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전교조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라!
-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
-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요식절차, 징계위 철회! -
전교조는 2013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다. 사학비리 고발 등 참교육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다 탄압으로 해고된 교사들을 스스로 노동조합 밖으로 내치라고 정부가 명령했다. 이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개로 살아온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패륜적 명령이었다. 전교조가 총투표를 통해 해고 조합원을 단 한 명도 내치지 않겠다고 단호히 결정하자,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이어진 법적 다툼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이름에 걸맞은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 6만 조합원이 9명의 해고자를 버리지 않겠다는 ‘자주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했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고 있다.
결국 지난 1월 21일 고등법원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이란 정치적 판결을 내렸고,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 소위 ‘법외노조’가 되었다. 법원의 판결 후 박근혜 정권은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반환 등 후속조치를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노동기구(ILO)·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이 확인한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에 명백히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외노조는 노동관계법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만 받지 못할 뿐, 엄연한 실체를 가진 노동조합으로서 본질적 권리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도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외노조를 핑계로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더욱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사의 임면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도, 정부가 막무가내로 직권면직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과 교육감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노조전임자의 휴직은 법률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이나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도 마찬가지다.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도 아닌 정부는 부당하게 개입하여 간섭할 권리가 없다. 교육감이 성실과 신의에 바탕하여 노조전임자의 휴직을 승인하고,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도, 정부가 이것을 막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4월20일까지 전임자 직권면직을 비롯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충남교육청도 정부의 위법적 명령에 순응하여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위한 의견청취 명목으로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법인 복자학원에도 똑같은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직권면직을 정당화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충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집행을 중단하라!
◯ 직권면직을 위한 요식절차인 징계위를 철회하라!
◯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라!
만약 충남도교육청이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면 이는 정부의 헌법유린과 노동탄압에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현장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200만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4월 18일
전교조 지키기 세종충남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