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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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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레지오 마리애 공인 교본에 의거 그 번역권자인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가 ‘단원 교육 및 관리와 운영 지침서’로서 내용과 구성을 재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이의 저작 소유권은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가 보유(保有)합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의 허가 없이 무단 인용, 복사, 전용(轉用)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내용을 부분적으로 변조하여 발간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이 책을 펴내면서 |
불과 2년 후인 2003년은 우리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최초의 쁘레시디움이 1953년 5월 31일 목포시 산정동 성당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의 표현대로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일구어 낸 한국 레지오 마리애는 오늘날 무려 30,000개가 훨씬 넘는 쁘레시디움을 보유하며, 전세계 레지오의 1할에 육박하는 세계 최강의 성모군(聖母軍)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과연 레지오 마리애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천주교회의 ‘살아 있는 동맥’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변함 없이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급격한 조직의 팽창은 여러 가지 작고 큰 운영상의 문제들을 동반하게 되었고, 이로써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성모님의 군대가 통일성의 결여로부터 파생되는 불일치의 징후를 감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고, 단원들의 불편을 덜어 드릴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 지침서는 1998년 10월 서울 세나뚜스가 임시로 발행했던 ‘관리 운영 지침서’를 대폭 보완하였으므로, 명실상부한 한국 레지오 마리애 최초의 완성된 지침서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지침서가 완성되기까지 노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의 동료 단원들-1997년 만 1년 동안 무려 30여 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거 쳐서 초안을 마련해 주셨던 교육 위원님들과 2000년 6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초안을 조정하고 다듬어 주신 ‘검토 팀’과 특히 1997년 최초의 원고를 작성하여 당시 세나뚜스 교육 위원회에 제시해 주셨던 전 서울 세나뚜스 부단장 이정자(마리아) 자매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 지침서가 단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활동에 힘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외적 성장보다는 내적 결실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의 우리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앞날에 작은 등불로 비출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01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에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단 장 류 길 성(스테파노)
지도신부 성 준 한(바르나바)
차 례
제Ⅰ장 레지오 마리애는 어떤 단체인가
레지오 마리애 설립의 목적과 의의 11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 11
레지오 마리애의 임무 11
레지오 마리애의 금기 사항 12
제Ⅱ장 쁘레시디움 주회합
1.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준비 15
2.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순서 20
제Ⅲ장 쁘레시디움 간부 수칙
1. 쁘레시디움 간부의 일반 수칙 45
2. 쁘레시디움 간부의 직책별 임무 47
1) 단장의 임무/472) 부단장의 임무/51
3) 서기의 임무/544) 회계의 임무 /55
제Ⅳ장 쁘레시디움의 관리와 운영
1. 쁘레시디움의 설립 61
2. 쁘레시디움의 이름 62
3. 쁘레시디움의 구성 64
4. 쁘레시디움의 분가 66
5. 쁘레시디움의 전출 67
6. 쁘레시디움의 해체 68
7. 쁘레시디움 간부 69
8. 단 원 73
9. 쁘레시디움 주회합 81
10. 활 동 89
11. 기 도 92
12. 공 문 95
13. 행 사 101
14. 레지오 장(葬) 107
제Ⅴ장 평의회의 관리와 운영
1. 평의회의 개요 116
2. 평의회의 구분 118
3. 평의회의 설립 120
4. 평의회의 분가 121
5. 평의회 간부의 겸직 123
6. 선 거 124
7. 보조 간부 127
8. 간부의 임기 127
9. 평의회 월례 회의 128
10. 방 문 131
11. 단원의 퇴단 및 제명 133
12. 기타 평의회 관리의 참고 사항 135
제Ⅵ장 성모소일과 해설
1. 성모소일과의 정신 149
2. 성모소일과의 구성 요소들 152
3. 성모소일과의 전례 구조 155
4. 성모소일과의 기도 순서 및 방법 157
제 Ⅰ 장
레지오 마리애는 어떤 단체인가
레지오 마리애는 어떤 단체인가
레지오 마리애 설립의 목적과 의의
레지오 마리애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사도직 운동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이다(교본 23쪽).
레지오 마리애는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화시키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단체와 여러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시키는 것이다(교본 27쪽).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은 성모님의 정신이다. 레지오는 성모님의 깊은 겸손,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러움,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과 영웅적인 인내심, 티 없는 순결, 천상적 지혜, 용기와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갖추고자 열망하며, 무엇보다도 성모님이 지니신 그 높은 믿음의 덕을 따르고자 갈망한다(교본 28쪽).
레지오 마리애의 임무
레지오 마리애는 그리스도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유언)을 바로 나에게 직접 내리신 마지막 명령으로 받들고, 충실한 사도직 수행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는 단체이다.
레지오 마리애는 매주 정해진 날짜와 시각에 어김없이 모여 영적 지도자로부터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들으며, 선교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단체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 15)
레지오 마리애의 금기 사항
(1) 레지오 마리애는 신심 단체이지, 친목 단체가 아니다.
(2) 레지오 마리애 안에서는 사적인 모임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며, 그 조직이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교본 455쪽).
(3) 레지오 마리애 조직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교본 440쪽),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사조직(私組織)으로 전락한 레지오는 더 이상 레지오로서 존속시킬 수 없다. 이 말은 정치인의 레지오 활동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레지오 마리애라는 신심 단체의 조직이 세속의 선거나 정치 등에 이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간부 단원이 공직 선거 등에 출마하거나 선거 운동에 직접 개입하고자 할 때에 먼저 간부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다.
제 Ⅱ 장
쁘레시디움 주회합
1.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준비 15 1) 주회합 장소 및 제대의 준비 (1) 주회합 장소의 점검 (2) 레지오 성모상 (3) 레지오 제대보 (4) 꽃병과 촛대의 준비 (5) 꽃의 준비 2) 주회합 진행의 준비 (1) 간부의 사전 준비 (2) 4간부의 개별 준비 사항 (3) 단장 유고시 주회합의 주관 (4) 좌석 배치와 새 단원의 자리 (5) 쁘레시디움 제대 및 간부 좌석의 배치도 (6) 평의회 제대 및 간부 좌석의 배치도 2.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순서 20 1) 주회합의 시작 2) 묵주기도 3) 영적 독서 |
4) 방문자 소개 5) 앞선 주회합의 회의록 낭독 6) 상훈 낭독 7) 출석 호명 8) 새 단원 가입 9) 간부 이동 10) 통신 교환 11) 회계 보고 12) 활동 보고 13) 까떼나 14) 선 서 15) 훈화(Allocutio) 16) 비밀 헌금 17) 활동 보고 계속 18) 주간 활동 배당 지시 19) 협조단원 모집 및 돌봄 20) 교본 공부 21) 기타 사항 22) 마침 기도와 강복 |
1.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준비
1) 주회합 장소 및 제대의 준비
(1) 주회합 장소의 점검
① 주회합 장소는 밝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유쾌해야 할 주회합의 분위기가 괴로운 자리로 변해, 쁘레시디움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교본 181쪽).
② 회합 장소 점검(조명, 청소, 탁자 및 의자, 냉․난방 상태 등)의 책임은 모든 단원에게 있으나, 특히 단장은 그 1차적인 책임을 진다(교본 321쪽).
(2) 레지오 성모상
레지오에서 규정한 성모상은 높이 60cm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마리아상이어야 하며(교본 162쪽),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자주 살펴보아야 한다.
(3) 레지오 제대보
① 제대보는 깨끗한 흰색 보로서 Legio Mariae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야 하며, 쁘레시디움의 이름을 새겨서는 안 된다(교본 163쪽).
② Legio Mariae의 글자체는 공인 교본 표지의 하단에 인쇄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모양이어야 한다. 글자의 색상은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 색깔로 한다(교본 70, 71쪽).
③ 상기 규정은 세계 공통이며, ‘구별보다는 일치’를 중시하는 레지오의 특성으로 이해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교본 163쪽).
(4) 꽃병과 촛대의 준비
① 레지오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대의 기물은 되도록 좋은 것으로 장만해야 한다(교본 162쪽).
② 꽃병이나 촛대는 은제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교본 162쪽). 이러한 기물은 자주 교체되는 것이 아니며, 한 번 구입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꽃의 준비
① 제대의 꽃은 싱싱한 생화이어야 하며, 화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생화를 전혀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산 나뭇잎을 곁들여야 한다(교본 162쪽).
② 한 번 사용한 꽃도 싱싱하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대의 꽃은 어느 단원이 자진해서 봉헌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1993. 3. Se.).
2) 주회합 진행의 준비
(1) 간부의 사전 준비
① 쁘레시디움 4간부는 미리 나와 정해진 시각과 정해진 장소에서 주회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교본 163쪽).
② 주회합 중에 행사나 특별한 계획 등에 대해 전체 단원들과 논의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4간부는 간부 회의 등을 통해 적절한 운영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로써 주회합 중의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 4간부의 개별 준비 사항
① 단 장 : 활동 계획서의 준비
㉮ 쁘레시디움 단장은 매주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 활동 배당, 훈화, 영적 독서 자료 등)를 반드시 미리 작성하여 질서 정연하게 주회합을 진행해야 한다(교본 163쪽).
㉯ 주회합은 1시간 30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회합 시간의 하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회합이 언제나 한 시간 이내에 끝난다면, 그것은 쁘레시디움이 어딘지 잘못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교본 182쪽).
② 부단장 : 출석부(협조단원 명부 포함)
③ 서 기 : 쁘레시디움 회의록, 참고 자료
④ 회 계 : 회계 장부, 통장, 비밀 헌금 주머니
(3) 단장 유고시 주회합의 주관
①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주관한다. 그러나 단장이 공석일 때에 그 자리를 승계하는 권한은 없다(교본 326쪽).
② 주회합을 주관하는 간부는 단장의 좌석으로 옮겨 회합을 진행한다.
③ 영적 지도자(사제)를 제외한 쁘레시디움 간부는 꾸리아가 임명한다. 꾸리아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바로 그 위의 상급 관리 기관이 쁘레시디움 간부를 임명한다(교본 135쪽). 여기서 꾸리아라 함은, 꾸리아 단장이나 4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꾸리아의 평의원 전체를 의미한다. 즉, 꾸리아 단장은 사전 검토에 의하여 적격자로 확인된 간부 후보 단원의 이름을 꾸리아 월례 회의에 제출하며, 꾸리아의 평의원들은 그 단원이 적격자라고 인정되면 그를 간부로 임명하는 것이다.
(4) 좌석 배치와 새 단원의 자리
① 영적 지도자나 4간부 좌석은 지정되어 있으나, 단원들의 자리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② 주회합에 처음 출석한 새 단원도 기존 단원들과 함께 단원들 사이에 앉게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안내한 단원의 옆자리에 좌석을 마련하여 새 단원이 기존 단원과 빠른 시간 내에 화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단원들의 자리가 입단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쁘레시디움 제대 및 간부 좌석의 배치도
① 영적 지도자는 단장 오른쪽에 앉는 것이 원칙이다(Con.).
② 벡실리움은 성모상 중심에서 앞으로 15cm × 오른쪽으로 15cm 되는 곳에 놓도록 한다(교본 229쪽).
③ 제대보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LEGIO MARIAE라고 라틴어로 새겨 넣어야 하며, 글자체는 교본 표지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④ 쁘레시디움 제대를 주회합 탁자로부터 분리시켜 차린다거나, 둘러앉은 단원들의 바깥쪽에 별도로 차려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교본 162쪽).
단원 |
단원 |
단원 |
단원 |
단원 |
회계 |
부단장 |
단원 |
단원 |
단원 |
단원 |
서기 |
꽃병 성모상 꽃병 (60cm 규격) 15cm 벡실리움 15cm 촛대촛대 LEGIO MARIAE |
주회합 탁자 |
영적 지도자 |
단장 |
(6) 평의회의 제대 및 좌석의 배치도(1995. 12. Con.)
회합실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좌석 배치와 같게 할 수도 있으며, 평의원들의 자리가 위의 배치도와 달리 간부들과 마주 보게 되어 있는 회합실에서는 제대를 영적 지도자의 왼쪽(배치도 왼쪽)에 차릴 수도 있다.
레지오 제 대 |
영 적 지도자 |
부단장 |
단 장 |
서 기 |
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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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의 원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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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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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의
원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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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의 원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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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순서
1) 주회합의 시작
주회합의 시작은 성령께 드리는 호도와 기도로써 이루어진다(교본 164쪽). 특히, 뗏세라의 그림은 맨 위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머리를 아래로 하고 주회합 자리에 내려오심을 나타내고 있다. 마리아는 성령의 짝으로서 성령과 하나 되어 계시므로, 마리아를 사령관으로 모시는 우리 또한 성령을 주회합에 초대하는 호도로써 주회합을 시작하는 것이다.
주회합은 세 부분(시작 기도, 까떼나, 마침 기도)으로 나뉜다.
(1) 선 포
단장은 주회합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 쁘레시디움 제 ○○○차 주회합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2) 레지오 기도의 인도
묵주기도 1, 3, 5단은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선창(계)하고 단원 전체는 후창(응)을 하며, 2, 4단은 단원 전체가 선창(계)하고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후창(응)을 한다(교본 165쪽). 단원 전체를 2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선창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1995. 9 Se.).
(3) 기도 자세와 주시 방향
① 레지오의 원칙에 의하면, 기도는 겸허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바쳐야 한다(교본 24, 183쪽). 우리 나라도 1953년 도입 초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성당 시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일어서서 바치고자 하는 한국 레지오의 건의를 꼰칠리움이 승인함으로써 그 후부터 일어서서 바쳐 오고 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한 단원이나 고령 단원은 단장의 허락을 받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
② 기도를 바칠 때 전 단원은 제대의 성모님을 향해 서서, 성모님을 직접 대하듯 엄숙하고 공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 또한, 기도문을 전부 외는 단원이라도 일치를 위해 기도문(뗏세라나 수첩, 또는 교본에 수록된 레지오 기도문)을 들고 보면서 바칠 것을 권고한다.
③ 뗏세라는 단원의 증표(비표)이므로, 몸에 항상 지녀야 한다.
(4) 지각 단원의 시작 기도
① 묵주기도 전 시작 기도 중에 도착한 단원은 입구에서 소리내지 않고 시작 기도를 바친 후, 조용히 좌석으로 이동하여 기도 중인 동료 단원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묵주기도 중에 도착한 경우에는 먼저 시작 기도를 바친 다음 묵주기도에 동참한다.
③ 묵주기도를 포함한 시작 기도가 모두 끝난 후 도착한 경우, 혼자서 서서 시작 기도(묵주기도 제외)를 바친 후 자리를 찾아 앉는다.
④ 까떼나를 바친 다음 도착한 경우에는 시작 기도(묵주기도 제외)와 함께 까떼나까지 바친 후 주회합에 합류한다.
⑤ 그러나 위와 같이 했다 하더라도 지각으로 인하여 쁘레시디움의 묵주기도에 함께 하지 못한 손실을 메울 수는 없다(교본 183쪽).
2) 묵주기도
(1) 묵주기도의 자세
묵주기도는 성모상이 놓인 제대의 바로 그 자리에 성모님이 현존하시는 것과 같이 여겨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바쳐야 하며, 소리내지 않고 바쳐서는 안 된다(교본 165쪽).
(2) 주회합에서 묵주기도의 지향
주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개인 지향을 둘 수 없고, 오로지 레지오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서 바쳐야 한다(교본 187쪽). 성모님은 이 세상 모든 곳의 레지오 단원들이 주회합에서 바치는 묵주기도를 모아 기도가 필요한 곳에 분배해 주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바칠 때에는 레지오의 전체 기도문과 함께 바치더라도 개인 지향을 둘 수 있다.
(3) 주회합에서 바치는 묵주기도 신비(현의)의 결정과 선창(계) 및 후창(응)
① 주회합 때 바치는 묵주기도의 신비는 전례 시기나 요일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교회의 전례 주기에 맞추어 바칠 수도 있는데, 이는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결정한다.
② 묵주기도의 신비는 주기적으로 바꾸어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대림시기/환희의 신비, 사순시기/고통의 신비, 부활시기/영광의 신비 등과 같이 교회가 기념하는 전례의 절기에 맞추어 바칠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을 1주기(周期)로 하여 첫째 주/환희의 신비, 둘째 주/고통의 신비, 셋째 주/영광의 신비, 넷째 주/환희의 신비 등으로 순차로 바꾸어 가며 바칠 수도 있다. 이는 주회합을 지루하게 하지 않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③ 주회합 때 바치는 기도는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계(선창)를 하고, 단원들이 응(후창)을 한다(교본 165쪽). 단원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며 ‘계’와 ‘응’을 한다든지, 또는 반수가 ‘계’를 하고 나머지 반수가 ‘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4) 묵주기도의 순서
레지오의 모든 회합에서 묵주기도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영광송을 바치고, 현의(신비)에 따라 1단(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영광송)에서 5단까지 모두 바친다(1997. 11. Se.).
(5) 파티마의 구원송
이 기도는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에서 인준된 천주교회의 공식 기도문이 아니다. 따라서, 공인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애가 이 기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못함은 충분히 이해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레지오는 이 기도문의 내용이 이미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레지오의 모든 회합에서 구원송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레지오의 모든 회합 이외의 경우에 단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매단 끝에 구원송을 바칠 수 있다(1998. 2. Se.).
3) 영적 독서
영적 독서는 영적 지도자가 낭독하며, 불참시에는 단장이 대신한다. 영적 독서는 5분 정도로 제한하며, 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교본 166쪽).
(1) 영혼의 양식이 되는 책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책이라도 영적 독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교본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2) 레지오의 모든 회합에서 영적 독서는 앉아서 낭독한다(1996. 2. Con.).
(3) 영적 독서를 성서로 대신했을 경우, 끝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는 하지 않는다.
(4) 영적 독서자는 낭독하기 전에 먼저 독서 부분의 장․절을 밝힌 다음, 시간을 두어 단원들이 해당 부분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적 독서 후에는 다 같이 성호를 긋는다.
4) 방문자 소개
레지오에 입단하기 위하여 주회합에 처음 온 사람이나 방문자(상급 평의회 간부나 그 대리자)가 있을 경우, 단장은 영적 독서가 끝난 후에 간단히 소개하고, 단원들은 환영의 박수로써 따뜻이 맞이한다.
5) 앞선 주회합의 회의록 낭독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쁘레시디움 이름과 앞선 주회합의 차수와 일자를 밝히고, 전 단원이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해야 한다. 회의록 낭독이 끝나면 단장은 단원들에게 수정 사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서기가 회의록을 수정한 후 또는 수정 없이 회의록을 넘겨 주면 회의록에 서명한다.
6) 상훈 낭독
매월 첫 주회합 때마다 앉은 채로 단장이 상훈을 낭독한다(1996. 2. Con.).
상훈(常訓, Standing Instruction <복무 규정>)은 레지오 단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레지오의 의무로서, 항상 그 정신을 철저히 상기시키고 더욱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낭독하는 것이다. 상훈 낭독 후에는 성호를 긋지 않는다(1994. 3. 서울․광주 Se.).
7) 출석 호명
주회합 출석은 레지오 단원의 으뜸 가는 의무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이 주회합 출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다.
주회합 출석에 소홀한 단원들의 활동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교본 113쪽).
(1) 출석 호명은 부단장이 하며, 단원의 사회적인 직함이나 교회 단체의 직위를 존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형제(또는 형제님), ○○○ 자매(또는 자매님)” 이라고 부르면 (교본 130쪽) 대답은 간단히 “예” 하면 된다. “아멘”이나 “알렐루야” 또는 “찬미 예수” 등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응답은 피한다. 출석 호명자(부단장)도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고, “출석했습니다.”라고 응답한다.
