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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족회의 서울회장입니다.
저는 세종로포럼, 종로포럼(21세기 신문화연구회)에서 강의한 교육자료인
"민족정기와 통일비전" 텍스트문서를 아래와 같이 올려드리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십시요.
저의 개인블로그 "후천개벽의 횃불" 방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파워포인트 PPT파일]도 보실 수 있고 생생한 사진자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는 "최초의 동학혁명" "후천개벽의 횃불"이 시중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주소 - http://blog.naver.com/goldyong ]
민족정기와 통일비전
- 중국의 역사조작 공정을 경계하며 -
1. 우리민족의 기원과 조상
가. 삼성기(三聖紀)
上편은 신라승려 안함노(安含老)가 펴냈고(撰), 下편은 원동중(元董仲)이 펴냈다(撰)고 한다.
내용 → 안파견 환인(安巴堅 桓仁), 혁서(赫胥) 환인, 고시리(古是利) 환인 주우양(朱于襄) 환인, 석제임(釋提壬) 환인, 구을리(邱乙利) 환인, 지위리(智爲利) 환인, 일곱분이 알려지고 그 외는 알 수가 없다고 함.
강역 -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에 통틀어 환국(桓國)이라 하고 12개 작은 나라 형태로 추측하며 존속기간은 3,301년 혹은 63,182년이라고 함.
나. 부도지(符都誌)
신라정승 박제상(朴提上)이 펴내고(撰), 조선세조 때 김시습(金時習)이 다시 펴낸 기록이 있다.
내용 → 마고성(麻姑城)에 천인 마고(麻姑)로부터 궁희(穹姬) - 황궁(黃穹) - 유인(有因) 시대 약 3,000년을 거쳐 환인(桓仁)에게로 천부삼인(天符三印)을 전하여 인간세계를 통치했다고 함.
다. 환단고기(桓檀古記)
삼성기, 태백일사, 소도경전, 단군세기, 삼국유사 등 고전과 경전을 모아서 환국시대 이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1911년 계연수(桂延壽)가 편찬했다.
내용 → 그 중에서 환국시대는 환인천황이 통치하였고, 환웅시대는 국호를 배달국(倍達國)으로 정하고, 도읍지는 신시(神市)였고, 3정승인 풍백 (風伯), 우사 (雨師), 운사(雲師)를 두고, 주곡(主穀), 주명(主命), 주형(主刑), 주병(主病), 주선악(主善惡), 인간360여사(人間360餘事)를 관장하는 장관급의 조직을 갖추어 다스렸으며 초대 환웅천황 거발한(居發桓)부터 18대 환웅 거불단(居弗檀)까지 1,565년간 존속했음.
역대 환웅과 재위기간, 나이(壽)는 다음과 같은데 지금보다 역병이 없어 수명이 두배로 오래 살았다.
1세 환웅(桓雄)천황(天皇) 거발환(居發桓) 재위 94년, 120세,
2세 거불리(居佛理) 환웅(桓雄) 재위 86년, 102세,
3세 우야고(右耶古) 환웅(桓雄) 재위 99년, 135세
4세 모사라(慕士羅) 환웅(桓雄) 재위 107년, 129세
5세 태우의(太虞儀) 환웅(桓雄) 재위 93년, 115세
6세 다의발(多儀發) 환웅(桓雄) 재위 98년, 110세
7세 거련(居連) 환웅(桓雄) 재위 81년, 140세
8세 안부련(安夫連) 환웅(桓雄) 재위 73년, 94세
9세 양운(養雲) 환웅(桓雄) 재위 96년, 139세
10세 갈고(葛古) 환웅 다른 말로 갈태(葛台) 환웅 또 독로한(瀆盧韓) 환웅(桓雄) 재위 100년, 125세
11세 거야발(居耶發) 환웅(桓雄) 재위 92년, 149세
12세 주무신(州武愼) 환웅(桓雄) 재위 105년, 123세
13세 사와라(斯瓦羅) 환웅(桓雄) 재위 67년, 100세
14세 자오지(慈烏支) 환웅이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치우천왕(蚩尤天王)이라 하며 청구국(靑邱國)으로 도읍하여 재위 109년, 151세,
15세 치액특(蚩額特) 환웅(桓雄) 재위 89년, 118세
16세 축다리(祝多利) 환웅(桓雄) 재위 56년, 99세
17세 혁다세(赫多世) 환웅(桓雄) 재위 72년, 97세
18세 거불단(居弗檀) 환웅(桓雄) 혹은 단웅(檀雄) 재위 48년, 82세
라. 단군세기(檀君世紀)
고려 1363년 홍행촌 이암(李嵒)이 펴냈다.
내용 → 초대단군 왕검(王儉 BC2333년)부터 47대 단군 고열가(古列加 BC239년)까지 도읍지를 아사달로 하고, 존속기간은 2,096년, 치적과 사건을 정리하였는데 시조 단군 왕검이 신시개천 1,565년 10월3일 백성들이 추대하여 천제 화신이라 하고 임금으로 받들었다고 함.
역대 단군의 등극년도와 재위기간을 요약한 것은 아래와 같다.
1대 왕검(王儉), 단기 원년 무진(BC 2,333) 재위93년
2대 부루(扶婁), 단기 94년(신축 BC 2,240) 재위58년
3대 가륵(嘉勒), 단기 152년(기해 BC 2,182) 재위 45년
4대 오사구(烏斯丘), 단기 197년(갑신 BC 2,137) 재위 38년
5대 구을(丘乙), 단기 235년(임술 BC 2,099) 재위 16년
6대 달문(達門), 단기 251년(무인 BC 2,083) 재위 36년
7대 한율(翰栗), 단기 287년(갑인 BC 2,047) 재위 54년
8대 우서한(于西翰), 단기 341년(무신 BC 1,993) 재위 8년
9대 아술(阿述), 단기 349년(병진 BC 1,985) 재위 35년
10대 노을(魯乙), 단기 384년(신묘 BC 1,950) 재위 59년
11대 도해(道奚), 단기 443년(경인 BC 1,891) 재위 57년
12대 아한(阿漢), 단기 500년(정해 BC 1,834) 재위 52년
13대 흘달(屹達), 단기 552년(기묘 BC 1,782) 재위 61년
14대 고불(古弗), 단기 613년(경진 BC 1,721) 재위 60년
15대 대음(代音), 단기 673년(경진 BC 1,661) 재위 51년
16대 위나(尉那), 단기 724년(신미 BC 1,610) 재위 58년
17대 여을(余乙), 단기 782년(기사 BC 1,552) 재위 68년
18대 동엄(冬奄), 단기 850년(정축 BC 1,484) 재위 49년
19대 구모소(絿牟蘇), 단기 899년(병인 BC 1,435) 재위 55년
20대 고홀(固忽), 단기 954년(신유 BC 1,380) 재위 43년
21대 소태(蘇台), 단기 997년(갑진 BC 1,337) 재위 52년
22대 색불루(索弗婁), 단기 1.049년(병신 BC 1,285) 재위 48년
23대 아홀(阿忽), 단기 1,097년(갑신 BC 1,237) 재위 76년
24대 연나(延那), 단기 1,173년(경자 BC 1,161) 재위 11년
25대 솔나(率那), 단기 1,184년(신해 BC 1,150) 재위 88년
26대 추로(鄒魯), 단기 1,272년(기묘 BC 1,062) 재위 65년
27대 두밀(豆密), 단기 1,337년(갑신 BC 997) 재위 26년
28대 해모(奚牟), 단기 1,363년(경술 BC 971) 재위 28년
29대 마휴(摩休), 단기 1,391년(무인 BC 943) 재위 34년
30대 내휴(奈休), 단기 1,425년(임자 BC 909) 재위 35년
31대 등올(登屼), 단기 1,460년(정해 BC 874) 재위 25년
32대 추밀(鄒密), 단기 1,485년(임자 BC 849) 재위 30년
33대 감물(甘勿), 단기 1,515년(갑신 BC 819) 재위 24년
34대 오루문(奧婁門), 단기 1,539년(병오 BC 795) 재위 23년
35대 사벌(沙伐), 단기 1,562년(기사 BC 772) 재위 68년
36대 매륵(買勒), 단기 1,630년(정축 BC 704) 재위 58년
37대 마물(麻勿), 단기 1,688년(을해 BC 646) 재위 56년
38대 다물(多勿), 단기 1,744년(신미 BC 590) 재위 45년
39대 두홀(豆忽), 단기 1,789년(병진 BC 545) 재위 36년
40대 달음(達音), 단기 1,825년(임진 BC 509) 재위 18년
41대 음차(音次), 단기 1,843년(경술 BC 491) 재위 20년
42대 을우지(乙于支), 단기 1,863년(경오 BC 471) 재위 10년
43대 물리(勿理), 단기 1,873년(경진 BC 461) 재위 36년
44대 구물(丘勿), 단기 1,909년(병진 BC 425) 재위 29년
45대 여루(余婁), 단기 1,938년(을유 BC 396) 재위 55년
46대 보을(普乙), 단기 1,993년(경진 BC 341) 재위 46년
47대 고열가(古列加), 단기 2,039년(갑신 BC 295) 재위 58년
단기 2,096년(BC 238)에 북부여 해모수에 인계하였다.
