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세장산(世葬山)) 표시비 장(葬) 천(阡) 장(藏) |
281문: 씨족의 선대 묘지가 많은 선산을 표시하는 비석은 어떻게 쓰는것이 좋습니까? |
281답: 최근 가족묘지 등의 조성도 활발해지므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큰길에서의 |
분기점 등에 진입로 표시비를 세우려면 본관 성씨 또는 특정가문을 나타내는 글 밑에 |
지장(之葬) 지천(之阡) 지장(之藏)이라 쓰면 됩니다. 葬 阡 藏은 모두 무덤을 의미 |
합니다. 풍산김씨장(豊山金氏葬) 예천임씨○○파지천(醴泉林氏○○派之阡) |
안동김씨○○파○○가지장(安東金○○氏波○○家之藏)모두 좋습니다. |
* 양력제일(陽曆祭日) 간지(干支) 안 쓰니까 날짜대로 |
282문: 기제사를 양력으로 지낼 때 16일 오후 11시 45분에 사망했으면 16일에 |
지냅니까? 17일에 지냅니까? |
282답: 시각을 간지로 말할 때는 밤 11시가 넘으면 다음날의 자시(子時)가 됩니다. |
양력으로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음력보다 정확하기 때문 입니다. |
음력은 1년에 11일씩이나 틀려서 죽은 해와 제사 지내는 해가 절후가 틀리기까지 |
해서 불합리하고 연 월 일을 숫자로 쓸때는 干支를 안써도 되는것 입니다. |
기왕에 합리적인 태양력(太陽曆)으로 기제사를 지내려면 간지(干支)를 쓸 필요도 |
없고 밤○시를 일부(日附) 변경 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문의 경우 |
없고 밤 지내야 합니다. |
* 일반고사(一般告祀)는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지내야 |
283문: 자동차를 사고 무사를 빌기 위해 고사를 지내려면 어디에 있는 신(神)에게 |
지내야 합니까? |
283답: 일반적으로 고사라면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 지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
제의례(祭儀禮)에서 산신제(山神祭)(사후사(祀后士))를 지내는 것을 본뜬 것이라 |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무 돌 물 산에도 고사를 지내는 민속이 전하는데 그것은 |
초능력자에게 기복(祈福)하는 토속신앙에 유래합니다. |
그러므로 땅에 묻인 대상의 안위를 위하는 고사가 아니라면 응당 하늘과 땅을 포함 |
해서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고사 지내야 할 것이며 절차는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 |
고사 지낼때와 같습니다. 천지신명(天地神明)은 음양 자연의 섭리 온갖 조화를 |
주재하는 초능력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후사(祀后士)를 지내는 것은 |
예절에서 언급되나 기타의 고사는 예절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
* 남편제사에 호천망극(昊天罔極) 무방하다. |
284문: 기제사의 축문(祝文)에 부모에게만 호천망극(昊天罔極)이라 쓰는데 아내가 |
남편의 제사를 지낼 때도 호천망극(昊天罔極)이라 써도 되는지요? |
284답: 고예(古禮)에는 여자가 제주(祭主)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예시 된 데가 별로 없고 따라서 祝文에도 그에 해당하는 |
언급(言及)이 없습니다만 가례증해(家禮增解)라는 책에 오제축문을 쓰는데 아내가 |
남편에게 고(告)할때도 부모(父母)에게와 같이 숙흥야처(夙興夜處) 애모불영(哀慕不 |
寧)을 쓴다고 예시한 것으로 미루어 昊天罔極을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
특히 남편 죽음의 슬픔을 하늘이 무너진듯한 아픔이라 해서 천붕지통(天崩之痛)이라 |
고하니 말씀입니다. |
* 어동육서(魚東肉西)는 동해산악(東海山岳)의 지형(地形)따라 |
285문: 제상에 제수를 진설하는데 모든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데 생선은 동(東)쪽 |
이고 고기는 西쪽이라는 어동육서(魚東肉西)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285답: 제수진설의 어동육서(魚東肉西)는 중국의 예절에서 유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
도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의 지형(地形)은 東쪽이 바다가 있으니까 |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은 東쪽에 놓고 西쪽은 山岳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육지에서 |
나오는 짐승고기는 西쪽에 차린다고 고예(古禮)에 설명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이상의 설명에 따라 어동육서(魚東肉西)로 차립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半島)이기 때문에 좁게 보면 어느 쪽이 산이고 어느 쪽이 |
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넓게보면 西쪽에는 황해건너에 대륙(大陸)이 있고 |
東쪽에는 일본(日本)너머로 대해(大海)(太平洋)이 펼쳐지니 東쪽이 바다이고 西쪽이 |
山이라 할 수 있어 魚東肉西가 무리 없는 진설위치 라 할 것입니다. |
* 제사음식 그릇 수는 음양(陰陽)의 이치 |
286문: 제상 진설도를 보면 과실의 가지수가 짝수 또는 홀수로 제시되는데 어떤 것이 |
맞습니까?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
286답: 제사음식의 종류와 그릇 수는 철저하고 완벽한 음양(陰陽)의 이치가 적용되고 |
그 陰陽의 근거는 어디에서 생산되는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땅에 뿌리를 박은 채소 곡식 과실은 땅에서 나는 것이라 지산(地産)이라고 하고 |
땅은 陰이기 때문에 음산(陰産)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그릇수도 음수(陰數)인 짝수로 |
되는 것입니다. 같은 줄(列)에 놓이는 채소나 과실은 짝수인데 나물과 김치는 같은 |
4열에 2그릇이고 과실은 같은 5열에 2 4 6접시입니다. 반대로 땅에 뿌리를 박지 않은 |
짐승이나 물고기는 양(陽)이나 양산(陽産)이라고 하며 그릇수도 음수(陽數)인 |
홀수입니다. 같은 줄에 놓은 煎과 炙은 모두 고기나 생선이 재료이므로 전이 2 4가지 |
적은 한 접시씩 올리지만 모두 3접시 합해서 홀수인 3 5 7이 됩니다. |
그러나 메(밥) 갱(국) 면(국수) 편(떡)은 원칙적으로 신위수대로 차리므로 짝수 |
홀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 합설(合設)시 메와 갱 양설(兩設)있어 |
287문: 고위(考位)아버지와 비위(妣位)어머니의 제상을 한 상에 차릴 때 반(飯)(메 밥) |
갱(羹)(갱 국) 의 위치가 반은 西쪽은 갱은 東쪽인 것은 아는데 神位의 西쪽에 |
메 2그릇을 놓고 東쪽에 갱 2그릇을 차리나요? 아니면 西쪽에 考位의 메와 갱 東쪽에 |
妣位의 메와 갱을 차리나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 주장이 달라서 알고 싶습니다. |
287답: 忌祭祀란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는 |
아버지만 지내고 어머니 제삿날에는 어머니만 지내는 것이 禮의 정도(正道)이고 |
부모(父母)는 생시에도 함께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제사에 어머니를 함께 모시 |
는 것은 인정(人情)이라 합니다. |
고비위(古妣位)를 함께 지내더라도 제상은 따로 차리는 것(各設)이 통상적으로 행해 |
질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요사이는 한 상에 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제상의 진설법은 시접(匙蝶)을 중앙에 놓고 西쪽에 메 東쪽에 갱을 차리는 것이고 |
아버지 제사에 어머니를 함께 지내는 것은 人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메와 갱 옆에 |
어머니의 메와 갱을 더 올리면 되므로 어머니의 시저는 시접에 함께 담고 어머니의 |
메를 아버지의 메의 東쪽에 곁드려 놓고 어머니 갱을 아버지 갱의 東쪽에 차려 두분의 |
메가 모두 시접의 西쪽에 놓여지고 두분의 갱이 모두 시접의 東쪽에 차려져야 메는 |
西쪽 갱은 東쪽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
반면에 그렇다고 神位가 실제로 흠향한다고 가정하면 메와 갱을 엇갈려 옮겨야 할 |
것이므로 시접의 西쪽의 考位의 메와 갱을 차리고 東쪽에 妣位의 메와 갱을 차려야 |
순리가 아니냐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기왕에 인정으로 진설하는 것이면 먹기에 |
편리하게 차려야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
여기에서 고예(古禮)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예서(禮書) 가운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 |
儀)만이 고비합설(考妣合說)을 예시하고 신위(神位)의 西쪽에 고위(考位)의 메와 갱 |
東쪽에 비위(妣位)의 메와 갱을 차렸을 뿐아니라 시접도 따로 놓았습니다. |
이번에 成均館에서 발행하는 禮書(김득중집필(金得中執筆))에는 國朝五禮儀의 합설 |
예시와 시접을 중앙에 놓는 제도를 살려 시접에 考妣位의 시저를 함께 담고 그 |
西쪽에 考位의 반갱(飯羹) 東쪽에 妣位의 飯羹을 차리는 진설법을 예시했습니다. |
*288문 생략 |
* 홀기(笏記)는 식순(式順) 참석자가 모두 들어야 |
289문: 다음 각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 제수진설시 숙채(熟菜) 침채(沈菜)가 아닌 채소(菜蔬)를 뿌리까지 쓰는 경우 뿌리 |
쪽이 땅에 박히는 것이니까 陰이 되어 뿌리쪽을 西(음방)쪽으로 가게 차리는가? |
(2) 향사(享祀)시 집례(執禮)(창홀(唱笏))의 위치는 어디인가? |
(3) 창홀(唱笏)에 대해 찬창(贊唱)하는 자의 위치는 어디인가? |
(4) 축문을 읽는 축관은 길사(吉事)에 主人의 左에 앉는데 北향인가? 東향인가? |
(5) 제의(祭儀)의 시(始)가 강신분향례(降神焚香禮)라면 종(終)은 사신례(辭神禮) |
인가? 음복례(飮福禮)인가? |
(6) 졸곡(卒哭) 후부터 축문에 고자(孤子) 고애자(孤哀子)않고 孝子라 쓰는 이유는? |
(7) 산신제(山神祭)는 분묘(墳墓)의 西쪽에서 지내나 東쪽에서 지내나? |
(8) 제사음식을 고인(故人)의 기호음식으로 차려도 무방하지 않는가? |
(9) 현(縣)소재 향교(鄕校)의 석전(釋奠)때 분방자(分榜者)의 복식은? |
289답: (1) 제수진설은 동두서미(東頭西尾)가 성균관(成均館)의 석전대제에서 진설 |
하는 방법 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석전대제는 |
모든 제의례의 기본이라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뿌리쪽이 西쪽으로 |
가야 머리쪽이 東쪽으로 가게 됩니다. |
(2) 홀기(笏記)는 의식행사의 참례한 사람에게 일사분란한 동작을 지시하는 글입 |
니다. 그러므로 홀기를 읽는 창홀자인 집례(執禮)의 위치는 창홀하는 소리가 행사 |
(行祀)하는 사당(祠堂)안에서도 들이고 다중(多衆)이있는 계하(階下)에서도 들리도록 |
문외계상(門外階上)에서 읽어야 합니다. 위치와 방향은 문외계상(門外階上)의 西쪽 |
에서 동향(東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당 안에서도 잘 들리고 계하(階下) 마당에서도 |
잘 들리며 길사(吉事)에서도 독축창홀(讀祝唱笏)의 위치가 西쪽입니다. 실제로 |
성균관(成均館)의 석전대제(釋奠大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
(3) 창홀은 책을 읽듯이 계속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동작을 읽고 동작이 끝나는 |
것을 기다려 다음 동작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홀자의 위치가 사당의 안이 아니고 |
밖이므로 사당 안에서 행하는 동작이 보이지 않습니다. |
때문에 찬창자(贊唱者)가 사당 안의 동작도 잘 보이고 창홀자의 음성이 잘 들릴 만 |
한 위치에 즉 사당의 문안에서 찬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門안 西쪽에서 東향해 |
서서 찬창하는 것입니다. |
(4) 축문은 제주(초헌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가 신위에게 아뢰는 |
것이므로 독축자는 주인의 左든 右든 神位를 향해 北 향해야 합니다. |
(5) 원칙적으로 제의의 시작은 분향이 아니고 제계(薺戒)에서 부터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엄격히 제한해서 말하더라도 그 제의에 참례하는 사람이 제의를 위해 동작하 |
는데를 시작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제사를 주로 말한다면 변복서립(變服 |
序立) 즉 참례자가 예복으로 갈아입고 차례대로 선 위치에서 흩어질 때이다. 그래서 |
석전대제홀기(釋奠大祭笏記)를 보아도 執禮者가 4拜하고 出하는데 까지입니다. |
(6) 졸곡제(卒哭祭)에서부터 길사(吉事)입니다. 그래서 독축(讀祝)도 졸곡(卒哭)전에 |
는 주인 右측에서 하는데 卒哭부터 주인의 좌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흉사(凶事)에는 |
고자(孤子) 고애자(孤哀子)라하던 것을 길사(吉事)에는 효자(孝子)라 하는 것입니다. |
(7) 산신제(山神祭)는 분묘(墳墓)의 東北 쪽에 단을 모으고 지냅니다. 좌석의 기준이 |
주동서객(主東西客)인데 그 산의 주인은 山神이기 때문에 墳墓의 東쪽에서 山神祭를 |
지내고 높이는 뜻으로 약간 北쪽이되어 東北쪽입니다. |
(8) 만일 제사음식을 고인(故人)의 기호음식으로 한다면 가정의례의 획일성을 잃을 |
것이고 빈부(貧富)가 각기 형편에 따라 별일이 다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
적인 방법으로 차리는 것입니다. |
(9) 전국 향교 석전의 초헌관은 그 고을의 목민관(牧民官)(수령)이었습니다. 초헌관 |
이 제일 높고 차례로 아헌관 종헌관 분헌관 집례 기타의 순서가 됩니다. |
* 바이는 배(拜)를 풀어서 발음한 것 |
290문: (1) 향교의 석전대제에서 절하고 일어나는 동작의 홀기를 읽는데 바이 |
흥 이라 합니다. 바이가 무슨 뜻입니까? |
(2) 제사상의 차림에 갱(국)을 神位의 좌측에 차려 생시와 다른데 그 이유는? |
(3) 북어포는 엎어놓는가? 아니면 잦혀놓는가? |
290답: (1) 석전대제의 홀기(笏記)에는 한자로 배(拜) 흥(興)이라 쓰여졌습니다. 배 는 |
拜를 풀어서 바이 라고 읽어지고 興은 길게 흐-응 이라 읽어집니다. 가락을 붙여 |
읽기 때문입니다. |
(2) 밥은 물기가 없어 양(陽)이고 국은 국물이 있어 음(陰입)니다. 생자(生者)는 陽인 |
밥이 東(左)이고 陰인 국이 西(右)인데 사자(死者)는 반대로 차려서 陽인 밥이 |
西(右)이고 陰인 국이 東(左)이 됩니다. 生死가 음양이 바뀐 것이므로 밥과 국도 |
바뀌게 놓는 것입니다. |
(3) 북어포는 동두서미(東頭西尾)로 차리되 등이 위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계적의 |
등이 위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
* 예절의 동서남북(東西南北)은 자연의 東西南北과 달라 |
291문: (1) 예절의 방위와 자연방위는? |
(2) 조부모(祖父母)제사 큰아들이 죽고 큰손자가 지내는데 작은아들이 지내도 되는지? |
(3) 조상제사 3대가 함계 지내는데 헌관은 각 세대에서 내는가? |
(4) 제상의 진설 줄수는 어디서부터 세는가? |
(5) 채소 진설법 특히 계란은? |
(6) 숟가락은 메그릇에 꽂는데 젓가락은 반찬 위에 올려 놓는가? |
(7) 신부의 폐백절을 받는 친족의 한계는? |
291답: (1) 예절의 방위는 가급적 전후좌우(前後左右)라 하지않고 동서남북(東西南北 ) |
이라 하는데 언제든지 상좌(上座)가 北쪽입니다. 제사 때 신위(神位)를 자연의 北 쪽에 |
모셨으면 예절의 동서남북(東西南北)과 자연의 동서남북(東西南北)이 일치하나 신위 |
(神位)를 다른 쪽에 모셨으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
(2) 큰아들이 없으면 큰손자가 제주(祭主)입니다. 작은아들이 큰손자보다 웃어른 |
이기는 하나 가통(家統)의 정통(正統)은 큰손자입니다. |
(3) 제사에 술을 3번 올리는데 첫잔은 제주가 올리고 둘째 잔은 주부(主婦 )가 올리고 |
셋째잔은 기타의 어른이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있으면 상의해서 |
해도 나쁠 것은 없으나 3대가 지낸다면 첫째 잔은 제주가 올리고 둘째잔은 주부가 |
올리고 셋째 잔은 최연장자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손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
(4) 제상의 진설줄수는 신위(神位)앞에서부터 셉니다. 시접 잔반 메 갱이 1열이고 |
과실이 5열이 됩니다. |
(5) 채소는 제 4열에 차리는데 익은 나물 3가지를 한 접시에 곁 드려 담고 김치는 |
한 그릇만 담습니다. 제사에 계란을 부쳐서 쓰는 일은 없는데 구태여 쓴다면 제 3열에 |
어육(魚肉)에 해당됩니다. |
(6) 삽시정저(揷匙正箸)에서 숟가락은 메에 꽂고 젓가락은 시접 위에 걸치는 |
것입니다. 젓가락을 반찬 위에 올려 놓지 않습니다. |
(7) 신부의 폐백 절은 신랑의 외가 고모가 누구든지 신부와 절을 하고 받을 사람은 |
참예 할 수 있습니다. |
* 고조(高祖)의 아버지는 오대조(五代祖)이다. |
292문: 저는 풍산김씨(豊山金氏) 30세손(世孫)입니다. 시조(始祖)를 29대조(代祖)라 |
하는데 고조(高祖)의 아버지는 몇 대조(代祖)입니까? |
292답: 시조가 1世이고 귀하가 30世인데 귀하가 시조를 29대조로 하는것은 |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父는 1대 祖는 2대 曾祖는 3대 高祖는 4대 高祖의 |
아버지는 5대조가 맞습니다. |
世는 시작과 끝을 모두 말하는 것이고 代는 시작과 끝에 간격을 말하는 |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2世이며 1代입니다. |
*옛날에도 의복과 두발로 묘지 만들어 |
293문: 저의 형님이 딸 하나만 낳고 돌아가시고 형수는 다른 데로 재혼해서 자손을 |
두었습니다. 저의 큰아들을 형님에게 양자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형님만 제사를 |
지내는데 비록 재혼했지만 형수가 죽으면 그 아들이 형수의 시체를 저희에게 줄 이가 |