(2) 조퇴해야 할 단원은 회합 시작 전에 먼저 단장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직 바치지 못한 기도와 마침 기도를 바친 후 조용히 자리를 뜬다(교본 183쪽).
(3) 결석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주회합 전까지 방문하거나 전화함으로써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이 일은 부단장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이다.
(4) 출석 호명하는 시각까지 주회합에 출석하였다면, 지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5) 출석 호명이 끝난 다음, 부단장은 “총원 ○○ 명 중 간부 ○○ 명, 단원 ○○ 명, 전체 ○○ 명이 출석하였습니다.”라고 출석 내용을 보고한다.
8) 새 단원 가입
새로운 단원을 맞이하기에 앞서, 입단을 권유하는 단원이나 쁘레시디움 단장은 새 단원의 영입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먼저 레지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다음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면 그 사람을 주회합에 안내하기 최소한 1주일 전에 전 단원에게 알려 단원들의 찬반 의견을 먼저 듣고 만장 일치의 동의를 얻은 후, 그 다음 주회합에 안내한다(1997. 11. Se.).
(1) 입단 권유 활동을 수행한 단원은 입단 대상자를 예고도 없이 주회합에 데리고 와, 단장이나 동료 단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새로 입단한 단원은 첫 주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예비단원으로 등록되어 3개월간의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받는다.
(3) 새 단원을 모집하는 일은 단원들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교본 298쪽).
(4) 전입 단원(전출 확인서를 지참한 단원)은 전입 당일 인사 소개와 함께 단원으로 입단된다. 단, 전입은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선서는 필요하지 않다.
(5) 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교본 127쪽).
①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는 18세 이상의 신자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혼인장애(조당) 상태에 있지 않으며, 쉬는 교우가 아닌 사람〕
②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
〔행동단원의 자격은 본인의 교적이 있는 본당 소속 레지오 조직 안에서만 유지된다.〕
③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완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9) 간부 이동
새롭게 임명된 간부의 명단과 임명 일자를 보고하고, 서기는 쁘레시디움 회의록에 이를 기록한다.
10) 통신 교환
단장은 상급 평의회의 공지 사항, 서신 등을 단원들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 공문은 수신과 발신으로 구분하며, 모든 발신 공문에는 벡실리움 표장(교본 231쪽)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항상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상급 평의회에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쁘레시디움에 보관한다.
(1) 벡실리움 표장이 찍힌 문서라 해도 기재 사항이 없는 빈 양식은 공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내용이 똑같은 문서는 매수에 관계 없이 1부(部)로 취급한다.
(3) 꾸리아 월례 회의 자료에 첨부된 꼬미씨움 이상의 상급 평의회의 문서는 첨부 자료로 간주하여 별도의 부수로 취급하지 않고, 모두 꾸리아가 발송한 문서 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꾸리아는 자체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 세나뚜스 → 레지아 → 꼬미씨움의 공지 사항을 먼저 유인물 상단에 상급 평의회 소식으로 옮겨 놓은 다음 꾸리아 소식을 기재하든지, 또는 꾸리아 회의 자료 뒤에 상급 평의회 소식을 그대로 부첨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2001. 5. Se.).
(4) 교회 안팎의 타 단체와 교환된 문서도 공문으로 처리한다.
11) 회계 보고
쁘레시디움 회계는 주회합 때마다 전차 이월금, 수입․지출 내역과 잔액의 내용을 전 단원에게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 쁘레시디움 단원은 누구나 회계의 내역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회계가 결석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주회합 전에 회계 장부를 미리 전달받아 대신 보고한다.
(1) 쁘레시디움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는 자금을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어 레지오의 전반적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쪽).
(2) 새로운 지출 항목이 발생하면,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문의하여 꾸리아로 하여금 그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쪽).
(3) 비밀 헌금 이외에는 쁘레시디움에서 돈을 걷는 행위를 금한다. 그러나 쁘레시디움의 야외 행사나 쁘레시디움 친목회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은 금액을 추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1992년 Con.).
(4) 회계 장부는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에서 회계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 두 단원을 지명하여 실시한다(교본 332쪽).
12) 활동 보고
단원들은 단장으로부터 배당받은 활동에 대한 보고를 전 단원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음성으로 앉아서 보고한다. 보고하기 전에 “성명/세례명 +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성명/세례명 + 성모님께 활동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주회합의 자리에는 사령관이신 성모님은 물론, 하느님이신 성령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활동 보고 시작 전에 성모상을 한 번 바라보라. 성모님이 보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상상하면서, 좋은 보고를 하려고 힘쓰는 단원은 어느 면에서나 불성실한 보고를 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교본 173쪽).
(1) 단장은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에 의거하여 활동을 배당하고, 그 활동에 대한 단원들의 보고를 받는다(교본 321쪽).
(2) 단원들은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되는 활동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임의대로 골라서 레지오의 이름을 내걸고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도 활동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교본 431쪽).
(3) 우연한 기회에 수행한 활동(자유 활동)도 주회합에서 보고할 수 있으며, 쁘레시디움이 인정하면 정상적인 레지오 활동이 된다. 다만, 이러한 자유 활동을 처리할 때, 쁘레시디움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교본 432쪽).
(4)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교본 289쪽). 이 활동 시간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바쳐진 시간을 의미한다.
단원 각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결정한 활동(자유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5) 활동 대상자가 부재중이었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만나지 못한 방문도 활동이며,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시간이 모두 활동으로 인정된다.
(6)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활동은, 단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유효한 ‘배당된 활동’으로 남아 있게 된다.
(7) 활동을 완수하지 못한 단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8) 단장은 단원들의 활동이 다음과 같은 점에 부합되는지 살펴야 한다(교본 323쪽).
- 올바른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 올바른 노선을 따르고 있는가?
- 레지오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가 단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 전에 했던 활동을 가끔씩 다시 점검하고 있는가?
- 새로운 활동을 개척하려는 진취적 정신이 단원들 안에 살아 있는가?
(9) 앞선 주회합에 결석한 단원은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결석한 사유를 간단히 밝혀야 한다.
13) 까떼나(Catena)
까떼나는 라틴어로서 ‘고리’를 의미하며, 후렴을 제외한 까떼나의 본기도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모의 노래(Magnificat, 마니피캇)로 되어 있다. 이 까떼나를 바침으로써 단원들은 하나의 고리로서 서로 연결되며, 초자연적인 영신 질서 안에서 단원은 성모님과 하나로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1) 모든 찬가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감사에 넘치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숭고한 찬가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원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레지오를 퇴단했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여, 일생 동안 레지오와 연결시켜 주는 고리만은 끊지 않고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교본 293쪽).
(2) 까떼나 합송을 주회합의 중간 부분에 넣은 이유는 주회합이 진행됨에 따라 흐트러지기 쉬운 기도의 분위기를 까떼나로 회복하기 위함이다.
(3) 까떼나는 전 단원이 일어서서 바친다(교본 173쪽).
(4) 까떼나가 끝난 후에는 성호를 긋지 않는다. 바로 훈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교본 174쪽).
14) 선 서
입단한 지 만 3개월이 되고 레지오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단원이라면, 성령께 선서를 바쳐야 한다.
부단장은 1주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 선서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 선서자가 선서를 할 때에는 모든 단원은 다 같이 일어선다. 이 때, 벡실리움을 미리 선서자 앞에 옮겨 놓고, 선서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중에 셋째 단락의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 부분을 읽을 때 벡실리움 깃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손을 떼지 않는다.
선서가 끝난 후 사제가 참석하였다면, 선서한 단원이 강복을 받도록 한다(교본 128쪽).
(2) 사정에 따라 사제의 강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서한 단원은 주회합에 함께 하고 계신 성령께서 이미 자신의 선서를 받으시고 강복하셨음을 믿고 의지한다.
이 선서는 “레지오 단원들을 한층 더 굳세게 만들어 주었다”(교황 바오로 6세, 교본 128쪽).
(3) 퇴단하였다가 재입단할 때에는 3개월의 수련 기간을 거치고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교본 130쪽).
(4) 두 사람 이상의 예비단원이 한꺼번에 선서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바치는 선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합동선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선서자의 수가 많을수록 각자가 선서를 통해 느끼는 엄숙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교본 129쪽). 따라서, 합동선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회합을 통한 개별적인 선서만이 올바른 레지오의 선서 방식이다.
(5) 특히, 아치에스(Acies) 중에 실시하는 합동 선서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 선서는 하느님이신 성령께 바치는 개인 서약이며, 아치에스는 성모님께 드리는 단체 및 개인 봉헌 예절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한데 섞어 놓는다면 초자연적인 영신 세계에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6) 부득이 둘 이상의 예비단원이 동시에 선서를 할 경우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여”는 합동으로 하고, 자신의 성명(세례명)을 바치는 순서에서는 한 사람씩 바친 다음, “오늘 레지오 마리애 단원으로”부터는 다시 선서문을 합동으로 낭독한다.
(7) 선서문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치에스나 다른 행사 때의 봉헌 행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교본 130쪽). 그러나 단원의 사사로운 신심 행위에 이 선서문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8) 선서를 하지 않은 단원도 간부가 될 수 있다(교본 138쪽). 그는 평의회에서 정상적인 간부 임명 절차에 따라 임시 간부(또는 간부 서리)로 임명받으며, 선서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식 간부가 된다.
(9) 만일 어떤 사유로 예비단원이 입단 선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수련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 줄 수 있다. 한편, 쁘레시디움으로서는 예비단원의 적격성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입단 선서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선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예비단원은 쁘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교본 129쪽).
(10) 예비단원의 선서가 끝나면 비로소 정단원의 자격을 얻게 되며, 부단장은 이 단원의 이름을 정식으로 단원 명부에 올린다(교본 127, 128쪽).
15) 훈화(Allocutio)
훈화는 영적 지도자(사제)나 그 대리자(사제, 수도자, 트리뷴)가 담당하며, 불참시에는 단장이 하거나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할 수도 있다(교본 175, 321쪽).
(1) 훈화는 5~6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교본 175쪽).
(2) 훈화는 앉아서 진행하며(1996. 2. Con.), 훈화가 끝나면 성호를 긋는다(교본 176쪽).
(3) 영적 지도자가 주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장이나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교본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훈화를 대신한다. 이 때, 교본이나 다른 문헌에 실린 글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훈화가 될 수 없다(교본 175쪽).
훈화는 월간지 레지오 마리애나 기타 다른 영성 서적에서 뽑아 하는 경우라도, 훈화자가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한 다음 마치 자신의 얘기를 들려 주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4) 단장은 레지오에 경륜이 있고 훈화할 만한 자격을 갖춘 단원에게 훈화를 지명할 수는 있으나, 전 단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훈화를 담당하도록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단장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
16) 비밀 헌금
비밀 헌금 주머니를 돌릴 때에는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탁자 밑으로 돌려야 하며, 단원들은 각자 형편대로 미리 준비한 헌금을 봉헌한다. 단원은 비록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일단 비밀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한다(교본 176, 177쪽). 헌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쁘레시디움의 헌금은 레지오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자금 조성의 근원이다.
(1) 쁘레시디움은 적절한 비밀 헌금 주머니를 마련해야 하며, 모자, 가방, 장갑, 봉투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교본 177쪽).
(2) 헌금이 끝난 후 비밀 헌금 주머니를 바로 회계에게 전달해야 하며, 성모상 앞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회계는 주회합 중에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비밀 헌금을 계산해서는 안 되며, 주회합이 끝나고 난 다음 간부가 함께 잔무 처리하는 시간을 이용한다.
(4) 단원의 헌금 액수는 비밀로 해야 하지만 헌금 총액은 발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5) 레지오에서는 비밀 헌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차 헌금을 거둘 수 없다(1993. 3. Se.).
17) 활동 보고 계속
쁘레시디움의 단원 수가 많아서 전반부에 모든 단원이 보고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 계속해서 보고를 받는다.
18) 주간 활동 배당 지시
단장은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에 의거,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음 주간에 해야 할 활동을 반드시 배당해야 한다(교본 164쪽).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의 군사들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단원들이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만 한다면, 어찌 올바른 군인 정신에 의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쁘레시디움 단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1) 활동을 배당하는 일은 단장의 의무이며,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일은 단원의 의무이다.
(2) 단장은 조(組)를 편성하여(2인 1조) 조별로 활동을 배당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활동을 배당할 수도 있다(개인 활동이란, 자유 활동이 아니라 혼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을 말한다.).
(3) 조를 구성할 때에는 경험 있는 단원과 새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반자를 이따금 바꾸어 주는 것도 일치에 큰 도움이 된다.
(4) 단장은 활동의 자료를 혼자 찾으려 하지 말고, 단원들에게서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단장은 단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공 여부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배당된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끄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6) 단장은 단원들에게 긴급한 활동(예 : 응급 환자 및 상가 돌봄 등)은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연(年) 또는 월(月) 배당하는 것이 좋다.
(7) 단장은 평의회 간부나 쁘레시디움 간부에게도 다른 단원과 똑같이 활동 배당을 해야 한다.
(8)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활동, 교리 봉사, 신앙 상담, 이동 문고 운영 등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그 밖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봉사는 가능하나,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은 자선 병원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1998. 5. Se.). 다만, 가톨릭 중앙 의료원 산하의 모든 병원은 종교 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념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이며, 이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므로, 단원들의 봉사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2001. 2. Se.).
(9) 활동 배당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원들에게 자유 활동을 배당해서는 안 된다(1992. 6. , 1995. 7. Se.).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도나 평일 미사 참례 등의 신심 행위를 활동으로 배당할 수 없다(1994. 9. , 1996. 5. Se.).
③ 평일 미사 참례는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평일 미사 참례를 권고하는 활동은 배당이 가능하다(1993. 2. Se.).
④ 쁘레시디움 단장은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에게 교본읽기를 활동으로 적극 배당한다. 그리하여 선서하기 전 교본의 정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서를 바칠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19) 협조단원 모집 및 돌봄
협조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은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다(교본 381쪽).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로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교본 147쪽).
(1)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 안의 어떤 특정인(예 : 모집한 행동단원)이나 등록된 쁘레시디움 또는 소속 본당의 행동단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협조단원이 기도를 통하여 바치는 봉사는 어떤 한정된 지역의 레지오를 위해 봉사한다기보다는, 전세계의 영혼을 대상으로 펼치는 레지오의 싸움과 구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교본 154쪽).
(2) 행동단원들은 협조단원 모집에 힘써야 하며, 협조단원들이 기도의 의무(묵주기도 5단을 포함한 뗏세라의 전 기도문)를 다하고 있는지, 또는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피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기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들을 돌보고 쁘레시디움에 보고해야 한다.
(3) 협조단원은 지속적인 돌봄과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면 행동단원으로 입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협조단원 돌봄은 부단장이나 어떤 특정인(예: 모집한 행동단원)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소속 쁘레시디움에서 돌보는 것이다. 부단장은 단원들이 협조단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협조단원을 돌보는 활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성적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맏이’의 정신으로 이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교본 381쪽).
20) 교본 공부
교본 공부는 레지오의 원리와 규칙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본 공부를 성서나 기타 영성 서적으로 해도 좋은가?” 하는 질문이 있으나, 문자 그대로 교본 공부이므로 교본으로 공부함이 타당하다.
교본 공부는 쁘레시디움의 단장이 지정해 준 교본의 한 부분을 전 단원이 공부하는 것이다. 즉, 지명받은 한 사람만 공부해서 강사처럼 발표하는 강의 방식이 아니라 전 단원이 공부해 와야 하며, 지명된 단원의 발표가 끝나면 함께 의견을 교환한다.
(1) 단장은 주회합 때마다 단원들에게 다음 주회합 때까지 공부해 와야 할 부분을 정해 준다(교본 529쪽).
(2) 모든 단원은 단장이 정해 준 부분에 대해 교본을 공부하고, 다음 주회합에 임해야 한다.
(3) 단장은 단원 중의 한 명을 지명하여 연구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한 단원의 발표가 다 끝나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단원의 발표도 듣는다(교본 528쪽).
(4) 단원들이 연이어서 같은 주제를 발표하게 되면 교본의 한 부분을 반복해서 갈고 닦게 되어, 모두가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교본 528쪽).
(5) 단원의 발표 도중에 다른 단원이 논평이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들의 논평이나 질문이 도전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 ‘교본 공부 공책’을 사용하는 문제는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21) 기타 사항
(1) 레지오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질문 또는 토의 등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기타 사항이라 하여 주회합의 일관된 분위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서로 예의 있는 대화로 동료 단원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상급 평의회의 방문자가 있을 경우 방문 소감을 들어 향후 쁘레시디움 발전의 토대로 삼는다.
22) 마침 기도와 강복
마침 기도는 모두 일어서서 바친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라는 호칭기도는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바꾸어 바친다.
영적 지도자(사제)가 참석했을 경우에는 강복을 받으나, 불참일 때에는 다 함께 성호경을 바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교본 206쪽).
사제의 강복이 있을 때에는 사제를 향한다. 촛불을 끈 후 단가를 부를 수 있다.
특별 기도를 레지오 제대 앞에서 바쳐서는 안 된다.
제 Ⅲ 장
쁘레시디움 간부의 수칙
1. 쁘레시디움 간부의 일반 수칙 45 2. 쁘레시디움 간부의 직책별 임무 47 1) 단장의 임무 (1) 단장의 충성심 (2) 단장 직무의 위임 (3) 주회합의 생략, 약식 주회합 (4) 활동 계획서의 준비 (5) 주회합시 업무 처리 (6) 시간 엄수, 주회합 시간의 초과 (7) 주회합 분위기 (8) 단장의 용퇴 (9) 자유 활동 (10) 활동이 되는 기도 (11) 집단적인 동시 방문 활동 (12) 조 편성 (13) 활동 보고 지도 (14) 단원들의 발언 존중 (15) 다른 간부들과의 관계 (16) 간부 양성 (17) 단원 잠재 능력 계발 (18) 단원으로서의 임무 (19) 끊임없는 교본 공부 (20) 솔선수범과 모든 일의 책임 (21) 상급 평의회와의 관계 (22) 레지오의 특성 보존 2) 부단장의 임무 (1) 단장 보좌 (2) 단장의 공석시 처리 (3)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관리 (4) 협조단원 현황 파악 (5) 새 단원 교육 (6) 기존 단원 돌봄 (7) 결석 단원 돌봄 |
(8) 선서 보류 단원 돌봄과 불화 조정 (9) 출석, 행동단원, 협조단원 등 명부 관리 (10) 출석 호명 (11) 유고 및 무고 결석, 지각과 조퇴 (12) 출석 사항의 보고 (13) 선서 예고 (14) 수련 기간 단축 불가 (15) 입단, 선서, 퇴단 등 일자의 명기 (16) 출석부 보존 연한 3) 서기의 임무 (1)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2) 회의록 작성 원칙 (3) 회의록 낭독 방법 (4) 통신 업무 (5) 공문의 수신 및 발신 (6) 서기 명의의 공문 발송 금지 (7) 제출 서류의 사전 준비 (8) 특기 사항 발굴 및 작성 방법 (9) 회의록 보존 연한 4) 회계의 임무 (1) 자금 관리 (2) 회계 장부의 기록 및 보관 (3) 비밀 헌금 주머니 관리 (4) 회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5) 단원의 꽃 봉헌 (6) 지출 결정 원칙 (7) 지출 명세와 영수증 관리 (8) 회계 사항 보고 (9) 의연금 납부 (10) 해체 쁘레시디움의 자금과 기물 처리 (11) 분가 쁘레시디움 지원 (12) 비밀 헌금 지출 금지 사항 (13) 회계 감사 (14) 회계 장부 보존 연한 |
1. 쁘레시디움 간부의 일반 수칙
1) 레지오의 간부는 조직에 대하여 탁월한 충성심을 지녀야 하며, 교본의 정신을 생활화해야 한다.
