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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
금나라씨는 시가 8억원(취득시 시가 4억)토지를 증여하려고 한다. 토지 구입시 은행 대출을 통해 구입했고 현재 2억원의 채무액이 남아있다. 그리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다.
토지(사업용)를 3년2개월 보유했고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
취득시 필요경비를 1000만원이라고 하자.
금나라씨의 사례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차이점이 있다. 바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 포함) 등이 있다는 것인데, 이 채무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법적 용어로 ‘부담부증여’라 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시 담보된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직접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해보자.
① 일반 증여시 (부담부 증여가 아닐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절차
계산절차
세 율
증 여 재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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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 증여재산 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 과 세 표 준 |
5억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 세 율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증 여 재 산 공 제 액 | ||||
= 산 출 세 액 |
배우자 : 3억원 | |||
직계존비속 : 3천만원 ( 미성년자 : 1500만원) | ||||
기타 친족 : 5백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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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재 산 800,000,000 (증여시가 8억) |
- 증여재산 공제액 - 30,000,000 (아들공제 3000만원) |
과 세 표 준 = 770,000,000 |
× 세 율 * 0.3 ( 5억~10억 : 30% ) |
누 진 공 제 - 60,000,000 (30%세율시 누진공제) |
= 산 출 세 액 = 171,000,000
((770,000,000 * 0.3) - 60,000,000) |
일반 증여시 증여세 : 171,000,000 원
②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계산방법>
증 여 재 산 500,000,000 (토지가 8억 - 채무+보증금 3억) |
- 증여재산 공제액 - 30,000,000 (아들공제 3000만원) |
= 과 세 표 준 = 470,000,000 |
× 세 율 * 0.2 ( 1억~5억 : 20% ) |
- 누 진 공 제 - 10,000,000 (20%세율시 누진공제) |
= 산 출 세 액 = 84,000,000
((470,000,000 * 0.2) - 10,000,000) |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 84,000,000 원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방법>
양 도 가 액 800,000,000 |
- 취득가액 - 400,000,000 |
- 필요경비 - 10,000,000 |
==> 390,000,000
토지가액 8억중 채무+보증금에 관한 3억분만 양도하므로
390,000,000 * ( 3억 / 8억)
= 양 도 차 익 = 146,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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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 14,625,000 ( 3년~5년 : 10%) |
양 도 소 득 = 131,625,000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과 세 표 준 = 129,125,000 |
× 세 율 * 0.36 ( 8천만원 초과 : 36% ) |
- 누 진 공 제 - 11,700,000 ( 36% 세율시 누진공제 ) |
산 출 세 액 = 34,785,000
((129,125,000 * 0.36) - 11,700,000) |
부담부 증여시 3억분 양도세 : 34,7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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