없습니다. 그럼 형님은 혼자 묻이고 제사도 형님만 지낸다면 어머니 없는 자손이 될 |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293답: 재혼한 형수가 생존한 동안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미리 형수와 그 자손들을 |
만나서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 형수가 돌아가시면 의복이나 두발이라도 나누어 받아 형님의 東쪽에 합장하시고 |
묘비를 세우려면 우측에 학생○○○공지묘(學生○○○ 公之墓)라 쓰고 그 다음 줄에 |
배유인○○○씨 부동(配孺人○○○ 氏 祔東)이라 쓰면 됩니다. 옛날에도 의복이나 |
유물로 조성한 예가 많습니다. |
(2) 형수의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합니다. 귀하에게는 형수지만 양자에게는 어머니 |
이니 말입니다. 양쪽에서 지낸다고 해서 흠이 될 것이 없습니다. |
* 둘째 부인으로 재혼 했으면 첫째 남편에게 가는 것이 좋아 |
294문: 갑녀(甲女)가 을남(乙男)과 혼인해 아들 둘을 낳고 을남(乙男)이 죽자 병남 |
(丙男)에게 둘째 부인으로 개가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호적은 을남(乙男)에게 |
그냥 있습니다. 갑녀(甲女)가 죽으면 을남(乙男)의 子가 장사를 치릅니까? 병남(丙男) |
의 子가 장사를 치릅니까? 시체는 어디로 가며 제사는 누가 지내야 합니까? |
294답: 갑녀(甲女)가 을남(乙男)에게는 하나뿐인 아내이고 병남(丙男)에게는 둘째 |
부인이니 乙과 丙의 아들들이 상의해서 甲女의 4子 중 장자가 主喪이 되어 장사치르고 |
시체는 乙男과 합장하고 제사도 乙男의 아들이 지내것이 합리적이 겠습니다. |
호적도 乙男에게 있으니 더욱 그렇고 丙男의 아들들도 찬성할 것입니다. |
* 품계(品階)와 직급(職級)에서 행(行) 수(守)의 용법 |
295문: 저의 조상이 가선대부(嘉善大夫)로서 호조참판(戶曹參判)인데 행가선대부 |
호참판(行嘉善大夫戶參判)이라 쓰는데 맞습니까? 문중에서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의 |
품계(品階)와 호조참판(戶曹參判)의 직급은 모두 종2품(從 2品)으로 합당한 것이나 |
嘉善大夫로서 戶曹參判을 행했다는 뜻으로 行자를 쓴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295답: 품계가 높고 맡은 직급이 낮(계고직비(階高職卑))으면 직급 명 위에 行자를 |
쓰고 반대로 品階가 낮고 맡은 직급이 높(階高職卑)으면 직급 명 위에 守자를 씁니다. |
例:階高職卑 - 嘉善大夫(從 2品官) 行戶曹參議(正 3品 堂上職) |
階高職卑 - 通政大夫(正 3品堂上官) 守戶曹參判(從 2品職) |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같은 종 2품관 직이기 때문에 守와 行을 쓸 필요가 없으며 守와 |
行을 쓰는 경우라도 품계 위에 쓰는 것이 아니고 품계 아래직급 위에 쓰는 것입니다. |
* 고예(古禮)의 묘소석물(墓所石物)은 규제(規制)에 맞아야 |
296문: 저의 조상은 중직대부(中直大夫)(從 3品)인데 묘정에 선비모습의 석인상(石人 |
像)을 세웠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
296답: 원래는 2品官이상이어야 문관(文官)의 묘(墓)에는 문인상(文人像) 2기를 |
세우고 무관(武官)의 墓에는 문무(文武)인 각 1씩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從 3品 |
官인 中直大夫의 묘에 石人像을 세웠음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다만 문관상(文官像)이 아니고 선비상을 세웠음은 역시 비례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러는 낮은 벼슬아치의 묘에 동자상(童子像)을 세운 것을 보는 |
데 여유 있는 자손들이 비례(非禮)를 하라면서 묘지를 치장하려는 의도라 봅니다. |
* 現行 상례비요(喪禮備要)는 신의경초작(申義慶草作) 沙溪선생이 完成한 것 |
297문: 喪禮備要는 沙溪선생의 편술이라 했는데 어떤 국어사전에 신의경(申義慶)의 |
소작이라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297답: 사계선생이 쓴 상례비요(喪禮備要)의 서문에 보면 나의 벗 申義慶이 예학에 |
밝아 喪禮備要라는 책을 썼다. 내가 이것을 거듭 고치고 바로잡아 보태고 덜어 내었 |
으나 감히 창작이라 하지 않는 것은 지붕 위에 지붕을 얹는 격이 되지 않게 하려는 |
것이다라고 했고 사계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신독재(愼獨齋)선생이 서문에 붙여쓰기 |
를 중의경씨(中義慶氏)가 찬술하고 아버지께서 손본것이 세상에 행해지나 보태고 |
덜어내기를 다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따르기 어려운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
더욱 자상하게 고치고 바로잡고 보태고 덜어서 다시 간행했다고 했습니다. |
미루어 申義慶씨의 草作을 사계선생이 완성한 것이고 학자들은 喪禮備要 |
를 사계작이라 하고 때문에 沙溪全書에 상례비요가 실려 있습니다. |
* 발인제(發靷祭)와 遣奠(견전)은 같은 것이다. |
298문: 고예(古禮)에 발인제와 견전(遣奠)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른가? |
298답: 견전(遣奠)은 죽은 이를 보낼때 상여에 관을 싣고 마지막으로 올리는 禮이고 |
발인(發靷)은 상여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음식을 차리고 禮를올리고 |
遣奠 직후에 상여가 떠나는 발인(發靷)을 하게 되어 동시 행사라 할것이고 그래서 |
근래에는 견전(遣奠)을 발인제(發靷祭)라 말하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예절에서는 견전과 발인을 같은 항목에서 다루었습니다. |
發靷祭는 집에 남아있는 사람만 절하고 상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
* 중앙(中央)이 상석(上席)일때 좌석배치 주의해야 |
299문: 中央과 양단에서는 中央이 상석이다의 한자설명(中以爲上 昭穆之序 |
丈夫席東 以西爲上 婦人席西 以東爲上)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
299답: 괄호 안에 한자설명은 본문에 대한 근거를 예시한 것으로 원뜻에는 |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이위상 소목지서(中以爲上 昭穆之西) : 중앙을 상석으로 할 때는 昭穆의 차례라는 |
뜻입니다. 昭는 東쪽이고 穆은 西쪽입니다. 즉 중앙이 1위 동쪽이 2위 서쪽이 3위라는 |
말입니다. 이런 소목지서 석차는 대개 神位를 배치할때의 석차입니다. |
장부석동 이서위상(丈夫席東 以西爲上) : 남자의 자리는 東쪽인데 같은 東쪽에서는 |
西쪽을 上席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어른이나 神位 앞에 자손들이 늘어설 때 남자 |
자손은 東쪽에 자리잡고 여자자손은 西쪽에 자리잡습니다. 당연히 중앙을 경계로 |
나누어 질 경우에는 남녀경계인 중앙이 上席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자리잡은 |
남자는 중앙인 西쪽을 上席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
부인석서 이동위상(婦人席西 以東爲上) : 위 남자의 경우를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
즉 여자는 중앙의 西쪽에 자리잡는데 중앙인 東쪽을 上席으로 한다.입니다. |
* 조문하는 사람이 헌작(獻爵)은 자기가 술을 가지고 갈 경우에 한해서 |
300문: 조상(弔喪)할때 분향(향을 사르는 것)과 헌작(술을 올리는 것)은 누구나 |
다 하는지 특정 관계자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00답: 고예(古禮)에 조문(弔問)법은 이성(異性)의 죽음에는 동성(同性)상주에게만 |
문상(問喪)하고 동성(同性)의 죽음에는 죽은 이에게 조상(弔喪)하고 동성(同性)상주 |
에게 문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죽은 이가 男女 누구인든 영좌 앞에서 |
분향하고 상주에게도 인사합니다. 헌작(獻爵)이란 영좌에 술을 올리는 것인데 |
조문하는 사람이 헌작하는 일은 자기가 술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한 합니다. |
* 할머니의 친정은 진외가(陳外家)가 맞아 |
301문: 할머니의 친정인 아버지의 외가를 한문으로 쓸때 진외가(陳外家) 진외가(進外 |
家) 진외가(眞外家) 증외가(曾外家) 등으로 쓰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301답: 진외가(陳外家)라고 써야 맞습니다. 陳은 벌인다.(陳列) 말한다.(陳遠, 告) |
묵었다.(故) 오래다.(久)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묵었다. 오래다의 뜻을 택하여 |
묵은 외가 라는 뜻으로 陳外家라 써야 맞습니다. 眞外家는 참외가 가 되어 자기의 |
외가여야 할 것이고 曾外家란 증조할머 니의 친정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 수단(修單)과 수단(收單)은 경우에 따라서 써야 |
302문: 족보를 편찬 할때 족보에 오를 자손들의 인적사항을 적은 단자(單子)를 내는 |
것을 收單이라 하기도 하고 修單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302답: 修單은 단자를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收單은 단자를 걷어서 받는 |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올리기 위해 각자가 자기 가족의 인적 사항을 기록 |
하는 행위는 修單이라 해야 할 것이고 족보를 편찬하는 사람(보청譜廳)이 각인의 |
단자를 걷어들이는 것을 收單이라 해야 합니다. 수(修)는 닦는다는 뜻으로 제의례에서 |
축문을 쓰는 일을 축문을 닦는다(수축修祝)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올릴 사람을 |
정성드려 쓴다는 뜻으로 단자를 닦는다(수단修單)고 하는 것이고 모든 자손의 |
기록(단자)을 취합하는 단자를 걷어들인다.(收單)이 맞는 것입니다. |
* 장인 장모제사 사위 아닌 딸이 지내야 |
304문: 저는 데릴사위는 아니지만 아들이 없는 집에 맏사위입니다. 장인과 장모의 |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요? 된다면 절차와 축문 서식은 어떤지요? |
304답: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의 여파로 아들이 없고 |
딸만있는 집이 늘고있어 귀하와 같은 사정이 많을 것입니다. |
첫째, 사위가 지내는 것보다 핏줄인 딸(부인)이 제주가 되어 지내야 합니다. |
옛날부터 남자 손이 없으면 외손봉사(外孫奉祀)는 했지만 사위봉사는 없습니다. 그 |
이유는 사위는 장인 장모와 같은 핏줄도 아니고 살붙이도 아니기 때문에 살붙이인 |
외손자가 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외손자가 자라지 않았으면 당연히 핏줄인 |
딸이 지내다가 외손자가 자라면 외손자가 지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딸이 지낼 경우 신주나 지방은 아들이 지내는 경우와 같이 쓰는데 다만 |
봉사자만 장녀(長女) 성실(成室(이름)) 봉사(奉祀)라 쓰면 됩니다. |
그리고 축문은 아들이 지낼때와 같이써도 무방한데 다만 제주의 기록 孝子(이름) |
감소고우(敢昭告于)를 長女 成室(이름) 敢昭告于라 쓰면 될 것입니다.성실(成室) |
이란 남편의 성을 따라 아무개의 아내란 뜻입니다. |
* 의부(義父)도 尊屬親(존속친) 간주해야 |
305문: 존속(尊屬)살인범에 대한 집행유예선고를 했는데 예절(禮節)로 볼때 의부(義 |
父)도 존속(尊屬)입니까? |
305답: 우리나라의 예절에서 근친(近親)을 말 할때 상대가 죽으면 상복을 입는 |
사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 합니다. 그런데 함께(한집에서) 사는 |
의부(義父)가 죽으면 1년이라는 무거운 상복을 입게 규정되었습니다. |
(동거계부부장기同居繼父不杖朞) |
* 수연(壽筵)에는 각기 단헌(單獻)으로 헌수한다. |
307문: 생신잔치 고희연(古稀宴)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
(1) 고희 당사자가 여러 형제입니다. 당사자와 형제가 같이 앉는데 형제들의 부부가 |
어떻게 앉아야 합니까? |
(2) 자손들의 헌수는 한 잔 입니까? 3잔입니까? |
(3) 잔치 전날 저녁에 조상에게 고유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고유축문(告由祝文)은? |
(4) 잔칫날이 조상의 시향(時享)(세일사) 일입니다. 시향을 연기해도 무방합니까? |
307답: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비단 고희 뿐만 아니라 모든 생신(6순 회갑 등)에 공통적인 |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고희연이라 하지 않고 壽筵이라 하겠습니다. |
(1) 수연에서 자손의 헌수(술잔)를 받는 자리에는 당사자 부부만 남동여서(男東女西) |
로 앉는 것입니다. 비록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헌수 받는 자리에 함께있는 |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어른이 계시면 남자어른은 上석의 東쪽에 西향에 |
앉고 여자어른은 上석의 西쪽에 東향에 앉는 것입니다. |
(2) 자손들의 헌수는 1잔씩 입니다. 아들과 딸은 각기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리고 |
나가서 어른을 향해 男東女西로 자리잡고 남자(아들 사위)는 남자어른 (아버지)에게 |
여자(며느리 딸)는 여자어른(어머니)에게 각기 1잔씩 올립니다. 그리고 남자 자손은 |
재배(再拜) 여자자손은 4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수할 사람이 많으면 술잔을 여러 |
번 받게 됩니다. |
(3) 잔치 전날이 아니라 잔칫날 아침에 조상에게 고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
만일 자기의 집에 사당(祠堂) 가묘(家廟)가 없으면 임시로 그 집 어른의 아버지와 |
어머니의 지방을 써서 모시고 어른의 명의로 고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주과포 |
(酒果脯)를 간략하게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축문의 서식은 기제사 축문의 세서천이 |
(歲序遷易) 이하를 今日 某親 某(제주와의 관계와 이름) ○○(수연의 종류 명칭) 生日 |
所生 諸子 略設素饌 獻壽接賓 不勝感愴 謹以 酒果用仲 虔告 謹告라 쓰면 될 것입니다. |
(생일 소생 랴설소찬 헌수접빈 불승감창 근이 주과용중 건고 근고)라 쓴다. |
(4) 수연잔치날이 조상의 세일사나 기타 조상에 관계되는 행사 일로서 미리부터 |
예정된 것이면 잔치 때문에 그 날자를 연기하는 것은 조상에게 죄송한일 입니다. |
오히려 잔칫날을 조정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
* 강신(降神)뢰주와 헌작제주(獻爵祭酒)는 다른 것이다. |
308문: 제의례에서 강신(降神)때 술을 바닥에 3번 지우는 것은 술로 땅을 적셔 지하여 |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혼백을 청한다(구백어지(求魄於地))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술잔을 올릴 때 마다 바닥(모사茅沙)에 3번씩 지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강신해서 조상의 神을 모셨는데 술을 올릴때 마다 神를 청해야 합니까? |
308답: 강신할때 술을 바닥에 3번 지우는 것은 귀하의 견해와 같이 구백어지(求魄於 |
地)의 상징적 행위로서 뢰주관지(酹酒灌地)라 합니다. 그러나 술을 올렸다가 그 잔을 |
내려 땅바닥에 조금씩 3번 지우는 삼제우지(三除于地) 는 술로 제사 지낸다는 |
뜻인 祭酒(좨주)입니다. 관례(冠禮)나 혼인례(婚姻禮)의 초자(醮子) 녀례(女禮)에 |
술을 받아 바닥에 3번씩 지우는 것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신때 3번 지우는 것은 |
조상의 신을 청하는 酹酒이고 술잔을 올릴때 마다 3번 지우는 것은 매번 조상께서 |
술을 잡수시는 것을 상징하는 좨주(祭酒)입니다. 마지막에 유식(侑食)에서 첨작 |
(添酌)이라 해서 좨주에 축난 술잔에 술을 채우는 것은 조상에게 술을 더 드실 것을 |
권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
* 세일사(歲一祀)(시향時享) 축문(祝文)은 상황에 맞게고쳐 |
309문: 매년 음력 10월에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든 세일사(시향)을 사정에의해 재실 |
(齋室)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축문은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
309답: 세일사를 묘지에서 지내는 축문에는 지묘(之墓)라는 말이 있는데 묘지에서 |
지내지 않고 재실에서 지내려면 지묘(之墓)등 묘지를 나타내거나 가르키는 문구는 |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축문의 기타 부분은 상황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
* 화장납골(火葬納骨)보다는 이장합동묘역(移葬合同墓域)이 좋아 |
310문: 조상의 묘지가 국토개발이나 주변환경의 변화로 영구보존이 어렵게 어렵게 |
되었습니다. (1)증조부 이상의 묘지를 이장 또는 화장해야 할 형편인데 (2)화장을 하면 |
불효가 됩니까? (3) 이장 화장의 절차와 (4) 택일관계등 알고 싶습니다. |
310답: 국토효용과 묘지난 해소 및 매장문화에 젖은 정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
시점이라 매우 중요하며 시의에 맞는 질문입니다. |
(1) 증조 이상의 묘지를 화장이나 이장을해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고조의 |
묘지까지는 본래의 장소에 그대로 보존할 것을 권합니다. 고조까지 4대봉사를 하는 |
우리의 제사문화에 비추워 볼때 고조까지는 기일제사와 명절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에 |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묘(限時墓)제도를 부득이 시행 할것이면 적어도 100년 |
은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기일 제사를 지내는 고조까지의 묘지를 |