2) 투철한 사명감으로 마리아 정신의 실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한다. 즉, 간부는 성모님의 깊은 겸손과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러움,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과 영웅적인 인내심, 티 없는 순결, 천상적 지혜, 용기와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단원이 되어야 한다(교본 28쪽).
3)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지니며, 공정하고 정확한 운영으로 신뢰를 얻고 품위를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4) 간부 직책을 이용하여 순명이라는 명분으로 단원들의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레지오의 순명은 결코 수직 상승적인 일방 통행성이 아니며, 일치를 전제로 한 상호 충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5) 간부는 레지오 조직을 개인의 권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6) 간부에게 있어서 권위주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이끌어 내는 동기를 부여하므로, 개인의 영성과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극히 경계해야 한다.
7) 간부는 항상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첫째 비결은 겸손이다.
8) 간부는 상훈의 내용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며, 신중하고 모범적인 표양을 보여야 한다.
9) 간부의 도전적인 발언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레지오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10) 쁘레시디움 간부는 매월 꾸리아 월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며,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도 소속 평의회 월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2. 쁘레시디움 간부의 직책별 임무
1) 단장의 임무
(1) 레지오 마리애의 성공과 실패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충성심과 역량에 달려 있다.
(2) 단장이 해야 할 일을 다른 간부들에게 떠맡기지 말아야 하며, 다른 간부나 단원들의 일을 가로채서도 안 된다. 단장이 단원들이 해야 할 일마저 하게 되면, 자신의 열성을 보여 주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정작 자신의 모범을 보고 배워야 할 단원들로부터 실천의 기회를 빼앗게 되므로, 결국 그러한 열성은 모범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교본 322쪽).
(3) 주회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너 뛸 수 없으며, 약식으로 주회합을 진행해서도 안 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꾸리아의 허락을 얻은 후 그 주간 내에서 주회합의 일자와 시간을 바꿀 수는 있다.
(4) 쁘레시디움 단장은 반드시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여 주회합에 임해야 한다(교본 163쪽).
① 묵주기도의 신비(현의) 결정
② 영적 독서의 선택
③ 매월 첫 주회합의 상훈 낭독
④ 상급 평의회 소식 전달
⑤ 훈화 준비(5 내지 6분 정도 이야기식으로)
⑥ 조 편성(경험 있는 단원과 새 단원을 섞어서 2인 1조로)
⑦ 활동 배당 및 지시 사항 사전 점검
⑧ 교본 공부 배당 준비
⑨ 기타 사항
(5) 단장은 주회합에서 의장이 되어 업무를 처리한다(교본 321쪽). 단장은 주회합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 쁘레시디움 제 ○○○ 차 주회합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해야 한다.
(6) 단장은 회합을 진행할 때 모든 단락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당해야 하며, 주회합 시간은 한 시간 3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회합에 있어서 최소 한도의 시간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회합이 항상 한 시간 이내에 끝난다면, 그 쁘레시디움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 원인이 결석한 단원이 많아서든지, 아니면 단원들의 활동이 거의 없어서든지, 또는 단원들의 보고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교본 182쪽).
(7) 단장의 수완과 진행 방법에 따라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분위기는 크게 좌우된다. 단장이 항상 유념해야 할 점은, 쁘레시디움이 잘못되는 것은 대개 단장에게 결함이 있기 때문(교본 324쪽)이라는 것이다.
(8) 단장은 쁘레시디움의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열성이 없어졌다고 느끼면 꾸리아 간부들과 개별적으로 의논하고, 그 결과 단장 자신이 평단원으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나오면 그 결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교본 324쪽). 이러한 겸손의 태도는 단장 자신이나 쁘레시디움을 위해서 큰 축복이 될 것이다.
(9) 레지오에서 자유 활동이나 기도는 정식 활동으로 배당할 수 없다(교본 289쪽). 다만,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은 선서할 때까지 교본 공부를 활동의 일부로 대신할 수 있다.
(10)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도를 활동으로 배당한다.
① 교구장의 지시에 의한 공동체의 기도
② 국가 평의회인 세나뚜스의 결정에 따른 레지오 공동체의 기도
(11) 단장은 상가 방문 이외에는 여러 명의 단원을 한꺼번에 한 명의 대상자에게 활동하도록 배당해서는 안 되며, 2명을 1조로 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단장은 단원 상호간의 이해와 일치를 위하여 가끔씩 조(組)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13) 단장은 단원들이 활동 보고할 때에 또렷한 발음으로 간결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직 보고에 익숙하지 못한 단원을 채근하거나 같은 조의 다른 단원이 보고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활동이 없는 단원에게는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일도 필요하다.
② 한 단원이 보고할 때에 다른 단원들은 조용히 들어야 한다. 만일 한 단원이 보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끼리끼리 귓속말을 나눈다든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쁘레시디움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게 되므로, 단장은 주회합 진행 중 단원들이 이러한 점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단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였더라도, 한 사람씩 호명하여 각자 별도의 활동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교본 164쪽).
④ 단장은 단원들이 영성적인 면을 중심으로 활동을 보고하도록 유도하고, 활동 중의 느낌을 나누게 하여 전 단원의 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14) 단장은 보고하는 단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쁘레시디움의 분위기는 군대식이 아니라 가족적이어야 하며, 단원들의 ‘공정한 논평’을 환영해야 한다. 다만, 도전적인 어조를 띤다든지 간부들에 대한 존경심을 저버리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교본 192쪽).
(15) 단장은 다른 간부들을 지도, 감독하고 각자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돌보는 임무도 있지만(교본 321쪽), 쁘레시디움의 일을 처리할 때에는 항상 다른 간부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결정하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16) 단장은 항상 간부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단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쁘레시디움의 간부직에 결원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꾸리아에 추천할 수 있는 우수한 단원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교본 321쪽), 전출이나 퇴단 또는 분가를 위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
(17) 단장은 단원들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레지오에 흥미를 가지도록 이끌어야 하며, 레지오에 보람을 느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8) 단장은 단원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른 단원들과 똑같이 수행해야 한다(교본 325쪽).
(19) 단장은 교본을 끊임없이 공부하여, 스스로 간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① 단장은 회합 때마다 단원들이 다음 주회합에 공부해야 할 부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교본 529쪽).
② 단장은 단원에게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지명한다. 단원들이 강의를 듣는 청중 역할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교본 527쪽).
(20) 단장은 항상 솔선수범하며, 단원들의 일치에 힘써야 하고, 쁘레시디움 관리에 관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21) 단장은 꾸리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타 쁘레시디움과도 긴밀한 유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영적 지도자에게 상급 평의회의 소식이나 쁘레시디움의 현황을 자주 알려 드려야 한다.
(22) 단장은 레지오의 특성과 타 단체의 특성을 구별하여 레지오를 레지오답게 만드는 일에 적극 힘써야 한다.
2) 부단장의 임무
(1) 부단장은 쁘레시디움 운영이나 사업 전반에 걸쳐서 단장을 보좌하고 단원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지닌다.
부단장은 단장 부재시에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회합 중에 단장의 주의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을 보살펴야 한다(교본 326쪽).
(2) 부단장은 단장이 불참일 때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진행을 맡아 단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지만, 단장이 장기 공석일 때에 그 자리를 승계하는 권한은 없다(교본 326쪽).
(3) 부단장은 모든 단원들(행동단원과 협조단원)에 대한 관리를 주도하며,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써 단원들의 일치와 화합에 앞장 서야 한다.
(4) 부단장은 단원들이 협조단원, 특히 아듀또리움 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지도하며, 매월 협조단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교본 328쪽).
(5) 부단장은 새 단원에게 까떼나를 매일 바쳐야 하는 의무를 비롯한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설명해 주는 등(교본 327쪽)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존 단원과 곧 친밀해질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6) 부단장은 기존 단원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일이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교본 327쪽).
(7) 결석 단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형제애를 돈독히 하는 일도 부단장의 중요 임무 중 하나이다. 이로써 일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단원들의 결석을 예방할 수가 있다. 특히, 병으로 인해서 결석한 단원이 있을 때,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단원들이 방문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교본 328쪽). 대개 한 번의 결석은 장기 결석의 시작이 되며, 장기 결석은 곧 퇴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8) 부단장은 수련기가 끝난 예비단원이 선서를 보류하거나 단원 사이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9) 부단장은 출석부(행동단원, 협조단원, 쁘레또리움 및 아듀또리움 단원 명부 포함)를 작성하고, 모든 단원들의 변동 사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한다. 새 단원은 쁘레시디움의 단원 명부에 그의 이름이 등록될 때에 비로소 레지오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다(교본 127쪽). 따라서, 성실한 기록 관리는 부단장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10) 부단장은 출석을 부를 때, 남성이면 형제(또는 형제님), 여성이면 자매(또는 자매님)로 호칭한다(교본 130쪽). 이름 뒤에 사회적인 존칭이나 직책을 붙인다든지, ‘단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호명된 단원은 다만 “예”라고만 대답한다.
(11) 부단장은 출석 호명시 결석을 유고와 무고로 구분하여 기록하며, 지각과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2) 부단장은 쁘레시디움의 출석 사항을 회합 때마다 보고한다. 즉, 단원들의 출석 및 결석 현황을 말하고, 이유 있는 결석(유고有故결석)은 그 사유를 밝혀 동료 단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3) 부단장은 선서할 단원에게 최소한 1주일 전에 예고하여 그 단원이 선서문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독려하고, 선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교본 327쪽).
(14) 어떠한 경우에도 만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선서를 할 수 없다.
(15) 부단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단원 명부에 단원들의 입단, 선서, 퇴단, 전출 등의 일자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레지오 직책의 변동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도 정확히 기록해 넣어야 한다(교본 327쪽).
(16) 쁘레시디움 출석부는 영구 보존한다. 단, 평의회 출석부는 최초의 것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년이다.
3) 서기의 임무
(1) 서기는 쁘레시디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진다.
(2) 회의록 작성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함이 원칙이지만, 그 회의록을 통하여 주회합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앞선 주회합의 차수를 밝히되, 전 단원이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낭독해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낭독이 모두 끝난 후 수정한다. 그리고 단장의 서명을 받는다.
(4) 서기는 모든 자료와 보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쁘레시디움의 전반적인 통신 업무를 맡아 한다(교본 329쪽).
(5) 모든 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단장의 서명을 받은 후 1부는 평의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자체 보관한다.
(6) 발신하는 공문에는 반드시 벡실리움 표장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단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단장이 서명하여 발송해야 하며, 어떠한 공문도 서기의 이름으로는 발송할 수 없다.
(7) 서기는 평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평의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기재하여 제출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8) 사업 보고서 작성시에는 활동의 숫자나 통계에도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특히 특기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기 사항이야말로 레지오의 정신을 드러내며, 활동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이다. 작성 방법은 육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르며, 활동 대상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
(9) 쁘레시디움 최초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년이다.
4) 회계의 임무
(1) 회계는 쁘레시디움의 비밀 헌금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2) 회계는 회계 장부를 완벽하게 기입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교본 330쪽).
(3) 회계는 매 주회합마다 비밀 헌금 주머니를 준비하여 레지오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4) 회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4간부 모두에게 있으나, 특히 단장과 회계는 그 1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5)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꽃 봉헌을 요구할 수 없다.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단원이 자유 의사에 따라 꽃을 봉헌하는 경우라면, 쁘레시디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6)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성모님의 청빈 생활을 생각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레지오의 운영을 위해서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7) 회계는 지출 명세를 분명히 하여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장부는 매 주회합마다 회계 보고를 한 후 단장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8) 회계는 반드시 매 주회합마다 회계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회계가 결석할 경우에는 단장이 확인하여 대신 보고해야 한다.
(9) 쁘레시디움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는 자금을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어, 레지오의 전반적인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쪽).
(10) 해체되는 쁘레시디움의 자금과 기물은 소속 평의회에 귀속된다(교본 332쪽).
(11) 쁘레시디움 분가의 경우, 모체 쁘레시디움에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자금을 나누어야 한다.
(12) 성당 신축이나 개축 또는 축하금 명목으로 레지오의 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
(13) 회계 장부는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교본 332쪽).
(14) 쁘레시디움의 회계 장부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보존한다. 단, 평의회는 회계 장부와 전표철을 영구 보존한다.
제 Ⅳ 장
쁘레시디움의 관리 및 운영
1. 쁘레시디움의 설립 61 1) 쁘레시디움 설립 인가 2) 본당 안의 쁘레시디움 설립 3)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와 4간부 2. 쁘레시디움의 이름 62 3. 쁘레시디움의 구성 64 1) 최저 구성 인원 2) 최대 구성 인원 3) 이상적 조직 구성 4) 특수 쁘레시디움 4. 쁘레시디움의 분가 66 1) 단원 수 15명 이상 2) 꾸리아의 사전 승인 3) 간부 구성 4) 인간적 친분 배제 5) 무리한 분가에 대한 경계 5. 쁘레시디움의 전출 67 1) 본당 분할에 의한 이적 2) 본당 분할으로 옮긴 쁘레시디움의 차수 계산 3) 전출 쁘레시디움의 이름과 기물 등 사용 4) 전출 쁘레시디움에 대한 꾸리아의 배려 6. 쁘레시디움의 해체 68 1) 부진한 쁘레시디움의 처리 2) 개선되지 않는 쁘레시디움이나 평 의회의 해체 3) 해체되었던 쁘레시디움이나 평의 회의 명칭 재사용 요건 4)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잔고 반납 |
7. 쁘레시디움 간부 69 1) 영적 지도자 2) 공석 간부의 후임 3) 간부의 선택 4) 간부의 임명 (1)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명권 (2) 단장 임명에 대한 신중성 (3) 문제 있는 쁘레시디움의 개편 (4)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의 간부 임명 (5) 임시 간부의 의무 5) 간부의 임기 (1) 영적 지도자의 임기 (2) 다른 직책으로 옮긴 간부의 임기 (3) 분가 후 신설 쁘레시디움 단장의 임기 8. 단 원 73 1) 단원의 자격 2) 성인 단원의 연령 제한 3) 고령 단원의 관리 4) 선종 단원에 대한 레지오의 혜택 5) 단원의 분류 (1) 행동단원 (2) 협조단원 6) 단원의 선서 (1) 수련기 중의 선서 금지 (2) 선서의 연기 (3)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 (4) 재입단 단원의 처리 (5) 전입 단원의 처리 (6) 꾸리아에 소속되기 전의 단원 선서 (7) 합동선서의 제한 (8) 선서문의 사용 제한 7) 단원의 전․출입 (1) 전출은 쁘레시디움의 단장의 서명만으로 (2) 같은 본당 내에서 전․출입 (3) 전입 단원의 선서 (4) 전․출입에 따른 문제 처리 |
8) 협조단원 (1) 협조단원의 자격 (2)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 (3) 협조단원의 이중 등록 (4) 협조단원의 기도 (5) 협조단원의 성모님께 대한 호도 (6) 협조단원의 아치에스 참석 (7) 협조단원 후보자의 조처 (8) 협조단원 돌봄 9) 소년 단원 (1) 소년 단원의 자격 (2) 소년 꾸리아 설립 (3) 소년 쁘레시디움의 간부 (4) 소년 단원의 선서 (5) 소년 쁘레시디움 간부의 평의회 참석 (6) 소년 단원의 협조단원 모집과 돌봄 (7) 성인 단원으로 올라갈 때 9. 쁘레시디움 주회합 81 1) 주회합에 대한 존경심 2) 매주 반드시 주회합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 3) 5대 행사와 주회합 4) 쁘레시디움 주회합 시간 5) 합동 주회합(훈화, 선서, 강복) 금지 6) 주회합 일시 장소의 변경 요건 7) 가정에서의 주회합 금지 8) 미사는 주회합의 일부가 아니다 9) 연휴 및 여름 휴가 기간의 쁘레시디움 주회합 변경 10) 출․결석 (1)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출석 〈불참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결석 〈유고 결석의 예〉 〈무고 결석의 예〉 |
11) 장기 유고 12) 교대 근무자의 주회합 출석 13) 습관적 결석, 활동 없는 단원의 처리 14) 평의회의 대리 출석 불가 15) 쁘레시디움과 평의회 출석 호명의 차이 10. 활 동 89 1)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 2) 주간 활동 시간에 대한 인식 3) 배당 활동 수행은 사도직의 본질 4) 기도는 활동이 아님 5) 본당 조직 내의 활동 6) 구마 활동 7) 타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 8)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을 요하는 기타 활동의 예 (1) 친인척에 대한 활동 (2) 같은 쁘레시디움에 대한 활동 (3) 평일 미사 참례 (4) 전례 봉사 (5) 성가 연습 (6) 사회 복지 단체 협조 (7) 사례받은 봉사 9) 상가 활동 (1) 상가 방문 및 상가 돌봄 활동의 구별 (2) 기일 연도의 활동 성격 11. 기 도 92 1) 기도를 바칠 때의 자세 2) 주회합시 묵주기도의 순서 3) 구원송에 대한 레지오의 견해 4) 묵주기도의 선창과 후창 |
5) 연이어 바치는 레지오 기도문에서의 성호 6) 협조단원의 마침 기도에서의 호도 7) 기도문 용어에 대한 판단 8) 레지오 조직 내의 다른 기도 모임 12. 공 문 95 1) 단장의 서명이 없는 공문 2) 벡실리움 표장 표시 3) 단장 이동시 공문의 서명 4) 월간지는 공문이 아님 5) 한자 사용 금지 6) 활동 수첩과 제반 양식 7) 비공식 모임의 유인물 8) 월례 회의 자료의 수신인 9) 문서의 부수에 대한 기준 (1) 동일한 내용의 문서 부수 (2) 교회 외에서 받은 문서의 처리 (3) 전 단원 정보의 공유화 10) 보고서 (1) 사업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의 구분 (2) 종합 보고에 대한 논평 (3) 대상과 횟수의 산정 기준 (4) 사업 보고서 양식의 활동란 (5) 보고 기준일 통일 (6) 보고 일자의 기입 (7) 특기 사항의 기재 요건 (8) 특기 사항의 활동 대상자의 표시 (9) 보고 후 지적 사항의 정리 (10) 대세자의 구분 관리 (11) 월례 보고시 활동 내용 통계 보고 13. 행 사 101 1) 아치에스 (1) 아치에스의 뜻 |
(2) 행사의 주관자(꾸리아) (3) 아치에스 실시 장소(본부 본당) (4) 아치에스 봉헌 예절의 주의 사항 2) 연차 총 친목회 (1) 연차 총 친목회의 의의와 반성할 점 (2) 개근 단원 포상 문제 3) 야외 행사 4) 쁘레시디움 친목회 5) 토론 대회 6) 5대 행사에 대한 참석 의무 구분 7) 5대 행사를 앞둔 시기의 영적 독서 8) 기타 행사 (1) 성모의 밤 (2) 위령 미사 (3) 본당 공동체의 행사 (4) 가두 선교 9) 쁘레시디움 단독 실시 행사의 보고 14. 레지오 장(葬) 107 1) 행동단원의 선종 (1) 행동단원 선종시의 조치 사항 (2) 레지오 장의 의미와 절차 (3) 퇴단한 단원과 협조단원의 레지오 장 2) 위령기도(연도) 및 조문 예절 (1) 위령기도의 의미 (2) 분향소에서 위령기도를 바치는 요령 (3) 조문 인원에 따라 위령기도를 바치는 요령 3) 레지오 장의 절차 (1) 제대 준비와 기도 (2) 장례 미사의 준비 및 절차 (3) 장지에서의 절차 |
1. 쁘레시디움의 설립
1) 쁘레시디움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평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꼰칠리움(Concilium Legionis Mariae)에 가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꾸리아나 그 상급 평의회, 또는 최상급 기관인 꼰칠리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 없다(교본 132쪽).
