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소원, 변호사 선임 탄핵사태 때 노대통령측 대리인단 핵심 역할한 법무법인 ‘화우’
▲ 지난 19일 오후 5시 삼성동 무역센터의 아셈빌딩에 소재한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계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오용관 정책1국장, 홍하일 위원장, 이경환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허용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가 선임됐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위원장 홍하일)는 지난 19일 오후 5시 삼성동 무역센터의 아셈빌딩에 소재한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6년 신규면허를 취득한 수의사들을 청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이경환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진행된다.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은 이경환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희창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화우’는 소속 변호사가 108명에 이르는 대형로펌으로 기업법무ㆍ국제거래, 소송ㆍ중재, 조세ㆍ행정, 금융ㆍ증권, 공증 등의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법무법인이다. 특히 헌법소원, 의료소송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주목할만한 판결을 많이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단의 핵심 역할을 했으며, 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정부측 대리인단을 맡았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환경론과 개발론을 놓고 4년7개월간 법정싸움을 벌였던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허용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을 대리할 이경환 변호사는 학문과 실무에 두루 능통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로 유명하다.
이경환 변호사는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9년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연세대 의대 교수, 보건대학원 교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희창 변호사는 1995년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하고,1996년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다.
한편 지난 1월, 수의사국가고시를 앞두고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 결과 323명의 예비 수의사들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정식청구인은 수의사 면허취득 90일 이내의 수의사만 가능하며, 선배 수의사나 일반 국민은 보조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소장접수시 신분확인 서류(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만 제출하면 별도의 법원 출석은 없고, 이후에는 변호인단이 모든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소송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이경환 변호사는 “수의사법에서 인정한 수의사 처방권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현 자가진료 조항은 수의사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용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본다.”면서 “헌법소원 소송의 특성상 결론은 쉽게 나지 않으나 이번 헌법소원 소송을 하면서 의견이 나가는 것은 수의사의 재산권 침해와 기본권 침해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주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여론을 환기시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금모금 : 국민은행 816901-04-063982 (예금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