단군이라는 이름은 북부여 초대단군 해모수(解慕漱 BC239)가 다음 해 인계받아 6대 고무서(高無胥 BC59)까지 존속했다.
1대 해모수(解慕漱), 단기 2,095년(임술 BC 239) 재위 45년
2대 모수리(慕漱離), 단기 2,140년(정미 BC 194) 재위 25년
3대 고해사(高奚斯), 단기 2,165년(임신 BC 169) 재위 49년
4대 고우루(高于婁), 단기 2,214년(신유 BC 120) 재위 34년
5대 고두막(高豆莫), 단기 2,226년(계유 BC 108) 재위 49년
6대 고무서(高無胥), 단기 2,275년(임술 BC 59) 재위 2년
고무서(高無胥)의 아들 고주몽(高朱蒙 - 고구려 시조)으로 천부3인이 전해진 것이다.
5. 정사(正史)인 삼국유사(三國遺事)
석일연(이가원 역) 「삼국유사 신역」 태학사, 1990, P 523를 참조한 내용이다.
내용 → 석유환국... (昔有桓國...) 서자환웅 (庶子桓雄) 수의천하 (數意天下) 탐구인세 (貪求人世) 부지자의 (父知子意) 하시삼위태백 (下視三危太伯) 가이홍익인간 (可以弘益人間) 내수천부인 (乃授天符印) 삼개 (三箇) 웅솔도삼천 (雄率徒三千) 강어 (降於) 태백산정 (太白山頂) 신단수하 (神檀樹下) 위지신시 (謂之神市) 시위 (是謂) 환웅천왕야 (桓雄天王也)
옛적에 환국에서 환웅이 천하에 뜻이 있어 인간세상을 탐구하니 삼위와 태백이 “가히 홍익인간(弘益人間)할 곳”이라고 여겨 환웅(桓雄)에게 천부인 3개와 무리 삼천을 주어 태백산으로 보냈는데 환웅은 태백산정에 신단(神壇)을 만들고(樹立) 그 아래 신시(神市)에 도읍하였으니 일컬어 환웅천황이다.
즉 환웅천황이 태백산 아래 신시에 도읍하여 개천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개천절은 환웅천황이 개천한 이래 2,011년 기준으로 5,908주년이다.
그러나 현생인류의 DNA가 일치하는 화석의 년대가 7만년 전후라는데 마고기와 환기를 따져보면, 먼저 마고기로는 72,091년(환기 69,091년 + 마고시대 3,000년), 환기로는 69,091년(환인시대 63,182년 + 개천 이후)이다. 개천 5,909년(환웅시대 1,565년 + 단기 이후), 단기 4,344년(BC 2,333년), 서기 2,011년이 된다. 그러나 환웅 1,565년 1월1일부터 10월2일까지와 단기 1년 10월3일부터 12월말일까지는 같은 해로서 서기 2,011년은 환웅개천 5,908년이다.(이는 년표와 일치한다.)
2. 선천개벽 통치이념과 후천개벽 무극대도
가. 우리 조상들의 국가 통치이념은 재세이화 홍익인간(在世理化 弘益人間)이었고, 오늘날 헌법과 같은 통치지침은 천부인 세 개(天符印 三箇)였으니 종이가 없던 시대에 세 가지 경전은 거북의 배딱지나 소의 가슴뼈, 대나무에 새긴 글자였다. 그래서 천부인 세 개로 표현했으니 세 가지 경전을 말하므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이라는 설이 가장 신빙성 있다.
나. 선천개벽시대는 인간을 널리 복되게 한다는 허울을 쓰고 있을 뿐 백성들은 신분상의 평등과 자유가 없이 다스림 대상이고, 신분상 차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자존(自尊)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조선왕조 끝자락에 이르기 까지 변함이 없었다.
다. 후천개벽 무극대도
수운선생이 무극대도(無極大道) 후천개벽(後天開闢) 오만년(五萬年) 자존(自尊)의 시대가 도래함을 세상에 알리고 처형됐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백성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자유로운 선거제도가 없이 세습하거나, 능력에 합당한 평등이 없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거나, 식량배급제로 백성들을 동물 다루듯 길들여 순종시키거나, 거주 이전과 여행의 자유가 없고, 표현과 비판의 자유가 없는 미개한 나라가 아직도 있다.
3. 자유와 평등의 의미와 보장
가. 바른 의미
(1). 자유(自由) : 일반적으로 내·외부의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존재하는 상태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남의 자유를 해하거나 타인 또는 공동의 이익에 반할 수 없는 책임성을 수반한다.
(2). 평등(平等) :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을 추구하려는 정도에 있어 차별 없이 사람마다 동등한 상태를 말한다. 똑 같이 나누거나 소유한다는 평등은 같이 망하는 길이다.
(3).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유와 평등사상의 시발점을 보면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 출발해서, 영국의 권리의 청원(1628년), 인신보호법(1679년), 권리의 장전(1689년) 등과 미국 독립선언 및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년) 등에 나타나고, 대규모 유혈혁명으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부터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나. 도입 경위
(1),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1863년 10월 28일 동학교주 수운 최제우가 생일잔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초에 인간세상에 나온 성인은 광음을 일으켜 세운 천황의 성덕이 크면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잘된다는 것이 선천개벽이다. 이번에 세상을 구하고자 창립하는 무극대도인 나의 가르침은 후천 오만년 미래에 도래할 운으로서 자존(自尊)이라는 것인데 태고에 백성을 구한 천황씨의 선천개벽에 한마디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미래의 운을 귀에 담아야 한다.]