원형대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
(2) 귀하는 화장을 하면 어떤가를 무르셨는데 화장한 골분은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
언급이 없습니다. 만일 화장해서 골분을 소산(消散)하거나 납골당(納骨堂)에 봉안한 |
다면 묘지 자체가 없어져서 우리의 오랜 매장문화에 반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부득이 개별묘지를 보존하기 어려우면 파묘해 유골을 수습해서 보존관리에 |
편리한 곳에 1평 정도에 내외분씩을 매장하는 합동묘역제도가 좋습니다. |
합동묘역의 장소는 기필코 보존해야할 파조 현조(派祖 顯祖)의 묘역으로 |
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
(3) 이장의 절차는 파묘할 묘에 告由하고 파묘해 유골을(유골이 없으면 흙이라도) |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차례로 수습해 칠성판에 배열하고 삼베로 묶어 새 묘지에 |
매장하고 다시 告由祭를 지냅니다. |
(4) 이장의 날자는 가급적이면 한식(寒食) 무렵의 공휴일을 택하는 것이 편리하다. |
* 모든 제의(祭儀)에는 선강신(先剛神) 후참신(後參神)이 합리적 |
311문: 일반 기제사는 선강신(先剛神) 후참신(後參神)이고 묘사(墓祀)에서는 선참신 |
후강신으로 알고 있는데 묘사(墓祀)를 재실(齋室)에서 신위(神位)를 모시고 지낼때는 |
강신과 참신을 어떤 순서로 합니까? 또 묘사(墓祀)에서는 산에서 산신제(山神祭)를 |
지내는데 재실(齋室)에서 지낼때는 산신제(山神祭)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311답: 기제사에서 신주(神主)를 모시고 지낼때와 묘지에서 지내는 차례나 세일 |
사에는 참신(參神)을 먼저하고 강신(降神)을 뒤에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
참신(參神)이란 조상에게 뵙는 것이고 강신(降神)이란 조상의 신을 모시는(請하는) |
절차이므로 참신(參神)을 했으면 이미 조상의 神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뵙는 절차를 |
행한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조상의 神을 모시는 강신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참신을 |
먼저 하는 선참신(先參神)이면 구태여 신을 청하는 강신이 필요 없습니다. |
반드시 강신을 해야 조상의 神이 거기에 계신것이 되므로 어떤 경우라도 先剛神 |
後參神이어야 합리적입니다. |
神主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때는 평소에 사당에 모셨던 神主에게 경배(敬拜)를 드리는 |
것이지 제의 절차의 參神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묘지에서 지낼때도 우선 성묘(省墓)를 |
하는 것이지 제의 절차의 참신은 아닙니다. 참신을 먼저 했으면 강신이 필요없는 |
것이고 강신을 했으면 반드시 참신을 해야 합리적입니다. |
묘사(墓祀)를 재실에서 지내도 역시 재실의 옥외에서 山神祭는 지내야 합니다. |
조상의 묘지를 수호하는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 제사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墓祀를 |
어디에서 지내든 그 묘지를 수호하는 神에게 제사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당이 있는 가정에서도 사당의 東北방에 단(壇)을 모으고 土地之神 |
에게 사후토(祀后土)(제사)를 했습니다. |
* 의식행사에서는 정자관(程子冠)써서는 안돼 |
312문: (1) 향교(鄕校)의 대성전(大成殿)이나 서원(書院)의 사우(祠宇) 앞에 헌관(獻 |
官)이나 서생(書生)이 서는데 東쪽이 上입니까? 西쪽이 上입니까? |
(2) 서원(書院) 향사(享祀) 등에 예복에 정자관(程子冠)을 써도 됩니까? |
(3) 書院 享祀를 석채례(釋菜禮)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묘(文廟)이 외에도 |
석채례(釋菜禮)라는 말을 쓸 수있습니까? |
312답: (1) 원래 제의례에서의 서차(序次)는 신위(神位)는 이서위상(以西爲上) 또는 |
소목(昭穆)으로 차례하고 子孫(봉사자 제관)은 東쪽이 上이고 중앙(拜席)을 경계로 |
남자가 東쪽 여자가 서쪽에 설때는 자리가 깔린 중앙을 上으로 해서 남자는 중앙인 |
西쪽이 上이고 여자는 중앙인 東쪽이 上席이 됩니다. 그러므로 뜰 아래에 중앙을 |
경계로 하지 않고 남자들만 서립(序立)할때는 東쪽을 上석으로해서 서야 합니다. |
그런데 요사이 각 書院의 홀기에 보면 서상서립(西上序立)이라 해서 중앙을 경계로 |
하지 않을 때도 西쪽을 上으로 하는데 이것은 남동여서(男東女西)로 설때 남자는 |
이서위상(以西爲上)을 오해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생자(生者)는 東쪽이 上이라 |
남동여서(男東女西)이고 중앙을 경계로 할때는 중앙이 상석(上席)이어야 합니다. |
(3) 정자관(程子冠)은 선비가 평상시에 쓰는 것입니다. 의식행사(집안에 제사나 서원 |
의 향사 등)에서는 절대로 써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관 혼 상 제는 평상 |
시가 아니라 의식행사(儀禮)이기 때문입니다. |
* 제례(祭禮)의 분향(焚香)은 神을 請하는 행위 |
313문: 제사 지낼때 향을 사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썼습니까? 西洋에서도 |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13답: 동양의 제의례에 향(香)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불교(佛敎)가 전래 된 다음부터 |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제사지낼때 쑥을 태웠는데 향긋한 냄새를 피워 하늘에 |
계실지도 모를 혼령을 모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교(佛敎)와 함께 향(香) |
이 전래(傳來)되었는데 香이 쑥보다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서양(西洋)에서도 씁니다. |
가톨릭성당에서 미사를 올릴때 첫 순서가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며 제단(祭壇)을 |
돕니다. 역시 神을 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단을 청정하게 하는 것인지는 잘 |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상가(喪家)에서 계속 향을 피우는 것은 육신(肉身)을 떠난 |
혼령이 계속 머물기를 청하는 의도와 혹 시체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믿어 집니다. |
* 미혼처녀(未婚處女)는 양(孃)이 좋은 호칭 |
314문: 직장에서 미혼인 여직원을 ○孃이라 불렀더니 제가 술집여자예요? |
하고 항의했습니다. 미쓰○ ○○○씨 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양(孃)이 그렇게 |
천박한 호칭입니까? |
314답: 孃을 옥편에서 찾아보면 여자를 존경해서 부르는 말(녀칭존경사 女稱尊敬辭) |
이라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어머니를 아양(阿孃)이라 합니다. 우리말로 아가씨 |
아씨를 한자로는 孃이라 합니다. 사귀는 여자 직장의 여직원 설사 술집여자라도 |
그 여자를 높이는 말이 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례연구원에서 직원이든 |
외부여성이든 미혼여성이면 孃이라 부릅니다. |
미쓰는 서양 영어 호칭입니다. 한국의 직장에서 한국여성을 미쓰라 부르면 오히려 |
제 나라 말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
*시누이 남편과의 친척관계는 한자(漢子)말 없어 |
315문: 친척관계를 형제간 숙질간 이라 말하듯이 처남댁과 시누이 남편과의 관계는 |
무엇이라 합니까? |
315답: 남자가 자기의 처남댁 여자가 자기의 시누이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 한자말은 |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외법(內外法)이 엄격해 그 사이에는 말하고 부를일이 없기 |
때문이었습니다. 말하려면 시누이와 올케를 남매간(男妹間)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
여자끼리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로 말하고 형수나 시동생이나 시숙과의 사이를 |
시숙간(媤叔間)이라 하므로 이것을 보태서 남매시숙간(男妹媤叔間)이라 할 수 있을 |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을 써서 굳이 ○○間이라 할 것없이 저의 시누이 남편입 |
니다. 저의 처남 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자동차는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 상석(上席) |
316문: 승용차의 경우는 상석을 판단하기가 쉬운데 짚차나 봉고차는 어디가 上席 |
입니까? |
316답: 승용차도 그렇지만 어떤 차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고 전망이 좋은 곳이 상석 |
입니다. 그리고 상석이 가까운 곳이 상석입니다. 그러므로 차에 따라 또는 누가 운전 |
하느냐에 따라 상석이 달라지는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곳을 상석으로 하면 됩니다. |
* 회갑(回甲) 등 수연에서 남재배(男再拜) 여사배(女四拜)가 맞아 |
317문: 회갑 등 수연에서 남자가 재배 여자가 4배 절하는 것은 제사와 같은데 |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317답: 남자 절의 기본 회수는 1번이고 여자 절의 기본 회수는 2번인데 그 이유는 |
남자는 陽이라 최소 영수인 1번이고 여자는 음이라 최소 음수인 2번이 됩니다. |
의식행사에는 홀수 절을 하지않고 겹 절을하는 것이므로 기본회수의 배를해서 |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절하는 것입니다. 회갑 등 수연도 의식행사 이므로 겹 절을 |
하는 것입니다. |
* 기(紀)는 기(記)로 통하나 記는 紀로 안 통해 |
318문: (1) 지방 기관장이 부임해서 향교에 분향하는 것은 알성(謁聖)인가 봉심(奉審) |
인가? |
(2) 홀(笏)을 가진 사람이 분향(焚香)할 때 홀(笏)을 어떻게 하는가? |
(3) 향교(鄕校) 대성전(大成殿)에서 삭망분향(朔望焚香)시 신주(神主)의 犢을 열지 |
않은 이유(理由)는 무엇인가? |
(4) 무엇을 기념할때 기념(紀念) 기념(記念)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
318답: (1) 알성(謁聖)은 성인을 우러러 뵙는 것이고 봉심(奉審)은 안부를 살피는 것입 |
니다. 무슨 일을 아뢰는 것은 고유(告由)이므로 기관장이 부임해서 고유한다고해야 |
옳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아뢰기 위해 성인을 뵙는 것이므로 告由 謁聖이라 해도 |
좋습니다. 그러니 고유봉심(告由奉審)은 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
(2) 어떤 의식행사에서 笏을 쥔 사람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당연히 홀을 |
손에서 놓아야 하므로 앞섭 옷깃안에 꽂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笏記에 보면 |
진홀(搢笏)(홀을 꽂으시요)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
(3) 향교 뿐 아니라 가정의 사당에서도 주과제수(酒果祭羞)를 올리지 않고 간략하게 |
고유(告由)나 분향(焚香)만 할때는 神主의 덮개를 열지 않습니다. 神의 어떤 행위는 |
필요없고 뵙는 사람의 행위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4)기념이란 어떤 일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記念이라 써야 |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紀는 記와 같은 뜻으로도 쓰기 때문에 記念을 紀念으로 써도 |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記에는 紀의 뜻은 없으므로 기원(紀元)을 기원(記元)이라 쓸 |
수 紀元을 記元이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紀의 뜻은 강(綱) 기(記) 기(基) 세(歲) |
백년(百年)의 뜻이 있고 記의 뜻은 서(書) 진(秦) 억(億) 표식(標識)의 뜻이 있습니다. |
*큰자손과 가까운 사람이 제사지내야 |
319문: 아들이 3형제이고 큰아들에게서 손자가 4형제이고 큰손자에게서 증 손자가 |
형제입니다. 그런데 큰 증손자가 종교관계로 자기가 지내야 할 증조부모 조부모 |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누가 지내야 합니까? |
319답: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는 장자 손이 이어서 지내야 합니다. |
제일 큰 증손이 종교관계로 제사를 못 지낸다면 증조부모 이하의 모든 제사를 못 |
지내는 큰 증손자의 동생인 증손자가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가 |
증조의 자손이라 당연히 제사를 지냈을 것인데 그 장자가 종교관계로 못 지낸다면 |
장손의 작은아들이 정통에 제일 가깝기 때문 입니다. |
만일 그 증손자도 못지낸다면 그들의 부모는 제사 지낼 방법이 없고 증조부모와 |
조부모는 조부모의 둘째 아들의 장손이 지내야 합니다. |
*모든제의(祭儀) 헌관(獻官)아닌 참사자(參祀者)는 참신(參神) 사신(辭神) 두번만절해 |
320문: 명절차례에 절을 몇번 합니까? |
320답: 명절차례 뿐 아니라 모든 제례의 절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
(1) 남자는 한번에 재배(再拜)하고 여자는 한번에 4배합니다. |
(2) 祭主는 다른 사람보다 분향에 한번 강신뇌주에 한번 첨작에 한번 합해서 3번을 더 |
합니다. |
(3) 주부(主婦)는 다른 사람보다 삽시정저에 한번을 더 합니다. |
(4) 술을 올리는 헌관은 자기가 술을 올릴 때마다 1번을 더 합니다. |
혼자 3번의 술을 올리면 절도 3번을 더 합니다. |
(5) 제주 주부 헌관 이하 모든 참사자는 참신(參神) 사신(辭神) 두 번만 합니다. |
기제사에는 술을 3번 올리고 명절차례에는 1번만 올립니다. |
* 문외배(門外拜)는 근거문헌 없어 |
321문: 설날 세배는 문밖에서 한다는데 그 근거문헌이 무엇입니까? |
321답: 우리나라의 절에 대한 기록은 1599년에 우리나라 예학(禮學)의 종장(宗長)이신 |
사계 김장생선생이 쓰신 가례집람(家禮輯覽)에만 그림까지 곁들려 설명되었는데 거기 |
에도 문밖에서 절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신부가 시부모에게 견구고예(見舅姑禮) |
를 할때 뜰 아래에서 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어른에게 절하려면 |
한발 물러나 절하고 다가앉아 문후를 여쭌다고 했는데 방이 좁으면 물러날 수가 없으 |
니까 절 할만큼 넓지 못할 때만 부득이 웃방이나 문밖에서 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제례축문(祭禮祝文)에 제주관직(祭主官職)있으면 써야 돼 |
322문: (1) 상례(喪禮)의 祖奠 발인(發靷) 제주제(題主祭)에 강신뢰주 하나 안하나? |
(2) 제례축문에 제주의 벼슬 쓰나? |
(3) 향교 석전대제(釋奠大祭) 전일에 산신제(山神祭) 지내나 안 지내나? |
322답: (1) 조전(祖奠) 발인(發靷)에는 강신뢰주가 없고 제주제(題主祭)에는 강신 |
뢰주가 있습니다. 제주제에만 강신뢰주가 있는 까닭은 지하에 계실지도 모르는 |
혼백이 신주에 깃들기를 바라서 입니다. |
(2) 모든 축문에는 제주(고축자(告祝者))의 벼슬이 있으면 써야 합니다. 현재 안쓰는 |
까닭은 일제하(日帝下)에서 일제(日帝)의 벼슬을 안쓰던 관례가 있어서 입니다. |
원래의 축문식(祝文式)에도 모친(某親) 모관(某官) 모명(某名) 감소고우(敢召告于)로 |
되었습니다. |
(3) 성균관에 석전대제 전일에 산신제(山神祭)를 안 지냅니다. 시신이 묻인곳의 제례 |
가 아니고 학덕(學德)을 기리는 제례이기 때문에 산신(山神)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手下者(수하자)의 축문(祝文)에는 饗(향)字 안 올려 |
323문: (1) 亡子 망제(亡弟)의 제사축문(祭祀祝文)에 향(饗)자를 올려 쓰나? |
(2) 조부모(祖父母) 부모(父母)의 상여가 동시에 나갈때 그 순서는? |
(3) 사돈간의 벗은 어떻게 하나? |
(4) 제사때 분향 강신의 뜻과 그 선후(先後)는? |
(5) 백일(百日) 삼일탈상(三日脫喪) 때의 공수법(拱手法)은? |
323답: (1) 祭主가 아랫사람의 제사에 읽는 축문에는 향자(饗字)를 한자 올려쓰지않고 |
어른에게만 한자 올립니다. 饗은 흠향하라는 뜻이므로 어른에게만 올려 씁니다. |
(2) 상여가 동시에 여럿이 나갈때는 世代 上下순으로 나갑니다. |
웃어른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는 이치입니다. |
(3) 사돈간의 벗은 사회적 사귐이므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査行에 |
上下가 있을때는 10년 이내라도 사돈이 된뒤에는 벗을 못합니다. |
딸의 아버지가 딸의 시조부와도 10년 시아버지와도 10년이라고 할때 혼인전에 딸의 |
시조부와 벗을 했으면 혼인 후라도 딸의 시아버지는 친구의 아들이라 벗할 수없고 |
혼인 전에는 아무와도 벗하지 안했으면 혼인 후에는 딸의 시조부는 세대가 다르니까 |
벗할 수 없고 당연히 딸의 시아버지와 벗을 합니다. 그러면 딸의 시조부는 친구의 |
아버지가 됩니다. |
(4) 어떤 제례든 참신을 먼저 했으면 강신을 할 필요가 없는것이 이치입니다. |
참신은 신에게 뵙는 것이고 강신은 神을 請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고예(古禮)에 신주(神主)는 선참신(先參神) 후강신(後降神)이라 했는데 이미 神을 |
뵈었는데 무엇하러 神을 청하는 강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므로 강신을 할 것이면 강신 뒤에 참신해야 옳다 할 것입니다. |
(5) 흉사(凶事)는 졸곡(卒哭)직전까지 입니다. 고예(古禮)에는 삼우(三虞)후에 |
강일(剛日)을 골라 졸곡(卒哭)을 지낸다 했는데 장례가 아무리 빨라도 유월장(踰月葬) |
