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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그리고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택시부제)
①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
위 국토부 훈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리요령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훈령은 개인택시기사에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개인택시 기사들이 위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법적용어로 언급하면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인(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한 처분은 법률(국회가 제정한 법이나 그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지 않으면 일반인인 택시기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난번 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훈령이 법적근거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개인택시 3부제는 1978년 3월 13일 신문에 발표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이 되었습니다. 일제 36년간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듯이 지난 36년간 법적 근거 없이 이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아래 신문 스크랩에 보이는 바와 같이 “차량정비”도 “과로방지”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운전기사가 부족한 시절이었는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불법으로 운전사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시키니 운전사 부족으로 버스가 발이 묶여버렸고, 트럭이나 기타 다른 운전기사가 필요한 업종에서 운전사 부족을 겪었기에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의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한 달에 20일 만 영업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는 박통시절이었고 긴급조치 시절이었습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그냥 시행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인정하더라도 지금 까지 36년간 이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1988년에 사라졌습니다. 전국 5대 광역시 중에 법인택시 부제가 시행하지 않는 곳이 서울시 뿐입니다.
이 개인택시 3부제는 차량 정비는 커녕 과로방지를 위하여 시행한다는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3일에 1일 휴무하는게 과로방지가 됩니까? 하루에 12시간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거나 한다면 과로방지가 되겠지만 3일에 1일 휴무가 과로방지라니 초등학생도 웃을 정도의 제도시행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 측면에는 무능하고 복지부동인 공무원들의 나태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택시 조합이라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 제도를 오히려 유지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택시가 많아지면 영업이 더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들어서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잘못된 제도에 길들여져서 오히려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잘못된 제도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제도가 21세가가 벌써 10수년이 지난 이 시간 이 땅에서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야당정권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등 야당 정권이나 야당인사가 서울시장을 하는데도 이 터무니 없이 잘못된 제도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특정 업종의 영업시간을 정부가 강제로 규제할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합니다. 법률에 명시적 규정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개선명령이라는 단순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법률대위의 상시적 법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개인택시 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객법 23조 1항 9호는 일시적 개선명령이지 “개인택시 3부제” 와 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법규를 창조하는 법적 근거 조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제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고 무사 안일하게 서울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 맹세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서울개인택시 3부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쳤고 또 개인적으로 신체가 정상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작한 일입니다. 개인택시를 하기 전부터 이 잘못된 제도를 내가 확실히 깨부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헌법위반이든 아니든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지금 까지는 개인택시 3부제의 연혁(?)과 법적 근거 그리고 그 부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개인택시 3부제를 지금 당장 폐지 하지 못한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틀(개인택시 3부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기존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여 좀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의미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은 부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폐지하면 24시간 7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과로사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단서조건을 둡니다. 하루 12시간 이내로 영업을 제한 하는 조건으로 부제를 폐지하는 것 이것이 본인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큰거 작은거 못 가리고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가 많아져서 더 힘들어진다느니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영업시간 총량제”같은 제도도 괜찮을 듯합니다
본인이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인택시 3부제 개선방안>은 현재의 묻지마 3부제(3일을 주기로 1일 무조건 쉬는 묻지마 3부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국철희 밑에서 서식하고 있는 오영진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오영진씨와 본인의 개인택시 3부제 개선방안은 총론으로 보면 거의 생각이 일치하나 각론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정도입니다.
수요 대응형 주 5일 근무형식의 부제 제안 |
본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개인택시 3부제 개선안의 명칭은 “수요대응형 주5일 근무제” 이게 가장 적합한 이름 같습니다.
기존의 묻지마 3부제는 3일을 주기로 각조 별로 돌아가면서 1일 쉬는 제도입니다. 개선안은 주7일중에 2일을 선택해서 쉬는 것입니다. 5+2 부제 입니다.
일주일에 쉬고자 하는 2일을 선택해서 쉰다는 것입니다. 단 금요일은 쉴 수 없습니다. 금요일은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요일로 모든 택시가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은 모든 택시가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전체 5만대의 택시가 금요일을 제외한 주 6일중 2일을 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이 손님이 가장 적은 요일입니다.
서울의 개인택시수가 대략 5만대(48000여대)로 놓고 계산하였습니다. 5만대의 택시가 금요일을 제외하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택시가 특정일에 쉬면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제외하고 각 요일 별로 휴무하는 택시의 수에 대하여 TO를 줍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 5만대의 택시가 6일간 일한다면 주 30만대 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중에 2일을 쉬어야 하므로 매주 10만대가 쉬어야 합니다. 이 10만대의 휴무 댓수를 각 요일 별로 분산한 것이 아래의 표입니다.
