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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위주의 아파트관리 문제점
1.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점
첫째 : 입주자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무관심 둘째 : 민주시민 으로서 참여의식 결여와 자치의식 미흡 세째 : 공동주택관리령의 제도적인 문제 네째 : 인력과 회계관리, 전문 기술능력이 부족.
1). 자치(입주자대표회의)관리에 따른 문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 스스로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입주 자들이 공동생활의 의식의 부족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이 미숙하다.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영구히 살겠다는 주거개념 보다도 언젠가는 다 른 곳으로 이사하겠다는 생각과 입주자들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주인 입주자들이 단독주택과 같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과 개인 이기주의로 인한 관리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자치관리 임직원의 재정보증 제도가 확립되지 아니하고, 자체감사 감독기능이 미흡하여 관리비 횡령 등 회계사고가 발생할 때는 변상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② 관리경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데도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지 않고, 관리요원의 신분이 자치회장의 독단에 대부분 맡겨지므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관리업무의 지속성이 결여되며, 관리직원이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 않는다.
③ 입주자간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④ 충분한 기술인력 확보가 안되어 장기수선계획이나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하다.
⑤ 관리비 절감을 위한 관리서비스의 수준이 낮다.
⑥ 자치회장은 인사, 행정, 기술부분 등 모든 부분에 주어져 있으나 실제 구성원들은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여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이 관리를 의결·집행하는기관이나 이들에 대한 정당한 임금도 없이 봉사적 행위만을 강요함으로서 참여도가 낮고 무관심해지기 쉽다.
⑧ 정보부족으로 계약 및 용역시 단가 분석이 어렵다.
⑨ 입주자간 상호 이해 관계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고통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미흡하며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의 우려가 많다.
⑩ 관리비 경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많아,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를 촉진할 수 있다
2).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
위탁관리의 경우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탁관리로 결정된 후 입주자 대표 ⅔이상의 찬성을 얻은 관리인에게 위탁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관리의 문제점이다. 여러 관리회사를 놓고 어느 특정회사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기 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기존 관리의 경우 매 1∼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관리회사가 계속해서 수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보다 위탁회사의 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으로 문제가 크다.
위탁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 전문회사의 역할문제
② 관리실속 미비로 인한 전문기술 축척 곤란 신규계약이 어려움.
③ 위탁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자치관리를 결정 우려되므로 자치관리 주장
④ 전문관리회사의 업무범위 및 면허 취소조건 미비
⑤ 신규계약에 따른 경쟁치열 다름이 없고 관리기술 개발이나 공동생활 안전환 경 개선 등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례도 있음.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유류납품 등의 조건을 요구 또 는 제시하는 비리 발생 등이 있다.
3) 사업주체관리에 따른 문제
주공아파트의 경우 모든 관리업무의 지침을 본사 관리부에서 지사로 시달하면 지사 관리과를 통하여 관리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시영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 와 실제 관리주체가 다르다. 사업주체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사업주체관리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사 전달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도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③ 사업주체가 관리부서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는 위탁을 주게 되는바 관리초기단계의 지도 감독의 지휘체계와 민원창구 혼란
④ 하자보수 업무와 일상적 영선업무가 분리되어야 하나 건설주체와 관리주체가 동일한 사업주체관리의 경우 분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인건비 과다지출
⑤ 시공업체가 의무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관리회사에 위탁하므로 위탁관리회사들의 횡포가 심한 경우가 많음.
⑥ 1년간 사업주체에 의하여 의무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하자기간은 1-2년 정도이므로 2년이상 인수를 지연시킬 경우 하자기간 경과로 인한 책임회피 가능
⑦ 주민의 하자점검 능력부족과 사업주체가 조직하여 놓은 관리사무소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하자 책임회피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⑧ 사업주체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능을 못하면 하자점검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금후대책 관리방법, 즉 자치관리, 위탁관리, 사업주체관리 등 어떻게 운영하든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파트 생활은 입주자가 주인이며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므로 자치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파트관리는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별 회장단 모임인 지역별 연합회를 조직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업무지도와 정보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자치회장의 불필요한 경비와 수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관리사무소 조직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① 관리소 직원의 신분보장 미흡 교체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② 관리소 직원 자질문제
③ 관리소장의 재량권 제한 관리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치회장에 예속되는 결과만 초래한다.
