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9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9.10(목)부터 개시합니다.
□ 융자시기
ㅇ 2009. 9. 10.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유사 정책자금 수혜자 또는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ㅇ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융자범위
ㅇ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3분기 변동금리 4.22%)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절차
ㅇ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구비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신분증
-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유중근(629-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