[원문 : 부태시지초성인수출, (夫太始之初聖人首出,) 세기천황, (歲起天皇,) 무위이화, (無爲而化,) 금차제세주창립무극대도 (今此濟世主創立無極大道,) 계아후천오만년지운 (啓我後天五萬年之運) 금지제세주, (今之濟世主,) 즉고지천황씨, (卽古之天皇氏,) 실비자존지사, (實非自尊之辭,) 즉추미래지운회이언지이. (則推未來之運會而言之耳.)] -1915년 시천교종역사 : 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학자료집.
※ 자존과 무극대도의 평등사회는 오늘날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월도 안되어 목이 잘려 처형된 사실을 조선왕조 끝자락의 열 두살 고종임금 앞에 그의 아버지 대원군이 보고한 내용이 왕조실록에 나온다. 죄목은 좌도난정율, 즉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것이었다. 그 후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도 스스로 존귀하고 차별 없는 무극대도를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다가 희생되었고, 국권상실의 질곡에서 제3대 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과 황해도 접주 김구 주석 등 민족을 구출한 지도자가 탄생되었다.
(2), 우리나라에 자유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경위를 보면 1848년 J.S.Mill의 On Liberty(자유론)를 1872년 일본인 마사나오(中村正直)가 “자유지리(自由之理)”로 번역하고, 20세기 초 중국의 양계초(梁啓超)가 자유도설(自由圖說)을 도입했고, 1909년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국공보 등으로 자유와 평등사상이 본격 소개되고 중국 양계초의 자유도설은 이상룡(李相龍)의 석주유고(石洲遺稿)에 순서를 바꾸어 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서양문명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많은 희생을 치룬 것과 똑 같이 많은 희생을 거쳐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민중들은 갑오동학혁명(1894년)과 같은 해 연이어 김홍집내각이 갑오경장으로 비로소 보편화 되어 신분상의 평등은 가져왔으나 곧 국권상실의 암흑에 빠지게 되었다.
※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에 대한 표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창조적인 성취를 기한다는 것으로 당시 영국 자유주의는 다양한 모습이 있었지만 전제 왕권의 구체제로부터 정치적 억압을 벗어난다는 정치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경제활동의 특권보장, 신분적 차별타파, 문화적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개인을 추구한다는 지향성이 담겨 있다.
다. 왕조시대의 실상.
자유와 평등은 극소수의 ‘지도자’계층만 온갖 호사를 누렸고, 대부분의 평민과 노예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사적 영역도 자유롭지 못하고 욕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하였다.(고려시대 일반 평민은 쌀밥을 먹지 못함 - 이상국 집에서 전함)
라. 우리나라 고분 유골에서 입증되는 사실.
고분발굴에서 함께 순장한 노비신분의 아녀자와 젖먹이 아이 유골이 생매장을 당한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근대의 조선왕조까지 신분세습으로, 노비계층은 인간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왕조실록에 몇 구로 표현, 노비문서는 인신매매와 신분의 굴레를 얽어매는 도구다.)
마. 역사상 최초로 실현한 자유와 평등.
프랑스혁명은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들이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 평등하게 욕망의 분출을 경험하고 자유와 평등의 관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죽어간 결과이다.
바. 자유와 평등을 담은 제도상의 기본권
오늘 날 국가마다 최고 통치제도를 정한 법률이 헌법인데 근대적 기본권을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Jellinek)가 분류한 내용은 국가위주 관점에서 분류하였는데 ① 자유권(소극적) ② 수익권(적극적) ③ 참정권(능동적) ④ 의무(수동적)로 하고 있다.
사. 국민위주 관점에서 기본권 분류.
국가의 근본은 예로부터 백성이므로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 기본권도 국민위주로 분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행헌법상 분류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김철수 교수 분류에 의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생명유지 보전, 인격유지 ㉯ 알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 행복추구, 행동자유 ㉱ 사생활 보호 및 공개금지 ㉲ 건강한 환경 및 문화적 사회적 환경
② 평등권(平等權)
㉮ 법 앞에 평등 - 만인 평등 - 실질적 평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 성별 종교 신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 ㉰ 절대적, 상대적 평등 (Aristoteles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 산술평균, 기하평균) ㉱ 조세부과 평등은 비례세와 누진세 - Justice implies taxing equals equally, unequals unequally.
③ 자유권(自由權 상대적 권리)
㉮ 신체의 자유(유지, 안전, 자율) ㉯ 사회적 경제적 자유(주거, 거주이전, 직업선택, 통신, 사생활과 비밀, 재산권행사) ㉰ 정신적 자유(종교, 양심, 학문, 예술) ㉱ 표현의 자유(타인의 명예, 도덕윤리 침해불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④ 생존권(生存權)
㉮ 문화적 권리(피 교육, 평생교육) ㉯ 물질적 권리(근로, 생활보호) ㉰ 근로자 권리(근로시간, 적정임금, 노동삼권) ㉱ 생활의 자유(가족, 혼인) ㉲ 건강할 권리(건강보호, 쾌적한 환경)
⑤ 청구권(請求權)
㉮ 청원권(정부에 요구, 의견제출) ㉯ 재판청구 ㉰ 형사보상 청구(무죄 시) ㉱ 국가배상 청구(손해, 손실) ㉲ 범죄피해 구조청구
⑥ 참정권(參政權)
㉮ 선거(투표)권 (보통, 평등, 직접, 비밀) ㉯ 공무담임 (임용응시) ㉰ 피선거권(공직선거 출마)
⑦ 기본의무(基本義務)
㉮ 납세(재산, 능력) ㉯ 국방(체력, 특기) ㉰ 재산권 행사(공공의무) ㉱ 교육(의무교육) ㉲ 근로(능력자) ㉳ 환경보전(미래)
4.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 역사적 문서
가.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년)
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蔑視)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腐敗)의 제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不可讓)이며 신성한 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社會體)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지고(至高)의 존재 앞에 그 비호(庇護)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位階), 지위(地位), 직무(職務)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 제10조 생략)
제11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 제15조 생략)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제17조 하나의 불가침 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고 사전에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
나. 미국독립선언(美國獨立宣言) (1776년)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일국민이 다른 국민 사이에 결합된 정치적 유대관계를 끊고 자연의 법과 자연 신의 법에 의해 부여된 자립 평등의 지위를 세계의 제강국 사이에 차지함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국민이 분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를 선언하는 것은 인류의 의견에 품고 있는 상당한 존경의 결과이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자명의 진리로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의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 이러한 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 사이에 정부가 조직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유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형태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인민은 그것을 개폐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주의(主義)를 기초로 하여 또 권한의 기구를 가질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존속한 정부는 경미한 일시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변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실로 신중한 사려(思慮)가 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도 모두 인류가 재해(災害)를 참을 수 있는 한, 그들은 오래 익숙해 온 형식을 폐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견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속되는 포학(暴虐)과 찬탈(簒奪)의 사실이 명확히 일관된 목적하(目的下)에 인민을 절대적 폭정하(暴政下)에 압도하려는 기도를 표시하기에 이를 때에는 그러한 정부를 폐기(廢棄)하고 스스로 장래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보장의 조직을 창설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또한 의무이다. 이러한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난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지금이야 말로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종전의 정치형태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영제국(大英帝國)의 현 국왕의 역사는 이들 제방(諸邦) 위에 절대의 폭군제(暴君制)를 수립할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되풀이 해 자행된 악행(惡行)과 찬탈(簒奪)의 역사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정한 세계를 향해 감히 사실을 제시한다.
