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소속의 경기도립예술단을 도문화의전당 소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 이유가 이원화 된 조직을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 국·공립 단체들의 운영형태가 재단법인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단법인화의 추세, 즉 트랜드에는 상승세의 흐름(Trend up)이 있고 하락세의 흐름(Trend down)이 있는데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 사회공공 연구소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기관, 단체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의해 10여 년간 진행된 민영화 정책에 의해 추진된 책임운영기관화 및 독립재단화가 기존의 관료 지배형 모델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채택되었지만, 자율적 운영모델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자립도라는 천편일률적인 평가지표’로 인해서 예술기관의 공공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즉, 순수 공연예술은 그 결과물을 계량화 할 수 없는 특수성과 척박한 문화예술 환경에 의한 시장실패의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에 의해서 공연예술기관들도 민영화 되면서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계량화 할 수 있는 공연 횟수, 관객수, 관객 점유율, 유료 관객률, 설문조사에 의한 관객만족도, 수익률 등의 평가 지표가 만들어지면서 공연예술이 공연내용의 질적 수준과 관객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수치상의 실적위주로 평가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의 운영이 공연예술계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 최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위한 변화가 여러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5월 7일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는 국립중앙극장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문화부의 건의를 받고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의결했다(YTN 2008.5.19). 2009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은 기업형에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즉,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자체 수입이 있는 기관으로 기업예산 회계법이 적용되고,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은 자체 수입이 없는 기관으로 일반회계로 운영되어 그동안 재정자립도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나 이제는 수익에 대해서 구애 받지 않고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매일신문 2008.7.24)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예술의 전당에 상주해 있는 국립발레단, 오페라단, 합창단, 서울예술단 등 4개 예술단체는 재단법인이면서 공공재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 영향으로 재정자립도의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들 4개 예술단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2009년 1월 29일 심의·의결된 공공기관 지정 안에 따르면 4개 단체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고 ‘순수 예술창작 법인’으로 변경된다.(뉴시스 2009.1.29) 이로써 일반 공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서 단체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수익성 부담에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민영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던 예술기관들의 법적지위 변화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의한 수익성 우선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면 추세가 상승세(Trand up)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립예술단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며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그러므로 경기도립예술단원들이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측에서는 한번 전환된 법인화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고, 더불어 경기도의 결정이 다른 도나 시에 결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의 추진과 결정이 당사자들 간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경기도민들과 사회단체, 경기도내 문화예술협회와 도내 예술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여러 방향의 여론수렴과 전문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이야기 하고 싶다. 김종현/경기도립국악단 상임단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