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관에 관한 여러 학설
동양에서는 천지(天地)의 원기(元氣)가 발(發)해서 원성(元聲)이 되므로, 천지의 조화(造化)를 형용하는 악(樂)의 기본인 황종율이 천지자연의 수와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인위(人爲)가 포함되지 않은 자연물인 기장[黍]과 대[竹]로 황종율관을 만들었으며, 이로부터 도량형을 만들었다. 따라서 율과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은 통치자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이렇듯 황종율은 단순한 소리[音高] 이상의 의미를 지니어, 역대 통치자와 학자는 황종율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기장을 가로로 10×10 쌓은 것이 횡서척(橫黍尺)이고, 세로로 9×9 쌓은 것이 종서척(縱黍尺)이다. 횡서척과 종서척의 길이는 똑같으며, 횡서척에서는 10분이 1촌, 10촌이 1척이고, 종서척에서는 9분이 1촌, 9촌이 1척이다. 즉 횡서척은 10분척이고 종서척은 9분척이다. 황종관 길이에 대해서는 ‘횡서척 또는 종서척의 1척’이라는 설과 ‘그 척도의 9/10’라는 설이 있다. 전한(前漢)의 사마천(司馬遷, B.C.145~86)은 『사기(史記)』에서 종서척 1척, 즉 9촌(81분)을 황종길이로 보고, 이를 8촌 10분 1로 표현했다. 9분척에 의한 81분을 10분척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명(明)의 주재육(朱載堉, 1536~1611) 또한 횡서척과 종서척 1척을 황종관 길이로 보았고, 조선에서는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시악화성(詩樂和聲)』에서 주재육의 1척설을 지지했으나, 조정에서 채택되지는 않았다. 유흠(劉歆, ?~23)은 9촌을 9분척의 9촌이 아니라 10분척의 9촌으로 잘못 간주하여 황종관 길이를 90분이라 한 것을, 반고(班固, 32~92)가 『한서(漢書)』 『律曆志』에 ‘황종 길이는 9촌이며, 1촌은 10분이다.’라고 기록해 놓았으며, 남송(南宋)의 채원정(蔡元定, 1135~1198) 또한 이 설을 따랐다. 조선에서는 박연(朴堧, 1378~1458)이 이 설을 따라 율관을 제작했으며,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도『악통(樂通)』에서 이를 지지했다. 한편 후한(後漢)의 정현(鄭玄, 127~200)과 채옹(蔡邕, 133~192)이 12율관의 둘레가 모두 같다는 설을 주장하고, 『한서(漢書)』에 주(註)를 단 맹강(孟康)이 12율관의 둘레가 다르다는 설을 주장한 이래 두 설이 공존했는데, 채원정의 『율려신서(律呂新書)』에서는 12율관의 둘레가 모두 같다는 설을 따랐다. 조선에서는 박연이 채원정의 설을 따라 12율관의 둘레를 같게 제작했고, 정조도 『악통』에서 이를 지지했다. 서명응은 『시악화성』에서 12율관의 둘레가 서로 다르다는 설을 지지했으나, 조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