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지체 절단 |
장애진단서 |
절단부위 및 장애등급 기재 |
검사자료 |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X-ray 사진 | |
관절 장애 |
장애진단서 |
마비·강직 정도,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소견과 장애등급 기재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
X-ray 사진 등 (의사의 판단에 의거 필요시 근전도 검사) | |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 |
상지 /하지 기능 장애 |
장애진단서 |
근력등급, 마비정도 및 장애등급 기재 ※ 척수 병변은 그로 인한 상지/하지 기능장애로 장애등급을 판정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
공통: 도수근력검사, 말초신경손상: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CT, MRI 등 신경 손상 확인용 영상자료 (의사의 판단에 의거 필요시 X-ray 사진, 근전도 검사 등 추가) | |
진료기록지 |
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최근 기록지가 중요함 | |
척추 고정술 |
장애진단서 |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 및 장애등급 기재 |
검사결과지 |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사진 | |
강직성 척추염 |
장애진단서 |
강직된 척추부위 및 강직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
척추의 X-ray 사진 (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용) | |
진료기록지 |
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최근 기록지가 중요함 | |
변형 장애 |
장애진단서 |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정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및 장애등급 기재 |
검사결과지 |
X-ray 사진 등 영상의학검사 | |
<장애심사서류 완화>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절단장애는 2년이 경과한 장애진단서도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CT, MRI, X-Ray, 도수근력 또는 근전도 검사 등) 활용 - 기존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위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 다만,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 MRI를 촬영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진료기록지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함. 이 경우 장애상태를 확인할 일반사진자료 등 제출 가능 |
2. 뇌병변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
장애진단서 |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및 장애등급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 |
진료기록지 |
6개월간의 진료기록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한 것이며, 발병 당시와 현재의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중요) | |
뇌성 마비 |
장애진단서 |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 및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구체적인 발달지연 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
검사결과지 |
이미 촬영해놓은 MRI 등 뇌 사진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뇌 사진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 |
진료기록지 |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 |
파킨슨병 |
장애진단서 |
최근 6개월 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종류·기간, 약 복용 전 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진료기록지 |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 (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장애정도 등 확인용) | |
<장애심사서류 완화>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별도 제출 필요)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고 이미 검사한 자료(CT, MRI 등)를 활용 - 기존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위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 다만,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 MRI를 촬영 ▪ 진료기록지 : 파킨슨병 외에는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 대신 근위축 등이 심한 정도를 확인할 사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파킨슨병은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없음) |
3. 시각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시력 장애 |
장애진단서 |
최대 교정시력(굴절력) 및 장애등급을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
✧ 각막이나 수정체가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 칼라안저사진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도 제출하여야 함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외에도 검사결과지 상의 눈의 상태와 최대교정시력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필요
- 시유발검사 결과지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측정치와 전안부사진 또는 칼라안저사진에 나타난 각막 또는 시신경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면 시유발검사결과지를 보완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 |
진료기록지 |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 |
시야 장애 |
장애진단서 |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및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 망막색소상피변성, 녹내장, 시신경 위축 등이 시야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임 | |
진료기록지 |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 |
<장애심사서류 완화>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고 이미 검사한 자료를 활용(시력검사 결과지, 전안부사진, 안저사진, 시야검사 결과지 등)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4. 청각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청력 장애 |
장애진단서 |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장애등급을 기재 |
검사결과지 |
✧ 순음 청력 검사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장애진단서 상의 장애등급이 2~3급인 경우 뇌간 유발반응 검사 (장애등급 심사 대상인 경우 4~6급이어도 뇌간 유발반응 검사 필요)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 이명도 검사 | |
진료기록지 |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 |
평형 기능 장애 |
장애진단서 |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및 장애등급을 기재 |
검사결과지 |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 검사 등 | |
진료기록지 |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 |
청각 장애 진단시 Tip |
✧ 청력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함(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2,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함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〇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고 이미 검사한 자료를 활용 (순음청력검사결과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등) 〇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5. 언어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언어 장애 |
장애진단서 |
언어장애정도(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및 장애등급을 기재 |
검사결과지 |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 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검사 - 아동 다음 중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 그림 어휘력검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 |
진료기록지 |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〇 검사결과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〇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6. 지적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지적 장애 |
장애진단서 |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장애등급을 기재 |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
진료기록지 |
상병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6개월간의 의사 기록지 등을 제출하며, 선천적 장애 등으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
지적 장애 진단시 Tip |
✧ 지적장애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음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 후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진단함 ※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 진단 대상이 아님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〇 검사결과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〇 진료기록지 :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7. 정신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정신 장애 |
장애진단서 |
정신질환의 진단명, 치료내용,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GAS척도 점수, 능력장애측정기준 6항목에 대한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
진료기록지 |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로 제출하되, 최근 3개월간 경과기록지를 충실히 제출 - 필요시 간호기록지나 투약기록지 보완 | |
정신 장애 진단시 Tip |
✧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절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된 경우에 진단함 (3개월 이상 투약 등이 중단된 경우는 장애등급 판정이 보류됨) ✧ 국제질병분류표(ICD-10)의 진단명이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함 ✧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해 최근 3개월 중에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함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8. 자폐성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자폐성 장애 |
장애진단서 |
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점수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
검사결과지 |
웩슬러지능검사, 필요시 자폐성척도(K-CARS검사 등) | |
진료기록지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치료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등 확인)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