(31일 이상)이라 그렇습니다. 요사이 3일장을 하면서 약 백일만에 졸곡(卒哭)을 |
지내는 것은 날짜만 채우고 치장(治葬)의 이치를 등한시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삼우제까지만 흉사(凶事)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 |
는데 졸곡(卒哭)제가 문제입니다. |
여하튼 탈상제(脫喪祭)는 삼우후라면 흉사(凶事)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정년퇴직(停年退職) 위로금봉투 근위로공(謹慰勞功)이 좋아 |
324문: (1)사업관계로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고사(告祀)지낼 때의 절의 회수는? |
(2) 정년퇴직하는 사람에게 주는 부조금(扶 助金) 봉투에 무엇이라 쓰나? |
324답: (1) 고사도 의식으로 보아 남자는 재배(再拜) 여자라면 4拜를 합니다. |
고예(古禮)에는 평상시 살아계신 어른에게도 단배(單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
요사이는 평상시 생자(生者)에게는 단배(單拜) 의식에서는 겹절(再拜)을 하고 사자 |
(死者)나 신명(神明)에게는 재배(再拜)를 합니다. |
(2) 정년퇴직이든 자퇴이든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아쉬움을 표시하는 정성의 |
부조금은 謹慰勞功이 좋습니다. |
* 사당(祠堂)있어서 년일차(年一次) 사후토(祀后土)해 |
325문: 저희 집은 고조까지 사대봉사(四代奉祀)하는데 모든 기제(忌祭)와 차례(茶禮) |
때 따로 상을차려 성주에게 올립니다. 왜 그렇게 하며 철폐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25답: 집에 사당이 있을때는 묘지(墓地)에서 年一回 山神祭를 지내듯이 土地之 |
神에게 祠堂을 保佑해 달라는 뜻으로 祀后土를 했습니다. |
그러나 祠堂이 있더라도 매기제(每忌祭)나 차례(茶禮) 때마다 지내지는 않습니다. |
귀하의 경우 사당(祠堂)이 없다면 소위 성주상을 차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만일 祠堂이 있다면 설날 茶禮때만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 사당을 지켜달라는 뜻으 |
로 따로 상(床)을 차려 사후토(祀后土)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 상복(喪服)을 입지 않으면 담제(禫祭) 안지내도 된다. |
326문: 옛날같이 소(小) 대상(大祥)을 지낸다면 고예(古禮)대로 하면 되겠는데 |
백일탈상(百日脫喪)을 한다면 禫祭(담제)는 언제 지내며 탈상 후에는 문묘(文墓)나 |
서원(書員)의 석전(石奠) 향사(享祀)에 집사(執事)를 해도 됩니까? |
326답: 담제(禫祭)는 대상(大祥)의 다음달에 지내는 제사로서 대상(大祥)때 상복은 |
탈상했으나 평상복을 입기가 죄송스러워 素服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제사 입니다. |
그러나 상복(喪服)이나 소복(素服)을 정식으로 입지 않았으면 담제(禫祭)는 무의미한 |
것입니다. 진실로 근신하는 상복(喪服)이나 소복(素服)을 입지 않았으면 제사만 |
구색을 갖추는 것은 참말로 허례허식(虛禮虛飾)이라 할 것 입니다. |
백일상복(百日喪服)은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성균관에서 발행한 우 |
리의 생활예절(生活禮節)에 부모상(父母喪)은 중대복(重大服)이라 하여 1년으로 |
정했으므로 1년간은 집사를 안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
* 만 20세 지났으면 성인(成人)의 상복(喪服)이 맞아 |
327문: (1) 만 20세가 지난 미혼자가 부모(父母)의 상(喪)을 당했습니다. 상복(喪服)을 |
관冠(成人성인)으로 입습니까? 동(童(未成年미성년)으로 입습니까? |
(2) 호적명(戶籍名)과 족보명(族譜名)이 다릅니다. 의식(儀式)에서의 명의를 어떤 |
것으로 써야 합니까? |
327답: (1) 冠(成人)과 童(未成年)은 혼인(婚姻)여부가 아니라 관례(冠禮)(成年禮성년 |
례)여부로 따지는 것이 고예(古禮)입니다. 현재는 민법에서 만20세를 성년(成年)으로 |
정했으므로 만 20세가 지났으면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상(喪)에 성인(成人)의 |
상복(喪服)을 입어야 합니다. |
혼인하지 않았어도 冠禮만 하면 冠을쓰는 예에 따르는 것입니다. |
(2) 족보의 이름이 호적의 이름과 다른 이유는 호적의 이름은 상용(常用)의 이름이고 |
족보(族譜)의 이름은 종법(宗法)에 따른 법명(法名)이라 할 것입니다. 의식에서는 |
족보의 이름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이름을 지을때 가문(家門)의 |
종법(宗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정일(丁日)은 공휴일이었다. |
328문: 석가와 예수는 그들이 세상에 나신것을 기리고 공자(孔子)는 그 학덕(學德)을 |
기리는 것이 다릅니다. |
공자(孔子)의 석전대제(釋奠大祭)를 음력 2월과 8월에 봉행하는 것은 1년 4계절 |
중에서 만물이 생동한느 봄과 이루어 결실하는 가을을 택한 것인데 학덕(學德)의 |
일어남과 성취(成就)를 의미하며 2월은 봄의 중월(仲月)이고 8月은 가을의 중월(仲月) |
이라 춘추(春秋)의 정중(正中)을택한 것입니다. |
토정일(土丁日)은 원래 정일(丁日)은 공휴일이어서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는데 |
공무(公務)와 겹쳐 복잡한 것보다 그 일에만 전심하기 위한 것이며 첫 번째 공휴일인 |
토정일(土丁日)로 한 것은 춘추(春秋) 정중월(正中月)에 제일 먼저 선생님의 학덕을 |
기르기 위해 첫휴일을 택한 것입니다. |
* 큰은 맏이 작은은 막내이다. |
329문: (1) 여자가 전화로 자기를 소개할때 ○○양(孃)이라 해도 되는지요? |
(2) 아버지가 7형제인데 저의 아버지는 4째입니다. 아버지들을 어떻게 부르고 |
말해야 합니까? |
329답: (1) 양(孃)은 미혼처녀를 높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양이라 |
자칭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가(哥)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춘향 |
(成春香)이예요라고 성(姓)과 이름을 모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2)형제(兄弟)나 자매(姉妹)가 여럿일때의 호칭이 문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알고 보면 엄격한 원칙이 있습니다. |
여러 형제나 자매 중 제일 큰 맏이는 큰이라고 하고 제일 작은 막내는 작은을 |
붙이고 중간의 다른이는 몇째를 붙혀 말하는 것입니다. |
아버지들은 큰아버지 둘째 셋째 넷째‥‥작은아버지라 하고 |
어머니의 자매는 큰 이모 둘째 셋째 ‥‥작은 이모이고 |
고모의 자매는 큰 고모 둘째 셋째‥‥작은 고모이고 |
형제는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고 |
자매는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작은 누님이고 |
남매는 큰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작은 오빠라 합니다. |
* 재계(齋戒)는 근신하는 것이다. |
330문: 조상의 기제사에는 3일전부터 남의 상가 조문도 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
무엇입니까? |
330답: 사례편람(四禮便覽) 제례 시제조(時祭條)에 보면 춘하추동(春夏秋冬) 4계절의 |
가운데 달에 날을 받아 지내는 시제일의 3일 전부터 재계(齋戒)한다고 했습니다. |
재계란 제례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며 |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않고 초상에 조문하지 않고 음악을 |
듣지 않으며 모든 상스럽지 못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그러니까 조상의 제례가 되면 오로지 그 조상만을 기리라는 뜻입니다. |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에는 그날만 재계한다고 했습니다. |
* 재계(齋戒) 못 했어도 제사는 지내야 한다. |
331문: 조상의 제삿날은 그 조상만을 기리며 근신하는 재계를하는 것인데 저는 부득이 |
아버지의 제삿날에 남의 상가에 조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못 지내는 것인지요? |
331답: 부모의 제삿날에는 오로지 부모를 기리며 근신해야 하는데 남의 상가에 조문을 |
했다면 근신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 더 큰 잘못입니다. |
예서(禮書)에 조상의 제례에는 재계하라고 했지 재계하지 못했으면 제사를 지내 |
지 못한다고는 안했습니다. 부득이 재계하지 못했더라도 제사는 지내야 합니다. |
* 조부묘(祖父墓)보다 부모묘(父母墓)부터 상석하는 것은 차차선(次次善)이다. |
332문: 저는 63세입니다. 조부산소의 장손인 큰4촌과 삼촌이 계시나 아직까지 상석 |
(床石)을 놓지 못했습니다. 조부산소에 상석을 못 놓은것이 죄송스러워 저의 부모산소 |
에도 상석을 못 놓았습니다. 물론 산소의 위치는 다른데 부모산소에만 상석을 놓아도 |
되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할 일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
332답: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조부모(祖父母)는 부모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
방법은 조부모의 산소부터 상석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여력이 없다면 |
조부모의 산소만 놓는 것이 차선(次善)입니다. 조부모에게는 다른 자손이라도 상석을 |
놓을 수 있지만 나의 부모 산소에는 나밖에 놓을 사람이 없다면 부모 산소에만 놓는 |
것도 차선(次善)이 됩니다. |
그러나 다른 자손과 협력하거나 자기 혼자의 힘으로라도 조부모의 산소부터 상석을 |
놓을 수 있는데 가까운대로 자기의 부모의 산소에만 상석을 놓는다면 차차선(次次善) |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큰4촌 삼촌과 협력하여 조부모의 산소에도 상석을 놓고 |
부모의 산소에는 독자의 힘이나 형제가 협력하여 상석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
* 모든 의례(儀禮)는 임의(任意)로 약식화(略式化)해선 안된다. |
333문: 다음 몇가지에 대해 가르침을 구합니다. |
(1) 제의례에서 강신분량과 강신뇌주를 이어서 하고 한 번만 재배(再拜)하는 사람도 |
있는데 맞습니까? |
(2) 분향(焚香)은 청신(請神)인데 국립묘지나 조문시의 참석자마다 분향(焚 香)하는 |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
(3) 의식행사에서 절을 하고 몸을 굽혀 다시 례(禮)를 나타내는 것을 반(半)절이라 |
하는데 맞습니까? |
(4) 제상에 제수진설에 과실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른 것은 노소남북(老少南北 )의 |
당색(黨色)에 따라 다르다는데 정답(正答)을 바랍니다. |
(5) 여러 조상을 한 번에 지내는 차례(茶禮)에 과실은 조상마다 따로 차립니까? |
아니면 과실은 함께 차립니까? |
(6) 수연(壽宴)에서 남재배(男再拜) 여사배(女四拜)가 맞습니까? 집은 산 어른에게는 |
않고 제례에서만 하는데 왜 입니까? |
333답: (1) 제례에서는 분향(焚香)은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신(神)을 청(請) |
하는 것이고 뇌주는 지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혼을 청하는 것입니다. |
반드시 분향(焚香)하고 재배(再拜)하고 뇌주하고 재배(再拜)해야 합니다. |
(2) 분향(焚香)은 청신(淸神)이기 때문에 제의(祭儀)에서는 한번만하고 조문에서는 |
분향(焚香)하지 않는것이 고예(古禮)입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자기의 마음을 저승에 |
계신 신(神)에게 알리려는 뜻인지 사람마다 분향(焚香)하는 관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
(3) 절의 종류에는 반절이 있으나 절을 하는 회수에 반절은 없습니다. |
절한 다음에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는 것은 깍듯한 공손의 뜻이라 해석될 뿐 |
그것은 반 번의 절이 아닙니다. |
(4) 제례 제수진설의 과실 열 위치는 확실이 정해 진 예서(禮書)는 없습니다. 그래서 |
자기들 각기 해석대로 놓는 것입니다. 구태여 당색(黨色)과 연관 지을 필요는 |
없습니다. 그러나 성균관(成均館)에서 펴낸 우리의 생활예절(生活禮節)에 보면 |
위치가 예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여러 조상을 함께 차례 지낼때도 제상은 조상 내외분마다 따로 차리고 향상 향로 |
향합 주전자 뇌주잔반 모가만 함께 차리면 절차만 한번에 지냅니다. |
그러므로 과실은 제상마다 따로 차려야 합니다. |
(6) 원래 높은 어른이나 의례에서 하는 큰절은 협배(挾拜)라 해서 겹 절을 하는 것 |
입니다. 수연(壽宴)에서도 큰절을 하는 대상에게는 남재배(男再拜) 여사배(女四拜)를 |
해야 합니다. 揖(읍)은 절이 아니라 례(禮)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예(古禮)에 산 |
어른에게 큰절을 할때도 반드시 읍(揖)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은 받는 사람이 |
시키는 대로 하는것이라 언제부터인지 산 사람에게는 읍(揖)도 않고 절도 단배(單拜) |
하도록 시킨신 것으로 간주해 읍(揖)을 않게 된 것입니다. |
*자(子)는 남자의 존칭으로 쓴다. |
334문: 고전(古典)을 보면 자(子)를 많이 썼는데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
334답: 사전에서 자(子)의 풀이를 보면 자녀있는 사람 남자의 지칭 벼슬의 하나 |
육갑에 쓰는 지지(地支)의 하나 등입니다. 고전에 보이는 子의 용례는 자왈(子曰)은 |
주로 孔子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학덕 |
이 높은 사람의 爵諡(작시)에 붙이는 관윤자(關尹子) 청사자(靑史子) 등이 있고 |
학덕을 기려 후학(後學)들이 붙이는 맹자(孟子) 안자(顔子) 등이있고 남자끼리 |
상대편을 子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덕이 높아 子의 작시(爵諡)를 붙이는 |
선현(先賢)은 오직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선생을 송자(宋子)라 합니다. |
고전(古典)의 子는 선생님 학덕이 높은 남자를 이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
* 부인이 여럿이라도 한 지방에 쓴다. |
335문: 한 남자가 3번 장가가서 배위(配位)가 세분인데 지방에 어떻게 씁니까? |
둘째 부인까지는 남편과 한 지방에 쓰고 셋째는 다른 종이에 쓴다는데 왜 입니까? |
335답: 중국의 주자는 첫째 부인만 남편과 함께 쓰고 다른 부인은 따로 쓴다고 |
했는데 일부일처(一夫一妻)의 원칙에는 맞는 말입니다. |
그러나 첫째 부인은 아들이 없고 둘째 부인에게 아들이 있다면 朱子의 말과 |
같이 할 경우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아버지와 함께 쓰지 못하는 불합리 |
몰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머니를 아버지와 한 지방에 쓴다고도 합니다. |
실제로 우암 송시열선생은 부인이 4이라도 함께 제사 지낸다고 했습니다. |
다만 정식 부인만 함께 쓰고 妾은 한 지방에 쓰지 않습니다. |
*절은 받으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한다. |
336문: 남녀가 하는 큰절은 의식행사에서만 하고 산 사람에게는 않는다고하는 사람도 |
있고 부모에게만 하고 다른 친족에게는 않는다고도 하는데 어떤지요? |
336답: 남녀 모두 큰절은 의식행사(혼인 제의)와 내가 절을 했을 때 답배나 맞절을 |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 하는 절입니다. |
답배나 맞절을 하지 않는 높은 어른이란 부모 조부 등 직계존속을 물론이고 |
8촌 이내(당내간 유복지친)의 연장존속 입니다. 연장존속이란 아버지와 같은 세대 |
이상으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
그러나 절이란 절을 받으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
큰절을 해여 할 대상인데 그 대상이 큰절을 하지 말고 평 절로 하라고 하면 평 절로 |
하고 절을 하지 말라고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가 자기의 부모에게도 평 |
절을 하는 경우는 이미 선대부터 그렇게했기 때문입니다. |
* 서모(庶母)의 제사는 그 아들이 지낸다. |
337문: 正室이 낳은 아들이 둘이고 小室(庶母)이 낳은 아들이 하나입니다. |
(1) 서모의 제사를 정실의 아들인 적자(嫡子)가 지냅니까? 서자(庶子)가 지냅니까? |
(2) 적자가 지낸다면 아버지 정실 서모를 함께 지냅니까? 서모만 따로 지냅니까? |
(3) 서자가 지낸다면 자기의 어머니만 지냅니까? 아버지와 함께 지냅니까? |
아니면 아버지 정실 자기의 어머니를 함께 지냅니까? |
337답: 한 남자가 부인이 죽고 정식으로 재취 삼취를 했다면 당연히 아들 중에서 |
큰아들이 아버지와 모든 어머니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식 부인이 있는데 |
소실(妾첩)을 얻었거나 부인이 죽은 뒤라도 정식 부인이 아니고 소실로 얻은 서모는 |
서모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만 지내야 합니다. |
* 서원(書院)은 학문(學問)을 강(講)하는 강당(講堂)있어야 |
338문: (1) 한 때 회철되었던 사우(祠宇)를 다시 지으면서 서원(書院)이라 명칭을 |
바꾼 것은 잘 된 것입니까? |
(2) 사우(祠宇)라도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書院이 됩니까? |
(3) 고려사(高麗史)에 김심언(金心言)을 영광현인(靈光顯人)이라 했는데 영광(靈光)이 |
본관(本貫)입니까? 출생(出生) 거주지(居住地)입니까? |
(4) 열부(烈婦 )의 위패봉안(位牌奉安)을 고장 유림(儒林)이 주관하는데 내외법(內外 |
法)에 따라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