[이하 영국왕의 폭정을 열거한 것은 생략]
다.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1948.12.10. 유엔결의 제217호)
전문(前文)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모독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는 일반사람의 최고이상으로서 선포되어 있으므로,
사람은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권은 반드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제연합의 모든 국민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많은 자유 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한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의 염(念)을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공동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의 염(念)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여 국가적 또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회원국 자신의 국민들과 통치하에 있는 인민들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또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동등한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天賦)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신원,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여 하등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국이거나 신탁통치국(信託統治國)이거나 비자치국(非自治國)이거나 혹은 주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적, 법적 혹은 국제적 지위에 있어 하등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분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신분(奴隸身分)이나 노예상태하(奴隸狀態下)에 있어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賣買)는 어떤 형태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5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卑劣)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차별대우에 선동되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혹은 모든 법률이 부여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 국가 법정에서 유효한 보정판결(補正判決)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감금 혹은 추방되지 못한다.
제10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그에게 대한 범죄소송(犯罪訴訟)을 재정(裁定)함에 있어 자주적이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공개법정(公開法廷) 앞에서 하등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11조 1,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고소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有罪)로 판명될 때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범행당시 국법상(國法上)으로나 국제법상(國際法上)으로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혹은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형법상 죄를 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범행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벌을 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거처,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나라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기 나라도 포함)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나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피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1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1, 성연 남녀는 종족, 국적 혹은 종교로 인한 아무런 제한을 받음 없이 결혼하고 가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약혼, 결혼기간 중 모든 그 해소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
2, 결혼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되어야 한다.
3,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 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의적으로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색,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다시 바꾸는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여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거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 없이 지식과 사상을 찾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제21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으로 혹은 자유선거(自由選擧)에 의한 대표를 통하여 자기국가 정부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기국가 내에서 공공임무(公共任務)를 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보편 동등하며 또한 비밀 혹은 그에 유사한 자유투표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제2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公正) 상당(相當)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보장 방법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勞動組合)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노동시간의 제한과 유보수(有報酬)의 정기적 휴가를 포함한 안식(安息)과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衣食住) 의료(醫療) 및 필수(必需) 공공사업에 있어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사망, 부양노인사망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을 받을 때에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유년기의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자(嫡子)이고 아님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기(基礎期)에 있어서는 무료이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도 적격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계발(啓發)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존경의 염(念)을 견고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종족과 종교단체 사이에 이해와 관용성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업을 조장(助長)시켜야 한다.
3,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과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관여하며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제작한 과학상, 문학상 혹은 예술상 작품으로부터 오는 도의적, 물자적 권리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제29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사회 안에서만 인격은 자유로이 또는 충분히 발달될 수 있는 것이다.
2,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십분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또는 도덕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적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
3, 이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무엇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에 가담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자료 : Basic Document, on Human Rights. Oxford. 1971.
번역 자료 : “세계의 인권선언” 신동아 별책부록 1975년 1월호]
※ 자유와 평등의 보장 : 오늘날 세계는, 비인간적으로 부자유하고 불평등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적 권리로 규정하여 UN총회 결의로 세계인권선언에 각인하여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5. 인간능력의 극대화와 현대과학의 발달
가. 우리민족의 하늘과 우주에 대한 사고
(1) 천자문(千字文) 첫 구절 (天地玄黃 宇宙洪荒 日月盈昃 辰宿列張),
(2) 태극기(太極旗)의 의미 (陰陽, 無極의 원, 銀河系 소용돌이, 4卦),
(3) 명절(名節) (七夕, 秋夕, 十月상달 天祭, 正月보름 洞祭)
(4) 요일명(曜日名) (우리나라 고유 : 日 月 火 水 木 金 土)
(5) 태양계(太陽系) 별이름 (日月, 水星, 金星, 地球, 火星, 木星, 土星 옛 조상들이 붙인 이름)
(6) 경주 첨성대와 왕릉위치, 안압지, 석굴암, 불국사, 황룡사, 황궁 등 별자리를 본 따서 배치했고, 천상열차분야지도(세계최고 정밀한 별자리지도)
나. 숫자에 대한 개념
지구상에는 둘(하나, 많다)만 셀 수 있는 종족이 있지만 십진법(아라비아기원), 10의 71승 까지 쓸 수 있는 숫자단위(인도기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숫자이름(괄호 안은 서양식)을 정하고 있다.
일(一) [10의0승] → 십(十) [10의1승] → 백(百) [10의2승] → 천(千) [10의3승] → 만(萬) [10의4승] → 십만(十萬) [10의5승] → 백만(百萬) [10의6승] → 천만(千萬) [10의7승] →
억(億) [10의8승] ⇒ 조(兆) [10의12승] ⇒ 경(京) [10의16승] ⇒ 해(垓) [10의20승] ⇒ 자(秭) [10의24승] ⇒ 양(穰) [10의28승] ⇒ 구(溝) [10의32승] ⇒ 간(澗) [10의36승] ⇒ 정(正) [10의40승] ⇒ 재(載) [10의44승] ⇒ 극(極) [10의48승] ⇒ 항하사(恒河沙) [10의52승] ⇒ 아승기(阿僧祇) [10의56승] ⇒ 나유타(那由他) [10의60승] ⇒ 불가사의(不可思議) [10의64승] ⇒ 무량대수(無量大數) [10의68승] ⇒ 천 무량대수 [10의71승)
다. 천문학의 발달과 우주개발
오늘날 자유와 평등은 개인의 창조적 인간능력의 극대화를 가져와 인류문명사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1) 거시적으로 보면 → 인간의 달 착륙 성공(1969), 태양계에 탐사선을 보내 별의 구성 원소, 온도, 움직임을 규명하고 자료를 계속 보내온다.
태양계 밖으로도 탐사선 운행 중, 거대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탐사 중이다.
별의 온도, 크기, 움직임을 관측 → 새로 생성되는 별(초 신성)과 늙어 소멸되는 별(적색 왜성),
우주의 크기, → 3천억 개 대 은하계, 7조개 소 은하계
항성의 수, →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만 약 200억 개 (지구형 20억 개)
블랙홀 존재, → 은하계 중심에 초 중력 상태로 모든 별을 흡입하여 삼킴
빅뱅이론, → 우주가 한 곳에서 폭발하여 별이 생성되어 팽창 중이라는 가설로서 별들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를 역산하면 지구가 태어난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모든 우주가 한곳에서 폭발했다는 가설은 맞지 않다.
우주의 팽창론 및 수축론, → 팽창론도 입증되고 수축론도 입증됨
거품이론, → 은하계가 생성될 때 비누거품 모양과 같이 별들이 생성됨
외계생명체 목격담, → 생명체 분자구조가 전혀 다른 외계인 가능성 제기됨
(2) 미시적으로 보면 → 원자이론이 실증(철학에서 과학으로)되어 이 세상 모든(공기 및 물질) 것은 분자로 구성되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원자핵과 주위를 회전하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와 질량의 동일성이 규명되고 핵분열과 핵융합으로(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질량감소) 핵무기 개발(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핵발전소 이용, 상대성이론, 4차원 세계를 상정하게 됨.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발전은 1942년 1가구1승용차 시대와 인구증가, 도시 인구집중을 가져왔다.)
