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 협조를 약속하였다. 그 뒤 임차인이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에서 통지대리인 (법률 사무소) 을 통하여 임대인 집주소로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
질권설정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신인 (임대인) 서명과 주소
질권설정인(임차인) 서명과 주소
질권자 (은행) 주소와 전화번호
2. 본인(임차인)은 최근 자금을 대출받을 필요가 발생하여, 그와 관련한 담보로서 부득이하게 임대차 종료시 귀하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정확히 표현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입니다) 에 대해 모 은행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질권' 이라 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처럼,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질권'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대차 내용 ; 임대차 금액, 임대차 만기일, 임차 면적, 목적물 소재지
대출 내용 ; 질권설정액 (실제 대출 금액이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액의 120%가 표기됨), 대출 취급점, 전화번호
4. 이에 위와 같은 질권설정사실을 법무법인 아무개를 발신인으로 하여 통지하오니,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는 임대차가 종료 (계약 만기, 계약 해지 등) 되거나 또는 입주 전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연 공제액 (임차인이 연체한 공과금과 월세, 임차 주택 파손시 이로 인한 손해 배상금 등) 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본인 (임차인) 이 모 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본인 (임차인) 보다 우선적으로 모 은행에 반환 (계좌이체 가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 은행이 요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모 은행은 담보 목적으로 임차 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것으로서 모 은행이 임차인에게 갖고 있는 채권의 한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일 채무자 (임차인) 가 변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을 팔 때에나 임차 보증금에 대해 압류 등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 (갱신) 한다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모 은행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5. 발신인 (통지대리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세자금대출 협조를 해주면 은행에서 전화로 확인 작업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도 한다. 이것은 임차인이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당 은행에서 추후의 일정을 문의하는 확인 전화를 걸어온다.
궁금한 점은 해당 은행이나 통지 대리인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얼마를 어디에서 대출 받았고 얼마가 질권 설정되었는지 꼭 명기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