338답: (1) 사우(祠宇)와 서원(書院)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우(祠宇)란 사당집 |
이란 뜻으로 어떤 이의 위패(位牌)를 모신 집이고 서원(書院)은 학당(學堂)입니다. |
따라서 사우(祠宇)란 위패(位牌)를 모신 시설이고 서원(書院)은 학덕(學德)있는 |
선생을 기려 강당(講堂)을 시설하고 당연히 서원내에 그 선생의 학덕을 기려 제의를 |
받드는 祠宇를 짓기 마련입니다. 충열사(忠列祠) 현충사(顯忠祠)는 위패를 봉안한 |
사우(祠宇)일 뿐이고 도산서원(陶山書院) 둔암서원(遯巖書院)은 교육(敎育) 시설로서 |
그 안에 사우(祠宇)를 지은 것입니다. |
(2) 사우(祠宇)로서 지방문화재가 되기도 하고 서원(書院)으로 되기도 합니다. |
서원(書院)은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가 되고 祠宇는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
(3) 영광현인(靈光顯人)이라 했으면 일방적으로 영광에 사는 사람이라 해석해야 합니 |
다. 고전(古典)에 보면 본관(本貫)에 현인(顯人)을 붙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을 보아도 본관(本貫)에 현인(顯人)을 붙이지 않습니다. |
(4) 열부(烈婦 )의 위패봉안은 어떤 부녀(婦女)를 모신 것이 아니고 그 열행(烈行)을 |
가리는 것이므로 유림(儒林)이 주관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여성유림(女性儒林)도 |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홍(紅)살(전箭)은 잡인물범(雜人物犯)과 경역(敬域)의 표시 |
339문: (1) 紅살(箭)門은 육(陸) 원(園) 종묘(宗廟) 문묘(文廟) 향교(鄕校) 궁(宮) |
관아(官衙)의 입구(入口)에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곳에도 세울 수 있는가? |
(2) 사액서원(賜額書院)이며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
선생이 주형(主亨)인 필암서원(筆岩書院) 入路에도 세워졌는데 格에 맞는 것인가? |
339답: (1) 紅살門의 살을 箭(화살)이라고도 씁니다. 紅살門과 홍전문(紅箭門)은 |
같은 것이고 홍전(紅箭)을 문(門)이 아닌 칸막이 즉 주체(主體)와 외부와의 경계로 |
벌려 세우기도 합니다. 그 예(例)는 각종 정려(旌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루어 볼때 |
홍전(紅箭)은 잡인이 범접하기를 금하거나 공경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설치 |
물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紅살門이 세워진 앞에는 대개 대소인하마비(大小人下馬碑)가 세워진 것을 볼 |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은 높이 받드 |
는 공경의 대상이 계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
종래 홍전문(紅箭門)이 세워진 곳은 잡인이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되고 누구나 공경 |
해야 할 대상이 계신 곳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
어떤 문중에서 숭조(崇祖)의 정성으로 세우는 것은 그 자손에게는 공경의 대상이 |
지만 다른 사람 즉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충(忠) 효(孝) 정(貞) 열(烈)의 정려(旌閭)는 왕명(王命)으로 세운 것이라 왕명(王命)을 |
높이고 그 행살을 누구나 가려야 하기 때문에 紅箭을 벌려서 외부와 경계를 짓습니다. |
(2) 하서(河西)선생은 겨레의 스승이신 현인(顯人)으로 온 나라 사람이 공경해 마지 |
않습니다. 하서(河西)선생을 주형(主亨)으로 모신 사우(祠宇)가 계신 필암서원(筆岩 |
書院)의 입로(入路)에 紅살門을세운 것은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특히 필암서원(筆岩 |
書院)은 문중(門中)의 소창(所創)이 아니라 그 학덕(學德)을 기리는 후학(後學)들이 |
세운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왕명(王命)의 사액(賜額)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 여자(女子)는 직급이 주사(主事)면 주사(主事)로 불러 |
340문: (1) 학교 서무직 기혼 여직원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사(主事)라 하자고도 |
하는데 주사(主事)는 남자에 대한 호칭이 아닌지? |
(2) 학교의 서무직 남자직원을 아저씨 라 부르는데 잡무직(雜務職)이 아닌 경우라면 |
곤란하지 않습니까? |
340답: (1) 주사(主事)란 호칭은 공무원 6 7급에 쓰입니다. 이것이 관행이 되어 남자 |
사무원을 주사(主事) 높여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애칭이라 할 것 입니다. |
여자(女子)도 직급이 그러면 주사(主事) 불러야 하지만 직급이 없으면 ○女史 ○○ |
○씨가 좋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서무직원에게도 선생님이라 불러야 좋습니다. |
(2) 아저씨 아주머니는 숙행친멸(叔行親滅)에 대한 칭호입니다. 친척이 아닌 다른 |
남녀(男女)에게 아저씨 아주머니란 칭호는 망발이고 잘못된 호칭입니다. |
직급이 있으면 직급을 말하고 직급이 없으면 자기와 연령차에 따라 선생님 |
선생 ○女史 ○○○씨 ○형 ○양 등으로 불러야 합니다. |
* 경례할 때도 공수(拱手)하면 더욱 공손해 |
341문: 경례 할때 두손을 양쪽 다리 옆에 붙여야 합니까? 아니면 무릎아래까지 |
두 손이 내려와야 합니까? |
341답: 경례 할때 두 손의 위치에 대한 문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경례는 상대편에게 공경을 나타내 보이는 동작이고 공경의 기초자세는 |
공손한 자세 즉 공수(拱手)입니다. 도수교련이나 단체행동의 공손한 자세는 차렷 |
열중쉬어 지만 생활예절에서는 두손을 모아 포개는 공수(拱手)입니다. 따라서 경례 |
할때도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포개 잡고 허리를 굽히는 대로 공수(拱手)한손도 |
앞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공수법(拱手法)은 평상시(平常時)는 남좌수상(男左手上) |
여우수상(女右手上)이고 흉사시(凶事時)(喪事상사)에는 남우수상(男右手上) 여우수 |
상(女右手上)입니다. 남자는 왼손이 위로 향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왼손을 덮는다. |
흉사시에는 반대로한다. |
* 세번은 다한다. 모두의 뜻이 있다. |
342문: 제의례(祭儀禮)에서 향을 살을 때도 삼상향(三上香)이고 뇌주관지에서도 |
삼제우지(三除于地)라 하는데 삼(三)은 무슨 뜻입니까? |
342답: 三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에서 유래합니다. 위에는 하늘(天) 아래에는 |
땅(地) 그 중간에는 사람(人)이 꽉 채웠고(滿) 상중하(上中下) 모두 이미 완성(完成)된 |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세 번을 하는 것은 하다가 중지한 것이 아니고 다 했다는 뜻입 |
니다. 향(香)을 삼상향(三上香 )하는 것과 강신뇌주에서 삼제우지(三除于地)하는 것은 |
정성을 다해 청신(請神)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 조상사진은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 |
343문: (1) 조상 사진은 4대봉사니까 고조까지만 보존하고 그 이상은 산소 앞에 |
묻어야 하는가? 영원히 보존하는가? |
(2) 보존하는 장소와 순서는? |
343답: (1) 옛날에도 조상의 영정은 몇 십대라도 봉존합니다. 사진도 영정 이니까 |
고조까지만 보존해서는 안되고 영원이 봉정하는 것이 자손의 도리이며 숭조 |
정신에 합당한 것입니다. |
(2)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은 장자손 뿐아니라 어떤 자손이라도 봉존하는 것이 |
좋습니다. 한 장 뿐이라면 장자 손이 봉존해야 좋습니다. 봉존하는 장소는 사진이 |
훼손되기나 도난당하지 않는 곳이면 됩니다. 만일 같은 곳에 걸어서 봉존할 경우에는 |
자기가 보아서 右측(西쪽)부터 차례로 거는 것이 순서입니다.(死者 以西爲上) |
* 명정(銘旌)내용은 합당하게 써야 한다. |
344문: 상장례에서 죽은이의 관(棺)을 표시하는 명정(銘旌)에 학생(學生) 처사(處士) |
거사(居士) 중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어떤 경우에 누가 결정해서 무엇을 쓰는 것이 옳은가요? |
344답: 명정(銘旌)에 쓰는 품계(品階)와 직급(職級)이 장차 신주(神主) 지방(紙榜) |
위패(位牌)에도 그대로 쓰여 짐으로 신중하고 합당하게 써야 합니다. |
學生 處士 居士모두 벼슬하지 않은 남자에게 쓰는 것인데 學生은 누구나 다 쓸수있고 |
실제로 학생이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居士와 處士는 도덕과 학문이 도조하면서 |
숨어 살며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머리깍고 입산(출가)하지 않았으면서도 법명 |
(중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말해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學生은 누구나 쓸 수있으나 |
거사(居士) 처사(處士)는 모든 사람이 학문과 덕망(德望)이 출중한 선비라고 믿을 수 |
있는 사람에게 호상(護喪)과 상주 또는 친지들의 합으로 쓰는것이 욕되지 않습니다. |
* 헌관지우(獻官之右) 독축(讀祝)은 삼우제(三虞祭)까지의 흉사(凶事)에만 |
345문: (1) 묘지가 없어 설단(設壇)했을 때도 1년에 한 차례 시제를 지낼 수 있습니까? |
(2) 단비(壇碑)가 지방이나 위패를 대신 할 수 있습니까? |
(3) 축문을 제주(헌관)의 右측에서도 읽고 左측에서도 읽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
345문: (1) 묘지가 없어서 묘지대신 단(壇)을 지은 것이니까 묘지에서 지내는 |
제의(祭儀)를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단(壇)은 묘지 대신이고 단비(壇碑)는 묘비와 같은 것입니다. 묘비가 지방이나 |
위패가 아니듯이 단비도 위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묘지에서 제의를 지낼때 따로 |
지방이나 위패를 모시지 않듯이 단에서도 단비 의외의 위패를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
(3) 흉사(凶事)의 제의에서는 제주의 우측(東쪽)에서 독축하고 길사(吉事)의 제의 |
에서는 좌(左)측(西쪽)에서 독축합니다. 흉사인 제의는 삼우제(三虞祭)까지이고 |
졸곡제(卒哭祭)부터는 길사입니다. 그러니까 졸곡제(卒哭祭)부터 그 이후의 제의 |
에서는 제주(헌관)에 좌측(西쪽)에서 축문을 읽어야 합니다. |
* 현대조문(現代弔問) 이미 내외법 없어졌어 |
346문: 저희 학교 교감선생님의 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자 선생들은 조문을 |
갔는데 여자선생님 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남감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문 간다면 그 방법은? |
346답: 결론부터 말하면 교감부인과 친분이 있으면 상가에가서 조상해야하고 친분이 |
없으면 치장후 출근하신 교감에게만 문상하면 될 것입니다. |
조문방법은 영좌의 형태가 立式이면 (1) 분향 (2) 묵념 (3) 90도의 의식경례 1번을 |
하고 (4) 안상주에게 경례하고 의문을 하는 것이고 좌식이면 (1) 끓어 앉아 분향 |
(2) 손을 바르게 잡고 묵념 (3) 일어 나서 큰절로 4배 하고 (4) 안상주에게 평 절을 |
하고 위문 합니다. 공수는 흉사시의 공수를 합니다. |
고예(古禮)대로라면 (1) 죽은 이가 이성(異性)이면 영좌에 조상도 하고 동성인 |
상주에게도 문상하는 것이고 (2) 죽은 이가 동성(同性)이면 영좌에 조상도 하고 |
동성인 상주에게도 문상하는 것이고 (3) 남녀간에 성복(成服)전에는 영좌에 조상도 |
않고 상주에게 문상도 않고 다만 호상에게만 인사하는 것입니다. |
그라나 지금은 그런 내외법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상가에서는 장소만 허락하면 |
영좌를 남녀상주와 손님이 성별로 조문 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
* 인사는 아는체 하는 것 내가 먼저 하도록 |
347문: (1) 저는 친구의 고모의 손녀와 혼인 했습니다. 그는 혼인후에 친구같이 전화로 |
말했더니 내가 너의 처의 진 외당숙인데 친구같이 하느냐 고 화를 냅니다.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2) 이성간에는 아주 친하지 않으면 거리에서 인사를 않는 것입니까? |
집에 세 사는 부인이 2년이 지나도 남자 주인인 저에게 인사를 않습니다. |
(3) 옆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직원에게 메모로 용건을 전했더니 기분이 |
나쁘다고 합니다. 메모로 용건을 전하는 것이 실례입니까? |
347문: (1) 전통예법대로 말하면 혼인하기 전에는 몰랐더라도 친척삼촌과 질서의 |
나이가 10년 이내이면 벗을 하는 것인데 혼인 전부터 친구인 사람이 아내의 진 |
외당숙이 되었다고 해서 친구(벗)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상대편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2) 인사는 아는 사람끼리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외가 엄격한 시대라면 |
모를까 이제 귀하께서 먼저 인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
(3) 메모로 용건을 전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메모로 전하지 |
않는 것이 예절입니다. 서로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
* 영전(靈前)의 헌화(獻花)는 꽃이 신위(神位)를 향하게 |
348문: 상가의 영 좌에 꽃을 올릴때 꽃송이가 영전을 향하게 놓는 것입니까? |
그 반대입니까? |
348답: 영전에 꽃을 울리는 것이지 꽃 가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영 좌가 |
있는 곳이 위(상좌)이기 때문에 꽃송이가 영위를 향하게 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
* 왕능 제향의 제주는 당연히 임금이 되는 것 |
350문: 왕능의 세향에는 산신제를 지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
(2) 옛날의 祈雨祭(기우제)는 임금이 지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50답: (1) 왕능 제향의 제주는 당연히 임금이 되는 것이고 임금이 그 나라 토지의 |
신과 곡식의 신에 대해 社稷壇(사직단)을 설치하고 단제를 지내고 있으므로 山神祭를 |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왕능이 있는 산신도 그 나라의 토지의 神이니까 당연하다. |
(2) 기우제는 하늘에 대해 기원(祈願)하는 것입니다. 천자의 나라에서는 하늘을 |
제사 지내고 제후의 나라에서는 땅의 신을 제사 지내고 사대부(士大夫)는 조상을 |
제사 지낸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중국에는 천단(天壇)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
사직단(社稷團)만 있었는데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
하늘을 제사지내는 천단을 축조했습니다. (현재 조선호텔 내에 있음) |
기우제는 하늘에 대한 기원이므로 기원을 하는 주체의 제일 높은 어른이 지내는 |
것입니다. 나라의 기우제는 임금 지방의 기우제는 그 지방의 수령이 지냅니다. |
* 의례(儀禮)의 촛불은 조명(照明)수단 그러나 현재는 의식화 |
351문: (1)신식 혼인예식장에서 양가의 주부가 촛불을 켜는 이유는? |
(2) 정통혼인례에서도 그래야 하는가? |
(3) 상가의 영좌 제례에도 촛불을 꼭켜야 하는가? |
(4) 성균관(成均館) 향교(鄕校)의 석전대제(釋奠大祭)와 삭망분향(朔望焚香)때도 |
촛불을 켜야 하는가? |
351답: 모든 의례에 촛불을 켜는 것은 원래는 어둠을 밝히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
禮書에 보면 儀禮에서 어두워 촛불을 켰다가도 밝아지면 촛불을 끈다고 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는 촛불이 어둠을 밝히는 조명용 냄새를 없애는 청정용(淸淨用) 당연히 |
갖추워야 하는 의식화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1) 원래 혼인예식은 날이 저물 무렵에 합궁(合宮)할 방에서 올리기 때문에 혼례(婚禮) |
라고 합니다. 어둘 것이니까 당연히 촛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공공연한 |
장소에서 낮에 혼인예식을 하지만 그 습속이 남아서 여전히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
기왕에 촛불을 의식의 하나로 켜는 것이면 이제 짝을 맞추어 자립해 나가는 부부의 |
앞날을 밝히는 뜻에서 양가의 어머니가 점촉하는 것이 의미가 깊다 할 것입니다. |
(2)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신부 집에서 치르지 않고 공공연한 예식장에서의 |
전통혼례에서도 신식 예식과 같이 해서 나쁠 것이 없을 것입니다. |
(3) 상가의 영좌(靈座)는 냄새를 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제의례에도 조명용 |
과 의식화로 보아야 합니다. |
(4) 성균관(成均館) 향교(鄕校)의 석전대제(釋奠大祭)나 분향은 낮에 하기 때문에 |
원래는 점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의식의 하나로 점촉해야 |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 상례(喪禮)에 초 재 삼우제(三虞祭)는 일진에 따라 |
352문;상가(喪家)에서 초우 재우 삼우제(三虞祭)는 언제 지내야 옳은 것입니까? |
352답: 상가에서 지내는 우제(虞祭)는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최초의 정식 제사입 |