2) 본당 안에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쁘레시디움 창립식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을 초빙해야 한다(교본 133쪽).
3) 쁘레시디움은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모셔야 하며,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둔다. 그들은 쁘레시디움의 간부로서, 꾸리아에서 자신의 쁘레시디움을 대표한다(교본 133쪽).
2. 쁘레시디움의 이름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각기 고유의 이름을 지니게 되는데, 그 이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① 성모님의 호칭을 따르거나 (예: 자비의 모후)
② 성모님의 특전을 드러내거나 (예: 원죄 없으신 잉태)
③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 (예: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에서 따올 수 있다(교본 132쪽).
다음의 이름은 위의 기준에 의거 한국 세나뚜스 협의회에서 선정한 쁘레시디움 및 평의회의 표본 명칭이다. 한 성당 안에 150개 정도의 쁘레시디움이 있다 해도 중복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므로, 새로이 설립되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이름은 이들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한다.
거룩하신 어머니 결백하신 어머니 겸손하신 모후 (어머니) 계약의 궤 공경하올 동정녀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모친) 구세주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근심하는 이의 어머니 기쁨의 샘 능하신 동정녀 (어머니) (모후) 다윗의 탑 동정녀들의 모후 (어머니) 동정녀 중의 거룩하신 동정녀 |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 만민의 어머니 매괴의 모후 (어머니) 모든 이의 어머니 무염시태 믿는 이들의 모친 (어머니) 믿음의 샘 바다의 별 병인의 나음 병자의 모후 (어머니) 복되신 어머니 (모후) (모친) 사도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사랑의 샘 사랑하올 어머니 (모친) (모후) |
상아탑 상지의 좌, 상지의 옥좌 샛별 선지자의 어머니 성가정의 어머니 (모친) 성모 성심 성모 영보 성실하신 동정녀 (어머니) (모친) 성인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성조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순결하신 어머니 (마리아) (모친) 순교자들의 모후 신비로운 그릇 신비로운 장미 신비체의 모후 (어머니) (모친) 신자들의 도움 (어머니) (모친) 애덕의 모후 (거울)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영원한 도움의 성모 (모친) (어머니) 예언자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오묘한 매괴 온유하신 모후 (어머니) 우리 즐거움의 원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어머니) (모친) 위로의 샘 은총의 샘 은총의 수로 은총의 어머니 (모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어머니) (모친) 의덕의 모후 (어머니) 의덕의 샘 일치의 모후 (어머니) 인자하신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 (모친) 자비로우신 어머니 (마리아) (모친) (모후) |
자비의 모후 (어머니) (모친) 정결하신 동정녀 정의의 거울 존경하올 그릇 종도의 모후 (어머니) (모친) 죄인의 의탁 죄인의 피난처 중재자의 모후 (어머니) (모친) 증거자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모친) (모후)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마리아) (모친) 착한 의견의 어머니 (모친) 찬송하올 동정녀 (마리아) (모친)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 (모친) 천사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천상 은총의 어머니 (모친) 천주의 성모 (어머니) 치명자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크리스챤의 도움 (모후) 탄복하올 어머니 (모친) (마리아) 통고의 모후 (어머니) (모친) 티 없으신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모친)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평화의 모후 (어머니) (모친)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모후 (어머니) (모친) 하늘의 문 황금 궁전 희망의 모후 (어머니) |
3. 쁘레시디움의 구성
1) 최저 구성 인원
쁘레시디움에는 적어도 4간부가 있어야 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4, 5명 정도의 적은 단원으로도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는 있다(교본 278쪽). 그러나 이렇게 적은 단원으로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최대 구성 인원
최대 단원 수를 몇 명이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주회합 소요 시간 한 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이상적인 쁘레시디움 단원 수는 12~15명이다(1963, 1997 Con.).
3) 이상적 조직 구성
쁘레시디움은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단원 자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교본 456쪽). 다만, 입단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존 단원의 반대나 이견이 없어야 한다.
4) 특수 쁘레시디움
교본의 표현대로 ‘특별한 언급이 필요한 쁘레시디움’은 소년 쁘레시디움과 신학교 쁘레시디움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른바 ‘특수 쁘레시디움’이란 있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레지오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로만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데 반대한다(교본 456쪽).
그러므로 부부 쁘레시디움이나 사목 위원 쁘레시디움 또는 특정 단체의 회원만으로 구성된 쁘레시디움 설립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단원 자격을 제한하면 쁘레시디움은 배타적으로 흐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형제애를 위태롭게 만든다.
(2) 새 단원의 모집을 보면, 대체로 단원이 친구를 입단시키는 경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쁘레시디움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배타적이 되면, 단원의 주위에서 새 단원을 모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3)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거의 예외 없이 입증되고 있다.
(4) 자칫 우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기 쉽다.
(5) 부부 쁘레시디움의 경우 부부가 동반 결석하는 사례가 잦아지며, 쁘레시디움이 가족 동반 친교의 장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6)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집을 비워야 하므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1989. 6. Se.).
(7) 레지오의 특성은 먼저 그 구성원의 다양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쁘레시디움 안에 한데 어울려 기도하고 활동한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지향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인바, 특수 쁘레시디움은 이러한 레지오의 특성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킨다.
직장 쁘레시디움의 경우는, 직장 자체가 본당을 벗어나 존재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특수 쁘레시디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쁘레시디움의 분가
1) 쁘레시디움의 단원 수가 15명을 넘어, 한 시간 반 이내의 정상적인 주회합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쁘레시디움은 분가를 검토해야 한다.
2) 쁘레시디움 분가는 꾸리아의 승인과 영적 지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 즉, 상기 1)의 상황이 아니라 해도 꾸리아의 판단에 따라 분가가 요청되었을 때,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분가할 때에는 모체 쁘레시디움과 신설 쁘레시디움에 간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원을 안배하여, 분가 이후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처음부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 단원을 나눌 때에는 인간적 친분이 결코 우선 순위가 될 수 없으며, 두 쁘레시디움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쁘레시디움은 작은 규모의 무리한 분가를 경계해야 한다. 조급하고 무리한 분가는 단원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심한 경우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965. 5. , 1996. 1. Con.).
5. 쁘레시디움의 전출
1) 본당 분할로 인하여 단원이 새로이 설립되는 성당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전체 쁘레시디움을 모체 성당 소속과 새 성당 소속으로 나누는 작업을 선행한 다음, 쁘레시디움 단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쁘레시디움 단위의 전출이 불가능한 경우 단원을 개인별로 신설 성당으로 전출하도록 하되, 꾸리아는 전출 단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
2) 새로이 설립되는 성당으로 옮겨 간 쁘레시디움의 차수는 1차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쁘레시디움 원래의 차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3) 전출되는 쁘레시디움은 이름뿐만 아니라, 성모상, 벡실리움, 제반 서류 등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4) 꾸리아는 전출되는 쁘레시디움에 필요하다면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쁘레시디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6. 쁘레시디움의 해체
1) 꾸리아는 정상적인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불가능한 쁘레시디움을 계속 존속시키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 해체해야 한다(1959. 7 Con.).
2) 올바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개선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면, 차상급 평의회에 보고 후 해체시켜야 옳다(1963. 10. 프랭크 더프, 1964. 1. Con.).
3) 일단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해체된 그 날로 모든 사항이 끝난다.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이미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같은 명칭으로 다시 설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설립이 된다.
4)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즉시 모든 비품과 서류 및 회계 잔고 등을 차상급 평의회에 반납해야 한다(교본 332쪽).
7. 쁘레시디움 간부
1) 영적 지도자
꼬미씨움이나 레지아 또는 세나뚜스에 소속된 직속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는 그 쁘레시디움을 직접 지도하는 소속 본당의 주임신부이어야 한다(1991. 12. Se.).
2) 공석 간부의 후임
공석인 쁘레시디움 간부의 후임을 그 쁘레시디움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꾸리아는 다른 쁘레시디움에서라도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명한 다음 전출시킨다.
3) 간부의 선택
레지오의 성공과 실패는 간부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간부를 선택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레지오의 정신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② 신앙인으로서 신뢰할 만하고, 덕망과 인내력을 갖춘 사람인가?
③ 교본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④ 상급 평의회에 대한 순명 정신이 투철한가?
⑤ 통솔력을 갖춘 사람인가?
4) 간부의 임명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꾸리아가 임명한다(교본 135쪽). 여기서 꾸리아라 함은, 꾸리아 단장이나 4간부만을 의미하지 않고, 평의회에 참석하는 평의원 모두를 가리킨다. 그러나 적격자 선정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평의회에 제출하는 일은 꾸리아 단장의 임무이므로, 쁘레시디움 간부에 대한 최종 임명은 꾸리아 단장에 의해서 임명된 후보자를 평의회에서 재차 추인한다고 생각함이 옳다(2001. 2. Se.).
간혹 쁘레시디움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꾸리아에 추천할 쁘레시디움 간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므로,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2) 특히, 단장을 임명하는 일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단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원은 비록 다른 방면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단장으로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교본 137, 138쪽).
(3) 문제가 있는 쁘레시디움을 개편할 때에 꾸리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장도 함께 교체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쁘레시디움이 잘못되는 원인은, 단장이 직무를 게을리했거나 통솔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교본 138쪽).
(4)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도 간부직을 맡을 수 있다. 이 경우, 꾸리아는 그를 임시 간부(서리)로서 임명하는 것이다. 수련기가 끝났을 때에도 그 직책을 계속 맡아 해 오고 있었다면 그는 선서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식 간부가 되며, 수련기의 임시 간부직도 3년 임기의 일부로 계산한다.
(5) 임시 간부도 이미 임명된 간부이므로, 평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5. 간부의 임기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총 6년간 동일 직책을 맡을 수 있다. 6년의 임기가 끝난 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일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 다만,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교본 135쪽).
(2) 간부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교본 135쪽).
(3) 분가 후 신설 쁘레시디움 단장으로 임명된 모체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신설 쁘레시디움에서 그 첫째 번 임기(3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며, 3년 후 한 번 더 연임(3년)할 수 있다.
① 간부가 어떤 사유에서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첫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떠났다면, 그 첫째 번 임기가 미처 끝나지 않은 때라도 동일한 직책의 둘째 번 임기에 임명될 수 있다.
③ 둘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일 직책에 다시 임명될 수 있다(교본 135, 136쪽).
(4) 전임 간부가 중도에 사임했을 경우 후임 간부는 전임 간부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명 또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5)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기 산정은 임명 일자로부터 기산(起算)한다.
(6) 임시 간부의 경우에도, 그의 임기는 임시 간부로서 임명된 날짜로부터 기산하며, 추후 그가 선서를 실시하면 자동으로 정식 간부가 되므로, 새로운 임명은 필요하지 않다.
8. 단 원
1) 단원의 자격(교본 127쪽)
다음과 같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다.
①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
② 레지오 단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
③ 레지오 행동단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완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2) 성인 단원의 연령 제한
성인 단원은 18세부터이고, 연령 제한이 없다. 18세 미만은 소년 쁘레시디움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127쪽).
3) 고령 단원의 관리
수십 년간 레지오에서 충실히 봉사를 해 온 고령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퇴단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몸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비록 주회합 불참이 오랫동안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볍게 퇴단시켜서는 안 된다(교본 130쪽). 그가 행동단원으로서 선종하여 레지오의 혜택을 누리는 기회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 선종 단원에 대한 레지오의 혜택
① 선종 직후 위령 미사 봉헌 혜택(교본 160쪽)
② 매년 11월 위령 미사 혜택(교본 161쪽)
③ 레지오 장(葬)의 혜택(꾸리아 단장의 추천과 영적 지도자의 승인 필요)
④ ‘마침내 한평생 싸움이 끝난’ 단원들을 위하여 매 순간 끊임없이 바치는 전세계 단원들의 고리 기도의 혜택
5) 단원의 분류
레지오 단원은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1) 행동단원은 주회합에 출석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예비단원 : 레지오에 입단하여 수련기에 있는 단원. 즉, 입단한 지 3개월(또는 6개월) 동안의 수련기에 있는 단원으로서, 아직 선서를 하지 않은 단원을 말한다.
② 정 단 원 : 수련기가 끝나 선서를 함으로써 단원 명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원
③ 쁘레또리움 단원 : 일반 행동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단원
(2)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로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다음과 같이 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교본 147쪽).
① 기초 등급 협조단원 : 매일 레지오의 뗏세라 기도문(묵주기도 5단 포함) 전체를 바쳐야 한다.
② 상위 등급 아듀또리움 단원(Adjutorian) : 기초 등급 협조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협조단원으로서, 의무적 신심 행위는 쁘레또리움 단원의 경우와 같다. 즉,
-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묵주기도 5단 포함)을 매일 바쳐야 한다.
-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셔야 한다.
- 교회가 인정하는 일과(성무일도나 소성무일도 또는 성모소일과)를 바쳐야 한다.
6) 단원의 선서
입단한 지 만 3개월(또는 6개월)이 경과하여 레지오에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예비단원은 성령께 선서를 바침으로써 정단원이 된다.
(1) 수련기 중의 선서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간부 직책을 맡길 목적으로 만 3개월의 수련기가 경과되기 전에 선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선서의 연기
예비단원의 선서는 3개월을 더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한 3개월(입단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선서를 주저한다면, 그 후보자는 쁘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교본 129쪽). 다만, 1차 선서 기간(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2차 3개월이 경과되기 전 언제라도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선서할 수 있다.
(3)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이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불참을 이유로 선서를 연기시켜서는 안 된다(1991. 9. Con.).
(4) 재입단 단원의 처리
일단 퇴단한 단원이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 없이 3개월 간의 수련기를 거쳐 다시 선서를 해야 한다(교본 130쪽).
(5) 전입 단원의 처리
전입하는 단원에게는 수련기와 선서가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쪽). 다만, 전입은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1996. 10. Se.).
(6) 꾸리아에 소속되기 전의 단원 선서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소속됨으로써 비로소 레지오 조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쁘레시디움 단원들의 선서는 유보된다.
(7) 합동선서의 제한
영적 지도자가 본당 안의 많은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일일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합동으로 선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레지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동선서를 제한한다.
① 선서는 반드시 쁘레시디움 주회합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교본 128쪽).
② 미사 중의 선서는 여러 단원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서하는 단원 수가 많을수록 단원 각자가 선서를 통하여 느끼는 엄숙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교본 129쪽).
③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 각자의 서약이다. 따라서, 선서 후 영적 지도자(사제)의 강복이 있다면 더욱 기쁜 일이지만, 설사 사제의 강복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단원의 선서를 기쁘게 받으시고 강복하셨으므로, 선서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신 세계의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한, 선서 후 사제의 강복을 이유로 합동선서를 주장하는 레지오 일각의 그릇된 생각은 씻어질 수 있을 것이다.
(8) 선서문의 사용 제한
선서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치에스나 다른 레지오 행사 때에 봉헌 행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단원의 사사로운 신심 행위에 선서문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교본 130쪽).
7) 단원의 전․출입
(1) 단원의 전출은 소속되어 있는 세나뚜스가 다르더라도 전출시키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만으로 인정된다(전출 명령서 발급).
(2) 쁘레시디움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전입하려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교본 138쪽). 다만,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의 사전 승인 없이 전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전입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교본의 규정과 새 단원 입단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되, 다만 수련기와 선서는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쪽).
(4) 전출 및 전입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에 해결을 요청하고,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교본 138쪽).
8) 협조단원
(1)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교본 147쪽).
(2)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 밖의 사람(외인) ② 예비신자 ③ 타 종교 신자
④ 쉬는 교우 ⑤ 혼인장애(조당) 상태에 있는 교우
(3) 협조단원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에 등록할 수 없다.
(4)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교본 154쪽). 협조단원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봉헌의 기도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티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5) 협조단원이 뗏세라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대한 호도는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교본 157쪽).
(6) 협조단원은 꾸리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아치에스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행동단원들의 봉헌 사열이 끝난 다음 그 뒤를 이어 봉헌할 수 있다(교본 157쪽).
(7) 예비 협조단원의 이름은 3개월의 수련기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 명부에 기입한다. 수련기가 끝나고 그 후보자가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쁘레시디움이 확인하면, 정식으로 협조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한다(교본 159쪽).
(8) 협조단원은 대개 모집한 행동단원이 맡아 돌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이 지니는 무한한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영성적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맏이’의 정신으로 이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교본 381쪽).
9) 소년 단원
(1)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라면 누구나 소년 단원이 될 수 있다.
(2) 18세 미만의 소년 단원은 성인 꾸리아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꾸리아의 판단에 따라 소년 꾸리아를 설립하여 성인 꾸리아에 소속시킬 수 있다(교본 246쪽). 성인 꾸리아는 소년 꾸리아를 적극 돌보아 주어야 한다(1996. 1. Con.).
(3) 소년 쁘레시디움의 단장과 부단장은 성인 쁘레시디움에서 파견되며, 소년 쁘레시디움의 성인 간부는 그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성인 쁘레시디움의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교본 139쪽).
(4) 소년 단원들은 수련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따라서 레지오 선서를 하지 않는다(교본 339쪽).
(5) 소년 쁘레시디움의 소년 간부는 소년 꾸리아에서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한다. 그러나 소년 간부는 성인 꾸리아에 참석하지 않는다(교본 140쪽). 다만, 소년 쁘레시디움에 간부로 파견된 성인 단원은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하여 성인 꾸리아에 참석해야 한다.
(6) 소년 단원들도 협조단원을 모집해야 하며, 그들의 협조단원들이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실하게 기도하도록 돌보는 일을 활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7) 소년 단원에서 성인 단원으로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정상적인 수련기(3개월)를 거쳐야 한다(교본 339쪽).
9. 쁘레시디움 주회합
1) 주회합과 단원 사이에는 일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원 쪽에서 단지 기계적으로 주회합에 출석한다면, 이런 일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주회합과 단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단원들이 주회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레지오 조직의 모든 것은 주회합을 존중하는 단원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단원들은 순명과 충성으로 주회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교본 179쪽).
2) 매주 반드시 주회합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레지오를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회합이다(교본 111쪽). 레지오의 기본 요소가 바로 주회합과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레지오는 온전한 조직과 그 조직원들이 바치는 기도에 기초를 둔 주회합으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다(1961. 8. Con.).
(2) 쁘레시디움은 주회합을 통해서 조직이 강화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쁘레시디움은 매주 주회합을 가져야 하며, 이 규칙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레지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회합 이외에는 승인할 수 없으며, 어떤 평의회에도 이 규칙을 변경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교본 133쪽).
(4) 레지오 단원들은 주회합에 출석하는 일이 레지오의 으뜸 가는 의무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주회합 출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다(교본 113쪽).
(5) 주회합 출석에 소홀한 단원들의 활동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교본 113쪽).
3) 레지오의 5대 행사(아치에스, 연차 총 친목회, 야외 행사, 쁘레시디움 친목회, 토론 대회) 중 어느 것도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대신할 수 없다. 주회합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
4)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시간은 단원들이 편리한 시간으로 정한다(교본 181쪽).
