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1.10 조례 제 9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천시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 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갗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열람석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용시설중 건평 67평방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우선 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인력) ①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은 5명이상, 동지역은 8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 한다.
③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 하여야 한다.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①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인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