니다. 虞祭 지내는 날과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초우제(初虞祭): 장례를 치르는 날 중으로 지냅니다. 장손의 집(궤연을 모실 곳) |
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장례지가 멀어 장례지낸 날 장자손의 집에 갈 |
수 없어서 만일 여관에서 자더라도 여관에서라도 지낸다고 했습니다. |
(2) 재우제(再虞祭): 초우제를 지낸 다음의 첫 번째 柔日의 아침 해뜰 무렵에 지냅니다 |
유일이란 일진에 乙 丁 己 辛 癸가 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날이 유일이 |
초우를 지낸 다음날은 강일(剛日)이므로 그 다음날이 유일인 再虞祭가 됩니다. |
(3)삼우제(三虞祭): 재우제를 지낸 다음의 剛日의 아침 해 뜰부렵에 지냅니다. 강일 |
이란 일진에 甲 丙 戊 庚 壬이 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재우제를 유일에 지내니까 |
삼우제는 재우제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
요사이 장례 일에 초우제를 지내고 다음날 재우제 그 다음날에 삼우제를 지내는 |
사람들이 많은데 장례일이 강일이었으면 맞는 것이지만 장례일이 유일이었으면 |
그 다음날이 강일이 되므로 재우제와 삼우제를 바르게 지내지 못한 것이 됩니다. |
정리하면 장례일(예 5일) 이 강일(甲 丙 戊 庚 壬)이면 6일이 재우제(柔 日 乙 丁 己 辛 |
癸) 7일이 삼우제 剛日(甲 丙 戊 庚 壬)가 됩니다. 반대로 장례일(예 5일)이 유일(乙 丁 |
己 辛 癸)이면 재우제는 유일인 7일에 지내고 삼우제는 강일인 8일에 지내야 합니다. |
* 제사는 우리 전통방식으로 지내야 |
353문: 장손이 개신교 신자라 저의 부모님 제사를 교회식 추도식으로 대체했습니다. |
그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 기독교인 차남이 지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353답: 어떤 종교이든 종교관련행사는 그종교의 의례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그와 같은 이치로 한국인이 자기의 조상을 기리는 제의례는 한국인의 전통 방식으로 |
지내야 할 것입니다. 장손이 종교의식으로 조상제사를 전통방식으로 지내지 않는 |
것은 종교는 중요시 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는 경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장손이 전통제의를 지내지 않고 다른 자손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장손이 아닌 |
차남이나 차 손이 전통의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家統을 중시해 장자 손이 조상제사를 지내는데 장자손이 |
그 권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자손이라도 지내는것이 도리입니다. |
古禮에도 장자 손이 제사를 받들 수 없으면 차자 손이 받든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
* 잠잘 때 머리가 남(南)쪽이 되어야 좋다. |
354문: 방의 구조와 문의 위치는 다르지만 잠잘때 머리의 위치가 동서남북(東西南北 ) |
어느 쪽이 좋습니까? 東쪽은 무관하고 西쪽은 부자는 되는데 명이 짧아지고 南쪽은 |
오래 살고 北 쪽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
354답: 예절로 볼때 분명하게 잠잘때의 머리위치를 정한 데는 없습니다. |
그리고 귀하가 말한 동서남북(東西南北 )에 대한 견해는 속설(俗說)일뿐 정설은 |
아닙니다. 그러나 예서에서 보면 위독한 환자의 머리를 東쪽에 두는데 그 이유는 동쪽 |
은 해가 뜨는 양방(陽方)이라 생기를 마시게 하는 것이라 했고 혼인의 합궁례(合宮禮) |
보면 첫날밤 신방에서는 머리를 南쪽에 두고 남자인 신랑이 東쪽(右) 여자인 신부가 |
西쪽(佐)에 잔다고 했습니다. 미루어 위독한 경우의 환자보다는 혼인례(婚姻禮)의 |
신랑 신부의 예를 따라 南쪽에 머리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 부인의 작호는 남편의 품계(品階)에 따라 |
355문: 조선조 부인들의 작호가 다양한데 그 종류와 참고문헌을 알려 주십시오? |
355답: 옛날에는 부부는 평등하기 때문에 부인들에게도 남편의 품계(品階)에 따라 |
작호(爵號)를 주었습니다. 그 문헌적 근거는 국사관계 사전 족보관계 문헌 기타 |
조선조의 직관(職官)을 예시한 문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시하면 남편의 품계가 |
일품이면 그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2품이면 정부인 정3품 당상관(通政大夫) |
숙부인(淑夫 人) 정3품 당하관(通訓大夫)과 종3품이면 숙인(淑人) 정4품이면 令人 |
5품이면 공인(恭人) 6품이면 조인 7품이면 安人 8품이면 단인(端人) 남편이 9품관 |
이면 그 부인은 孺人입니다. 벼슬하지 않은 남편의 부인도 孺人이라 합니다. |
* 揖禮(읍례)는 절이 아니고 禮를 나타내는 것 |
356문: (1) 읍(揖)의 유래와 의미 (2) 읍의 자세 (3) 읍 하는 경우 (4) 절 할때의 |
읍(揖)의 有無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356답: (1) 읍(揖)은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나 아마도 절(排)이 생기면서 읍도 |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절과 읍은 함께 행해 지기 때문입니다. |
읍(揖)은 절은 아니고 간략하게 禮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2) 읍(揖)의 자세는 공수한 손이 무릎아래에 이르도록 굽혔다가 허리를 펴면서 |
공수한 손으로 원을 그리며 일어나 공수한 손이 어깨높이 전면으로 뻗어지고 |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끌어들이면 상읍례(上揖禮)이고 입 높이로 끌어드리면 |
중읍례(中揖禮)이고 가슴높이로 끌어들이면 下揖禮입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공수한 |
손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때 발은 편안하게 벌립니다. |
(3) 읍을 하는 경우는 절을 해야 할 때인데 장소가 무릎을 꾾을 수 없는 곳 |
의식행사에서 어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절을 할 때에 그 선행동작으로 합니다. |
상읍례(上揖禮)는 큰절(계수배)을 해야 할 경우나 대상에게 |
중읍례(中揖禮)는 평절(돈수배)을 해야 할 경우나 대상에게 |
하읍례(下揖禮)는 반절(공수배)을 해야 할 경우나 대상에게 합니다. |
(4) 절할 때는 원칙적으로 읍을 먼저 하고 이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요사이는 산 사람에게 절을 할 때는 읍을 하지 않고 혼인례 상장례 |
제의례 등에서만 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절은 정해진 대로 하는 |
것이지만 절을 받을 어른이 명하는 대로 격을 낮추거나 회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인데 |
이미 읍을 생략하라고 명하신 것으로 간주해서 입니다. 그러나 의식행사에서 읍을 |
여전히 하는 것은 아무도 간략하게 하라고 명할 수도 없고 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미루어 볼 때 상가에서 죽은 이에게 祖上 할 때는 읍을 하고 절을 하는 것이 |
옳고 상주에게 문상(問喪)할 때는 읍을 않고 절만 하면 될 것입니다. |
* 남녀가 부부되는 일은 혼인(婚姻)이 맞아 |
357문: (1) 유교신보 제366호(1993.7.15일자) 사설중에 동성동본(同性同本)간에 결 |
혼을 허용…,이라 하였는데 혼인이라 해야 옳지 않습니까? |
(2) 같은 신문 예절문답에 제사도 길수(吉壽)이기에…,라 했는데 吉壽란 무엇입니까? |
357답: (1) 우리나라의 민법 809조에 동성동본(同性同本)간에 혼인을 금한다고 규정 |
했으므로 당연히 결혼(結婚)이 아니고 혼인(婚姻)이라 했어야 할 것입니다. |
아마도 법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고 시중의 통상어를 그대로 쓴 것이라 생각되는 |
바 남녀가 짝을 이루어 부부되는 일은 혼인(婚姻)이라 써야 옳습니다. 우리나라의 |
헌법이나 민법에도 모두 혼인(婚姻)이라 쓰고 있습니다. |
(2) 제사도 길수(吉壽)이기에…,의 길수(吉壽)는 신분제작상의 오식(誤植)(字)이거나 |
아니면 필자의 실수라 하겠습니다. |
상중(喪中)의 졸곡제(卒哭祭)부터는 길사(吉事)이므로 기일제사(忌日祭祀)로 |
이해되는데 여기에서의 제사는 마땅히 길사(吉事)라 했어야 할 것입니다. |
* 큰며느리가 죽으면 시아버지가 주상(主喪) |
358문: (1) 월간 실천예절 가정의례 문제점54…, 즉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
주상이라는 말인데 남편에 아버지가 있으면 남편이 주상이 될 수 없다는 |
뜻이기도 했는데 며느리가 죽으면 시아버지가 주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
(2) 상가에 기중(忌中) 상중(喪中)이라 써서 붙이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3) 제사음식중 생선을 좌반 이라고도 하는데 좌반이란 어떤 제수(祭羞)입니까? |
(4) 어떤 문헌에는 상세하대(上世下代)라 하고 또 다른 문헌에는 상대하세(上代下世) |
라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5) 고예서(古禮書)에서 묘역의 넓이를 몇 步라 했는데 귀원에서는 步를 약 70cm로 |
했고 어떤 문헌에는 주척(周尺)으로 6尺이 1步라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358답: (1) 부인이 죽었는데 장성한 아들이 있어도 죽은 부인의 남편이 |
살아 있으면 주상은 아들이 되지 못하고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
만일 죽은 부인이 큰며느리이고 시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남편도 주상이 되지 못하고 |
시아버지가 주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통(家統)을 중요시하는 관계로 큰며느리가 |
죽으면 시아버지가 주상이고 작은며느리가 죽었을때는 시아버지가 주상이 아니라 부 |
인의 남편이 주상이고 죽은 작은며느리에게 남편이 없으면 그 큰아들이 주상입니다. |
(2) 기(忌)는 꺼린다는 뜻이고 喪은 없어지다의 뜻입니다. 상가는 꺼리는 집이므로 |
상가에 기중(忌中)이라 써도 망발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한다면 졸곡(卒哭) |
소상(小祥) 대상(大祥)에는 기중(忌中)이라 쓰고 초종(初終)에는 상중(喪中)이라 |
써서 붙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3) 좌반이란 제의음식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소금에 저린 생선을 좌반 |
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4) 중국의 옛 문헌에는 대(代)와 세(世)를 같은 뜻으로 썻고 우리나라의 비문(碑文)을 |
보아도 같은 뜻으로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대(代)와 세(世)를 구분해서 |
쓰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즉 대(代)는 아래와 위를 모두 합해서 말하므로 |
부(父)와 자(子)는 일대(一代)이고 조(祖)의 손(孫)은 이대(二代)가 됩니다. 그러니 |
세(世)는 아래와 위를 모두 합해서 말하므로 부(父)와 자(子)는 이세(二世)이고 |
조(祖)와 손(孫)은 삼세(三世)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관용례로 말하면 |
상대하세(上代下世)도 아니고 상세하대(上世下代)도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상대하세(上代下世)라면 고조(高祖)는 사대조(四代祖)이고 현손(玄孫)은 |
오대손(五代孫)이라 할 것이므로 숫자가 맞이 않아 상대하대(上代下代)라면 고조는 |
오세대(五世代)이고 현손(玄孫)은 사대손(四代孫)이 되어 역시 불합리 합니다. |
요사이 세일사(歲一祀)등의 축문을 쓸 때 제주의 오대조(五代祖)를 제사 지낼때는 |
제주가 자기를 五代祖라 쓰지 六世孫이라 쓰지 않고 자기를 五代祖이라 쓰면서 제사 |
대상을 六世祖라 쓰지도 않습니다. |
(5) 고 예서에 묘역의 넓이를 둘레 즉 주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보는 |
한 발자국이라 할 것이므로 한국전례연구원에서는 한 보를 약 70cm로 해석하고 |
있습니다. 주척의 1척은 약 24cm에 해당되므로 주척 6척을 1보라 한다면 1보의 |
길이는 약 150cm가 되어 본의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
* 학덕(學德)을 기리는 제의(祭儀)에만 폐백(幣帛)한다. |
359문: (1) 제사(祭祀)에 폐백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폐백(幣帛)은 지류(紙類) |
인가 직물(織物)을 왼 가슴에 대면 되는가? |
359답: (1) 폐백(幣帛)은 예물입니다. 고 예에 의하면 선비는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
않으므로 선비(선생님)를 움직이게 하려면 예물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백은 |
가정에서 조상을 제사 지낼때는 올리지 않고 대성전(大成殿)의 석전대제(釋奠大祭)나 |
서원(書院)의 향사(享祀)와 같은 선생님의 학덕(學德)을 기리는 제사에만 올립니다. |
폐백은 원칙은 글자대로 비단을 올리는 것이나 형편이 닿지 않으면 지필묵(紙筆墨) |
도 망발은 아닙니다. 혼인례의 납폐(納幣) 견구고(見舅姑)의 幣帛도 같은 뜻입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에 오른손을 왼 가슴에 대는 것은 중심(中心) 즉 충(忠)을 의미 |
합니다. 그러므로 한복이나 예복을 입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 이장(移葬)절차 원칙은 초장(初葬)과 같다. |
360문: 최근 각종 개발사업관계로 묘지의 이장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360답: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장(移葬)의 절차와 준비는 모두 초장(初葬)의 경우와 |
같습니다. 다만 이장 대상자와 8촌이내의 유복지친(有服之親)의 복(服)이 시마삼월 |
(緦麻三月)인 것만 다릅니다. 그러나 초장(初葬)에도 제대로 상복(喪服)을 입지않는 |
현대에는 상복을 입을 수 없을 것이므로 자손이나 근친들이 현란한 색깔이나 첨단 |
디자인의 복장을 피하고 경건 엄숙하게 이장하면 될 것입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이장 할 곳의 산신에게 고하는 산역(山役)한다. |
(2) 먼저 묘지의 산신에게 고한다. |
(3) 먼저 묘지에 고하고 묘지를 연(판)다. |
(4) 채백(體魄 유골)을 수습해 상태에 따라 대렴(大斂)하듯이 수의(壽衣)를 입혀 |
이불로 싸고 동포(洞布)로 묶어 입관하기도 한다. |
(5) 새 묘지로 옮김다.(여기서부터 새 묘지에 매장 할때까지의 모든 절차와 |
방법은 초장(初喪(장례 치장葬禮 治葬)때와 같다) |
(6) 만일 시마복(緦麻服)을 입었으면 3일만에 복(服)을 벗는 것으로 모두 끝난다. |
* 주손(胄孫)은 장자손(長子孫)과 같은 뜻이다. |
361문: 종손(宗孫)과 주손(胄孫)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종손(宗孫)은 |
불천지위(不 遷之位)의 장손(長孫)을 말하고 주손(胄(主)孫)은 입양(入養)하지 않고 |
이어지는 자손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
361답: 먼저 주손이란 주손(主孫)이라 쓰지 않고 주손(胄孫)이라 쓰는데 주(胄)의 |
뜻은 잇는자손(사자손嗣子孫) 장(長)을 의미 합니다. |
미루어 주손(胄孫)은 장손(長孫)과 같은 뜻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손(宗孫)과 |
주손(胄孫)의 차이점은 곹 종손(宗孫)과 장손(長孫)의 차이점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
됩니다. 먼저 종손(宗孫)의 의미입니다. 만일 불천지위(不遷之位) 즉 이름난 조상의 |
직계 장손만을 종손(宗孫)이라 한다면 이름이 높지 않은 조상에게는 종손(宗孫)이 |
없게 되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종손(宗孫)이란 조상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
상관없이 친진(親盡 고손자까지가 모두 죽은)한 조상의 장손(長孫)은 누구든지 |
누구의 종손(宗孫)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장손(長孫)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조상의 고손자 이내 즉 아들 손자 증손자 현고(玄高) |
손자로서 맏이(장 사 長 嗣)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손(胄孫)이란 현 고손자까지의 |
장손(長孫)이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더러는 주손(胄孫)을 조상을 빛내는 자손으로 |
이해하기도 하는데 원뜻과 거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세일사(歲一祀) 축문(祝文) 유림교양전서(儒林敎養全書)가 맞아 |
362문: 세일사(歲一祀) 축문(祝文)이 유림교양전서(儒林敎養全書)와 우리의 생활 |
예절은 같고 다른 예서에는 몇가지로 달리 예시 되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362답: 성균관(成均館)에서 펴낸 유림교양전서(儒林敎養全書)와 우리의 생활예절 |
(生活禮節)의 세일사(歲一祀) 축문(祝文)에는 계절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세일사 |
(歲一祀)를 어느 계절에 지내더라도 통용(通用)되고 세거일제(歲擧一祭)란 말이 있어 |
틀림없이 1년에 1번만 지내는 세일사(歲一祀)에만 읽을 수 있는 축문입니다. |
다른 예서(禮書)의 세일사(歲一祀) 시제(時祭)축문에는 금이초목(今以草木) 귀근지시 |
(歸根之詩) 또는 리자상로(履茲霜露)등의말이 있어 겨울(10월)에만 읽을 수 있고 |