5)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일자와 시간은 해당 주간(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에서는 앞당기거나 뒤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쁘레시디움 주회합 일시나 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꾸리아에 사전 보고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6) 합동 훈화나 합동 선서에 대한 중단 요청이 꼰칠리움으로부터 수차례 계속되었으며, 특히 교본 186쪽과 1990년 8월 28일자 꼰칠리움 서신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이 서신은 당시 서울 세나뚜스 영적 지도자였던 안상인(요셉) 신부님의 합동 주회합 및 합동 훈화 승인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서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합동 훈화나 합동 선서에 대한 논란을 중지시키고자 한다.
서두의 인사말(생략)
안 신부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부님은 영적 지도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즉, 급속도로 증가되는 쁘레시디움의 수에 비하여 너무나 부족한 수의 사제들로서는 각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일일이 다 참석할 수가 없으므로, 합동 주회합, 즉 합동으로 레지오 기도문을 바치고, 합동 훈화를 행하며, 폐회 기도 후의 강복을 합동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꼰칠리움으로서는 그 수많은 쁘레시디움에 영적 지도자들이 일일이 다 참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제시하신 합동 주회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꼰칠리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동 주회합을 금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레지오가 평신도 조직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2.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레지오를 구성하고 있는 단원들의 영성을 이끄는 데에 있습니다.
3. 교본에도 영적 지도자의 쁘레시디움 주회합 불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장이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교본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훈화를 대신한다.” 즉, 교본은 주회합을 운영하는 모든 권한을 뚜렷이 단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 영적 독서, 까떼나 및 훈화, 그리고 마침 기도, 이 모든 것은 바꾸어질 수 없는 쁘레시디움의 필수적인 요체들입니다.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운영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 레지오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레지오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이 영성적으로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단원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불참 중이라 하더라도, 레지오의 정신, 성모님의 정신은 레지오의 조직을 통하여 변함 없이 계속되도록 모든 것을 보장하여 줍니다.
… 중략 …
신부님께서는 한국 신자들이 사제(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지는 사랑과 존경이 매우 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꼰칠리움으로서는 이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님 말씀에 “10개의 쁘레시디움이 한 지붕 밑에서 동시에 주회합을 하고 있다면, 영적 지도자는 각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10주에 한 번밖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깊이 논의한 결과, 꼰칠리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즉, 레지오가 금하는 합동 주회합을 통하여 영적 지도자를 단체로서 접촉하는 것보다는, 10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영적 지도자를 각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모시어, 주회합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좀더 실질적인 접촉을 함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 하략 …
7) 가정에서의 주회합은, 본당의 신축이나 개축으로 인하여 회합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꾸리아의 승인을 얻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밖에는 본당 내의 지정된 회합실에서 주회합을 가져야 한다.
8) 레지오 단원을 위한 미사에 뒤이어 주회합이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미사로써는 규정된 주회합의 일부라도 채울 수 없다.
9) 어느 특정 지역의 일부 쁘레시디움들이 연휴 기간이나 여름 휴가철에 ‘휴가’라는 명목으로 주회합을 가지지 않고 쉬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쁘레시디움 주회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너뛰거나 일정 기간 쉬거나 할 수가 없다.
가령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여는 날 전 단원이 장지 수행을 해야 할 경우에 돌아와 주회합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면 일자를 바꾸어서라도 가져서, 결코 주회합을 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 출․결석
(1)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참석하여 출석부에 등재되면 출석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2001. 1. 19. 세나뚜스 협의회)
① 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참석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② 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주회합 불참
(2) 위의 경우 이외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쁘레시디움 단장이 인정하면 유고(excused)로 처리되며, 서기는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유고(有故) 결석의 예>
①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로 인한 결석
② 1개월 이내의 해외 또는 다른 지방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한 결석
③ 장지 수행으로 인한 결석
④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거나 본인의 약혼 및 결혼으로 인한 결석
⑤ 위급한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 줌으로 인한 결석
⑥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한 결석
<무고(無故) 결석의 예>
유고 결석 이외의 결석은 무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사한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단장은 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레지오의 제반 제도(규율과 규칙)와 일반 사회 규범(상식)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취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1997. 8. Con.).
1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이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1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이다.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퇴단 처리를 해야 한다(1998. 6. Se.).
(3) 장기 유고는 출석부에 ‘장’으로 기재한다.
12) 직장 근무 시간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대 근무자의 주회합 출석 요령은 다음과 같다(교본 182) :
(1) 해당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이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2) 두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3) 활동을 배당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다만 주회합 참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4) 단원은 두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알게 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단원은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받는다. 다만, 소속 쁘레시디움은 단원이 참석하지 못한 주회합에 대해서는 일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합 참석 확인서를 접수하면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으로 정리한다.
13) 타당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결석이 잦은 단원이나 주간 활동 의무를 잘 채우지 못하는 단원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신과 레지오 마리애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협조단원으로 봉사함이 옳다(1958. 11. , 1959. 1. Con.).
14) 평의회는 반드시 평의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대리 출석은 있을 수 없다.
15) 쁘레시디움 주회합과 평의회의 월례 회의에서 출석 호명 시간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는 단원들에게 출석과 시간 엄수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회합의 앞부분에서 호명한다.
(2) 평의회 월례 회의 때에는 다음의 이유에서 회합의 뒷부분에서 호명한다.
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출석하는 평의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이다.
② 회의 시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조퇴자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10. 활 동
1)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교본 431쪽).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조직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단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1961. 5. , 1961. 7. Con.).
2) 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교본 289쪽).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이 2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2시간 이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3)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1961. 1. Con.).
4)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교본 289쪽). 다만, 국가 평의회(세나뚜스)를 통하여 배당되는 기도 및 신심 행위, 또는 국가 평의회 자체 배당에 의한 특별한 기도 및 신심 행위는 예외적으로 활동으로 인정된다.
5)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 구역장, 반장, 연령회원, 사목 위원 등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19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한 해야 한다.
6) 구마 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레지오 단원의 구마 행위는 사제의 사전 허락 없이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며, 행할 수도 없다.
7)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도 인정된다.
레지오 활동은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8)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을 요하는 기타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친․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
(2) 쁘레시디움 내 동료 단원에 대한 환자 방문도 배당된 활동이 될 수 있다.
(3) 평일 미사 참례는 단원들에 대한 영적 권장 사항일 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1962. 3. Con.). 다만, 미사 참례 권고는 레지오 활동으로 가능하다(1993. 2. Se.).
(4) 본당 전례 봉사를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성가 대원인 단원이, 설사 본당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단장이 성가 연습을 활동으로 배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가 연습만으로 레지오 활동을 대신하려 한다면, 이는 레지오의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단원이라고 할 수 없다(1961. 8. Con.).
(6) 사회 복지 단체 협조도, 물질적 구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활동이다.
(7) 단원이 봉사의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는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보고 사항이 아니다(1991. 6. Se.).
9) 상가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가 돌봄 활동과 상가 방문 활동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① 상가 돌봄 활동 : 상가에 가서 어떤 일이든 육체적으로 노력 봉사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② 상가 방문 활동 : 몸으로 직접 도와 주지는 못하였으나, 연도나 장지 수행 또는 장례 미사에 참례한 것을 말한다.
(2) 기일(忌日)에 바치는 위령기도(연도)는 상가 방문 활동이 아니라, 교우 또는 외인 가정 방문 활동에 해당된다.
11. 기 도
1) 기도를 바칠 때의 자세
쁘레시디움 주회합 등에서 ‘레지오의 기도’를 바칠 때, 모든 단원은 제대 위의 성모님을 향하여, 일치된 모습으로, 레지오의 기도문(뗏세라나 수첩 또는 교본)을 손에 들고 기도를 바친다. 간혹 기도문을 암기한 단원들이 기도문을 손에 드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구별보다는 일치를 중시’(교본 163쪽)하는 레지오다운 자세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도 기도문을 암기하지 못하는 단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배려에서 나온 결정임을 단원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묵주기도는 소리내지 않고 바쳐서는 안 되며(교본 165쪽), 양팔 기도 등 특별한 모습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는 일치를 위해 삼가야 할 것이다(1998. 3. Se.).
2) 주회합시 묵주기도의 순서
레지오의 모든 회합 때에 바치는 묵주기도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3번), 영광송을 바친 다음, 신비(현의)에 따라 1단에서 5단까지 완전히 바친다(1997. 11. Se.).
3) 구원송에 대한 레지오의 견해(1998. 2. Se.)
(1) 꼰칠리움은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에 구원송의 의미가 이미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에 따라 레지오의 모든 공식 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구원송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2) 그러나 꼰칠리움은 교구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구원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3) 한국 가톨릭 기도서에는 구원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구원송은 한국 천주교 회의에서 인정한 공식 기도문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단체인 레지오 마리애가 교회의 공식 기도문이 아닌 구원송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4) 다만, 레지오의 모든 회합(주회합․월례 회의) 이외의 경우에 단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묵주기도의 매단 끝에 구원송을 바칠 수 있다.
4) 묵주기도의 선창과 후창
1, 3, 5단은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선창(계)을 하고 단원 전체가 후창(응)을 하며, 2, 4단은 단원 전체가 선창(계)을 하고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후창(응)을 한다(교본 165쪽).
5) 연이어 바치는 레지오 기도문에서의 성호
레지오의 기도문을 세 등분으로 나누지 않고 연이어서 바칠 때에는, 맨 처음과 까떼나의 “† 내 영혼이…” 부분과 끝에만 성호를 긋는다(교본 202쪽).
6) 협조 단원의 마침 기도에서의 호도
협조단원이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드리는 호도는 뗏세라에 기록된 대로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교본 157쪽).
7) 기도문 용어에 대한 판단
기도문에 사용되는 용어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과 변경은 주교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8) 레지오 조직 내의 다른 기도 모임
쁘레시디움이나 그 밖의 레지오의 조직 안에 별도의 기도 모임이나 동호인(동아리) 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별도의 모임을 만들려는 의도 자체가 분열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쁘레시디움은 단원들로 하여금 배당받은 활동의 의무를 빠짐없이 실천에 옮기게 만드는 노력과 결과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별도의 기도 모임이나 그와 유사한 모임을 조직하고자 하는 간부나 단원은 먼저 쁘레또리움 단원이 되어 레지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별도의 모임을 조직하고자 했던 선의(善意)를 더욱 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공 문
1) 어떠한 공문도 단장이 아닌 다른 간부의 이름으로는 발송할 수가 없다. 다만, 단장이 공석(空席)일 경우에 한하여 부단장이 대리로 서명하여 발송한다.
2) 레지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제반 양식에는 반드시 벡실리움의 표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교본 229쪽).
3) 발신 공문에 대한 서명은 임명(또는 평의회의 경우는 선출) 전까지는 전임 단장이 하되, 임명(선출)이 확정된 시각부터는 신임 단장에게 그 권한이 이양된다.
4) 월간지『레지오 마리애는 공문이 아니다(1996. 12. Se.).
5) 레지오의 모든 공문에는 한글만을 사용한다(1989. 11. Se.).
6)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제반 양식이나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비록 벡실리움 표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공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레지오 단원들만의 표징물(表徵物)이고 개인 소유물이므로, 공문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제반 양식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다음 해당 레지오 조직의 단장이 서명하였을 때에 비로소 레지오 공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1995. Se.).
7) 각급 평의회의 비공식 모임에서 배부된 유인물은 공문이 아니다(1992. 6. Se.).
8) 월례 회의 자료의 수신인을 ‘전(全) 레지오 단원’으로 표시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2000. 3. Se.).
각급 평의회는 차상급 평의회에서 발송하는 공문이나 월례 회의 자료 등을 소속 레지오 단원들을 대신(대표)해서 수신하는 것이다. 즉, 상급 평의회 공문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만을 위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동단원을 향한 소식이요 전 조직원으로 하여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나뚜스가 월례 회의 공지 사항에 수신자를 전 단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이는 꼰칠리움의 경우에도 수신인을 전 레지오 단원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다.
9) 문서의 부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이 똑같은 것은 통수에 관계 없이 1부로 취급한다.
(2) 교회 안팎의 다른 단체에서 보내 온 공문도 수신으로 처리한다.
(3) 상급 평의회의 공지 사항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2001. 5. Se.).
① 상급 평의회 소식은 소속 평의회 단장이나 다른 간부의 임의 판단에 의해 취사 선택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꾸리아 월례 회의 공지 사항도 상기 요령에 의해 쁘레시디움에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로써 레지오에서 소중히 여기는 전 단원 정보의 공유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③ 상기와 같이 정리된 월례 회의 공지 사항은 별첨을 포함하여 1부(部)로 처리한다.
예 : Co. 공지 사항 + Re. 공지 사항 + Se. 공지 사항 + 꼰칠리움 서신 = 1부
Cu. 공지 사항 + Co. 공지 사항 + Re. 공지 사항 + Se. 공지 사항
+ 꼰칠리움 서신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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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차 월례 회의 공지 사항 1. 상급 평의회 소식 : 가) 꼰칠리움 서신 (별첨) 나) 세나뚜스 공지 사항 : 다) 레지아 공지 사항 : 라) 꼬미시움 공지 사항 : -------------------------- <전문(全文)을 생략 없이 그대로 옮김> 2. 꾸리아 공지 사항 : 가) -------------------------- 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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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차 월례 회의 공지 사항 1. 상급 평의회 소식 (별첨) 2. 꾸리아 공지 사항 : 가) -------------------------- 나) -------------------------- 다) -------------------------- 라) -------------------------- ( ) 꾸리아 단 장 ( ) (서명) 영적 지도자 ( ) 신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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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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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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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리아 단 장 ( ) (서명) 영적 지도자 ( ) 신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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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꼰칠리움 서신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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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각 상급 평의회 공지 사항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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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꼰칠리움 서신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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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사업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의 구분
① 사업 보고서 : 쁘레시디움에서 상당 기간 이룬 사업을 총집계한 보고서이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쁘레시디움의 사업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하나,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도 있다(1995. 3. Se.).
② 종합 보고서 : 각급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이나 하급 평의회의 각종 보고서 내용을 총집계하여 차상급 평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상급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도 있다(1995. 3. Se.).
(2) 종합 보고에 대한 논평
상급 평의회의 종합 보고에 대하여 하급 평의회는 논평할 수 없다(1965. 6. Con.).
(3) 대상과 횟수의 산정 기준
여러 단원이 동시에 동일한 활동 대상자를 방문했다면, 대상 하나에 횟수 한 번이다. 그러나 같은 대상자라 해도 조별로(또는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간에 방문했다면, 방문한 활동 조(또는 그룹)의 숫자대로 횟수가 정해진다(1993. 11., 1995. 7. Se.).
① 구역/반 모임 참석 활동을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에 집계할 때 (2001. 3. Se.)
대 상 : ‘소공동체’라는 대상 하나밖에 없다.
횟 수 : 구역/반의 숫자에 관계 없이 참석한 단원 수만큼 활동의 횟수가 정해진다(예 : 어느 쁘레시디움의 단원 10명이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구역/반 모임에 매달 1회씩 참석했을 경우에, 대상 1, 횟수 10×12 = 120회이다).
②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에 연도를 집계할 때(2001. 3. Se.).
대 상 : 망자 1인당 대상 1
횟 수 : 연도에 참가한 인원에 관계 없이 연도 횟수로 결정한다.
〔예 : 어느 쁘레시디움의 단원 10명이 모두 같은 시간에 상가를 방문하여 연도를 바쳤을 경우에는 대상 1, 횟수 1이며, 각기 다른 두 개의 시간대에 4명과 6명(또는 5명과 5명 등)으로 나누어 방문했을 때에는 대상 1, 횟수 2이고, 또 3명-3명-4명과 같이 세 팀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연도를 바쳤을 경우에는 대상 1, 횟수 3이 된다.〕
(4) 사업 보고서 양식의 활동란
사업 보고서 양식의 활동란은 다만 활동의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인쇄된 활동의 예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삭제할 수도 있고, 다른 활동을 추가 인쇄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5) 보고(종합․사업․월례․회계) 기준일 통일(2000. 1. Se.)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의 교육 및 행사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제반 보고 사항과 그에 따른 회계 사항을 포함시켜,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쁘레시디움의 회계 보고의 경우는 예외인데, 꾸리아 월례 회의 전일(前日)을 기준하여 작성, 보고한다.
(6) 보고 일자의 기입
사업 보고나 종합 보고의 보고 일자는 보고받는 차상급 평의회의 월례 회의 일자를 기입한다.
(7) 특기 사항의 기재 요건
특기 사항은 쁘레시디움이 수행한 활동 중 다른 쁘레시디움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활동 대상,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육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요약하여 기록하되, 활동 대상자의 성명 등 개인 비밀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는다.
(8) 특기 사항의 활동 대상자의 표시
활동 대상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표기한다(1988. 10. Se.).
(9) 보고(종합․사업) 후 지적 사항의 정리(1992. 1. Se.)
평의회 및 쁘레시디움 단장은 보고를 통하여 평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보완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 대세자의 구분 관리
대세자도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임이 분명하나, 쁘레시디움의 사업 보고나 평의회의 종합 보고시에는 보고서 양식에 따라 세례자와 구분하여 집계해야 한다. 특히, 대세자는 보례(보충 예절)를 받을 때까지 성체를 모실 수 없으므로, 병원 봉사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11) 월례 보고시 활동 내용 통계 보고(1995. 7. Se.)
평의회는 소속 쁘레시디움의 활동을 매달 전체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활동은 사업 보고를 통해서 전체 집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부담을 주는 지시는 삼가야 한다.
13. 행 사
레지오가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로서는 아치에스, 연차 총 친목회, 야외 행사, 쁘레시디움 친목회, 토론 대회의 다섯 가지가 있다.
1) 아치에스(Acies)(교본 260쪽)
(1) 아치에스는 라틴어로 ‘전투 대형으로 늘어선 군대’라는 뜻이다. 아치에스는 단원들이 성당에 모여 성모님께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다짐하고, 성모님께로부터 한 해 동안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울 새로운 힘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 예절이다. 레지오 마리애가 창설된 지 10년이 지난 1931년 3월 29일 그 첫 행사를 가졌으며, 그 후 매년 3월 25일(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전후하여 모든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
(2) 아치에스는 꾸리아 별로 실시한다(1959. 5. Con.). 직속 쁘레시디움을 가진 평의회(Co., Re., Se.)는 그 자체로서 꾸리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직속 쁘레시디움을 위한 아치에스를 주관해야 한다.
(3) 아치에스는 반드시 본당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1996. 11. Se.). 다른 장소에서 더 좋은 분위기로 실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소 이동은 단원의 불참을 늘리는 폐단을 가져온다.
(4) 봉헌 예절을 진행할 때에 단순히 행사 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2개 또는 3개의 대형 벡실리움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아치에스는 1년에 한 번 전 단원이 성당에 모여 장엄한 예절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공식 봉헌 예절이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직 1개의 벡실리움만을 설치해야 한다.
2) 연차 총 친목회(교본 263쪽)
(1) 연차 총 친목회의 의의와 반성할 점
1922년 9월 10일 레지오 마리애 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던 축하회가 연차 총 친목회의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로 옮겨 계속 실시되었고, 지금도 이 대축일을 전후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차 총 친목회는 행동단원들로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친숙해져서 형제애로 일치를 이루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행사를 위한 한국 레지오의 의연금 지출 허용은 이미 반세기 동안 굳어진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꾸리아의 과다 지출은 한국 레지오를 약화시키는 커다란 해악으로 지적받고 있다.