자폐성 장애 진단시 Tip |
국제질병분류표(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함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〇 검사결과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〇 진료기록지 :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보존기한 경과, 의료기관의 휴· 폐업 등의 사유로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9. 신장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신장 장애 |
장애진단서 |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임과 ‘최초투석일’ 및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또는 ‘신장이식을 받은 자’인지를 기재 |
진료기록지 |
✧ 투석중인 자는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총 3개월 기록을, 신장을 이식한 자는 이식수술기록지를 제출 ✧ 장애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임과 ‘최초투석일’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가 명확히 기재되면 진료기록지를 내지 않아도 됨 | |
신장 장애 진단시 Tip |
✧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명과 3개월 이상 투석치료 또는 이식여부 확인 필요 ✧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2급이며, 매 2년마다 재판정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장애등급이 5급이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함.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10. 심장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 류 |
심장 장애 |
장애진단서 |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및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첨부하되,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진단명, 심장질환 증상 중증도,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퇴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운동부하검사결과지, 심초음파검사 결과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흉부 X-RAY사진, 심전도 검사결과지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 |
성인 심장 장애 진단시 Tip |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하며, 총 취득점수가 20점 이상일 때 1~3급,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5급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 증상 중등도 : 5점 만점 -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 증상 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5점 만점 - 좌(주))심실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인 경우에 한하여 좌심실 구혈율의 정도를 증상에 따른 중등도 점수로 판정할 수 있다. (다) 검사소견(흉부 X선, 심전도)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마) 입원(심부전, 심근허혈)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6개월 이내) | |
주) (좌)심실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 ①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심실중격 결손증, 심방중격 결손증 등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해 발생한 폐동맥고혈압으로 아이젠맹거씨 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 ②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했거나 완전교정이 불가능한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 ③ 만성교압성 심낭염인 경우 | ||
소아 청소년 심장 장애 진단시 Tip |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하며, 총 취득점수가 20점 이상일 때 1~3급,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5급 (가) 심장질환 증상 중등도 : 5점 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심실구혈율 :5점 만점 - 좌심실이 없는 경우 우심실 또는 단심실의 구혈률을 적용한다. - 심(주))실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인 경우에 한하여 심실 구혈율의 정도를 증상에 따른 중등도 점수로 판정할 수 있다. (다) 검사소견(흉부 X선, 심전도, 청색증)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마) 입원(심부전, 선천성심질환 합병증)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6개월 이내)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11. 호흡기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 류 |
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서 |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 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 (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등급 인정) ※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 그 검사만으로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 가지의 검사결과 제출 생략 가능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 |
호흡기 장애 진단시 Tip |
✧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검사소견,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함 ✧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함 ✧ 동맥혈 가스검사는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검사를 시행함 ✧ 폐기능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여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함.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함.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폐기능검사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인 경우(예를 들어 기관지 확장제로 FEV1 이 12% 이상의 증가는 보이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 다시 평가함 ✧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도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이면서 폐기능이 호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판정을 할 수 있음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12. 간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간장애 |
장애진단서 |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점수,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록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 |
간장애 진단시 Tip |
✧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검사소견,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 ✧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13. 안면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안면 장애 |
장애진단서 |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및 장애등급 기재 |
증빙 사진 |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 |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 |
안면 장애 진단시 Tip |
✧ 노출된 안면의 60%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면상반흔 · 색소침착 · 모발결손 · 조직의 비후나 함몰 · 결손이 있는 경우 또는 코 형태의 2/3이상이 경우에 대해 장애등급 인정 * ‘비후나 함몰’이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하며,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센티미터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는 병변 부위 면적을 계산할 때 75%로 계산함 ✧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노출된 안면 부위의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에 국한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〇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시한 경우는 진료기록지 제출 생략 |
14. 장루‧요루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장루 · 요루 장애 |
장애진단서 |
요루·장루의 종류와 장루 또는 그 주변 피부의 현저한 변형(함몰·협착·탈출·장피 누공·피부 헐음)의 유무 및 정도, 요루 유무, 배뇨장애 유무 및 정도를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복원수술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진료기록지 |
장루종류, 요루유무, 함몰, 협착, 피부 헐은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 |
장루 · 요루 장애 진단시 Tip |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임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임 ✧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함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〇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을 위한 당일 진료기록지를 내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부위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음 |
15. 간질장애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
간질 장애 |
장애진단서 |
✧ 발작의 종류와 발작시 유발되는 증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타인의 보호 관리 필요정도, 적극적인 치료내용(약물처방내역, 순응도, 약물혈중농도), 발생빈도(월*회, 월*회의 발적이 연*개월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간질장애 소견서 첨부> |
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중 장애원인(진단명) · 적극적 치료여부 · 발작의 형태 및 평균 발작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주요경과 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초진기록지 - 필요시 간호기록지나 투약기록지 보완 | |
간질 장애 진단시 Tip |
성 인 |
✧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함 ✧ 항간질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함 |
소아청소년 (만18세미만) |
✧ 간질성 뇌병증에 속하는 질환(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은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진단함 ✧ 간질성 뇌병증에 속하지 않는 질환은 최초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진단함 ✧ 항간질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함 | |
<장애심사서류 완화>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성인은 2년 이내, 소아청소년은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다만, 성인의 경우 장애진단서에 2년 이상 치료했는지 여부 기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