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의 핵심은 부동산의 실가과세, 1세대 2주택 중과세,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정사항은 2006년(1년간)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2007년 적용되므로,
양도계획을 가진 경우에는 2006년 중에 양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1. 부동산의 실가과세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건물,토지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2. 1세대 2주택 중과세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50%의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의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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