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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
(근기 68201 - 3970, 2000. 12. 22)
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및 제8조)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표준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참조 |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 1일 근로에 대해 17,1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17,100원÷(8+1.5시간) = 1,800원
▲ 일급통상임금 : 1,800원×8시간 = 14,400원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14,4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14,400원÷8시간 = 1,800원
▲ 근로자 수령액 : 1,800원×4+1,800원×4×0.7 = 12,24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
다.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49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라. 휴게, 휴일․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해고 등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5조)
사. 재해보상
○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산재보험의 적용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 요양신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 최초 요양신청
병원을 옮겨야 할 때 - 전원 요양신청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 요양 연기신청
치료종결후 상병이 재발했을 때 - 재요양신청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 - 추가 상병신청
○ 보험급여 청구
-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의료보험 진료비수가 기준내에서 요양비 전액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하되, 사망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 장 의 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할 경우 1일 2만원 내외를 지급
○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 직업재활상담
․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재활훈련
․ 1년동안 훈련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음.
- 직업훈련비용지원
․ 일반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기간중 소정의 훈련수당과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또는 산재장해 1~7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경우, 실납부액을 학기당 200만원 한도에서 1~5%의 저리로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7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1,000만원 한도, 연리 6%,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 재활훈련원을 수료한 산재장해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2%로 임대지원
2. 고용보험의 적용
○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3억4천만원 이상인 사업장(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노동부고시 제99-40)에서
- 1월이상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적용(고용보험법 제8조)
3.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은 2000. 11.24부터 법개정으로 전사업장에 적용
○ 2000. 9.1 ~ 2001. 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임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1,678.5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됨(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동법 제6조 및 제28조)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공제제도의 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공제계약의 체결(법 제2조)
○ 건설사업주는 운영하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임의로 체결할 수 있으나,
- 다음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해 가입이 강제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98. 1. 1 이후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1/2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98. 1. 1 이후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98. 1. 1 이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서 ’99. 8. 6 이후 연차별 계약체결대상 전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참고: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법령개정 추진중
다.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 공제계약사업주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개별공제가입동의를 받은 후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행기관에 제출
- 대행기관은 사업주에게 일용근로자 개인별로 복지수첩을 발급함
- 공제계약사업주는 복지수첩이 발급되면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첩의 분실, 훼손 우려와 관리의 편의 등으로 피공제자가 요청한 때에는 사업주가 일괄보관할 수도 있음
- 피공제자가 당해사업장 근무를 그만둘 때에는 반드시 수첩을 되돌려 주어 다른 사업장에 가서도 공제증지를 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붙임3의 복지수첩을 사업주(현장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일한 일수 만큼의 증지를 번호순으로 붙이고 소인을 받아 두어야 함
※ 복지수첩의『부금지원란』에 해당하는 날은 증지를 붙이지 않고, 소인만 받아두면 됨
라. 근로자에 대한 공제계약내용 고지 의무
○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계약체결시 교부받은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모든 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아울러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함
- 피공제자의 범위, 증지의 교부방법,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7조)
마. 공제부금의 납부(영 제6조)
○ 사업주는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부
※ 공제증지는 1일권(액면가 2,000원) 및 10일권(액면가 20,000원)의 2종류가 있음.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중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
○ 사업주는 구입한 공제증지를 임금지급시에 근로일수만큼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첩부
※ 복지수첩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신규자용과 갱신용의 2종이 있음.
바.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 ’98년 기준이자율 결정․고시(’99. 2.26) : 월 기준이자율 0.63%
※ ’99년 기준이자율 결정․고시(00. 2.23) : 월 기준이자율 0.63%
사. 공제업무의 대행
○ 공제계약 체결, 복지수첩 교부 및 공제증지 판매 등의 업무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의 대행계약에 의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국 각 지점에서 업무를 대행(대행점포수:68개 지점)
아.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 증지는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이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하여 증지를 붙임
○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증지를 붙임
붙임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표준근로자명부 1부
3.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사본 1부
4. 관련 행정해석 1부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1부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관련조항 1부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대행기관 명단 1부
[붙임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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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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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6.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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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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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성 명 : (서명)
[붙임2]
표 준 근 로 자 명 부 |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연번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락처 |
이력사항 |
채용일자 |
계약기간 |
고용갱신및 퇴직등일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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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사본 |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겉표지
□ 1일권증지첩부란
[붙임4]
관련 행정해석 |
▣ 행정해석
1.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①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 다만,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
(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채용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동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요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 526, ‘94.8.25)
▣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의 퇴직(근로계약종료)시점에 관한 해석 ① 명목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사의 만료시점이 퇴직시점임. ② 실질적인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해에 대한 요양 또는 휴업보상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퇴직시점임 |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기 68207-1631, ’96.12.11)
4.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424, ’97.4.2)
5. 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속근로년수 1년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아니함
.
-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부득이 1년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1년 근로가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음.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공제회에서 발급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공제부금을 관리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의 공제증지(252매)를 첨부한 때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 건설현장의 1일 노임책정 기준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1일에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정한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312, 2000. 4.29)
6. 건설일용근로자 일당에 퇴직금, 주․월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시간 30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이 합법적인지 여부
○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포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귀 질의내용상 10시간 30분(2시간 30분 이상 연장근로)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휴게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근기 68207-1696, 2000. 6. 2)
[붙임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13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제40조(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존대상서류 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붙임6]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8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①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공제계약사업주”라 한다)에게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계약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근로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목적으로 수첩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제부금) ① 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부금의 금액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①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일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사망한 때를 포함한다) 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공제계약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공제계약의 내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공제계약이 해지된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해지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