(3) 4차원 세계의 상정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에 시간요소를 더한 세계이다, 3차원 세계란 가로 세로 높이 3요소의 입체(立體)의 세계를 말한다,
2차원의 세계 : 3차원 중에 하나를 제거한 세계로 면(面)의 세계이다.
1차원의 세계 : 2차원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선(線)의 세계(点이 아님).
빛(진공에서 속도 299,792,458미터/s)보다 빠른 물체를 타고 다른 별에 도달하여 정밀한 망원경으로 지구를 관측하면 과거역사를 볼 수 있다. (태양 흑점이 폭발하면 빛이 지구에 약8분 후 도달하므로 흑점폭발 8분 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초정밀 세계 관측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분자인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원자핵과 주위를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전자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공간세계인데, 가장 작은 알갱이 전자의 지름을 통과하는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의 발달을 가져왔다. (picosec:1兆분지1초, 10의 마이너스12승 초)
이로 인하여 각종 정보화기구 생산에 응용하고, 또 인간의 몸속의 생명체 분자를 규명하여 질병과 노화 원인이 무엇인지 생명체 개별적인 특성인 DNA를 분석 비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 아무리 단단한 다이야몬드도 탄소원자로 구성된 분자결합이 견고하고 실상은 분자를 구성한 원자는 공간 투성이 뿐이고, 전자가 원자핵을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단단할 뿐이다. 우주에서 관측되는 거대한 초신성, 블랙홀에 빨려들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대한 별의 관측이 실증되는 증거는 지구가 블랙홀에 빠져들면 대기권을 포함한 지구전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는 것은 탁구공보다 작은 별의 시체뿐이라는 것이다.
6. 천부경의 과학적 해석
가. 천부경의 중요성
우리나라 강단사학회에서도 정사로 인정하는 삼국유사에 천부인 세 개의 의미는 무엇일가. 중국의 채륜이 종이를 발명한 것이 서기105년인데 그 이전에는 거북의 배딱지, 소의 가슴뼈, 대나무에 칼끝으로 글자를 새긴 것이 지금의 책(冊)과 같은 것이다.
우리 민족 역시 고대로부터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민족의 후예라는 사상이다. 이는 부도지, 환단고기, 삼국유사가 천부인 또는 천부삼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에서 왕통의 정당성을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이 천부경(天符經)이라는 경전이다.
천부경에는 중국의 한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에 한자도 우리 조상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것이 천부경에 적힌 고문자에서 입증된다. 이는 단군세기에서 표의문자인 전서 또는 진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림다 38자를 만들었다는 부분과도 일치하는 점, 농암 유집에서 고대한자인 갑골문을 해독할 단서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점, 한문의 발음이 글자 하나에 우리말 일음절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北京을 ‘베이징’, 上海를 ‘상하이’ 등 글자 하나에 두 음절 발음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만든 글자가 황하유역으로 전해진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한자를 창힐이 발명했다고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 조상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한글창제는 무엇인가? 이는 발음부호와 같이 읽고 쓰기 편하게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만들었다는 반포문 취지와 세종대왕도 옛글모방(字倣古篆 - 자방고전)이라는 진실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나. 천부경 81자의 올바른 해석 - [현대과학에 맞는 해석을 요함]
이맥의 태백일사에 전하는 천부경 81자가 계연수의 환단고기에 수록되어 있고, 고려말 민안부의 유품에서도 발견된 천부경 81자가 있다. 그런데 환단고기를 입수한 이모씨가 일본인에게 가서 해석을 부탁했다니(언론 취재보도에 의함) 남의 나라 사람이 민족의 신성한 경전을 얼마나 엉터리로 번역했겠는가. 그 단적인 예로서 “삼극을 합하면 육이되니 일,이,삼을 합하면 칠,팔,구가 된다.“는 부분을 보면 일,이,삼을 합한다는 부분이 그 문맥에는 없는데 그야말로 숫자를 배우는 유아수준에도 못 미치는 해석을 남의 민족이 함부로 한 것이다. (이를 다른 서적에도 그대로 본 따고 있다.)
농은 민안부(農隱 閔安富) 유품, 천부경문(天符經文)은 태백일사본과 다른 점이 네 곳이 있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① 신(新)삼극(농은) 석(析)삼극(태백), ② 대기(氣)합(농은) 대삼(三)합(태백), ③ 무괘종(從)삼(농은) 무괘화(化)삼(태백), ④ 충(衷)삼사(농은) 운(運)삼사(태백)]이다. 잘 판독해 보면 세 곳은 농은유집이 맞고, 무괘화삼은 태백일사본이 신빙성이 있다.
《원문의 내용 - 81자》
一始無始一 新三極 無盡本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 一積十鉅 無匱化三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大氣合六 生七八九 衷三四 成環五七 一妙衍 萬往萬來 用變不動本 本心本太陽 昻明人 中天地一 一終無終一
《해석》(하늘이 내린 경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면 아니 됨)
우주는 시작이 없는 우주이다. 새로운 세 가지 끝(三極)인 하늘, 땅, 사람은 본래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우주에서 하늘의 수는 일(一)이요, 우주에서 땅의 수는 이(二)요, 우주에서 사람의 수는 삼(三)이다. 하늘의 정기가 쌓여서 십 배가 되어도 담을 궤짝이 없으니 사람으로 화생한다. 하늘은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땅과 사람의 본성도 조금 있으며, 땅은 땅의 본성을 가지고 하늘과 사람의 본성도 좀 있으며,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본성도 조금씩 가지고 있다. 큰 기운(천, 지, 인 또는 태극의 기운)의 합은 6(천, 지, 인의 1. 2. 3)이며, 이는 삼라만상의 만물(7, 8, 9)을 만들어 낸다. 사람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쌓여 사지(四肢 : 팔 다리, 육신)가 되고 고리를 이루어 오감(五感 :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칠정(七情 : 일곱 가지 감정)을 완성한다. 우주가 신묘함이 넘쳐흐르니, 온갖 만물이 만 번 가고 만 번 돌아와 쓰임은 변하여도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본래의 마음은 태양의 근본과 같은 밝은 빛이다. 사람을 우러러 밝게 비추어라. 하늘과 땅 사이에 으뜸이다. 우주의 끝은 끝이 없는 무궁한 우주이다.
《해설》
일시무시일 一始無始一
[이 문장의 일(一)을 숫자로 해석하면 ‘하나의 시작은 시작됨이 없는 하나다’로 되어 모순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다음 문장에 나오는 대명사 우주(즉 천, 지, 인을 합한 것)를 지칭함으로서 명확한 해석이 되고 군말을 보탬 없이 현대과학과도 부합된다]
신삼극 新三極 무진본 無盡本
[이 문장의 삼(三)은 대명사(사람)로 해석하면 모순되어 숫자로 해석된다. ‘신삼극’을 ‘석삼극(析三極)’으로 쓴 태백일사본 보다 농은 유집본이 신빙성이 있다. 농은 유집의 원본 사진을 보면 왼쪽 변이 나무목(木)자일 경우에 석자가 될 수 있지만 나무목이 아님을 다른 나무목자(本)와 비교해 보라]
천일일 天一一, 지일이 地一二, 인일삼 人一三
[일, 이, 삼의 숫자는 천, 지, 인으로 각각의 대명사로 쓰겠다는 정의 규정을 선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일(一)은 무엇일가? 이것은 천, 지, 인을 합한 우주(太極 - 태극)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같은 일(一)도 천, 지, 인을 포함한 우주(태극)로 해석되기도 하고, 우주에서도 땅과 사람을 제외한 하늘(天) 만을 지칭하는 두 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가 天一一에 담겨 있다.]
