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 상황
[1. 한국에서의 카이로프랙틱 전망]
선구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가시밭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앞선 학문을 배우고 알리는 순교자 적인 자세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선구자의 길을 가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현재 한국에 약 60 명 정도 입니다. 법제화는 매우 힘이 든 상황입니다. 워낙 정식으로 공부한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무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거의 각 자가 자신의 갈 길을 찾아 가야할 정도로 상황은 열악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식적인 제도권에서 일을 하려면 다른 면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카이로프랙틱이 하나의 의료 행위라는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법에 정의된 의료인이 되어야 한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 의료인에는 물리 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의 포함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정의와 주체가 정확하지만, 한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없고 다만 의료 행위이므로 의사가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알던 모르던.....
한국에는 비공식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자리를 잡는다던가(마치 무허가 침술원 혹은 교정원 처럼), 병원에 취직(다른 면허가 함께 있는 경우)해서 일을 한다던가 하는 일은 물론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면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 학위만으로서의 합법적인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유학에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남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일단 위에서 설명한 주 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카이로프랙틱 닥터로서 면허를 획득해 놓는 것이 전재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아야하므로 그 성사 여부는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외국에 카이로프랙틱 닥터로서 취업하는 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로프랙틱 대학은 없으나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불법화 하지 않는 홍콩, 필리핀, 브라질, 유럽 등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한국의 전문의 이상의 수준입니다.
[2. 한국 내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 학위를 취득할 수는 없는가?]
현재로서는 국내 과정을 통한 카이로프랙틱 정식 학위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한서대와 호주의 국립대학(RMIT)의 카이로로프랙틱 대학의 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서대가 협회와 협의를 거친 과정이고, RMIT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학교이므로 정식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현재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서대에서는 석사 학위를 RMIT에서는 국제적으로 카이로프랙틱 닥터(Doctor of Chiropractic)와 동등한 인정을 받는 B.S.of Chiropractic 이라는 정식 카이로프랙틱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