30원 ㆍ대기료 : 10분당 180원 ㆍ할증료 : 종전대로 20%가산
[1979년도 5월 1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300원 ㆍ주행요금 : 400m당 40원 ㆍ대기료 : 10분당 220원 ㆍ할증료 : 종전대로 20%가산
[1979년도 12월 19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400원 ㆍ대기료 : 10분당 250원 ㆍ기타부분 종전대로 적용
(3) 1980년대
[1980년도 2월 5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500원 ㆍ주행요금 : 400m당 50원 ㆍ대기료 : 10분당 300원 ㆍ할증료 : 종전대로 20%가산 [1980년도 12월 21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600원 ㆍ주행요금 : 종전과 같음
[1981년도 6월 10일 조정]
ㆍ기본요금 : 2km 600원 ㆍ기타 부분 종전대로 적용
[1982년도 1월 5일 심야할증제 신설]
ㆍ할증료 : 심야운행(0시∼04시)시 20%가산
[1983년도 2월 12일 조정]
ㆍ주행요금 : LPG 가격인하에 따라 주행요금이 400m당 50원에서 400m당 40원으로 인하, 다만, 휘발유 사용 택시는 종전대로 50원
[1983년도 12월 22일 조정]
ㆍ주행요금 : 400m당 50원으로 환원
[1985년도 11월 1일 서울시 택시요금 거리·시간 상호병산제 실시 인가]
ㆍ거리·시간 병산제의 적용방법 : 상호병산제 - 한계속도 15km/H이하 주행시는 시간요금만 가산 ㆍ운임요율 - 시간요금 96초당 50원 ㆍ실시지역 - 서울특별시 일원(다만, 서울특별시 차량이 타사업구역을 운행시 에도 병산요금을 적용한다) [1986년 8월 8일 5대 직할시 택시요금 거리·시간 상호병산제 실시]
ㆍ내용 : 서울시에서와 같은 조건 ㆍ시행 : 1986년 9월 1일 이후 ㆍ5대도시에 등록된 택시가 다른 사업구역에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도 병산요금이 적용됨.
[1988년도 4월 15일 중형택시요금 신설]
ㆍ대상지역 : 서울, 부산 ㆍ기본요금 : 2km 800원 ㆍ주행요금 : 600m당 100원 ㆍ시간요금 : 144초당 100원 ㆍ냉·난방 및 배기가스 정화장치, 타코미터기 부착 의무화 ※ 소형택시요금은 종전대로 적용
[1988년도 4월 15일 중형택시요금 신설]
□ 소형택시 ㆍ기본요금 : 2km 700원 ㆍ주행요금 : 353m당 50원 ㆍ시간요금 : 85초당 50원
□ 중형택시 ㆍ기본요금 : 종전대로 800원 ㆍ주행요금 : 483m당 100원 ㆍ시간요금 : 116초당 100원 ㆍ호출료 : 호출장치 설치차량 1회당 1,000원 ㆍ할증료 : 소형·중형 모두 종전대로 20%가산 (4) 1990년대 이후
[1990년도 3월 1일 지방택시 구간요금, 복합할증요금제 신설]
[1991년도 2월 20일 조정]
□ 소형 ㆍ기본요금 : 2km 750원 ㆍ주행요금 : 300m당 50원 ㆍ시간요금 : 72초당 50원
□ 중형 ㆍ기본요금 : 종전대로 800원 ㆍ주행요금 : 424m당 100원 ㆍ시간요금 : 102초당 100원 ㆍ할증료 : 소형·중형 모두 종전대로 20%가산
[1991년도 8월 26일 택시요금 거리·시간 병산제 6대도시 이외의 시급에 확대 실시]
ㆍ15km/H이하 72초당 50원
[1992년도 6월 14일 조정] (중형택시요금제도 전국으로 확대인가)
□ 소형 ㆍ기본요금 : 2km 800원 ㆍ주행요금 : 279m당 50원
□ 중형 ㆍ기본요금 : 2km 900원 ㆍ주행요금 : 381m당 100원 ㆍ기타 요금 소형·중형 모두 종전대로 시행 [1992년도 7월 23일 모범택시 운행]
□ 서울·부산시 모범택시 요금 ㆍ기본요금 : 3km 3,000원 ㆍ주행요금 : 250m당 200원 ㆍ시간요금 : 60초당 200원
□ 기타직할시 모범택시요금 ㆍ기본요금 : 2km 2,000원 ㆍ주행요금 : 250m당 200원
[1994년도 2월 15일 택시요금 거리시간 동시병산제 실시 및 요금조정]
□ 소형 ㆍ기본요금 : 2km 900원 ㆍ주행요금 : 210m당 50원 ㆍ시간요금 : 50초당 50원
□ 중형 ㆍ기본요금 : 2km 1,000원 ㆍ주행요금 : 279m당 100원 ㆍ시간요금 : 67초당 100원 1. 거리·시간 동시병산제 전국 실시 2. 호출료 : 중형 1회당 1,000원 3. 할증료 : 소형·중형 모두 종전대로 적용 가산 4. 군단위 및 시·군 통합구역 : 복합할증료 적용
[1994년도 7월 1일 택시요금인가권을 시·도에 위임] [1995년 택시요금 조정] □ 소형 12. 30(경남) 기본요금 : 1,000원 주행요금 : 204m당 50원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 : 49초당 50원
□ 중형
[1996년 택시요금 조정]
□ 소형
□ 중형
[1998년 택시요금 조정]
□ 소형
4. 1(전북) 기본요금 : 1,000원 주행요금 : 135m당 50원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 : 33초당 50원
4. 28(전남) 기본요금 : 1,000원 주행요금 : 163m당 50원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 : 39초당 50원 □ 중형
[1997년 12월 13일 운수사업법개정시 택시요금인가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 범위내에서 신고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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