꼰칠리움은 이러한 우리의 옳지 못한 관행에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원래의 정신이란, 꼰칠리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차 한 잔과 약간의 비스켓을 가리킨다. 따라서, 마땅히 꼰칠리움의 지시에 순명해야 하는 세나뚜스로서는 소속 꾸리아의 간부(특히 단장)들이 이 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이 ‘정신의 회복’을 위해 앞장 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2) 개근 단원 포상 문제(2000. 11. Se.)
개근 단원에 대한 포상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개근 단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격려해 주는 정도는 막지 않는다.
3) 야외 행사(교본 264쪽)
레지오 초창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의무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행사이다.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 쁘레시디움별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합동 행사로 치를 수도 있다.
1962년 7월 3일자 꼰칠리움 서한에는 “야외 행사는 개인 부담이 있으므로, 1년에 한 번 실시함이 좋다.”고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꼰칠리움은 쁘레시디움 단원 각자가 이 행사를 위해서 약간의 비용을 조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야외 행사를 위한 레지오 자금 지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쁘레시디움 친목회(교본 264쪽)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9월 8일)’을 전후하여 실시한다. 몇 개의 쁘레시디움이 공동으로 친목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단원이 아닌 교우들도 레지오에 입단시킬 목적이라면 참석을 허용할 수도 있다.
비용은 단원들이 소액을 추렴하여 충당한다.
5) 토론 대회(교본 265쪽)
(1) 레지오 최초의 토론 대회는 1939년 부활 주일에 개최되었다.
(2) 토론 대회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므로 꾸리아나 꼬미씨움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 2년에 한 번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진행 절차는 가능하면 미사로 시작하고, 짤막한 사제의 강론이 뒤따라야 하며, 성체 강복으로 마무리한다(교본 265, 266쪽).
(3) 준비 회합을 통해서 토의 안건을 채택한다. 주제는 레지오의 기본 원칙과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교본 267쪽). 예를 들어,
① 레지오의 신심 체계
② 레지오의 질적 수준 및 이를 높이는 방안
③ 레지오의 운영 방법
④ 레지오 활동
등이 적합한 토의 안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하루를 몇 등분 하여 여러 차례의 회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째 토론 시간에는 참가자들을 간부와 평의원으로 나눈다. 그런 다음 간부는 직책별로 나누고, 평단원은 단일 분과로 놓아 둔다. 이로써 각 분과는 고유한 임무와 필요 사항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이 첫째 토론 시간에 참가한 단원들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의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2차 회합부터는 분과 구분 없이 모두가 한자리에서 토론한다.
(5) 평의회 단장이 진행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급 평의회의 간부가 사회를 맡아 토론 대회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6) 상급 평의회의 간부가 주제 발표를 담당하는 일 역시 바람직하다.
6) 5대 행사에 대한 참석 의무 구분
① 아치에스 : 의무 사항
② 연차 총 친목회 : 의무 사항
③ 야외 행사 : 권장 사항
④ 쁘레시디움 친목회 : 의무 사항
⑤ 토론 대회 : 권장 사항
7) 5대 행사를 앞둔 시기의 영적 독서
레지오 행사를 앞둔 시기의 영적 독서는 가능하다면 행사와 관련된 교본 내용을 택하여 행사에 대한 단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행사의 성숙도와 참석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8) 기타 행사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행사만이 레지오 행사이며, 그 밖의 모든 행사는 ‘기타 행사’에 해당된다.
(1) ‘성모의 밤’ 행사는 주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997. 6. Se.).
① ‘성모의 밤’은 행사의 모든 것을 꾸리아가 전적으로 주관했을 경우에만 꾸리아의 ‘기타 행사’에 포함된다.
② 본당의 지시를 받거나 꾸리아가 직접 단원들에게 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꾸리아의 ‘기타 행사’로는 기록할 수 없으나, 쁘레시디움은 사업 보고서에 이를 ‘기타 행사’로 기재한다.
(2) ‘위령 미사’는 쁘레시디움 별로 실시하므로, 쁘레시디움의 ‘기타 행사’에 포함된다(1995. 4. Se.).
(3) 영적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본당 공동체 ‘사귐의 날’ 행사나 이와 유사한 본당 행사도 ‘기타 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1995. 5. Se.).
(4) ‘가두 선교’는 활동이지, 기타 행사가 아니다.
9) 쁘레시디움 단독 실시 행사의 보고(예 : 쁘레시디움 친목회)
쁘레시디움의 연중 사업 보고서에는 기재되지만, 꾸리아의 종합 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직속 쁘레시디움을 관리하며 꾸리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꼬미씨움이나 레지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4. 레지오 장(葬)
1) 행동단원의 선종
행동단원이 선종했을 경우, 꾸리아는 즉시 소속 쁘레시디움에 이를 통보하여 모든 행동단원들이 선종한 레지오 단원을 위한 기도와 함께 장례 예절에 참례하도록 해야 한다.
(1) 행동단원 선종시의 조치 사항
① 쁘레시디움은 지체 없이 선종한 행동단원을 위한 연미사 1대를 봉헌해야 한다(교본 160쪽).
② 쁘레시디움 단원들은 먼저 떠난 동료의 영혼을 위해 묵주기도 5단을 포함한 레지오의 기도문 전체를 적어도 한 번은 특별히 바쳐야 한다.
(2) 레지오 장(葬)의 의미와 절차
‘레지오 장’은 한국 고유의 전통을 레지오 안에서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장례 예절로서, 한국 레지오에만 있는 아름다운 풍습이다. 꾸리아는 행동단원이 선종하면 장례 절차에 대해 가족들과 먼저 상의한 후, 레지오 장에 대한 영적 지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퇴단한 단원과 협조단원의 레지오 장
이미 퇴단한 단원이나 협조단원의 경우에는 ‘레지오 장’이 해당되지 않는다.
2) 위령기도(연도) 및 조문 예절
(1) 위령기도의 의미
세상에 살았을 때에 지은 죄에 대한 벌(보속)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옥에서 받는 고통은 각자의 죄, 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도라 함은 바로 이러한 연옥에 있는 영혼(연령)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일컫는다.
(2) 분향소에서 연도를 바치는 요령
① 대표자가 분향소 앞으로 나아가 분향한다.
② 선종 단원(영정)을 향해 서서 성호를 긋고 깊이 머리 숙여 절을 한다.
③ 성수 예절을 한다.
㉮ 성수를 찍으면서 ‘주님’이라고 하고,
㉯ 성수를 선종 단원의 영정을 향해 왼쪽, 중앙, 오른쪽의 순으로 세 번 뿌리면서 “(선종 단원의 세례명)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이라고 성수기도를 바친다.
④ 선종 단원(영정)을 향해 성호를 긋고 다시 깊은 절을 한다.
⑤ 상주(유족)를 향해 반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⑥ 제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⑦ 위령기도를 바칠 인원을 ‘계’와 ‘응’으로 나눈다.
⑧ † 성호경을 바친다.
⑨ 위령기도를 시작한다.
상가의 사정에 따라 유족이 꺼려하거나 조문객이 많아 혼잡할 때에는 찬미기도(찬미경) 1, 2, 3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 할 수도 있으나, 일찍 끝낼 목적으로 기도를 줄여 바치거나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호칭기도(연옥도문)를 생략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마침 기도로 바친다.
연령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성가를 부른다.
위령기도를 바친 사람이 동참하여 성수 예절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성수 예절이 끝날 때까지 성수기도를 합송한다.
대표자는 † 성호경으로 연도를 끝낸다.
모두 상주를 향하여 인사하고, 분향소를 나온다.
(3) 조문 인원에 따라 위령기도를 바치는 요령
혼자서 조문할 경우에는 예절에 의하여 조문하고, 3인 이하이면 위령기도를 낭독하며 바칠 수 있으며, 4인 이상이면 곡으로 함이 원칙이다.
3) 레지오 장의 절차
(1) 제대 준비와 기도
① 해당 쁘레시디움은 빈소에 레지오 제대를 차리고, 빈소의 공간을 감안하여 제대 좌우에 소속 쁘레시디움 깃발과 꾸리아 깃발을 각각 세운다.
② 꾸리아는 조화를 증정하고, 소속 전 쁘레시디움에 선종 사실을 통보하여 위령기도를 바치게 한다.
③ 단원들은 위령기도 후 성가 대신 레지오 단가를 부를 수 있다.
④ 해당 쁘레시디움은 지체 없이 선종 단원을 위해 연미사 1대를 봉헌한다(교본 160쪽).
⑤ 꾸리아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유족들이 레지오 장에 동의할 경우 영적 지도자의 승인을 얻어 레지오 장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⑥ 꾸리아는 모든 단원들에게 입관 예절, 출관 예절, 장례 미사, 발인 일시 등을 공지하여 많은 단원이 참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꾸리아는 장례 미사와 관련하여 소속 쁘레시디움들이 깃발을 도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쁘레시디움을 중심으로 장지 수행 단원을 확인하여 장지까지 깃발 도열 등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2) 장례 미사의 준비 및 절차
① 꾸리아 소속의 모든 쁘레시디움은 깃발을 성당 안의 중앙 통로 양쪽에 질서 있게 도열시키고, 해당 쁘레시디움 깃발과 꾸리아 깃발은 전면 좌우에 각각 세운다.
② 미사에 참례하는 단원들은 미사 시작 30분 전에 성당에 모여 꾸리아 단장의 주도로 레지오의 시작 기도와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단원들은 성당 안에서 레지오의 시작 기도를 마친 상태에서 조용히 영구를 맞이한다.
③ 장례 미사와 고별식이 끝난 후 까떼나를 바친다.
④ 꾸리아 단장은 고인의 약력을 교회 활동(특히 레지오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⑤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원들의 헌화(꽃 한 송이씩)가 있으면 좋다.
⑥ 마침 기도를 바친다.
⑦ 영구가 퇴장할 때 단원들은 단가를 부르며 그 뒤를 따른다.
⑧ 장례 미사를 마친 후 운구는 가능한 한 해당 쁘레시디움 단원을 중심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⑨ 영구가 퇴장할 때에는 성당에서 영구 차량까지 깃발을 이동 배치하여 고인을 배웅한다.
장지를 수행할 단원은 깃발을 정리한 후 영구차에 승차한다.
(3) 장지에서의 절차
① 깃발은 운구 행렬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며, 묘지 주변에 도열시킨다.
② 장지에서는 묵주기도와 그 밖의 뗏세라의 기도문을 바친다. 이러한 레지오의 기도는 교회의 공식 하관 예절에 바로 뒤이어 바칠 수 있다(교본 160쪽).
모든 절차는 상주가 진행하는 장례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상주나 본당의 중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제 Ⅴ 장
평의회의 관리 및 운영
1. 평의회의 개요 116 1) 평의회의 권한 2) 평의회의 목적 3) 평의회의 도제제도 4) 공정한 관리 운영 5) 평의회에서 발언하는 태도 2. 평의회의 구분 118 1) 꾸리아 2) 꼬미씨움 3) 레지아 4) 세나뚜스 5)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3. 평의회의 설립 120 1) 평의회 설립 허가와 인가 2) 평의회의 직속 쁘레시디움 구성 4. 평의회의 분할 121 1) 차상급 평의회와의 협의 2) 꾸리아의 분할 기준 3) 꼬미씨움의 분할 절차 (1) 본부 성당 선정 (2) 차상급 평의회와 사전 협의 및 본부 성당 주임신부의 사전 승인 |
(3) 꾸리아의 꼬미씨움 승격 (4) 승격시 월례 회의 차수 기록 방법 (5) 승격된 간부들의 임기 5. 평의회 간부의 겸직 123 1) 평의회 간부의 쁘레시디움 간부직 겸직 2) 평의회 간부의 다른 평의회 간부직 겸직 6. 선 거 124 1) 선거의 예고 2) 간부의 투표권 (1) 모든 평의원의 투표권 (2)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의 투표권 (3) 영적 지도자의 투표권 3) 간부의 피선거권 4) 후보자 추천 5) 선출 방법 6) 당선자 선언 7. 보조 간부 127 8. 간부의 임기 127 1) 영적 지도자의 임기 |
2) 승격된 4간부의 임기 9. 평의회 월례 회의 128 1) 월례회의 개최 2) 회의 시간 3) 영적 독서자 4) 평의회의 대리 출석 불가 5) 보고와 논평시 기립 발표 6) 월례 회의에서의 평의원들의 발언 7) 월례 보고시 활동의 집계 보고 금지 10. 방 문 131 1) 평의회의 정기 방문 2) 평의회의 쁘레시디움 방문은 의무 3) 방문자 지명 4) 방문 예고 5) 방문자의 점검 방법 6) 의문 사항의 문의요령 7) 방문 결과의 공개 금지 8) 차상급 평의회 방문의 경우 9) 점검 서류 사전 준비 11. 단원의 퇴단과 제명 133 1) 퇴 단 |
2) 제 명 12. 기타 평의회 관리의 참고 사항 135 1) 레지오 관련 출판물의 관리 2) 평의회의 각종 문서 보존 연한 3) 단원들의 경쟁심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4) 물질적 구호 활동 금지 (1) 물질적 구호 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입장 (2) 레지오 마리애와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와의 차이점 5) 개종(改宗) 6) 레지오 인식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계도 활동 (1) 잘못된 주장의 예 (2) 레지오의 입장 7)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레지오 마리애의 역할 8) 단원과 상급 평의회와의 통신 교환 9) 사용되는 교구(敎具) (1) 레지오의 그림 (2) 뗏세라 (3) 벡실리움 |
1. 평의회의 개요
1) 공인된 평의회(Cu. Co. Re. Se. Con.)란 성모님의 사업인 레지오 마리애의 관리와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평의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단장이나 일부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평의회가 그 자체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2) 평의회의 주된 목적은 레지오의 제반 제도를 본래의 모습대로 정확히 보존하는 데 있으므로, 각급 평의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맡겨진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교본 196쪽).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뉴만 추기경의 가르침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여러분은 전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체를 거부해야 한다. 축소하면 약해지고, 절단하면 불구가 된다. 각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를 이루므로,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서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교본 196쪽).
3)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도제제도를 습득하게 하고, 특히 월례 회의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평의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하급 기관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급 기관의 품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나쁜 장교가 있을 뿐, 나쁜 사병은 없다.”(교본 137쪽)
5) 평의회 월례 회의는 그 업무와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소이며 간부를 교육하는 학교이므로(교본 239쪽), 발언하는 평의원들은 우선 자신의 발언에 ‘사랑과 일치’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는 마치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 단원들이 활동 보고를 할 때에, 먼저 제대에 모셔진 성모상을 바라보라(교본 173쪽)는 교본의 가르침을 자신의 영성 안에서 실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2. 평의회의 구분
1) 꾸리아(Curia, Cu.)
2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하는 기관을 꾸리아라 부르며, 꾸리아의 평의원은 소속된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 설립된다(교본 245쪽).
꾸리아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교본 246쪽).
①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쁘레시디움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② 각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일
③ 쁘레시디움의 활동 경험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선하는 일
④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일
⑤ 레지오 단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
⑥ 모든 단원이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일
⑦ 쁘레시디움 확장과 협조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일(협조단원을 돌보고, 그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일 포함)
2) 꼬미씨움(Comitium, Co.)
꾸리아의 고유한 직능 이외에 일정 지역 내 몇 개의 꾸리아를 관리하는 상급 꾸리아로서, 소속된 꾸리아와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꼬미씨움은 한 교구 이상의 넓은 지역을 관할할 수 없다(교본 245쪽).
3) 레지아(Regia, Re.)
넓은 지역의 레지오를 관장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지정된 평의회로서, 그 크기에 있어서 세나뚜스 다음 가는 평의회이다(교본 251쪽).
4) 세나뚜스(Senatus, Se.)
한 나라의 레지오 마리애를 관리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평의회이다. 국토의 크기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의 세나뚜스로서는 불충분한 경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나뚜스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세나뚜스는 꼰칠리움이 배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레지오를 관장한다(교본 253쪽).
5)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 Con.)
레지오 마리애의 최고 통솔권을 부여받은 최상급 중앙 평의회로서, 레지오 규율의 제정․개정․해석, 지역을 불문한 쁘레시디움과 소속 평의회의 설립 및 해산, 레지오 방침의 결정, 분쟁과 제소, 단원 자격 심사 및 활동 또는 활동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교본 254쪽).
3. 평의회의 설립
1) 평의회의 설립도, 쁘레시디움의 경우와 같이, 해당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 없이는 설립할 수 없다(교본 232쪽).
2) 평의회의 직속 쁘레시디움은 가능한 한 평의회 본부 성당 내의 쁘레시디움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여러 성당에서 몇 개씩의 쁘레시디움을 차출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1997. 8. Con.).
4. 평의회의 분할
1) 차상급 평의회와의 협의
평의회의 분할은 차상급 평의회의 지시 또는 차상급 평의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1992. 7. Se.).
2) 꾸리아의 분할 기준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설립되면, 꾸리아라는 관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교본 245쪽). 그러나 이러한 교본의 가르침은 레지오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 레지오를 심어 나갈 때의 과정상의 지침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이미 레지오 조직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1개의 꾸리아가 최소한 20개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해야 하며, 쁘레시디움 수가 30개 정도이면 꾸리아를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 꼰칠리움의 방침이다(1963. 11. , 1997. 11 Con.).
다시 말하면, 산재한 지역이나 레지오를 처음 시작하는 도시에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신설되었을 때 반드시 꾸리아라는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소수의 쁘레시디움만으로 꾸리아를 구성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쁘레시디움과 마찬가지로 꾸리아도 작은 규모의 무리한 분할은 경계해야 한다. 조급하고 무리한 분할은 단원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심한 경우 조직을 와해시킨다(1965. 5. , 1996. 1. Con.).
분할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꾸리아의 4간부는 그 꾸리아의 평의원, 즉 소속 쁘레시디움 4간부들에 의하여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3) 꼬미씨움의 분할 절차
(1) 새로운 꼬미씨움이 설립될 지역의 본당 중에서 본부가 될 본당을 선정하되, 미래의 발전성 및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꼬미씨움 분할은 꼬미씨움 단장이나 간부들만의 결정으로 실행될 수 없고, 차상급 평의회(Re. 또는 Se.)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꼬미씨움의 영적 지도자 및 새롭게 본부 성당으로 선정된 본당 주임신부의 사전 승인도 얻어야 한다.
(3) 꼬미씨움은 본부 성당의 1개 꾸리아를 승격시킴으로써 성립되는데, 승격된 꾸리아의 간부가 꼬미씨움 간부로 그 직책을 자동 승계하며, 승격된 꾸리아 산하에 있던 쁘레시디움은 꼬미씨움 직속 쁘레시디움으로 편입된다(1994. 10. Se.).
(4) 꾸리아가 꼬미씨움으로 승격했을 경우, 월례 회의의 차수는 꾸리아의 차수가 계속 이어진다(1995. 9. Se.).
(5) 승격된 꼬미씨움 간부들의 임기는 승격 이전 꾸리아 간부로서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다(교본 234쪽).
5. 평의회 간부의 겸직
1) 평의회 간부의 쁘레시디움 간부직 겸직
상급 평의회의 간부가 쁘레시디움의 간부 직책을 겸할 수는 있다. 다만, 두 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자칫 두 가지 모두 소홀히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한 가지 직책에 더욱 충실해 주기를 권고한다.
