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교단의 강도사고시 평등권 회복을 위한 성명서
■ 합동 전후로 본 강도사 고시 평등권, 무엇이 문제인가?
1.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생은 (구)개혁교단과 (구)합동교단이 2005년 9월, 제90회 총회에서 합동하기 전에는 졸업과 동시에 바로 준목(강도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동 이후에는 ‘강도사’라는 자격시험을 치루기 위해, 동일한 '목회학 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고도 추가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양 교단이 광신대와 총신대 신대원 졸업생의 동등한 대우, 즉 강도사 고시에 있어서 평등권 문제로 합동의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구)합동 측에서 대회제를 협상카드로 제시하였다. 이 사실은 합동원칙합의서 제9항(‘총회가 2개월 정도의 특별교육 실시’)과 제10항(‘대회제는 법대로 실시’)이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90, 91회 총회결의(대회제 실시 연구, 대회제 실무연구 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추진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함)에도 반영되었다.
3. 그런데 2007년, 92회 총회에서 시행되어야 할 대회제는 ‘무기한 보류’ 되었다. 동전의 한 면인 대회제가 보류되었으면, 동전의 또 다른 한 면인 총회의 특별교육 시행문제도 보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합동 당시 핵심이슈였던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생의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에 있어서 평등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즉 성경에 근거한 동등한 합동,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어 가자고 합의한 원칙과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왜, 우리는 총회의 특별교육을 반대하는가?
1. 우리는 대회제가 실시되지 않고, 목사의 자격에 대한 헌법 수정헌의가 기각되는 상황에서, 총회의 특별교육만을 시행하자는 것은 합동원칙을 파기한 것이며,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합동정신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반대한다(요17:11; 엡4:3; 시15; 수9; 삼하21; 잠12:22).
2.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건전한 ‘자부심’과 ‘충성심’ 그리고 ‘애교심’에 심각한 상처를 야기하는 ‘학교차별’을 거부하며, 대회제가 실시되면 ‘총신대가 죽는다.’는 대회제 시행 반대자들의 논리와 같이, 총회의 특별교육이 실시되면 ‘광신대가 죽는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마7:12; 삿18:7,27,28).
3. 우리는 교단의 ‘직영신학교’로서의 ‘총신대학교’의 대표적 지위를 인정하지만, 교단의 합동으로 인해 ‘인준신학교’라는 것 때문에 ‘광신대학교’가 열등적 지위로 전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광신대학교는 (구)개혁교단일 때도 인준신학교였지만, 마치 통합 측(대회제를 실시하지 않은 대신에 헌법수정을 통해 평등권을 부여)처럼 강도사(준목)고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교육을 반대한다.
5. 우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유일한 총신’이라는 자기몰두에 빠져서,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사회에서조차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지 못하고, 목사양성과정에서 ‘제도화’하는 것을 반대한다(사9:8-10:4; 약2:1-9; 벧전1:17; 신10:17, 16:18,19).
6.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도로서, 칼빈주의 옷을 입고 칼빈을 모욕하는 비성경적이며 비 칼빈주의적인 ‘차별’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정의를 크게 강조하고 실천한 칼빈은, 교회가 시민법을 무시하지 않도록 했으며, 입법과 정의의 법정에서 평등이 시행되도록 했다.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웃을 도우며 사랑의 규칙에 따라 타자를 섬기는 것임을 가르쳤다.
7.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증거의 사역과 더불어 사회정의와 상호존중이라는 기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할 목사 후보생으로서, ‘오직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하여 총회의 차별교육을 반대한다(마4:4; 창18:16-21; 신29:29, 30:1-20; 미6:8; 행4:19, 5:29; 전12:13; 고후13:8).
■ 강도사 고시 평등권 회복을 위한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보수하고 선포하는 광신대학교의 교훈과 개혁주의 정통신학에 근거하여, 무엇보다 성경의 교훈에 따라 총회의 특별교육이 부당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고백하며,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렘9:23,24)의 차원에서 선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대회제의 시행’과 ‘총회의 2개월 정도의 특별교육’ 문제가 함께 해결되기를 요구한다.