일적십거 一積十鉅 무궤화삼 無匱化三
[이 문장의 일(一)과 삼(三)은 대명사 하늘과 사람을 의미하고 십(十) 은 대명사 지정이 없어 숫자로 해석하면 의미가 명확해 진다. 우리 조상들이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인간은 신의 정기를 받아 사람으로 화생하였다는 신인 일체관계를 천명한 것이다. 창조주가 도자기 만들 듯 흙으로 빚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창조의 객체인 인간을 만들었다는 다른 나라의 경전과 다르고, 신에게 맹목적으로 빌기만 하고 신을 위할 줄 모르고 추앙하는 것과 근본이 다르다는 점을 동학의 논학문에서도 나타난다]
천이삼 天二三, 지이삼 地二三, 인이삼 人二三
[이 문장을 천, 지, 인 모두에 똑 같이 설명하여 대명사로 해석하든지 숫자로 해석하든지 한 문장 단독으로 해석이 불가능해도 앞에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을 합하여 보면 천일일이삼, 지일이이삼, 인일이삼삼으로 되므로 이들 숫자를 각각 대명사로 보면 보편적인 진리와 합당하게 된다.]
대기합육 大氣合六 생칠팔구 生七八九
[이 문장에 숫자는 대명사로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숫자로 해석해도 이치에 합당하다. 이는 우주 만물인 삼라만상의 생성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천부경이 만들어진 내용에 있는 그대로 81개 글자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후대인들이 없는 글자를 무리하게 가미하거나 억지로 변형해서 기상천외한 역서(易書)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조상들의 숭고한 가르침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대기(大氣)는 획이 있어 대삼(大三)은 아니다. 대삼은 그야말로 숫자를 세는 유아적인 엉터리 해석이 나온다.]
충삼사 衷三四 성환오칠 成環五七
[이 문장의 삼(三)은 대명사 사람이고, 사람의 정성스러운 마음(衷)이 쌓여 4가 된다는 숫자 4는 앞 뒤 문장에서 다른 대명사를 지정한 바가 없어서, 앞의 사람에 대한 설명인 바, 사람의 외관상 몸을 구성하는 사지(四肢 - 팔, 다리)인 육체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를 고리로 하여 5와 7을 완성한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에서 중요 기관인 오감(五感 - five senses ; 시각인 눈, 청각인 귀, 후각인 코, 미각인 혀, 촉각인 피부)과 사람의 몸에서 실체는 안 보이나 느낌에 관계되는 칠정(七情 - 일곱 가지 감정 even emotions ; 기쁨(喜), 화냄(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스러움(愛), 미움(惡), 탐냄(慾) 등)을 의미하여 본성을 완성한다는 점을 현명한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다. 조상들은 일찍이 인간이란 충정(衷情)어린 정성(精誠)이 응집(凝集)되었고, 하늘의 기운이 쌓여 사람으로 탄생했다는 천손민족임을 천명함과, 후손 양육에 충정(衷情)을 다하라는 뜻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일묘연 一妙衍 만왕만래 萬往萬來 용변부동본 用變不動本
[이 문장의 일(一)은 천, 지, 인을 포함하는 우주로 해석해야 뒤에 단어(不動本)와 일치된다.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가 신묘하고 무궁하여 생멸의 변화가 다양하게 가고 오지만, 그 본성은 변치 않는다는 원칙이다.]
본심본태양 本心本太陽 앙명인 昻明人 중천지일 中天地一
[이 문장의 끝 부분 일(一)은 하늘 또는 우주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해석할 수는 없고 숫자 일, 즉 으뜸으로 해석함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천지(天地)가 있어 또 하늘 또는 우주로 중복해석은 모순이다.]
일종무종일 一終無終一
[이 문장의 앞뒤에 있는 일(一)은 숫자가 아니고 대명사인 하늘 중에서도 천, 지, 인을 포함하는 우주이다.]
다. 삼일신고(三一神誥)의 내용
삼일신고는 대진국(大震國 즉 발해)의 시조인 대조영(大祚榮)의 아우 대야발(大野渤)이 편찬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늘 가르침(天訓) - 허공 36자
天帝께서 이르시기를, 맏 도비(元輔- 원보, 벼슬이름으로서 영의정 오늘날의 총리에 해당함) 팽우[彭虞- 천제의 명을 받아 산천을 다스리는 신하로서 성황당(城隍堂, 仙王堂 國師堂)에 대한 유래는 이 팽우를 위하는 행사라고 함]야, 저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것도 하늘이 아니니라. 하늘은 허울도 바탕도 없고, 첫 끝도 맨 끝도 없으며, 위 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원문 : 제왈(帝曰) 원보팽우(元輔彭虞), 창창비천(蒼蒼非天), 현현비천(玄玄非天), 천무형질(天无形質), 무단예(无端倪), 무상하사방(無上下四方), 허허공공(虛虛空空), 무부재(无不在), 무불용(无不容).
두 번째, 한얼 가르침(神訓) - 한얼 삼신 51자
한얼 삼신님은 위가 없는 첫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큰 덕(德 - 만 종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조화의 기능)과 큰 슬기(慧 - 은혜, 만물에게 이치를 깨우치게 하는 교화의 기능)와 큰 힘(力 - 모든 틀을 돌리어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시고 한울 이치를 내시며 수없는 누리를 차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뜨림이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을 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 소리(聲)·김(氣)으로 원하여 빌면, 친히 보임을 끊으시나니, 저마다의 본성에서 타고난 씨알을 찾아보라, 너희 머릿골 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원문 : 신재무상일위(神在无上一位), 유대덕대혜대력(有大德大慧大力), 생천(生天), 주무수세계(主无數世界), 조신신물(造兟兟物), 직진무루(織塵无漏), 소소영영(昭昭靈靈 ⇒ 靈, 지게호(戶)자 아래 입구(口)자 두개 쌍 자로 이루어진 고대어로서 밝고 신령스럽다는 현대한자어로 고친 것임), 불감명량(不敢名量), 성기원도(聲氣願禱), 절친견(絶親見), 자성구자(自性求子), 강재이뇌(降在爾腦).
세 번째, 한얼 삼신의 집 가르침(天宮訓) - 천궁 40자 [생략]
네 번째, 누리 가르침(世界訓) - 세계 72자 [생략]
다섯 번째, 참 이치 가르침(眞理訓) - 인품 167자 [생략]
7. 우하량의 조상유적 발굴과 조작공정
가. 유적발굴 → 1983 ~ 1985년 세계 문명발상의 가장 오랜 4대문명 보다 1천년 이상 앞선 요하문명의 사료가 중국 요서지방 조양시 우하량에 대량으로 발굴된 위치와 특징은 아래와 같다. [그 후 역사조작 진행 중] - 사진 생략
(1) 배달국이 BC3898년에 건국되었으므로, 우하량 유적 BC3500년 ~ 6000년은 환국 및 배달국 초기에 해당하는 유물, 유적이다.