2) 평의회 간부의 다른 평의회 간부직 겸직
꼰칠리움에서는 평의회 간부가 쁘레시디움 간부직을 겸임할 수는 있으나, 평의회 간부가 또다른 평의회의 간부직을 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급 평의회 간부에 선임된 하급 평의회 간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하급 평의회 간부직을 사임해야 한다.
6. 선 거
1) 선거의 예고
평의회는 평의원들에게 선거의 실시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며, 가능하면 앞선 월례 회의에서 알리는 것이 좋다(교본 234쪽).
여기서, 후보자는 인기의 대상자가 아니라 해당 직무를 확실히 알고 있으며, 인격과 열성을 갖춘 자로 할 것을 강조한다.
2) 간부의 투표권
(1) 평의회의 모든 평의원은 투표권을 가진다(교본 234쪽).
(2)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도 평의회의 의원이므로, 피선거권 및 투표권이 있다.
(3) 영적 지도자도 평의회의 간부이므로, 투표권이 있다. 이 때, 트리뷴(Tribune)은 영적 지도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간부를 선출하는 현장에 영적 지도자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면 투표권은 영적 지도자에게만 있다.
3) 간부의 피선거권
모든 레지오의 행동단원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교본 234쪽). 또한, 선거 당일 평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평의원이나 평의원이 아닌 행동단원일지라도 간부로 추천될 수 있다.
4) 후보자의 추천
(1)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평의회 의원만이 할 수 있다.
(2) 평의회의 간부들도 적절한 특정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공천이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를 올바로 실시하는 데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교본 234쪽).
(3) 각 후보자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동의(動議)가 있어야 하며, 재청(再請)이 뒤따라야 한다(교본 234쪽).
5) 선출 방법
선거의 방법은 직접 및 비밀 투표이며, 직책 순위대로 각기 별도로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동의, 재청은 거쳐야 한다(교본 234쪽). 또한,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동의자와 재청자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올바른 승인 신청이 된다(2000. 6. Con.).
6) 당선자 선언(교본 235쪽)
(1) 절대 다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그를 당선자로 선언한다.
(2)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같은 후보자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 결과 역시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 3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3차 투표에서도 절대 다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소 득표자를 차례로 제외시키면서 투표를 거듭 실시하여, 한 후보자가 절대 다수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3) ‘절대 다수표’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수를 말한다(교본 235쪽).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절대 다수표’란 재적 의원 기준이 아니고 출석 의원 기준이며, 특히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즉, 무효표나 기권은 전체 표수에서 제외된다.
예) 출석 의원 100명 중, (A)후보 46표 (B)후보 45표 무표 3표 기권 6표이면, (A)후보 당선.
7. 보조 간부
차상급 평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 간부를 둘 수 있다(교본 233쪽). 그러나 보조 간부는 오히려 업무 수행의 지연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다(1965. 2. Con.).
8. 간부의 임기
1) 영적 지도자의 임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임명권자인 교구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2) 평의회가 승격되어도 4간부의 직책과 임기에는 변동이 없다(교본 234쪽). 즉, 평의회의 승격이 간부 임기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평의회의 이름이나 월례 회의 차수도 변함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9. 평의회 월례 회의
1) 평의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월례 회의를 열어야 한다(교본 232쪽).
2) 평의회 월례 회의에서 기도문, 제대 차림 및 회합의 순서는 쁘레시디움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평의회는 회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훈 낭독이 없으며, 비밀 주머니 헌금은 임의로 결정한다(교본 232쪽).
3) 평의회에서 영적 독서는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앉아서 낭독한다(1996. 2. Con.).
4) 평의회에 대리 출석은 있을 수 없다.
5) 평의회에서 보고나 논평을 하는 평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어서서 발표한다(1964. 12. Con.). 이 때, 지명받은 발언자는 자기 소개(소속, 직책, 성명)를 한 후 발언해야 한다.
6) 월례 회의에서 평의원들은 발언해야 한다(2000. 2. Se.).
(1) 모든 평의원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발언해야 한다.
(2) 어떤 평의원도 소극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3) 평의회에서 입을 다물고 앉아 있는 것이 습관화된 평의원은 사람의 뇌나 몸 안에 활성화되지 못한 세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4) 소수의 웅변적인 발언이 다른 이들의 발언을 억눌러서는 안 되며, 침묵하는 다수를 그들 소수가 대변하는 듯한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다 같이 경계해야 한다.
(5) 질문이나 발언을 하기 전에, 잠시 제대 위의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성모님이시라면 이 질문이나 발언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본다.
(6) 평의회의 모습이 자신이 바라는 바와 같지 않다 하여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평의회를 비방하거나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성모님의 정신이 아니다.
(7)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충분한 토의 없이 당장 표결에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의회의 결정을 성급하게 요구하기보다는 다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8) 다수의 의견이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9) 교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결에 붙여서는 안 되며, 평의회로 하여금 교본의 정신과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무리하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
(10) 자신이 평의회의 온화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 중의 하나가 아닌지,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사랑에 담긴 어투로 발언하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한다.
(11) 평의회에 대한 험담을 주도하거나 그 대열에 끼여 있지나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12) ‘레지오 정신’은 ‘성모님의 정신’이며, 모든 평의원들의 영성 안에 이 정신이 올바로 깃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평의회는, 우리의 레지오 마리애는 영혼을 위한 활동 안에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수행하는 레지오 간부로서의 노고와 희생은 우리 자신의 신앙 안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7) 월례 보고시 활동의 집계 보고는 삼가야 한다(1995. 7. Se.).
매월 월례 보고서 제출시 쁘레시디움이 한 달 동안 수행한 주요 활동 보고뿐만 아니라, 전차(前次) 사업 보고 이후의 전체 활동을 집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평의회가 있는데, 이는 쁘레시디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삼가야 한다. 활동의 집계는 쁘레시디움의 연중 사업 보고만으로도 충분하다.
10. 방 문
1) 꾸리아는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1년에 두 번씩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여 쁘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교본 247쪽).
2) 쁘레시디움에 대한 평의회의 방문은 쁘레시디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의회가 수행해야 할 레지오 규정의 일부이다.
3) 방문자 지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의회에서 방문 지명을 할 때에는 평의회 의원 두 사람을 지명하여 평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지명된 평의원은 그 평의회 간부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 된다.
쁘레시디움을 그 자체로서 지명하여, 상호 방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1996. 10. Se.).
평의회 월례 회의에서 지명을 받지 않은 의원은 방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1996. 11. Se.).
(2) 방문자 구성은 2인 1조로 하며, 각기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1명씩 차출 지명할 수 있다.
(3) 방문자는 간부에 국한하지 않고, 경험 많은 단원이면 누구라도 평의회의 간부 자격으로 방문 지명받을 수 있다(교본 249쪽).
4)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1주일 전에 그 쁘레시디움에 알려 주어야 한다(교본 248쪽).
5) 방문자는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 출석부(단원 명부, 협조단원 명부 포함), 쁘레시디움 회의록, 회계 장부 그리고 그 밖의 쁘레시디움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규정 양식(방문 보고서)에 점검 사항을 작성(2부)하여 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교본 249쪽).
6) 트집을 잡거나 허물을 들추어 내는 식으로 방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교본 247쪽), 의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합(주회합, 월례 회의)이 끝난 다음에 4간부만 있을 때에 문의하는 것이 예의이다.
7) 쁘레시디움 방문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은 처음부터 쁘레시디움 주회합이나 꾸리아 월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해당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 및 단장과 의논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비로소 꾸리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교본 249쪽).
8) 위의 1) ~ 7)의 내용은 평의회가 차상급 평의회의 방문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9) 방문 받은 쁘레시디움은 주회합이 끝난 후 제반 서류를 방문자에게 스스로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받은 평의회의 경우에는 월례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한 기타 서류 일체를 방문자의 자리에 미리 정돈해 놓음으로써 방문자로 하여금 하시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11. 단원의 퇴단 및 제명
1) 퇴 단
쁘레시디움 단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단원의 자격을 정지(퇴단 및 제명)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쁘레시디움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교본 138쪽).
이 말은 쁘레시디움에 해악을 끼치는 단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단장의 권한이 그만큼 확실하게 유효함을 드러내는 말로 이해해야 하며, 결코 단장 독단으로 쁘레시디움을 이끌어 가라는 가르침은 아니다.
퇴단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입단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의 수련 기간과 선서 과정은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
2) 제 명
단원 제명의 결정권은 쁘레시디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리아에 있다. 제명된 단원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레지오에 다시 입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꾸리아 단장은 제명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간부들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의논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단 제명을 통보받은 단원은 해당 꾸리아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권한이 있으며, 이 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교본 138쪽).
제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키는 단원
②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는 단원(선거 운동이나 상행위에 단원들을 이용하거나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③ 레지오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단원
④ 교본에 명시된 규율․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편의대로 변칙 운영을 일삼는 단원
⑤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동료 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이러한 사람은 다른 훌륭한 단원들이 레지오를 떠나게 만든다.).
⑥ 조직이나 동료 단원에게 의도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 단원
12. 기타 평의회 관리의 참고 사항
1) 레지오 관련 출판물의 관리
레지오에 관하여 쓰인 어떠한 책자나 제반 양식의 발간도 국가 최고 평의회(세나뚜스)의 승인과 그 국가 평의회를 지도하는 교구장의 인준이 선행되어야 한다(1958. 7. Con.).
레지오의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인도 세나뚜스의 확실한 승인 없이 레지오 단원들을 대상으로 책자나 제반 양식을 발간할 수 없다(1958. 9. Con.).
레지오 관련 출판물에 대한 국가 평의회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가 평의회(세나뚜스)의 영적 지도자나 단장이 쓴 추천서의 게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2) 평의회의 각종 문서 보존 연한
(1) 단장 계획서: 보존하지 않는다.
(2) 출석부: 최초의 출석부는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년이다.
(3) 서기 회의록: 출석부와 동일하다.
(4) 회계 장부: 장부는 전표철과 함께 영구 보존한다.
3) 단원들의 경쟁심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예를 들어, 교본 교리 경시 대회가 그러한 경우이다. 꼰칠리움은 교본 교리 경시 대회가 단원들 간에 경쟁심을 조장하므로, 레지오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교본은 단원들이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1985. 11. , 1986. 8. Con.).
그러므로 각급 평의회는 단원들을 비교 평가하여 경쟁심을 자극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삼가고, 단원들로 하여금 레지오 본연의 기도와 활동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물질적 구호 활동 금지
(1) 물질적 구호 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레지오 단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떠한 물질적 원조 활동도 반드시 익명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레지오 단원의 자격이나 레지오 조직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레지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신적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② 레지오 단원들은 일반 신자들이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등의 물질 구제 단체들을 통하여 물질적 원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그러나 레지오의 행동단원이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의 활동 회원이 될 수는 없다(1987. 10. , 1993. 2. Con.). 다만,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의 명예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간접적인 물질적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③ 레지오와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에 부여된 각기 다른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단원들은 이 두 단체의 행동단원으로서 동시 가입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레지오의 원칙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레지오 마리애와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와의 차이점
① 레지오 마리애: 금전이나 물질을 떠나서 영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즉, 레지오 마리애는 모든 이들에게 영신적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②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들에게 금전이나 물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즉, 물질 구제 단체이다.
초자연적인 동기로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행위는 매우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레지오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과 이와 상반되게 물질적 원조를 활동의 중심으로 삼는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의 원리는 그 사도직 활동의 실천 방법에서 같이 일치할 수가 없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교본 436~440쪽).
5) 개종(改宗)
종래에 개종이란 개신교나 성공회 신자가 천주교로 돌아오는 경우를 지칭하였으나, 가톨릭 대사전에 수록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종래의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한국 가톨릭의 관습에 의하면, 개종은 개신교 및 성공회 신자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가리키는 한편, 불교 및 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과정을 입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서양에서 개종이란 용어를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서의 종교적 전향에 한정하는 언어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개종은 모든 다른 종교인이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됨을 말한다.”
6) 레지오 인식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계도 활동
(1) 잘못된 주장의 예
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레지오가 구(舊)시대적인 교본에만 집착한다면, 레지오 마리애의 미래는 없다. 따라서, 이제 레지오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주장
② “레지오를 한국 실정에 맞게 토착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③ “본당이나 지역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2) 레지오의 입장
이러한 그럴 듯한 주장은 레지오 마리애의 본질과 그 방대한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통일성을 훼손시켜, 레지오가 생명력을 잃고 혼돈에 빠질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공인 교본에 명시된 규율과 규칙을 통일된 하나의 질서 안에서 순명하며 실천하는 것이 레지오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며 생명이다. 이른바 ‘현대화된 단원들’이 레지오라는 이름만 남기고,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레지오가 쌓아올린 지위와 그 단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바꾸어 놓으려는 불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그러한 행위는 영신적 질서 안에서 저질러지는 것이므로, 불법 행위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약탈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교본 195쪽).
그러한 요구는 대개는 필요성보다는 그릇된 독립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강복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탈락자만을 만들어 내고 만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제반 규율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판단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단원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레지오의 이름으로 옹호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만이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교본 196쪽).
7)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레지오 마리애의 역할
레지오 마리애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구장과 영적 지도자의 사목 지침에 순명해야 한다. 평의회와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본당 소공동체 참석 등을 활동으로 배당하여, 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1993. 6. Se.).
다음은 서울 세나뚜스가 지난 1998년 서울 대교구 평신도 사목국 국장 신부님의 지시에 따라 본당 레지오의 구역별 재편성에 대하여 연구 보고한 내용이다. 본당 소공동체 안에서 지체(肢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레지오 단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 그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수 신 : 서울 대교구 평신도 사목국장님1998. 12. 24
참 조 : 서울 세나뚜스 지도신부님
발 신 :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제 목 : ‘구역별 쁘레시디움’에 대한 종합 분석
표기의 건 아래와 같이 종합 보고드립니다.
1. 금일 현재까지 총 12개 꼬미씨움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 지역별 특성이나 차이 또는 일부 의견서에서 나타나는 객관성의 결여, 특히 이 의견서가 단기적 경험이나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12개의 의견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장 점 : (1) 구역 내의 가까운 이웃들이 한 쁘레시디움을 구성하기 때문에, 친교가 용이하다.
(2) 구역 내 정보 전달이 빠르고 상호 가정의 내막을 잘 알게 되어 서로 단합이 잘 된다.
(3) 따라서, 소공동체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구역 활동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가 있다.
*** 의견서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 다른 장점들도 결국 상기한 (1) (2) (3)과 직결되는 내용임.
2) 단 점 : (1) 구역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본당 공동체 안의 위화감과 배타적 심리 심화.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우, 비슷한 생활 수준의 신자들끼리 그룹이 형성되므로, 구역별 빈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위화감이 집단 이기주의와 타 구역(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구역)에 대한 배타적 정서로 발전하고 있다.
(2) 상기 (1)의 조건은 필연적으로 단원들의 활동 범위를 결국 구역 내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레지오 특유의 다양한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며, ‘질이 낮은 레지오’ 또는 ‘활동이 없는 레지오’로 변질되고 만다.
(3) 시간이 흐를수록 단원 가정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어 상호 부담이 생기며, 이 부담이 쁘레시디움과 소공동체 안의 일치를 희석시키는 역반응을 일으킨다.
(4) 한 동네에서 서로 알고 있는 활동 대상자에게 접근하기가 오히려 부담스러워 접촉을 포기하고 만다.
(5) 같은 얼굴끼리 구역과 레지오에서 중복 회동하므로 활동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친목회 성격으로 흐르게 되어, 결국 레지오의 카리스마는 상실되고 만다.
(6) 두세 개의 쁘레시디움을 구성할 만큼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구역이 있는가 하면, 다만 한 개의 쁘레시디움도 구성하기가 어려운 구역이 있으므로 레지오 조직 내에서조차 구역 간의 차등이 발생하며, 신단원 확보가 구역 내 신자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레지오의 확장과 내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7) 간부 양성 및 확보의 어려움은 레지오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8)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신자의 대부분(60~70%선)이 ‘구역 레지오’ 단원들(같은 쁘레시디움 단원들)이므로, 부지불식 간에 비(非)단원 신자가 소외당하거나 오히려 스스로 소외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여 소공동체의 일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3. 세나뚜스의 의견 :
레지오를 구역별로 재편성함으로써 소공동체의 단기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 의견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단점으로도 일관되게 지적되어 있음을 보게 되며, 결국 ‘단점을 통해서 장점을 다시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들의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구역별 레지오’가 소공동체의 활성화에 일정 방향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단기적이며, 위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말해 주듯이, 오래 가지 않아 그 역할이나 기능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소공동체 안에서 레지오는 그 소중한 카리스마를 잃게 됩니다. 레지오가 그 특유의 카리스마를 잃어버리면 공동체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가치한 친목 단체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공동체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공동체를 이끄는 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레지오 특유의 본 모습은 그 구성원의 다양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개 쁘레시디움은 박사나 교수, 공무원, 무직자, 교사, 일반 사회 직장인, 기업인 또는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나 길거리 목판 과일 장사, 식당 주인 등등이 뒤섞여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전혀 격의나 차별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기도하고 봉사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교회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역별 레지오’는 이러한 레지오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발전시킬 수 없게 만듭니다.
3) 레지오의 카리스마는 자발성(自發性)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발성은 이미 영신 세계 안에서 군인으로서의 강력한 규율과 규칙 아래 통제되고 있으며, 이 규율과 규칙은 교회 권위에 대한 순명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교회 권위의 인도에 따라 이러한 카리스마가 공동체 안에서 유지될 수도 있고, 또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지오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사실상 교회의 특별한 도움이나 지원 없이 스스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레지오는 양적 팽창을 미처 따르지 못하는 질적 수준의 문제를 안게 되었으며, 이러한 질적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세나뚜스는 지난 수년 동안 지방 교구 레지오에 이르기까지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육 과정을 피정화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 세나뚜스의 노력은 최근 몇몇 본당에서 시도되고 있는 ‘구역별 레지오’로 인하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4) 소공동체는 교회(신비체) 자체이며, 레지오는 그 지체(肢體)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보더라도, ‘구역별 레지오’는 레지오 본래의 카리스마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합니다. 따라서, 레지오가 지체로서 지니는 그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신비체 전체를 위해서 바르게 보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레지오가 누룩이 되어 소공동체의 활성화가 보장만 된다면, ‘재편성’ 이상의 것이라도 레지오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레지오의 ‘재편성’이 소공동체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레지오마저 변질되거나 약화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세나뚜스로서는 레지오의 ‘구역별 재편성’을 교구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8. 12. 24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8) 단원과 상급 평의회와의 통신 교환
레지오 단원은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꾸리아 또는 어느 상급 평의회와도 개인적인 통신을 교환할 수 있다. 평의회는 이러한 통신 사항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하급 평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처리해야 한다(교본 238쪽).
9) 사용되는 교구(敎具)
(1) 레지오의 그림(교본 제25장)
뗏세라의 표지에 있는 그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도문’이다. 레지오의 시작 기도는 성령께 대한 호칭 기도와 본기도, 그리고 묵주기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빛과 사랑의 불로 성모님을 가득 채우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그림 주위에는 ‘고리’라는 뜻을 지닌 까떼나(Catena)가 실제 고리로 묘사되어 있으며, 성모님은 까떼나의 기도문 첫머리처럼,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 계신다. 성모님의 이마에 빛나는 별은 성모님이 참된 샛별, 즉 구원의 은총을 가장 먼저 받으신 분이시며, 구원의 새벽을 알리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
성모의 노래(Magnificat)는 그 첫 구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를 성모님의 머리 위에 붉은 라틴어로 써 넣어 성모님이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계심을 나타냄으로써 레지오의 으뜸 가는 신심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이 신심을 실천하는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의 활동은 결국 뱀의 머리를 바수시는 성모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레지오의 마침 기도는 이 그림의 대열 하나하나로 나타나 있다. 성모님의 깃발 아래 모인 군대가 전투 대형을 갖추고 성모님의 명령으로 죄와 마귀를 쳐부수려고 전진하고 있으며, 레지오 단원들은 한 손에는 십자가, 다른 한 손에는 묵주를 든 흰 옷 입은 무수한 사람들로 표시되어 있다.
