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은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후에 장면정부때 다시는 3.15부정선거와 같은 불법부정선거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소멸시효조차 없던 법이였다.
-자세한 내용
3·15 부정선거(三一五不正選擧) 또는 3·15 개표조작(三一五開票造作)은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로 이기붕 후보를 제5대 부통령으로, 이승만 후보를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나 부정선거로 밝혀졌다.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자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측근들이 내무부 관료들과 자유당 소속 정치 폭력배 이정재, 임화수 등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 개표 조작을 감행한 사건이었다.
부정 선거가 폭로되자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시위하던 학생들 중 김주열 군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마산 앞바다에 유기되면서 후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선거는 결국 국회에서 무효 처리되었다.
첫댓글 부정선거관련처벌법 폐지하고,,그때부터 18대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계획하였네요..뻔할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