(2) 적석총, 석관묘 : 권력과 계급의 존재를 보여주는 적석총은 배달국이 국가수립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대형 적성총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시기가 빠르다. 화하족은 토광묘로서 중원지방에는 전혀 없다.
(3) 원형, 방형제단 : 유구(제사 건축물) 흔적이 발굴되었다. 원형제단은 하늘에 제사, 방형제단은 땅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다. (고조선 풍습)
(4) 여신묘 사당 : 제사유적에서, 웅녀로 보이는 여신이 발견되고, 동산취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임신 여신상 토용도 발굴되었다.
(5) 곰 토템 : 곰 토템과 관련된 옥기유물과 토용이 발굴되고 있다.
(6) 옥(玉)기 : 옥기 부장묘가 발견되어 옥기는 왕의 신분이거나 천지 대무(大巫)가 옥황상제께 제천할 때 입은 예복에 장식을 했거나 신에게 바치는 공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옥기 유물들] - 사진이 생략되었음
나. 세계사의 대혼란과 새로운 편재가 불가피
한민족의 발원지로 ‘천해(天海)의 동쪽 파나류산 아래’의 ‘천산산맥’에서 환국이 시작되어 동북 방면으로 확대되면서 배달국과 단군조선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 중에 요서지역은 세계적으로 신석기문화의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다. 요서지역에서 발굴된 유적은 빗살무늬토기, 세석기, 피라미드식 적석총(積石塚), 석관묘(石棺墓), 치(雉)를 갖춘 석성, 고인돌, 비파형 동검 등은 만리장성 안의 중원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다.
다. 중국의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동북공정’
부랴부랴 중국은 막대한 돈과 어용학자를 동원하여 역사 공정(工程)을 벌려 내몽고 자치주 홍산문화와 요하문명이 중국 문화의 시발점으로 붙이려 황하 남쪽 하남성(河南省)으로 추정되는 엉뚱한 하(夏)나라 시작을 1,229년 더 올려서 왕조를 만들어 내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확정해 놓고 있다.
서양을 중심한 기존 역사학은 국가단계에 진입한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문자와 청동기다. 그런데 우하량 제단 안내문에 ‘약5500년 전에 이미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홍산문화유적지’라고 하고 있는 것은 문자와 청동기가 없어도 옥기유물 때문에 국가단계 시작과 화하족을 홍산문화에 접 부치려는 목적이다. (홍산은 내몽고 자치주 붉은 산 이름)
세계는 물론 우리 자신도 동북아시아 상고사와 고대사를 새롭게 봐야 하는 데, 지금까지 밝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메소포타미아 우르지역에 기원전 2600-2500년까지로 추정되는데(이집트도 기원전 2500년까지), 우하량의 거대 적석총은 그것 보다 500-1000년가량 앞선다.
이런 피라미드식 적석총은 만리장성 안쪽의 중원에는 전혀 없고, 고구려 수도 집안시의 환도산성 아래 무덤군에 수천이 있다. 모두 우하량과 같다.
8. 만주에 우리역사를 중국사로 조작
가. ‘하상주단대공정’: 국가에서 계획을 해서 하(夏)나라의 기원을 BC 2070년(+1229년)까지 올라가도록 기록도 없는 전설을 넣고 있다.
나. ‘중화문명탐원공정’과 ‘동북공정’이 만나 ‘요하문명론’에 귀결,
73년에 장강 하류에서 하모도 유적이 발굴되어 연대가 1000년 이상 앞서는 기원전 5000년까지 올라가는 신석기 유적이 발굴됐고, 80년대 후반에 다시 하모도보다 1500년 이상이 앞선 새로운 ‘요하문명’이 발굴되니 얼토당토 않는 만리장성 이남 하남성(河南省)으로 추정되는 하(夏)나라 부터 시작 년대를 조작하였다.
다. ‘요하문명’이 옛날 오랑캐의 땅이었는데 발굴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유적이 황하보다도 앞서고 장강보다도 앞서니 동이족인 우리 한민족과 바로 연결되는 예맥의 문화권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중원문화가 떨거지 문화로 되니까, 동이 서융 북적 남만 다 없애고 중화민족으로 급조하고 요하에서 남하한 세력들이 만든 게 상(商)문명이라는 걸 조작해서 중원을 주도해야 방계문화로 새로운 조작이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 한반도를 염두에 둔 다양한 역사관련 작업들 -
가. 귀근원과 중화 삼조당 - 치우가 환웅시대의 14대 자오지 천왕이었다니 이제까지 사기열전 등 중국사서에 중국인과 전혀 상관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야만인으로 보다가 슬그머니 중국 시조라고 더 끌어넣고 있다.
나. 단군시절에 웅녀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최근 어거지 쓰며 호랑이족 웅족을 중국민족으로 웅녀 동상을 만들어 높이가 18m로 중국에 마늘과 쑥을 들고 있는 웅녀를 중국 내 이미 조작함.
다. 발해국 상경성 제2궁전지(19칸) 규모가 당나라 장안성 최대 건물인 함원전(11칸)보다 큰데 발해를 당나라 지방정권으로 왜곡하여, 중국 길림성 용두산(龍頭山) 고분군에서 2005년 발굴된 대진국(발해국) 순목황후(간왕의 황후 태씨) 묘비 문 141자를 공개하지 않고 공작중이다. (2011. 6. 16 ,목 KBS 1TV 역사스페셜 참조)
우리 강단사학회의 고대사 교육 등 당국의 대응
가. 정사로 인정된 삼국유사에 바탕을 둔 고기, 삼성기, 단군세기, 태백일사 등 고대사 교육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년호를 신시 배달국 건국 년도로 할 필요가 있다. (BC 3,898년, 2,011년은 5,909년임)
나. 역대 환웅과 역대 단군의 치적과 년표를 국사에 도입, 교육해야 함.
다. 중국 역사공정의 대응은 구소련 스탈린 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동포들을 연해주, 하싼주 일대에 복귀를 지원하고 고려자치독립국 추진을 러시아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해주 독립을 선결해야 한다.
9. 역사스페셜 [KBS 1TV] 소개와 인류공영
가. 신라 왕족은 정말 흉노의 후예인가 [2009. 7. 18(토) 20:00 ~ 21:00 방영] - 맞다. 중국사서 및 한무제의 투후 김일제 비문과 문무왕 비문에 신라 김씨왕조(내물마립간부터)의 先祖, 흉노는 중국이 이름붙인 것일 뿐 그 후예들은 게르만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온 훈족(Hun族) 훈제국이다.
나. [특별기획] 만주대탐사 제1부, 제5의 문명 요하를 가다 [2009. 8. 29(토) 20:00~21:00 방영] - 지금의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라는 미개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56개 민족을 하나의 단일한 중화민족’으로 묶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으로 오늘의 중국에 맞춰 거꾸로 지나간 역사를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의 땅’ ‘중화문명의 기원지’로 맞추면 고구려·발해사를 왜곡하는 정도의 ‘동북공정’을 넘어 우리 한민족의 근본이 뿌리째 없어진다. 고조선의 배경인 홍산문화를 신화적 인물 황제의 문화로 조작해 단군·웅녀와 여기서 나온 고조선·고구려 이하 한국사는 자동적으로 중국사로 편입된다. 예맥족, 부여족, 주몽, 해모수 등 이곳에서 활동한 고대 우리 선조들은 황제의 후예로 조작된다. 그 결과는 우리 역사․문화 전체가 중국의 방계 역사․문화로 전락할 뿐 아니라 침략을 내란진압이나 치안유지로 보려는 무서운 음모다.
