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황버섯과 물개고기, 조직배양삼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황버섯과 물개고기(해구신 제외), 조직배양삼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상황버섯은 국내에서 주로 재배.유통되는 종류인 '목질진흙버섯'(학명 린테우스)만,
물개고기는 캐나다 등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프 물개'(Harp Seal)로 사용범위를 제한했다.
또 바이오기술로 생산된 조직배양삼은 배양 방법을 사전에 검토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농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다 일부 기업이 기능성 식품 원료로 활용하겠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물개고기의 경우 수출국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