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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등록 절차 및 주의사항 >
절차1. 웹 검색 또는 발품을 팔아서 일을 잘 처리해줄만한 법무사를 찾는것이 첫번째 입니다. 법인설립의 절차중 첫번째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관이란 상호, 사업 목적, 소재지, 주식에 대한 내용을 발기인들이 협의하고 문서를 통해 정하게 되는것 위 내용을 경영자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에 '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정관뿐만 아니라 법무사님과 협의 후 발기인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등을 작성 후 등기를 발급받습니다. 법무사님을 만나기전에 사업목적이나, 자본금, 주주등록 명확히 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TIP 1.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2009년 5월 28일부로 사라졌습니다. 즉 100원을 가지고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750,000 미만의 자본금으로 법인설립을 할 경우 차후 증자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p 2.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합니다.
Tip3.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는 '과세최저한'으로 인하여 18,750,000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75,000원(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시: 22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먼저 1백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향후에 자본금을 1천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등록세의 20%)를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자본금의 규모는 이러한 등록세의 이중납부 또한 고려하여 멀지않은 장래에 유상증자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은 18,750,000원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발기설립의 요건의 충족: 지분없는 임원을 1인 이상 구성 >> 공증의무면제 등으로 16만원 절감 2. 법인설립마법사를 이용: 문서출력 후 직접 수행 >> 법인설립대행수수료의 절감 3. 최소 18,750,000원이상의 자본금: 잔고증명서로 확인 >> 등록세의 이중과세 방지 * 서울특별시에서 법인 설립시 법인등기 비용 자본금 50,000,000 - 785,000 자본금 30,000,000 - 497,000 자본금 20,000,000 - 353,000 ----------------------------------------- (참고1) - 법무사 시행일 or 본인직접등록 *1. 관할등기소 (서울의 경우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상호검색신청서 제출 *2. 법인 인감도장 준비 - 법인인감외에 사용인감도 준비하면 좋음.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 *3. 법인설립 서류 작성 - 대략 20여 종의 서류 : 법인의 정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 - 전문가에게 일괄의뢰 or 온라인에서 법인설립 서비스 이용시 일괄적으로 적합한 문서를 생성해줌 > 법무사 *4. 주요 법인설립 서류 공증 -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의 서류(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는 업무 수행 - 전문가에게 의뢰한경우 : 전문가가 대리인이 되어 일괄처리 - 스스로 법인설립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다른 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 각각의 서류 3부 준비하여 공증의뢰 공증사무소에서 1부 보관, 1부는 등기소에 제출, 1부는 회사에서 보관 - 공증을 의뢰하면 공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약간의 증감이 있으며 정해진 보수표에 따라 산정되게 되며 대부분 영수증을 발급해주므로 잘 챙겨두어야 함. *5. 은행에 자본금 맡기기 (주금 납입) >>> 발기설립일때 은행 잔액증명서로 대체 - 공증서류의 사본을 자본금과 함께 정해진 은행에 가서 법인설립 기간 동안 자본금을 맡기는 것. -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줌. 수수료 2만원 정도. 1부는 등기소에 제출하고 1부는 회사에 보관. *6.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채권 매입 - 관할 시군구청 (서울의경우 구청)의 등록세 납부처에 가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제시, 납부서 발급, 관할 시군구청 구내 은행에 납부 - 납부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상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자본금의 1.44% 납부. 그 외 지역은 0. 48% - 채권도 매입, 자본금의 1/1000을 할인하여 매입하면 그 금액의 20% 내외를 지불. - 납부 후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과 채권매입필증을 법인등기신청시 첨부. *7. 법인설립 등기접수 -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 편철 : 각종서류, 공증서류, 주금납입증명서, 등록세/교육세납부영수증, 채권매입필증 등 - 편철 후 대법원 수입증지 2만원 구입,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붙인후 제출 *8. 법인 설립 등기 완료후 법인인감카드 발급받기 - 담당조사관 배정으로 검토후 하루정도 후에 법인설립등기 완료.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 ( 인감카드의 용도 : 법인인감자동발급기나 법인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받을때 사용) *9.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 법인인감카드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각각 5부씩 발급! (넉넉히 발급) - 서류는 사업자등록과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때, 4대보험 신고할때 사용 ---------------------------------------------------------------------------