세거일제(歲擧一祭)란 말이 없어 세일사(歲一祀)축문으로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 제상(祭床)에 떡과 국수는 함께 차리는 것 |
363문: 제레음식에 떡 국수 밥을 차리는데 국수와 밥은 같은 주식(主食)이므로 |
떡과 밥 떡과 국수 중의 1가지를 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363답: 조상의 제의례는 계절마다 지내지 않고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날에만 |
지내므로 가능한 매 계절의 음식을 고르게 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
떡이나 국수는 가루음식이며 떡은 가을 곡식인 쌀가루 음식이고 국수는 여름 곡식인 |
밀가루 음식이므로 떡과 국수를 올리는 이유는 가을곡식의 가루 음식과 여름곡식의 |
가루음식을 모두 올리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올릴때는 국수도 |
올리지만 떡을 올리지 못할때는 국수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
그것은 가루 음식을 1가지만 올릴 수 없어서 입니다. |
* 유학(幼學)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 |
364문: (1) 문묘(文廟)나 서원(書院)의 제주(祭主(초헌관))를 축문(祝文)등에서 |
유학(幼學) 후학(後學)이라 쓰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
(2) 어떤 지방에서는 산신제(山神祭)에도 분향을 한다는데 맞는 것입니까? |
(3) 집홀(執笏)한 사람이 절할때 집홀(執笏)(홀을 쥐고) 하고 합니까? |
집홀(執笏)(홀을 옷섭에 꽃고)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
364답: (1) 유학(幼學)은 벼슬하지 못한 선비를 이르고 후학(後學)은 벼슬의 유무 |
(有無)에 관계없이 제사대상과 같은 학문을 하는 제자 후배를 이르는 말입니다. |
(2) 산신(山神)은 지하(地下)에만 있을 것이므로 천상(天上)에 있는 신(神)을 청(請) |
하는 분향은 필요 없습니다. 산신제(山神祭)에는 분향하지 않고 뇌주 관주만 합니다. |
(3) 홀을 잡는(執笏) 방법은 공수(拱手)할때 깍지 끼듯이 교차한 두 개의 엄지 |
손가락과 식지(食指 두 번째 손가락)사이에 쥐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손으로 일을 해야 할때는 홀을 앞섭에 꽃고(진홀(搢笏)) 빈손으로 하는 |
것입니다. 절(배례(拜禮)) 할때의 손은 공수안우지(拱手按于地)(공수한 손바닥을 |
땅에 대고)또는 分手按于地(공수를 풀고 두손을 벌려 손바닥을 땅에 대고-叩頭排-) |
하는 것입니다. 미루어 손바닥을 땅바닥에 대려면 집홀(執笏)하고서는 절할 수 없고 |
진홀(搢笏)해야 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남자(男子)자손의 이서위상(以西爲上)은 중앙이 상(上)일 때 |
365문: 김득중(金得中)원장이 저술하고 성균관(成均館)에서 발행한 우리의 생활예절 |
(生活禮節)에 보면 제의례(祭儀禮)에서의 자손의 차례를 남자 자손은 중앙의 자리를 |
중심으로 東쪽에 서는데 중앙인 자리가 있는 서쪽을 상석으로 해서 동쪽으로 |
1,2,3,4로 서고여자자손은 그 반대로 자리가 있는 동쪽을 상석으로 해서 |
서쪽으로 1. 2.3.4로 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
(1) 남자 자손만 제사를 지낼때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西 6 4 2자리고 1 3 5 東이고 |
(2) 여자 자손만 제사를 자낼때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西 5 3 1자리고 2 4 6 東이 |
되어야 합니까? |
(3)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의례에서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이므로 제관의 배열석차도 |
서(西)쪽을 상석으로 해서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자손이 西쪽에 서고 항렬이 |
낮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東쪽에 선다고 합니다. |
(4) 실제로 서원(書院)의 향사(享祀)에 보면 이서위상(以西爲上)으로 西쪽을 上으로 |
해서 석차를 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365답: 첫째 제의례에서의 자손의 위치는 모든 전통예서에서 명문으로 정해 졌습니다. |
우리가 구하기 쉬운 사례편람(四禮便覽) 팔권(八卷) 제례(祭禮) 사당조(祠堂條) |
정실삭망칙삼(正室朔望則參)에 보면 자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
주인(主人)이하 남자는 東쪽 계단아래 北향해 서는데 西쪽을 上으로 하고 주부이 |
하 여자는 西쪽 계단아래 北향해 서는데 東쪽을 上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
이건 가례집람(家禮輯覽)의 남자는 東쪽에 있는데 西쪽을 上으로하고 여자는 西쪽이 |
있는데 東쪽을 上으로 한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말은 중앙을 上으로 |
한다는 말입니다. 東쪽에 있는 男子에게는 중앙이 서쪽이 되고 서쪽에 있는 |
여자에게는 중앙이 동쪽이 되니까 남녀 모두 중앙을 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이상의 원칙에 의해 우리의 생활예절(生活禮節)에 제의례(祭儀禮)서의 자손의 |
석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
* 어머니의 상(喪)에는 오동 버드나무 지팡이(상장(喪杖)) |
366문: (1) 부상(父喪)에는 대나무 상장 모상에는 소나무 상장의 이유는? |
(2) 상장(喪杖)을 짚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3)상장(喪杖)을 짚는 범위는 |
(4) 금건제복(今巾祭服)대만 상장(喪杖)을 짚는가? |
366답: (1) 부상(父喪)에는 대나무 모상(母喪)에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상장을 |
만들어 짚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고 하늘은 둥글고(천원(天圓)) 안팎이 둥근 나무는 |
대나무(竹)이기 때문입니다. 모상(母喪)도 슬픔은 부상(父喪)과같으나 하늘은 아니기 |
때문에 슬픔이 같다.( 同 類)는 |
동(同)과 류(類)와 음이 같은 동(棟)이나 류(柳)로 상장을 만들어 짚는 것입니다. |
(2) 상장을 짚는 기간은 해당상복을 입는 기간동안 짚으면 됩니다. |
(3) 상장을 짚는 범위는 참쵀복(斬衰服) 부상(父喪) 승중조부상(承重祖父喪)과 |
재쇠장기복(齋衰杖朞服) 이상을 입을때만 짚습니다. |
자쇠장기복은 조부모상 부재모상(父在母喪) 쇠상(衰喪)에 입는 상복입니다. |
(4) 상장을 짚어야 할 상복에는 당연히 굴건제복이 따르므로 굴건제복과 상장은 |
동시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근래에 중단만 입는 상주들도 상장을 짚는 경향이 있는데 상장은 슬픔이 깊어 |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짚는 것이므로 굴건제복을 형편상 입지 못해도 상장은 짚을 수 |
있습니다만 상주가 출상(出喪)때가 아니고 용무가 있어 중단만 입고 출입할 경우에는 |
이미 몸을 못 가눌 형편이 아니므로 상장을 짚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
* 대(代)와 세(世) 원래는 같은 뜻 현대는 달리 써 |
367문: 조상과 자손의 세대(世代)수를 쓰거나 말할 때 代와 世를 같은 수 즉 五代 |
조의 세일사축문(歲一祀祝文)에 조상은 五代祖라 쓰고 봉사자인 자기를 五世孫이라 |
쓰 는 사람도 있고 六世孫이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367답: 원래는 代와 世가 같은 뜻이었습니다. 각종 한자(漢字)사전에 대즉세(代卽世) |
세즉대(世卽代)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묘비를 보아도 같은 뜻으로 쓴 경 |
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
첫째 조상을 말 할때는 代로 쓰고 자손을 말할때는 世로 쓴다. |
(上代下世)면서 五代祖 五世孫으로 쓰는 경우 입니다. |
둘째는 代는 조상과 자손의 世代간격을 말해 부자간은 1代이고 조손간(祖孫間)은 2 |
代가 되는 것이고 世는 조상과 자손의 世代수를 말해 부자간은 2世이기 祖孫間은 |
3世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런 상황을 전제로 정리하면 문헌상으로 세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은 족보(族譜) |
에서 시조(始祖)를 1세라 하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그 子를 2世 孫을 3世 증손(曾孫)을 |
4世라 하고 있으므로 시조를 1世로 해서 그 자손의 世代수를 말할때는 世를 쓰고 |
시조가 아닌 중간 조상과 그 자손의 世代수는 代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실제로 족보(族譜)에는 始祖를 1世로 해 子孫의 세대수를 世로 표기하는 門中에서 |
세일사(歲一祀)에 중간조상과의 世代수는 모두 代로 써서 五代祖세일사에 봉사 |
자를 五代孫이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묘지시체위 위치 左右는 主매장자인 남편의 左右 |
368문: 자손이 정면에서 보아 祖를 중앙에 초취조모(初娶祖母) 高氏는 佐측에 재취 |
조모(再娶祖母) 李氏는 右측에 매장되었습니다. 묘비(墓碑)에 祖母의 위치를 부좌 |
(父佐) 부우(父右)라 써야 하는데 左右의 기준은 자손(子孫)(집사)이 보아서 입니까? |
그 반대로 祖父의 左右입니까? |
368답: 묘비(墓碑)의 서식(書式)은 主매장자인 祖를 主로해서 學生 成州李公之墓라 쓰 |
고 配位는 孺人 醴泉林氏밑에 부좌(俯佐) 또는 부우(俯右)라 쓰는 것입니다. |
부란 죽은 이를 붙였다는 말인데 俯佐 즉 왼쪽에 붙혔다는 말은 主매장자인 祖의 |
佐에 붙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초취고씨(初娶林氏)는 남편(男便)의 |
右측이고 俯右가 되고 再娶李氏는 俯佐가 됩니다. 예절의 左右는 上座의 左右입니다. |
* 장례는 망인의 법으로 치루어야 한다. |
369문: 교육계 원로이며 향교의 원노(元老)위원이 사망했는데 영결식은 제자들이 |
주관해 현대식으로 하고 발인제(發靷祭)나 복인(服人)들의 곡(哭)은 없고 하관(下官) |
관식(官式)은 상주가 기독교인이라 찬송가와 기도로 했습니다. |
장례의식은 망인위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주인 아들위주여야 합니까? |
369답: 禮書에 보면 장상례(葬喪禮)는 망인(亡人)의 법(法)으로 치루고 제의(祭儀)례는 |
봉사자(奉祀者)의 法으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
현직 대통령이 죽으면 국장(國葬)으로 치르고 대통령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
대통령 이지만 國葬이 아닌 가족장(家族葬)으로 치러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
귀하의 질문의 경우 망인(亡人)이 철저한 유교인(儒敎人)으로 보이므로 아들이 |
기독교인 이라도 장례는 유교식으로 치렀어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
* 큰며느리의 상(喪) 제(祭)에는 시아버지가 주상(主喪) 제주(祭主) |
370문: 큰며느리의 상에는 시아버지가 주상이라는데 제사(祭祀)의 제주(祭主)도 |
시아버지가 되며 시아버지가 절을 해야 합니까? |
370답: 주상(主喪)과 제주(祭主)는 상(喪) 제가(齊家)의 가장(家長)이 되는 것입니다. |
당연히 神位의 祝文도主喪 祭主인 시아버지의 명의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명의만 시아버지일뿐 실제 행사는 큰며느리의 남편이 하고 남편이 없으면 |
큰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흡사 主喪이나 祭主가 유아(幼兒)일때 명의는 幼兒로 |
하더라도 행사는 성인(成人)이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
(1) 시아버지가 술을 올리거나 절을 하지는 않으며 (2) 神位의 祝文은 아들을 亡子라 |
하는 경우와 같이 亡婦 라 하면 되고 (3) 행사자를 使孫○○로 祝文에 쓰면 됩니다. |
* 수연(壽宴) 상차림도 서포동해(西脯東醢)가 맞아 |
371문: 월간 실천예절 예절문답 160답에 보면 수연 상차림에 밥 국 수저의 위치를 |
생시(生時)와 같이 하고 동포서해(東脯西醢)로 차릴 뿐 기타는 제수진설(祭羞陳設)과 |
같다는 뜻의 말이 있으면 동포서해(東脯西醢)의 이유는 脯는 술안주이고 술을 마시는 |
父가 東쪽에 계시기 때문 이라고 풀이 했는데 맞습니까? |
371답: 월간 실천예절 예절문답 160답의 해당부분은 놀리 상의 착오 였습니다. |
물론 전통례서(傳統禮書)에서는 수연의 상차림이 예시되지는 않았으나 밥 국 수저의 |
위치는 生時와 같게(제사와 반대)차리고 포(脯)는 서포동해(西脯東醢)로 차려야 |
합니다. 그 이유는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에서 어머니에게도 올리니까 구태여 |
아버지만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마른안주인 脯를 아버지가 계신 東쪽에 |
차릴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연 상차림은 成均館발행 우리의 생활예절의 |
주연례편에 예시된 진설도에 의하면 될 것입니다. |
* 현(賢)이 되려면 겨레의 스승으로 이의 없어야 |
372문: 전국의 향교(鄕校)에 동국18현(東國 18賢)이 모셔 졌습니다. |
(1) 어떻게 賢으로 추대됩니까? |
(2) 18賢이외에는 그만한 업적을 남긴 분이 없습니까? |
372답: 서울의 成均館은 국립 대학이고 지방의 향교(鄕校)는 공립 고등학교 입니다. |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鄕校)에는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본받을 |
선생님을 모시고 제향을 받드는 것이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성균관과 향교에서의 교과서가 동양의 고전인 사서오경(四書五經)이었기에 그것을 |
평찬하고 연구한 중국의 성현을 모셨고 참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
겨레의 스승을 모셔서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겨레의 스승이 되는 기준은 따로없으나 |
온 나라에서 이의가 없이 겨레의 스승으로 모시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
그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뜻 있는 선비들이 겨레의 스승으로 문묘(文廟)에 종사(從祀) |
할 것을 나라에 첨원하고 그 청원(請願)에 대해 이론의 제기가 없을 때 王命으로 결 |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했던 선생님도 공론으로 |
이의가 제기되어 문묘에서 내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
조손 왕조가 끝난 뒤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만한 선생님의 |
유무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있더라도 문묘(文廟)에 종사할 절차가 |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 여자의 절 머리장식이 쏟아질까 봐 깊이 숙이지 않아 |
373문: (1) 여자의 큰절은 왜 이마에 손을 얹습니까? |
(2) 그리고 왜 부모에게 4배를 합니까? |
373답: 우리나라의 절의 원형은 우리나라 禮學의 宗長이신 沙溪 金長生선생이 |
쓴 가례집람(家禮輯覽)에 그림까지 곁들여 전하고 있습니다. |
(1) 여자의 큰절은 숙배(肅拜)로서 군인이 진중(陣中)에서 軍禮를 올릴 때의 절입니다. |
그것을 여자의 큰절로 하는데 남자는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이마가 손등에 |
닿도록 조아리는데 여자는 공수한 손을 올리고 머리를 숙여 이마를 손등에 대고 |
무릅꿇고 앉으면서 반쯤만 허리를 굽힙니다. |
그 이유는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는 여자는 머리에 장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
쏟아질까 보아 깊이 숙일 수 가 없다고 했습니다. |
(2) 부모는 말할 나위도 없고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높은 어른이나 의식 |
에서의 절은 겹절(기본회수의 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절은 남자는 2拜 여자는 |
4拜가 겹절입니다. 따라서 큰절만 겹절이 있고 평절은 겹절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부모 조부모 의식에서만 여자가 4拜를 하게 됩니다. |
* 큰절은 생사(生事)관계없이 겹 절이 원칙이다. |
374문: 저는 손녀에게서 산 사람에게는 한 번 절하면서 죽은 사람에게는 두 번 |
절하는 이유를 질문 받았으나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
374답: 우리나라의 절은 남녀 모두 큰절 평절 반절이 있습니다. 절의 기본 횟수는 남자 |
는 陽이기 때문에 최소양(最小陽)수인 1번이고 여자는 陰이기 때문에 최소 陰수인 |
2번입니다. 큰절은 내가 절을 해도 답배(答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과 |
의식행사에서하는 절이고 평절은 答拜를 해야하는 어른이나 맞절을 할 때에 하는 |
절이고 반절은 아랫사람의 절에 웃어른이 답배할 때에 하는 절입니다. |
그러므로 큰절은 기본회수의 배인 겹접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절과 반절은 |
기본회수만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큰절을 할 때는 절을 받는 사람의 生死와 관계없이 남자는 2배 여자는 |
4배를 햐야 합니다. |
그런데 절을 할 때는 절을 받으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어른의 명령(命令)에 |
순종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산 사람에게 기본회수만 하거나 여자가 1번만 하거나 또는 큰절을 해야 |