다. [특별기획] 만주대탐사 제2부,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 신라의 후예였다! [2009. 9. 5(토) 20:00~21:00 방영] - 청나라도 처음 국호를 후금이라고 하다가 바꾸었는데 지금의 중국 영토를 완성한 청나라 건륭황제도 신라인 金幸(고려태조가 權幸으로 바꿈)의 후손(後孫)들이다.
라. 고구려성, 만리장성으로 둔갑하다. [2010. 5. 15 (토) 20:00 ~ 21:00 방영] - 만리장성 밖의 만주지역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금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역사는 중국역사가 아니다.
※ 인류공영을 위하여 중국이 나아갈 길
(1) 중국은 정사인 25사, 사기열전 등 주요 사서를 무시하고 역사유적을 파괴, 변개하는 미개한 종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환웅시대 요하문명을 훔쳐가기 전에 치우천황으로부터 독립운동으로 중국의 시조가 되었다는 염제 황제상(105미터)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3)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발해의 유적을 만리장성 연장에 조작하지 말고, 만리장성을 허물거나 손대지 말아야 요하문명 실체규명에도 도움 될 것이다.
(4) 인류공영을 위해서는 무효인 청일 간도협약으로 얻은 땅(동북 3성)을 반환해야 한다.
※ 우리 자신도 바른 고대사 정립과 역사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0. 잊을 수 없는 근․현대 인류문명사
가. 중국대륙
중국의 근대 현대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영향이 가장 큰 주변국가이기 때문인데 이를 연대별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368-1644 명(明) 주원장이 원을 물리치고 중원대륙 차지(만주 제외).
1644-1911 청(淸) 여진족(신라김씨 후예) 누루하치가 후금 건국 후, 청으로 개칭. 명을 정복, 건륭황제 때 지금의 중국영토 완성.
1911-1949 중화민국(中華民國) : 손문(孫文)이 신해혁명 건국.(1949 장개석이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史記 갑골문 문화재 반출하여 정부유지).
1851~1864년 청나라 태평천국 운동(홍수전)으로 3천만명 희생.
1919.5월 손문의 5.4운동(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함.)
1931.9월 만주사변 발생. (1932. 1월 만주국 건국 선언.)
1931.7. 7 중일전쟁, 9월 제2차 국공합작. 11월 일본군 남경 대학살.
1921.7월 중국공산당 성립 - 금년도 90주년 기념행사를 함.
1931. 11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성립.
1948. 중국내전에서 3대 전투에서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 승리.
1949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수립, 국민당은 타이완 대피.
나. 제2차 세계대전과 주변 강대국
1941. 12월 중국 국민당정부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선전포고.
1941.12.7 일본이 미국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 시발,
1945.8. 6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
1945.8. 9 소련이 일본과 불가침 협정 파기하고 극동에 대일 선전포고.
1945.8.15 일본 무조건 항복하고, 중국은 장개석과 모택동 중경회담.
다. 서구 근대화 약사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1764년 영국 산업혁명 시발: 하그리버스, 아크라이트, 다축 방적기 발명, 제임스 와트 증기차 발명. - 대량생산, 도시인구 증가, 교통혁신.
1776년 미국독립. 같은 해 영국 아담 스미스 국부론 저술,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임을 보장)
1859년 J.S 밀 자유론 저술. (인간본성인 자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
1890년 A. 마샬, 경제학원리 저술. (개인의 경제적 욕구와 행동원리, 경제학의 궁극목적은 빈곤문제 해결)
1929년 대공황. 자본주의 경제 폐해(弊害) (주가폭락, 빈익빈 부익부, 환경오염, 대량실업 등)
1930년 Max. Weber 관료제(官僚制) 저술.(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층제와 명령권을 가진 인간사회의 조직체)
1936년 J.M 케인즈.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저술 (거시경제이론 총수요 관리)
1976년 싸이몬, 프리드만 등 시카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자율, 작은 정부).
1981년 레이건대통령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 세출삭감, 감세, 규제완화, 금융정책의 안정)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정부역할증대 - 정부의 경기 부양은 더블 딥을 초래 - 긴축의 악순환
라. 공산주의 종주국의 생멸 - 자유 억압, 인명 경시 정부는 소멸한다.
1848년 공산당선언 (마르크스, 엥겔스 선언문)
1867년 K.마르크스, 자본론 저술.
1917년 소련 볼세비키 혁명(압박에 의한 전원찬성의 비민주성, 재산 강탈 국유화 반대자 숙청 추방 등 실천의 반사회적, 스탈린의 연해주 한민족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등 인류문명사에 역행한 일들이 많다)
1959년 소련 후르시초프 미국방문 - 스탈린 폭정비난, 모택동이 수정주의자로 공격함.
1988. 9.17 서울올림픽 159국 참가, 장벽 없는 세계 (공산권을 포함한 전 세계인의 공동축제)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1990.10.3 독일통일. 1991년 동구권붕괴.
1992. 1. 1 소련공산당 해체 15개 연방 독립(고르바쵸프, 옐친, 푸틴)
11. 통일의 비전
가. 남북을 막론하고 60년 이상 부르짖는 구호 “통일”
나. 방식은 다르다.....남, 흡수통일. 북, 적화통일.
어느 탈북자가 쓴 글 요약 [개인 의견이지만 참고할 점은 많다]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어느 듯 2만명이 넘었다.
① 통일의 가치에 매몰된 많은 희생, 여전히 통일이 최고인가를 고민.
② 자유의 가치와 개인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믿음과 신뢰가 부족.
통일의 선행단계는 남북이 자유롭게 내왕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어야 함,
헤어진 가족이 만나 남쪽에서 살던 이야기와 북쪽 이야기를 나누면 좋다.
탈북주민 다수의 생각은 북한주민은 2등 국민, 남한의 노예로 전락우려.
통일 후 어려운 점 - ① 문화와 사고방식 차이 ② 경제수준 차이
통일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탈북주민 의견을 지원정책에 반영 희망,
- 남한 내에도 북한 지원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북한주민 다수는 중국식 개혁개방 선호, 통일 후 현재관료 기술진 이용.
다. 21세기 통일한국의 길
① 한미동맹의 발전 → 세계인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의 표준이 되어야 함.
※ 공통점 - 18세기 미국 : 자유의 가치, 노력하면 성공하는 신대륙
- 20세기 한국 : 근대화, 민주화, 정보화를 달성(세계의 발전 모델)
② 한반도 비핵화 - 민족의 생존, 동북아 평화, 일본 핵무장 구실봉쇄.
③ 통일을 위한 준비 - 노력하면 잘 사는 자유로운 사회의 보장과 믿음을 갖는 한민족 공동체.
- 정치적 사회적 안정 - 국익우선, 부패일소, 공정사회, 양극화 해소.
- 선진국을 향한 경제 - 소득 3만불, 원칙준수, 오염방지, 자기책임.
- 통일비용 축적 - 경제격차 해소를 준비, 북한동포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미리 준비함.
- 현물중심 지원 - 생활 필수용품, 쌀 대신 햇반, 풍선 대신 비닐 등 물자,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지원.
④ 남북 문화적 격차 해소 - 방송교류, 상호방문, 탈북자 역할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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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만든사람 : 김 기 현 [마지막 고친날짜 : 201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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