5+2 부제 휴무TO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휴무택시 대수 |
20,000 (25,000) |
15,000 |
15,000 |
15,000 (10000) |
휴무금지 |
10,000 |
25,000 |
영업택시 대수 |
30,000 (25,000) |
35,000 |
35,000 |
35,000 (40,000) |
50,000 |
40,000 |
25,000 |
% 월요일 휴무택시 20000->25000으로 하고 목요일을 15000->10000로 줄이는 Case
월요일에는 최대 2만대까지 쉴 수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입니다) 지금보다 쉬는 택시가 늘어납니다. 화/수/목은 하루에 최대 15000대 쉴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모든 택시가 영업을 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주간에 이동인구가 많고 최대 1만대가량 쉬게 하면 됩니다. 일요일은 25000대로 가장 많은 택시가 쉬게 하면 됩니다. 위 표에서 휴무택시를 월요일을 25,000대로 늘리고 목요일을 10,000대로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기존 묻지마 3부제에 비하여 월 2일정도 더 영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20일 일했다면 22일 정도 일합니다. 거기다, 금요일의 경우 5만대의 택시가 모두 나와서 영업합니다.
부제 표시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부제 표시에 쉬는 요일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 부제제도는 수요대응형 부제 제도입니다. 금요일 택시가 부족할 때는 택시공급을 최대로하고 일요일 과 월요일에는 택시 수요가 적으니 택시 공급을 최소로 하자는 것입니다. 불금 에는 모든 택시가 영업을 하여 서울시민들의 안전귀가를 돕고 야간 승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중에 공휴일이 끼어있는 경우
예를 들면 목요일이 부처님 오신날 같은 주중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인 수요일에 쉬는 택시는 당일 영업을 하고 다음날인 공휴일에 쉬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날이 주중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은 일반 금요일과 같은 야간택시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전날에 쉬는 택시 모두를 금요일처럼 운행하게 하고 공휴일 당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택시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의 잘못된 “묻지마 3부제”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주 5일제라는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고 한정된 자원인 택시를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그 이름의 명칭을 “수요 대응형 주 5일 근무제 “또는 “ 주 2일 선택형 휴무제” 로 하든 주5일 근무제형식의 합리적 개인택시 부제 제도를 제안 합니다.
이 제도는 큰 틀에서 보면 기존 개인택시 3부제와 큰 차이는 없고(영업일) 단지 수요에 대응하여 택시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하여 서울시민들의 야간 승차난 해소와 수요가 없는 월요일 일요일에 쓸 때 없이 빈차로 돌아다니면서 에너지 낭비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도 기존 묻지마 개인태기 3부제 대안으로 본인이 제시하는 주5일 근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민도 좋고 개인택시기사들도 좋고 서로 서로 상생하는 다시말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택시 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1978년 대리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도 미약합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수요에 탄력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요일 밤 택시가 없어서 서울시민들이 택시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서울시가 개인택시 17000여대의 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도 오영진씨가 본인과 유사한 생각을 하는듯한데 조합원과 대의원들을 설득하여 조합이 먼저 나서서 서울시에 합리적 부제 제도에 대하여 건의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합니다. 본인이 제시하는 안을 아이디어 삼아서 더 좋은 부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끝으로 야심한 밤에 충혈된 눈으로 작성한 글이라 오타나 기타 미비점이 있을듯합니다. 일단 이글을 올려놓고 약간 식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생각했던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용기와 소신입니다. 화이팅!^^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바보같은 것이라고 매도하는자의 생각 ,이또한 바보같은 발상이 될수도 있다는사실.
생각이 다르다고 바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진짜 바보들이라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제는 이세상에 존재해서도 안되고 존재할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님이 착각이죠. 편의점이 많다고 편의점을 3일에 1일식 놀게 하자 하여 자율적으로 쉬는것은 합법이나, 법으로 강제적으로 3일에 한번 쉬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할인점(이마트등) 한달에 2일 쉬게하는 것도 위헌이나 뭐니하는 판인데.뭐 3일에 1일 강제휴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헌법재판소가면 무조건 위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제폐지를 위해서 먼저 조합원에 대한 설득.합의.지지가 있어야함에도 나와 반대편에 서 있다해서 개택은 동료가 아니다.병신세끼들.등신세끼라고 칭한다면 반드시 실패할거요
나는 그런 병신새끼들을 설득하고 싶지 않구요. 나는 그런병신들이 빨리 택시 팔고 꺼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님은 사람이 설득당할거라 봅니까? 나이 30이 넘으면 남에게 절대로 설득안당합니다. 지금 부제 찬성자들은 내가 보기엔 대가리에 똥만 들어있는 병신들이고, 사회의 밑바닥이요. 학교교육을 떠나서 머리가 기본적으로 나쁜놈들이죠. 생각해보면 이제도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제도란것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데 이병신들 말하는것 보십쇼. 그런놈을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그냥 그런놈들은 그냥무시하면됩니다. 세상이 변할것이고 앞으로 10년이내에는 분명히 변화되겠죠.