대회제의 시행이 보류되었다면, 총회의 특별교육도 보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교단의 정치적인 상황은 토사구팽 형국이다. ‘대회제’라는 사냥개로, (구)개혁교단이라는 ‘토끼’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라는 ‘대회제’를 삶아먹었다는 비난을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
2. 우리는 제93회 총회에서, ‘광신대’와 ‘총신대’ 신대원 졸업생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에 있어서의 평등권 문제]가 합동원칙의 준수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기를 요구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웃 사랑’이라는 왕의 법을 어기는 큰 죄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불의를 가져오는 모든 ‘차별’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갈3:28). 이제는 ‘갈등’과 ‘차별’을 넘어 ‘평등’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3. 우리는 강도사 고시 평등권이 시행되도록 헌법(정치, 제4장2조/15장1조)이 수정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악한 법을 공포하며,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사10:1)에 근거하여,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를 ‘차별’하는 헌법조항이 수정되기를 요구한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개혁주의 교회의 사역자들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직 성경’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08년 5월 20일
신학 있는 영성, 영성 있는 신학을 추구하는
제44대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강도사고시 평등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첫댓글 차별은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차별은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뉴스앤조이 격주간지에 성명서를 실었습니다. 172호/2008. 5. 25일자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금주에 아마도 강도사고시평등권관련 기사가 나갈 것 같습니다. 기독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 전남기독신문에는 기사와 성명서가 함께 실리고, 뉴스앤조이는 173호에 기사가 나갈 것입니다. 사회공론화 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캠페인/시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부터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허물과 교단의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혁...
차별교육보다 대회제가 먼저 시행되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9항보다 10항이 법적으로는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러한 정치적 합의보다 정말 성경의 권위를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차별교육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제발 93회 총회에서 총회의 특별교육/차별교육은 철회되고, 강도사고시 평등권이 시행되며, 목사자격에 대한 헌법조항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차원에서, 사회정의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보여할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근거해서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명서가 강도사 고시 평등권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요구를 주장함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는 될 것입니다. 4장분량을 2장 분량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요약하였습니다... 합동원칙합의서가 양 교단의 헌법을 잠재한다는 것은 사실 더 구속력을 가지고, 합동원칙에 맞게 우리가 따르기로 한 구)합동 측 헌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5+1은 호혜적 차원(win more-win more)의 대안이다! 5+1은 합동원칙의 정신을 전제한다. 특별교육의 명분도 살리고, 합동이슈였던 평등권 문제도 살리는 것이다. 목사자격에 대한 헌법수정이 어려운 점도 정치적으로 감안했다. 단순한 특별교육받고 끝나면 의미없다. 광신대에서 교육을 받되, 총회신학원(비학위과정) 편입과정으로 아예 한 학기 교육을 받겠다는 것이다. 등록금징수는 어디서도 상관없다. 그대신 추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1.강도사응시자격에서 차별, 2.목사자격차별...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중차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배들도 아직 학적정리문제로 골치 아픈 상태... 선배목사님들도 합동측 눈치보기...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광신대졸업생들도 칼빈이나, 대신처럼 특별교육받으라고 특별전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불의와 타협한 댓가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새롭게 묵상해봅시다. 신학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실리의 싸움이기 전에 진리에 대한 싸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흐 흑흑...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아예 94회 총회에서는 대회제 실시하지 않기로 결의되었군요!
91회 총회에서는 대회제연구위를 통해서 되는 쪽으로 여론몰이, 92회에서는 결의하여 실시하기로 한 대회제를 유보하는 쪽으로, 93회에서는 더 연구...94회에서는 여건 미성숙으로 실시하지 말자... 창세기 3장의 타락사건의 말장난하는 마귀와 비슷한 수법이군요...회개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