절차2.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정정 -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예비단계에서 최초 법인설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작성 절차3. 사업자 등록증 발급! 법인설립 서류를 모두 가지고 세무서로~!! 사업자 등록은 이외로 간단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문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법인 등기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모두 가져가면 한방에 해결됩니다.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기, 인감등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실사를 나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사업장 확인 등을 하고 대표이사의 자필 확인서를 받아갑니다. 이렇게 실사를 나온 후 이상이 없으면 보통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주의할점 @ 전대차관련 임대차관련하여 전대계약의 경우에는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전대차계약 체결하고 법인등기만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를 종종 보곤합니다. @ 국세체납 및 지방세체납 국세체납의 경우에는 아예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도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법인주주명부 6. 정관사본 7. 대표자 주민등록증 8. 대리인 신청시 출석자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 (위임장은 세무서에 있으며 법인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절차4. 법인통장 및 카드 발급 주거래 은행(주식의 총수에 대한 주금의 납입장소)에서 법인 통장을 계설합니다. 법인 통장 계설시에는 법인인감 및 임대차 사본(필요할껍니다 아마도..;;) , 인감 도장, 대표자 신분증이 등이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는 발급이 안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것이 좋습니다. Tip1. 법인설립 이전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 및 비용이 발생한것들은 설립 전 15일에 대한 것들은 비용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절차5. 직원 등록 + 4대보험
직원 등록은 회계, 세무 사무소와 협약을 맺었다면 간단합니다. 직원의 세전 월급을 개인정보를 간단히 정리해서 넘기면 됩니다. * 법인 사업을 영위하실 거라면, 세무대리인을 두어서 기장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사전에 정하셔서 사업자등록 발급 대행도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각 요율이 있죠 전체 요율 사업자 부담 요율 가입자 부담요율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5.33% 2.665% 2.665% 건강보험료의 13.1% 6.55% 6.55% 고용보험 1.15% 0.7% 0.7% 산재보험 ( 업종별로 다름) 전액 사업주 부담 즉 월급이 ' 1,000,000 ' 일 경우 국민연금 - 45,000 건강보험 - 26,650 장기요양보험 - 1,745 고용보험 - 7,000 세금이 즉 80.395 가 발생되며 실 수령액은 919,605 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 또한 직원 고용시 80,938 + 산재보험이 발생되는 것이죠.
---------------------------------------------------------------------- <참고2> 법인설립절차관련 (1) 상호문제 - 3개정도 생각해서 법무사에 간다 현재 영문상호만으로 단독등기는 불가능하고 한글상호에 병기하여 영문상호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동일상호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사상호 규정이 폐지되어 대법원사이트내에서 상호검색한 결과 동일상호가 없다면 그 상호는 사용가능합니다. >>>검색 :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2) 자본금문제 - 최적 : 18,750,000원 현재 상법이 개정되어 자본금 5천만원 요건이 폐지되어 100원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원부터 천만원까지는 등록세가 동일하므로 가능하면 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하시는게 날것같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2월경에 사무실에서 십만원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했었던 적이 있네요. 참고)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인지세+수수료=80만원) (3) 주금납입여부 - 발기설립시 제외 (은행 잔액증명서 제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시 발기설립으로 하는 경우 주금납입대신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집설립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주금납입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금납입방식으로 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자본금 인출이 가능하기 떄문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로 주금납입 방식으로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제외) (4) 공증여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발기설립시 정관공증 의무가 없습니다.
(5) 목적의 구체성 - 정관작성(사업목적, 자본금, 주주등록) 종전 등기소에서는 예를들면 무역업, 제조업 이런식으로 목적을 기재해도 등기가 되었으나 현재 그렇게 목적을 정하면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무역업인지 무슨 제조업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종종 의뢰인들이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그대로 목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면 등기가 안되니 좀더 구체적으로 목적을 기재. >>> 법무사에 비슷한 회사를 알아봐서 알려주면 쉽게 진행 (6) 임원구성문제 - 최적 3명(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 예전에는 감사가 필수기관이었지만 현재는 임의기관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회사인바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다른 현재 상법의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감사 대신 사내이사로 대체해도 좋을듯싶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위해 중임등기를 여러 번하는 것을 막기위함) 설립시 발기설립으로 하는 경우에 임원중 한명은 주식이 없는없는 것 해야 합니다. 그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임원의 명수는 2명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