@택시독립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제해제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 같습니다. 적어도 택시 10년이상 오래 하고 싶거나 10년 이상 해본 사람들은 부제 폐지 보다는 빈차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제를 풀면 젊고 힘있는 놈들만 먹고 살겠다는 판단이지요 하지만 정부는 그런것 원하지 않고 정부보다는 우리 내부의 반대 때문에 부제를 못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사람은 정부를 향해서 징징대지요? 그래서 합의가 필요함 이말이요 국처리가 전조합원 모아놓고 부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을 부쳐서 끝장 토론을 해도 아마 꼰대들 쪽수에 밀려서 부제폐지는 어려울거요 그러니 욕지걸이 병신세끼로 부제가
@택시독립 해제되지 않는다는 소리요 그러니 좋은 아이디어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인데 등신세끼들과 이야기 해봤자 그렇고 서울시 데스크에 잇는 세끼들이 무슨 힘이 잇어서 지맘대로 하겠소? 눈치나 보고 월급이나 타가는 세끼들인데
공무원들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자영업자가 주5일제를 하든 하루 12시간을 하든 무슨 상관? 차라리 그럴 것이라면 밤새도록 운전하고 화물 내려주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숙하고 시뻘건 눈으로 졸음운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유발하는 화물차들을 상대로 부제를 걸어야죠ㅋㅋ 부제가 있어야 과로를 안한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한달에 10~15일만 일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은 매우 단순하게 택시들이 승차거부 해서 택시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만년이 지나도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러한 현상들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별 수 있나요? 멍청하면 그냥 당해야지
가장 큰문제는 법적인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도는 윗글에서 밝혔듯이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만든제도이고 그 법적근거도 "단순한 행정명령"입니다 박정희 시절에는 그냥 공무원이 명령하면 국민이 지켜야했습니다. 법적근거없고, 지금도 법적근거라고 떠드는 여객법 23조 1항 9호도 그 규정으로 절대로 개인택시 부제와 같은 개선명령을 내릴수없습니다. 개선명령이란 일시적 일회적 명령이지 부제처럼 수십년간 업권의 영업시간을 항구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될수없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님 이글은 부제를 찬성하는 병신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병신들 생각과 논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글은 김경호씨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수레바퀴 동조고 나발이고 간에, 나는 그냥 다른 개인택시기사 의견 별로 참조안해요. 왜냐하면 그들 대다수가 병신들이기 때문이죠. 나는 이개인택시 집단을 보고있으면 민주주의제도가 얼마나 나쁜 제도인가를 느낍니다. 병신들 끼리 머리를 싸매고 떠들어봤자. 배가 산으로 갑니다... 서개년이든 기존 조합놈이든 속셈은 비슷합니다.. 그냥 조합에 들어가 조합원돈으로 배불리 살자 이게 그들의 최종목적이죠. 개혁개혁떠들더니 조합에 들어가서 하는 짓 보면 답나오죠..그나마 인터넷할줄알고 그나마 배웠다는 놈들이 저짓을 합니다...
이글을 작성 한 목적은 님들을 설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님들을 칼로 제단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김경호씨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검토해보라는 의미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택시기사들은 내글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없습니다. ...
사망토론// 님, 지금 개인택시3부제는 힘있고 젊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루에 15시간 일해야 그나마 먹고살수있습니다. 나는 부제를 그냥 해제하자는게 아닙니다. 12시간 영업제한 조건을 달자 입니다. 그리고 3부제가 아닌 7부제를 하지 입니다. 자율7부제 말입니다. 쉬고 싶을때 쉬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느날 쉬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구요. 개인택시기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쉬란 말입니다. 지금 전산으로 서울시가 모든 개인택시의 영업정보(영업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을 다 알고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그 시간부터 12시간 동안 영업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시간을 강제로 할당하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제 찬성하는 대다수의 병신들은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떠들어봐야 그놈들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놈들 설득을 왜 합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택시판에서 사라질 놈들인데....그냥 냅둬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지금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나요? 님은 그 변화의 징조를 못느끼나요? 나는 변화가 서서히 스나브로 오는것 같은데.....인터넷 활동하는 택시기사가 몇년전보다 부쩍늘어난게 안보이나요? 변화가 옮니다. 아직 그 문턱(threshold)을 넘지 않아서 그렇지 물이 끓기 전까지는 눈으로 물온도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물이 마구 마구 끓어오르듯이 조만간 그날이 옵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도 하나의 여론이 되고 오프라인상에서도 말이 퍼지므로 어느정도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 택시 권익 주장하는 카페도 없었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걸 감안하면 변화가 상당한거라고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