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 하천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각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지사 등)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에의 해당여부
- 하천정비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유무
-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
-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여부
- 수문관측시설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 관계기관 협의결과
- - 각 지방국토관리청 : 공작물설치 등
- 시도지사 : 토지의 점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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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기득하천사용자
- - 하천공사 시행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어업권자ㆍ광업권자ㆍ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
- ※ 참고2.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 (점용허가의 기준)
- ①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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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 어독성의 정도가 Ⅰ급인 농약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유해한 비료
- 골재채취 등 하천(부속물)을 손괴(우려) 행위
-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② 경작 또는 식물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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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직접 경작 또는 식물을 재식하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을 것
- 1가구당 신청면적이 3헥타르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