④ 관리 방식별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적정 관리인원 및 보수기준 미달 미달하므로 이직율이 높다 주민이 바라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⑥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 채용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에 의거, '97. 1. 1부터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토록 규정되었으나,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대부분 아파트관리에 대한 실무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 년령이 23∼35세정도여서 대부분 연장자인 관리소 직원과 마찰이 많다고 한다.
아직 실무적으로 미숙하지만 앞으로 관리 경험을 쌓으면 훌륭한 직업인으로 양성될 것이다. 그러나 보수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단지에서는 관리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 보수를 지급하여 평생직장이라는 자긍 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경력별, 단지규모 별 보수액이 규정되지 않고 단지에 따라 들쭉날쭉 하므로 관리소장들의 잦은 이 동과 임금인상에 따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 여러 단지의 대표들께서 임기도 끝나기 전에 매도와 명예 훼손만 당하고 사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로서 고질적인 건축 부조리를 도출하지 않고 무난히 개인별 하자나 수리하고 관리비나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비회원 단지는 별탈 없이 임기를 채우고 있는 반면, 부실 공사와 용역계약 등에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입주자대표는 교체되는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 회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소수의 주민이 대표자의 지엽적인 사소한 일을 침소봉대하여 자치회와 임원간, 주민간에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들어 그만두게 한다. 일부 악덕 시공업자는 하자보수를 지연시키면서, 대표가 무식하고 독선을 하므로 회사와 협조가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안된다고 일부 주민을 선동하여 대표를 전격 교체하는 경우가 꽤 많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상과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알아본다.
① 입주자들의 참여의식 결여로 동대표자의 선출 방법과 자격기준이 없이 동대표를 선출하여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동대표들의 열의 부족과 무관심으로 자치회 구성시 과반수 확보가 어렵다. 그로 인해 대표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므로, 젊은 층과 건축이나 회계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노령층인 원로와 부녀자만을 선출시 업무추진력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결여된다.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권유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무관심한 주민의 대부분은 대표회의의 업무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여 입주자대표를 불신하는 풍조가 팽배하여 유능한 인사는 참여를 기피한다. 반면에 회장이 되기를 지원하는 사람 중에는 극히 일부지만 업자나 관리소장과 결탁, 이권에 개입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관리비는 "눈먼 돈"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었다.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회의 결의사항과 업무집행 상황을 매월 관리비 내역서에 상세하게 게재하여 투명성을 유지하여 불신풍조를 배제해야 한다. 회장의 임기가 1년 또는 2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표의 잦은 교체로 관리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 임기는 1년으로 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여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표는 전문성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
③ 법적 성격상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가 모호하여 구성과 해산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회의를 무시하고 해산시킨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④ 아파트 입주자는 직업과 개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각기 달라 아파트 특유의 무관심 속에서도 개인의 불이익과 권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하나의 통일된 합의사항으로 이끌어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 주민들의 민주의식 향상과 협동정신이 절실하다.
⑤ 자치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위상이 제고돼야 한다. 자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의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와 근무감독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자치회가 관리소 운영 전반은 물론 심지어는 청탁, 이권개입 등 모든 분야에 간섭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의결과 집행까지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관리소장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므로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소장들의 전문성을 발휘토록 하고 또한, 관리소와 마찰 없이 운영해야 한다.
⑥ 현재 자치회장은 무보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지급을 재검토하여 원칙적으로 관리업무 수행 상 소요된 직접비용의 보상제와 품위 유지비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동대표에게도 회의비를 지급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감시를 할 수 있어 자치회장이나 관리소장의 결 탁이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⑦ 부녀회가 자치회의 결의를 부인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여론을 형성하는 사례가 많다. 부녀회장이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녀회장이 대표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한다.
⑧ 자치회의 불신과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되려면 무엇보다 대표들이 입주자 스스로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 입주민중 회계사, 공무원, 설계사 등 각 업무별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여 업무를 분담 책임지는 공동체의식을 높여야 한다.
출처: 한재용 총무이사,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