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 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에도 국회사무처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대체 특수활동비는 무엇인가. 특수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각 정부 부처의 ‘고도의 특수한 정치적 행위’에 책정된 예산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에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통치 행위도, 예산을 지원받고서 보고 안 해도 마땅한 정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옭아매려는 권력찬탈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사법처리에 악용하려 한 순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뒤져내 드러내려 한 이후로 이 나라에는 특수 정치행위도, 국가 안위와 국가 이익과 관련된 통치행위는 없는 것이다.
국회가 무법적,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당연히 공개 원칙에 입각해 공개되어야 한다. 혈세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국민의 대표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국민은 알아야겠다.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뜻보다 더 높은 것이 이제 어디 있는가. 국민들은 알기 원하고, 짐승보다 못한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친 지 오래이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무슨 눈 먼 돈인 줄 알았는가. 그것 역시 국민의 피 같은 돈, 혈세이다. 국회는 정신 차리고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특수활동비 공개는 이제 대 원칙이다.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이전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의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과연 어느 정부가 그 대단한 통치행위에 제대로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고, 알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그 혈세를 갖고서 장난치는 자들이 나라 곳곳에서 거침없이 활약하고 있는 이 나라가 나라인가. 특수활동이건, 무엇이건 이제는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은 돈은 단 한 푼도 헛되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나눠 갖는 그 돈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벌어 정직하게 납부한 혈세임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국회, 사법부 모두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
2018. 4. 8.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 지 연
(대한애국당 논평, 국회 정론관, 2018. 4. 8. 14:30 pm)
<영상>
https://youtu.be/excfdWBcv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