레지오의 ‘믿음’은 불기둥으로 그려져 있으며, 세상을 떠난 단원들의 연옥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수많은 단원들의 모습이 이 레지오의 그림 안에 확연히 드러나 있다.
(2) 뗏세라(Tessera)
뗏세라는 레지오의 기도문과 레지오의 그림이 들어 있는 한 장의 인쇄물을 가리킨다. 원래의 뜻은 라틴어로 ‘친한 친구들끼리 나누어 가졌던 특별한 의미의 증표’ 또는 ‘비표’를 말한다. 즉, 친한 친구가 오래 헤어져 있어야 할 경우에 특정한 표찰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먼 훗날 본인이나 가족 또는 그 후손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뗏세라는 이제 레지오의 용어가 되었으며, 레지오 단원에게 세계적으로 두루 통용되고, 레지오의 참된 암호인 기도문을 싣고 있어서, 어디에서나 단원들의 일치와 형제애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레지오의 특수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벡실리움(Vexillum Legionis, 레지오의 단기)
로마 군대의 군기를 본따서 만들어졌으며, 전체 구도는 성령님께서 성모님과 그 자녀들을 통하여 활동하심으로써 전세계를 차지하고자 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① 레지오의 모든 공문에는 벡실리움의 표장이 나타나야 한다.
② 레지오 제대에 놓이는 벡실리움은 그 크기가 받침대를 포함하여 32㎝ 높이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③ 대형 벡실리움은 높이가 약 2m이어야 하며, 지구의 아래로 약 60㎝의 깃대를 세운다. 이 대형 벡실리움은 행렬이나 아치에스 때에 사용한다.
④ 벡실리움은 꼰칠리움에 제작권이 있으므로,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만 제작할 수 있다. 현재 세나뚜스에서는 꼰칠리움의 승인을 받아 제대용 벡실리움과 대형 벡실리움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제 Ⅵ 장
성모소일과 해설
1. 성모소일과의 정신 149 1) 아침 기도 2) 저녁 기도 3) 끝 기도 2. 성모소일과의 구성 요소들 152 1) 찬 미 가 2) 시편과 찬가 3) 성경 소구 4) 응 송 5) 청원 기도와 마침 기도 3. 성모소일과의 전례 구조 155 1) 기도서의 구분 2) 전례 주년의 구조 3) 토요일 저녁 기도와 토요일 끝 기도는 주일에 속한다 4) 참고 사항 4. 성모소일과의 기도 순서 및 방법 157 1) 아침 기도 2) 저녁 기도 3) 끝 기도 |
1. 성모소일과의 정신
‘성무일도’는 ‘시간 전례’로서, ‘기도하는 교회’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이 성무일도로써 하느님께 ‘끝없는 찬미’를 바치며, 천상에서 드릴 영원한 찬미를 앞당겨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례로서 그리스도의 행위인만큼 그리스도 신비체인 공동체 전체, 곧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이 시간 전례를 거행함으로써 이 기도가 지닌 공동체성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간 전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 어디에서나 주님께 대한 찬미와 구원의 선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 레지오 마리애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단원들의 개인 성화를 도모하고자 성무일도의 주요 부분을 간추려 만든 이 성모소일과(소성무일도)를 널리 보급하는 바이다.
1) 아침 기도
(1) 이른 아침 동이 트는 순간 마음의 첫 움직임을 봉헌하는 것이며, 아침 시간을 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하루의 순례의 길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 안에 우리를 인도하러 오시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한다.
(3) 찬미의 제사이고 맏물의 봉헌이며 활동적인 하루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그 날 하루를 아버지 하느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며, 시간의 성화라는 목적과 함께 하느님의 도움을 통해서 전 교회의 청원과 구원의 신비들을 기념하는 성사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2) 저녁 기도
(1) 낮의 끝이며 밤의 시작으로서, 그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과 우리가 바르게 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낮이 기울어 저녁이 될 때 바치는 것이다.
(2)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들의 죄로 하느님의 깨끗한 옷을 더럽힌 데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다.
(3) 주님 만찬의 신비를 기념하고,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빛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하여 종말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교회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상징한다. 그 일꾼들은 하루를 마치면서 자신이 바친 노동에 해당하는 보상 이상의 사랑의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주님과 만난다.
3) 끝 기도
(1)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이미 자정이 지난 다음이라도 밤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바치는 하루의 마지막 기도이다.
(2) 개인 성찰로써 지난 하루를 반성한다. 거룩한 ‘밤의 죽음’을 맞이하여 정의의 하느님 앞에 연약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한다.
(3) 하루의 마지막 행위이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에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하느님께 강복을 청한다.
2. 성모소일과의 구성 요소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동 행위인 전례는 교회의 기도, 곧 매일 거행하는 성무일도 안에서도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성무일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그러기에 성무일도는 가톨릭 전례에서 미사 성제 다음 가는 중요한 전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 없는 전례 거행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 기도하는 모든 이는 예수님께서 성부께 기도를 바치실 때 지니셨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바쳐야 하는 것이다.
성모소일과는 시편(제목, 후렴, 시편 기도 포함)과 성서의 찬가, 그리고 성경 소구, 응송, 찬미가, 청원 기도, 마침 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찬 미 가
찬미가는 노래로 바칠 수 있도록 운율을 갖추고 있다. 각 시간경과 축일이나 고유한 전례 시기가 지니고 있는 주제의 특성을 회중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찬미가는 특히 시작부터 하느님을 찬미하는 축제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에서 그 구실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자서 기도하는 경우라도, 이 찬미가 안에서 강한 은혜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2) 시편과 찬가
시편은 성모소일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나누는 대화로서, 그 대화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기쁨, 두려움과 신뢰를 표현하기도 하고 탄원과 감사를 드리기도 한다.
시편은 병과 죽음, 박해와 여러 가지 위험, 선과 악을 대하고 있는 인간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며, 동시에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자연적, 초자연적 감정을 표현한다.
시편의 기도는 계약의 고백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영원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머무르는 사제가 되라고 부름받은 백성의 시(詩)라고 말할 수 있다.
통상 4주간 시편집에는 34개의 성서의 찬가가 있는데, 그 중에 26개는 구약에서, 8개는 신약에서 따온 것이다. 구약의 찬가들은 아침 기도에, 신약의 찬가들은 저녁 기도에 노래한다. 시편과 찬가에는 후렴이 있는데, 후렴은 시편과 찬가를 전례적으로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3) 성경 소구
성경 소구는 전례 주년 안에서 교회가 신자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커다란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배열하였다. 교회는 신자들이 이 독서로써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체험하여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빛이요 그것을 배우는 학교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고 찬미하는 양식, 곧 기도의 양식이 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응 송
응송은 성경 소구와 깊이 맞물려, 성경 소구에서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그 내용을 연장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
5) 청원 기도와 마침 기도
여러 전례 시기와 축일, 그리고 통상 4주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청원 기도의 양식들은 200가지 가량 된다. 미사 때에 바치는 ‘보편 지향 기도’와는 양식을 다르게 했고, 청원에 뒤따르는 응답도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이 청원 기도에는 기도를 마무리하는 사제의 기도가 없는데, 이것은 청원 기도 뒤에 즉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이어서 마침 기도를 바치기 때문이다.
마침 기도는 각 시간경의 특별한 이념을 부각시키는 구실을 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성모소일과의 전례 구조
1) 기도서의 구분
① 기도의 순서와 방법 3 ~ 19쪽
② 통상 4주간 기도문 23 ~ 380쪽
③ 끝 기도 381 ~ 396쪽
④ 전례 시기(고유)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예수 승천, 성령 강림, 기타 399 ~ 527쪽
⑤ 연중 주일 528 ~ 561쪽
⑥ 성인 고유(대축일과 축일) 565 ~ 598쪽
⑦ 죽은 이들을 위한 공통 기도(위령 성무) 599 ~ 612쪽
⑧ 성모 토요일 기도 613 ~ 620쪽
2) 전례 주년의 구조
축일명 |
대림 시기 |
성탄 세례 주일 |
|
재의 수요일 |
파스카 |
성령 강림 |
그리스도 왕 축일 |
때 |
± 11.30 |
12.25 ± 1.10 |
|
2월 중순 ~ 3월 초순 |
3월 하순 ~ 4월 중순 |
5월 중순~ 6월 초순 |
|
시기명 |
대림시기 |
성탄시기 |
연중시기 |
사순시기 |
부활시기 |
연중시기 | |
기간명 |
성탄 신비 기간 |
일반 기간 |
파스카 신비 기간 |
일반 기간 |
3) 토요일 저녁 기도와 토요일 끝 기도는 주일에 속한다.
월요일 ~ 금요일 |
월요일 아침 기도 |
월요일 저녁 기도 |
월요일 끝 기도 |
금요일 아침 기도 |
금요일 저녁 기도 |
금요일 끝 기도 | |
토 요 일 |
토요일 아침 기도 |
주일 제 1 저녁 기도 |
주일 제 1 끝 기도 |
일 요 일 |
주일 아침 기도 |
주일 제 2 저녁 기도 |
주일 제 2 끝 기도 |
4) 참고 사항
(1) 이번 주간이 통상 4주간 중 어느 주간에 해당하는지 알아 내려면, 연중 주간을 4로 나눈 다음, 나누어지지 않는 나머지 숫자가 통상 주간이 된다(나머지가 1~3이면 통상 1~3주간, 0이면 통상 4주간이다.).
예) 연중 13주간 ÷ 4 = 3과 나머지 1 (통상 1주간 기도문을 본다.)
연중 20주간 ÷ 4 = 5와 나머지 0 (통상 4주간 기도문을 본다.)
(2) 아침 기도에서 초대송을 생략할 수 있다. 초대송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저녁 기도의 첫 부분처럼 “하느님, 날 구하소서. 야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로부터 아침 기도를 시작한다.
(3) 시편이나 찬가의 기도문 중에 표시되어 있는 +표나 *에서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하고 세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쉬었다가 다음 구절로 이어 나간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미 바친 한 줄의 기도문을 눈으로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4. 성모소일과의 순서 및 방법
1) 아침 기도
순 서 |
방 법 |
초 대 송 주 주님, 제 입시울을 열어 주소서. (입술에 † 성호를 그으면서) ◎ 제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 후 렴 초대송 시편 |
① 전 회중을 주송자측 사람과 아닌 측 사람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주송자가 초대송 후렴 첫 마디 및 초대송과 시편의 첫 단 첫 행(제1행)을 선창하면 주송자측 사람들이 첫 단의 2행을 받아서 ‘계’를 합송하고, 주송자측이 아닌 사람들이 둘째 단을 ‘응’한다. (시편, 찬미가, 찬가, 노래 해당) ② 회중이 함께 초대송을 바치는 경우 : 초대송 후렴→시편(각 단마다 후렴 반복) →영광송→후렴 |
찬 미 가 |
주송자가 찬미가의 첫 단 첫행을 선창하면 주송자측 사람들이 받아서 첫 단의 나머지 행을 ‘계’하며, 둘째 단은 주송자측이 아닌 사람들이 이어서 바친다. |
후렴 1→시편→영광송→후렴 후렴 2→찬가(구약성서) →영광송→후렴 후렴 3→시편→영광송→후렴 |
① 주송자가 후렴의 ‘/’까지 선창한다. ‘/’이후 부터는 회중이 함께 합송한다. ② 주송자가 시편이나 찬가의 첫 단 첫 행(*표 전까지)을 선창하면, 제2행부터는 주송자측 사람들이 첫 단의 나머지 행을 주송자와 함께 ‘계’하고, 둘째 단은 주송자측이 아닌 사람들이 ‘응’한다. ③ 영광송은 ‘계, 응’으로 나누지 않고, 순번에 따라 해당되는 그룹에서 “영광이 … 아멘.”까지 모두 바친다. |
순 서 |
방 법 |
성경 소구 |
① 성경 소구와 성서의 해당 장, 절을 말하지 않는다. ② 성경 소구 봉독은, 원칙적으로 그 날 미사의 독서자가 맡아야 한다. ③ 봉독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봉독하며, 봉독 후 잠시 묵상한다. |
응 송 |
① 주송자가 ‘계’를 하고, 회중 전체가 ‘응’을 한다. ② 응송에서의 셋째 번 ‘계’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까지만 바친다. |
후렴→즈가리야의 노래 →후렴(반복) |
① 주송자가 후렴의 ‘/’까지 선창하면, 이어서 회중이 함께 합송한다. ② 바치는 요령은 찬미가, 시편, 찬가와 동일하다. ③ 주송자가 첫 단 첫 행을 선창할 때, 함께 † 성호를 긋는다. |
청원 기도(찬미) |
① 주송자는 ‘주’ 부분을 하고, 모든 기도문에서 ‘◎’ 부분은 회중이 합송하며, ‘○’ 부분은 미리 지정하지 않고 아무나 자유로이 바칠 수 있게 한다. ② 청원 기도 후 각자의 지향대로 자유롭게 기도를 덧붙일 수 있다. |
주님의 기도 |
① 주송자가 ‘초대 기도문’과 “하늘에 계신”까지 선창하면, 회중이 함께 “우리 아버지 … 악에서 구하소서.”까지 합송한다. ② 기도 끝에 ‘아멘’은 하지 않는다 . |
순 서 |
방 법 |
본 기 도 |
※ 주송자가 본기도를 바친다. ① 성부께 기도드릴 때: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② 성부께 기도드리되 성자를 주어로 할 때: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강 복 |
※ 사제가 없는 경우 주송자는 † 성호를 그으며,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
2) 저녁 기도
순 서 |
방 법 |
초 대 송 주: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 성호를 그으면서) ◎ 주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와 주소서. 영광송(알렐루야) |
① 주송자가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하면서 † 성호를 그을 때, 회중이 함께 성호를 그으며 ‘◎’ 표시에 ‘응’을 하고, 영광송을 한다. ② ‘알렐루야’는 사순시기 때만 생략한다. |
찬 미 가 |
주송자가 찬미가의 첫 단 첫 행을 선창하면 주송자측 사람들이 받아서 첫 단의 나머지 행을 ‘계’하며, 둘째 단은 주송자측이 아닌 사람들이 이어서 바친다. |
후렴 1→시편→영광송→후렴 후렴 2→시편→영광송→후렴 후렴 3→찬가(신약성서) →영광송→후렴 |
① 주송자가 후렴의 ‘/’까지 선창한다. ‘/’ 이후 부터는 회중이 함께 합송한다. ② 바치는 요령은 아침 기도 때와 동일하다. ③ 영광송은 ‘계, 응’으로 나누지 않고, 순번에 따라 해당되는 그룹에서 “영광이 … 아멘.”까지 모두 바친다. |
성경 소구 |
① 성경 소구와 성서의 해당 장, 절을 말하지 않는다. ② 성경 소구 봉독은, 원칙적으로 그 날 미사의 독서자가 맡아야 한다. ③ 봉독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봉독하며, 봉독 후 잠시 묵상한다. |
응 송 |
① 주송자가 ‘계’를 하고, 회중 전체가 ‘응’을 한다. ② 응송에서의 셋째 번 ‘계’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까지만 바친다. |
순 서 |
방 법 |
후렴→성모의 노래→후렴(반복) |
① 주송자가 후렴의 ‘/’까지 선창하면, 이어서 회중이 함께 합송한다. ② 바치는 요령은 찬미가, 시편, 찬가와 동일하다. ③ 주송자가 첫 단 첫 행을 선창할 때, 함께 † 성호를 긋는다. |
청원 기도(기원) |
① 주송자는 ‘주’ 부분을 하고, 모든 기도문에서 ‘◎’ 부분을 회중이 합송하며, ‘○’ 부분은 미리 지정하지 않고 아무나 자유로이 바칠 수 있게 한다. ② 청원 기도 후 각자의 지향대로 자유롭게 기도를 덧붙일 수 있다. |
주님의 기도 |
① 주송자가 ‘초대 기도문’과 “하늘에 계신”까지 선창하면, 회중이 함께 “우리 아버지 … 악에서 구하소서.”까지 함께 합송한다. ② 기도 끝에 ‘아멘’은 하지 않는다. |
본 기 도 |
※ 주송자가 본기도를 바친다. ① 성부께 기도드릴 때: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② 성부께 기도드리되 성자를 주어로 할 때: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강 복 |
※ 사제가 없는 경우 주송자는 † 성호를 그으며,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
3) 끝 기도
순 서 |
방 법 |
초 대 송 주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 성호를 그으면서) ◎ 주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와 주소서. 영광송(알렐루야) |
① 주송자가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하면서 † 성호를 그을 때 전체가 함께 성호를 그으며 ‘◎’ 표시에 ‘응’을 하고, 영광송을 바친다. ② ‘알렐루야’는 사순시기 때만 생략한다. |
양심 성찰 주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이 날의 끝맺음에 와 있으니, 겸손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
잠시 각자가 보낸 하루의 일과를 성찰한 후, 세 가지 참회 양식 중 하나를 택하여 바친다. 기도 끝에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
찬 미 가 |
① 주송자가 찬미가의 첫 단 첫 행을 선창하면, 주송자측 사람들이 받아서 첫 단의 나머지 행을 ‘계’하며, 둘째 단은 주송자측이 아닌 사람들이 이어서 바친다. ② 연중시기나 기타 다른 시기에서 홀수 주일일 때에는 “우주를 지어 내신 … ”, 짝수 주일일 때에는 “우리의 태양이신 …”을 번갈아 바치기를 권장한다. |
후렴 1→시편→영광송→후렴 (토요일, 수요일에는) 후렴 2→시편→영광송→후렴 |
① 주송자가 후렴의 ‘/’까지 선창한다. ‘/’ 이후 부터는 회중이 함께 합송한다. ② 바치는 요령은 찬미가와 동일하다. ③ 영광송은 ‘계, 응’으로 나누지 않고, 순번에 따라 해당되는 그룹에서 “영광이 … 아멘.” 까지 모두 바친다. |
성경 소구 |
① 성경 소구와 성서의 해당 장, 절을 말하지 않는다. ② 성경 소구 봉독은, 원칙적으로 그 날 미사의 독서자가 맡아야 한다. ③ 봉독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봉독하며, 봉독 후 잠시 묵상한다. |
순 서 |
방 법 |
응 송 |
① 주송자가 ‘계’를 하고, 회중 전체가 ‘응’을 한다. ② 응송에서의 셋째 번 ‘계’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까지만 바친다. |
후렴 → 시메온의 노래 →후렴(반복) |
① 주송자가 후렴의 ‘/’까지 선창하면, 이어서 회중이 합송한다. ② 바치는 요령은 찬미가, 시편, 찬가와 동일하다. ③ 주송자가 첫 단 첫 행을 선창할 때, 함께 † 성호를 긋는다. |
본 기 도 |
※ 주송자가 본기도를 낭송한다. 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② 성자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강 복 |
※ 사제가 없는 경우 주송자는 † 성호를 그으며,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 아멘. |
성모 찬송 |
시기에 맞게 하나를 택하여 낭송한다. (끝에 성호를 긋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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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25일 교회 인가
2001년 10월 27일 초판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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