할 상대에게 평절을 하는 것은 절을 받으실 어른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
설사 당장에 그 어른은 그런 명령을 안했더라도 그 웃대에 이미 그렇게 하라고 |
명령하셨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런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행사에서는 원칙대로 |
겹절을 하는 것입니다. |
* 생자(生者)는 남동여서(男東女西) 사자(死者)는 남서녀동(男西女東) |
375문: 저희 집에서는 忌祭祀나 세일사에 자손이 男佐女右로 서는데 월간실천예절 |
90집의 차례에 보면 男右女佐로 되었습니다. 기제사와 차례가 다른 것입니까? |
375답: 귀하가 오해하신 것입니다. 기제사 세일사 차례는 물론 모든 의식 |
행사에서의 산사람의 男女위치는 男子는 東쪽이고 女子는 西쪽입니다. |
男子는 陽이기 때문에 해가 뜨는 東쪽이고 女子는 陰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
西쪽입니다. |
죽은 사람은 어두운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남자가 西쪽 여자가 東쪽으로 산 |
사람과 반대입니다. |
예절의 방향은 左右로 말하지 않고 東西로 말 하는 것이고 左右로 말할때는 |
상좌의 좌우로 말해야 합니다. |
예절의 동서남북(東西南北)은 上座(제사에서는 神位)가 北쪽입니다. |
上下席의 기준은 北과 南에서는 生死모두 北이 上席이고 中央과 兩端에서 |
는 生死 모두 중앙이 上席이고 東과 西에서는 生者는 東이 上席이고 死者는 |
서가 上席이며 南과 女는 生死 모두 陽인 남자가 上席입니다. |
* 啐爵은 줄작 啐飮(酒)은 쵀음(주)이 맞아 |
376문: 예서(禮書)에 보면 제의례(祭儀禮)에 受胙에서 쵀주 쵀작 쵀음등으로 |
썼는데 줄을 쵀로 읽습니까? 줄로 읽습니까? |
즉 啐爵 啐飮 啐酒을 줄주 줄작 줄음이 맞는가 아니면 쵀주 쵀작 쵀음이 맞습니까? |
376답: 쵀은 마신다/ 맛본다고 할때는 쵀로 읽고 핥는다/ 빤다고 할때는 줄로 읽습니 |
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맛본다)는 뜻인 쵀주는 쵀주로 잃고 맛보듯이 마신다는 뜻 |
인 쵀주는 쵀음은 쵀음이라고 읽습니다. |
그러나 술잔을 빤다 핥는다는 뜻인 쵀작은 줄작이라고 읽습니다. |
* 계반개(啓飯蓋)는 초헌(初獻)때에 하는 것이 맞아 |
377문: 제의례에서 제수의 덮개(뚜껑)를 여는 계 반개는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
초헌때에 합니까? 아니면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종헌때에 합니까? |
377답: 제의음식에서 덮개가 있는 것은 메 갱 면 탕(飯 羹 麵 湯)입니다. |
계반개란 그 덮개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술잔을 올리고 그것을 다시 내려 |
모사에 세 번 지워서 제자리에 올리는 제주(祭酒)를 하고 육적(肉炙)을 올린 |
다음에 계 반개를 하고 축문을 읽습니다. |
* 동국 18현(東國 18賢) 안(安) 문성공(文成公)의 위패(位牌) 휘(諱)는 유(裕)가 맞아 |
378문: 동국(東國) 18賢의 한 분이신 고려때의 학자 安文成公의 문묘위패(文廟位牌)는 |
초휘(初諱)는 유(裕)로 써야 합니까? 후휘(後諱)인 향(珦)으로 써야 합니까? |
378답: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질문이십니다. |
고려 말 賢이신 安文成公의 諱는 처음에는 裕이었다가 다음에 珦으로 고쳤습니다. |
安文成公은 1243(고려 고종 30)년에 나서 1306(고려 출렬왕 32)년에 돌아가 |
셨으므로 安文成公에 대한 모든 기록에는 당연히 뒤에 고쳐서 쓴 珦으로 되었습니다. |
그러나 朝鮮朝에 들어와 文宗(在位 1451-1452)의 諱가 珦이므로 임금의 이름자를 |
피해 초휘(初諱)인 유(裕)로 쓰게 됩니다. |
* 이(夷)는 오랑캐가 아니고 어질다 이다. |
379문: 이충무공 옥포 대첩기념 제전(李忠武 公玉 浦大捷 記念 祭典)의 축문에 |
충관일월 명진이하(忠貫日月 明震夷夏)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
이 말은 충성심은 해와 달보다 밝게 빛나고 이름은 우리나라(夷)와 중국(夏)에 |
떨쳤다고 해석됩니다. |
夷란 동쪽의 오랑캐란 뜻으로 자주독립국가인 현대에는 夷를 써서는 안된다고 |
생각합니다. 명진이하(明震夷夏)를 다른 말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379답: 明震夷夏의 夷가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은 실이나 오랑캐로 해석하는 것은 |
문제가 있습니다. |
한때 중국을 대국(大國)으로 섬기는 사대(事大)의 풍조가 夷를 오랑캐로 해석하는 |
사람도 있었으나 그것은 지나친 自卑풍조(자기를 낮추는 비굴)에 의한 것이고 夷의 |
본뜻이 오랑캐가 아닙니다. |
(1) 중국인이 자기들을 문명국인 중화(中華)라 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를 동이(東夷) |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라 했는데 南은 벌레 北은 이리 西는 창과 방패 |
東은 큰 활 이라 해서 두려워 했습니다. |
(2) 한문에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보면 夷를; 동방인 종궁종대 |
이자인수 고 인흥동자 고 공자 욕거구이 (東方人 從弓縱大 姨子仁壽 古 仁興同字 故 |
孔子 欲居九夷)라 했습니다.오랑캐란 해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夷는 동쪽에 |
있는 사람 어질다라(從夷從大) 해석됩니다. |
(3) 夷의 用例를 보아도 (1) 중국의 동방인 夷簡(평범함) 夷跪(편이 앉음) 夷考 |
(공평한 생각)등으로 좋게 쓰입니다. |
(4) 중국 周나라의 10大王이 夷王입니다. 이가 오랑캐라면 저들이 자기의 |
임금을 夷王이라 했겠습니까? |
문제는 夷를 오랑캐라 생각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 할 것입 |
니다. 東夷는 어진 나라(仁邦)입니다. |
* 배례법(拜禮法)은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예시되었음 |
380문: (1) 여자가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 바닥을 짚고 윗몸을 |
45도쯤 굽히는 절은 무슨 절입니까? |
(2) 남자가 절할때 두 손의 엄지 손가락만 살짝 포개고 하며 그것이 길흉사(吉凶事)에 |
손가락의 上下위치가 다른 절은 무슨 절입니까? |
380답: 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1599년에 沙溪 金長生선생이 쓰신 |
가례집람(家禮輯覽)에 그림을 곁드려 제시한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
위 질문내용과 같은 男女의 절은 없습니다. 傳承되면서 變形된 것이라 보여 집니다. |
이제 통일된 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월간실천예절에 |
여러 차레 언급되었으니 아쉬운 대로 합편 제1권 또는 성균관(成均館)에서 펴낸 |
우리의 생활예절(生活禮節)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간(天干) 지지(地支)표 |
# 천간(天干);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
유(酉) 술(戌) 해(亥) |
# 지지(地支);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
* 택일(擇日)할때의 정해일(丁亥日)은 공휴일(公休日)이었다. |
381문: 상중제례(喪中祭禮)에서 丁亥日이나 剛柔日을 택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81답: 大成殿의 釋奠 書院의 享祀와 喪中祭禮의 일부를 丁日이나 亥日을 택일하는 |
이유는 일요일(日曜日) 공휴제가 생기기 전의 공휴일(公休日)이었기 때문입니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제의(祭儀)는 편리를 위해 공휴일을 택했던 것입니다. |
상중제례(喪中祭禮)에서 재우(再虞) 삼우제(三虞祭)는 일신(日辰)의 강유일(剛柔日) |
을 택하는 이유는 陽(剛)을 먼저하고 陰(柔)을 뒤로 하는 차례를 지키는 쪽이라 |
하겠습니다. 육갑(六甲)에 쓰이는 地支는 陽陰 陽陰의 순서로 子丑寅卯…,가 진행되고 |
天干은剛柔 剛柔의 순서로 甲乙丙丁…,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六甲은 剛과 陽 |
(甲子丙寅) 柔와 陰(乙丑丁卯)으로만 구성됩니다. |
그러므로 상중제의(喪中祭儀)중에서 치장(治裝)후 첫 제사인 초우(初虞)는 장일(葬日) |
이 무엇이든 剛(陽)日에 지낸 것으로 간주하고 두 번째 제사인 再虞는 柔(陰) |
에 지내지만 일신일(日辰日)에 지내고 세 번째 제사인 삼우(三虞)는 강일(剛日)에 |
지냅니다. 강(剛)이 먼저 이고 유(柔)가 다음인 이치입니다. |
* 不挑位(부도위) 不遷位(불천위)의 종류는 3가지 |
382문: (1) 부도위(不挑位) 불천위(不遷位)의 기원(起源)은? |
(2) 봉조하(奉朝賀) 봉조청(奉朝請)의 품계(品階)는 致仕時와 같은 것인가? |
382답: (1)不桃位와 不遷位는 같은 뜻인바 玄孫이 모두 죽은 親盡후에도 계 |
속해서 神主를 매장하지 않고 長孫이 忌日제사를 지내는 조상을 말합니다. |
나라에서 당연히 그렇게 조치하는 국불천위(國不遷位)(예 東國 18賢)와 유림에서 |
不遷位을 청해 조치하는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德望先儒書院享祀者) 그 가문에서 |
자손들이 정하는 사불천위(私不遷位)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불천위(私不遷位)는 |
공인(共認)받지 못해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 기원(起源)은 아직 확실한 문헌 근거를 |
보지 못했으나 제사(祭祀)가 성행(盛行)된 조선(朝鮮)시대부터라고 여겨집니다. |
(2) 봉조하(奉朝賀)와 봉조청(奉朝請)은 의미가 다릅니다. 봉조하(奉朝賀)는 설날 |
동지 왕(王) 비(妃)의 생신등에 하례식에만 참예하는 것이고 봉조청(奉朝請)은 언제 |
든지 나라에서 청하면 정사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현직 재직시(致仕時)의 녹봉에서 상당등급을 감하여 녹봉을 급여합니다. |
품계(品階)는 고급(高級)관료를 예우하는 제도이므로 봉조하(奉朝賀)나 봉조청 |
(奉朝請)이기 때문에 품계(品階)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세종(世宗)때부터 시작되어 처음에는 정원(定員)이 15인이었으나 다음에는 정원이 |
무시 되었습니다. |
* 묘지 혼유석(魂遊石)자리에 고서비동비석(考西妣東碑石)은 문제 있다. |
383문: 묘지의 혼유석자리에 고서비동(考西妣東)의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혼유석 뒤 |
에 등받이 같은 돌을 세우는 석물(石物)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옳은지요? |
383답: 혼유석 뒤에 등받이 같은 돌을 세우는 법은 禮書에 볼 수 없으나 영남지방의 |
묘지는 기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묘지의 봉분이 석상(石床)쪽이나 혼유석 |
위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혼유석에 祖上이 앉을 때 등을 기대는 돌이 있어야 |
편안할 것이라는 발상이라 여겨집니다. |
혼유석 뒤에 고서비동(考西妣東)의 비석(碑石)을 세우는 것은 신위(神位)(位牌)를 |
모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신위(神位)를 야지(野地)에 방치하는 형태가 되어 불경 |
(不 敬)스럽기도 합니다. 묘지(墓地)의 비문(碑文)을 새겨 세우는 것은 묘지의 주인을 |
표기하는 글이고 세로로 쓰는 글은 右측에서부터 쓰기 때문에 고동비서(考東妣西)의 |
순서로 써야 합니다. 특히 귀하가 지적한 혼유석 뒤의 비석(碑石)의 글이 신위(神位) |
가 이나고 지묘(之墓)라 했다면 묘표석(墓標石)이 분명하고 묘표비석은 墓의 東南에 |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여자(女子)도 성인(成人)이면 선비(女史)라 해 |
384문: 여자도 선비인지요? 그 호칭은 어떻게 합니까? |
384답: 여자도 성년례를 하면 선비라 해 여사(女士)라 합니다. |
우리가 기혼여성을 여사 라 하는데 여사에는 여사(女史)와 女士가 있습니다. |
직장여성은 女史이고 가정부인은 女士입니다. 혼인예(婚姻禮)에서 |
폐백(幣帛)하는 이유는 女士가 움직이기를 청하는 예물(폐백)입니다. |
* 영기(令旗)는 전영(傳令)의 표시 |
385문: 행사(行事)행렬의 영기(令旗)는? |
385답: 영자기(令字旗)는 軍에서 군령(軍令)을 전하는 깃발입니다. 행사행렬의 영기 |
(令旗)는 행사 주최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농악영기(農樂令旗)는 |
장기(將旗)의 전령(傳令)표시이므로 행인(行人)도 경의(敬意)를 표하는 것입니다. |
* 제수진설(祭羞陳設) 순서(順序) 상례(喪禮) 제례(祭禮)가 같아 |
386문: (1) 제상 위에 제수진설하는 순서가 상중제의(喪中祭儀)(우제 졸곡 소상 대상) |
와 기타의 제의(기제사)가 다릅니까? |
(2) 기제사(忌祭祀)의 순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
386답: (1) 상중 제의나 기제사나 제상위에 제수진설하는 순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
(2) 기제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괄호안은 행사자입니다. |
1) 재계(齋戒) : 몸을 깨끗이 근신(참례자) 2) 이소정침(麗掃正寢) : 장소 청소(남자) |
3) 제주수축(題主脩祝) : 지방. 축문작성(주인) |
4) 설위진기(設位陳器) : 제의기구 배설(남자) |
5) 척기구찬(滌器具饌) : 그릇 씻고 음식 준비(여자) |
6) 변복서립(變服序立) : 정한 위치에 선다(참례자) 7) 점촉(點燭) : 촛불을 켠다(진설) |
8) 열소과주찬(說蔬果酒饌) : 1열(반 갱)제외 4열 5열 주가 소탁위를 차린다(진설) |
9) 봉주취위(奉主就位) : 신위봉안(주인 주부) |
10) 강신분향(降神焚香) : 향을 사른다(주인) 재배 |
11) 강신작주(降神酌酒) : 모사에 뇌주관리(주인) 재배 |
12) 참신(參神) : 男재배 女재배 4배 (참예자) |
13) 진찬(進饌) : 반 갱 2열 3열 모두 차린다. |
14) 초헌(初獻) : 술을 올리고 좨주하고 적 올리고 게반개 독축(축관) 묵념(곡) |
주인재배. 퇴주하고 퇴적한다(주인) |
15) 아헌(亞獻) : 초헌같이 독축 묵념없음(주부) 4배 |
16) 종헌(終獻) : 아헌같이 퇴주 퇴적없음(종헌관) |
17) 유식(侑食) : 첨작(주인) 재배 삽시정저(주부) 4배 |
18) 합문(闔門) : 문을 닫는다(축관) 19) 계문(啓門) : 문을 연다(축관) |
20) 진숙수(進孰水) : 숭늉 올림(주인 주부) 21) 낙시저(落匙箸) : (주부) |
22) 합반개(閤飯蓋) : 뚜껑 덮음(집사) 23) 사신(辭神) : 남 再拜 여 4排(참예자) |
23) 사신(辭神) : 남 再拜 여 4排(참예자) 24) 납주(納主) : 신위 귀환(주인 주부) |
25) 축분(祝焚) : 축문 대움(축관) 26) 철찬(撤璨) : 제수 내린다(진설) |
27) 음복(飮福) : 제사음식 나누어 먹는다(참예자) |
28) 철기구(鐵器具) : 기구를 치운다(남자) |
* 제사 때의 술 여름에는 소주도 무방 |
387문: (1) 복숭아 꽁치 삼치 고춧가루와 마늘양념을 제의 음식에 쓰지않는 다는데 |
사실입니까? |
(2) 소주는 제주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
387답: (1) 禮書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실이나 생선은 다 쓴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俗說로 그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속설로 금하는 것을 쓰지 않아도 제의 |
음식을 장만 할 수 있으니 구태여 쓸 필요도 없을 것 입니다. |
(2) 예서(禮書)에는 여름에 淸酒가 상하기 쉬우므로 소주를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
* 양복 양장은 정장(正裝)을 입어야 예절 |
388문: 어린이에게 가르치려 그럽니다. 양복 입는 법은 어떻습니까? |
388답: 양복과 양장은 정장을 입어야 예절에 맞습니다. |
(1) 남자 : 와이셔츠 넥타이 저고리 바지 양말 신발입니다. 저고리 바지 |
양말은 같은 색깔이고 외투 코트는 정장이 아닙니다. |
(2) 여자 : 브라우스 저고리 치마 양말 신발입니다. 저고리 치마는 같은 |
색깔이고 양말은 살색입니다. 바지 외투 코트는 정장이 아닙니다. |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야 |
389문: (1) 7월1일에 죽은 사람의 제사를 자시(子時)인 7월1일 밤 23시부터 7월2 |
일 01시 사이에 지낸다면 사망 다음날이 되는데 이래도 됩니까? |
(2)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네(父兮生我 母兮鞠我)의 아버 |
지가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습니까? |
389답: (1)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야 함으로 굳이 子時에 지내려면 7월 1일에 |
사망했을 경우 6월30일에 23시부터 7월1일의 01시 사이에 지내야 합니다. 첫새벽의 |
제사는 돌아가신 날 (7월1일)의 0시부터 02시 사이에 지냅니다. |
(2)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
가 너를 낳으시고 기르셨지? 어머니가 젖을 먹여 너를 기르셨으니까 아버지는 |
낳으셨다고 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
*묘지의 비석은 묘지의 동남(東南)쪽에 세워 |
390문: 한 사람만 매장 부부합장 부부봉분이 각각 나란히 있음 이런때 비석을 어디에 |
세웁니까? |
390답: 어떤 경우이든 묘지의(표석 비석 表石 碑石) 동남(東南)쪽에 세웁니다. |
한 사람만 매장 부부합장은 문제가 안되는데 부부의 봉분이 따로 나란이 있을때는 |
東쪽봉분(원칙은 부인 묘임)의 東南쪽에 세웁니다. 부부묘지가 같은 장소에 있을때는 |
비석을 하나만 세웁니다. 만일 부부의 봉분이 각각 上下로 배치 되었을때는 남편 |
봉분의 東南쪽에 세웁니다. |
* 사돈의 학렬 사항이 원칙 |
391문: 사돈의 항렬을 한문으로 査行이라 쓰는데 사행이라 읽습니까? |
사항 이라 읽습니까? |
391답: 한문의 行자는 그 음이 행과 항 두 가지로 읽습니다. 같은 무리(등배等輩)라는 |
뜻을 나타낼 때는 항이라 읽어서 行列을 항렬이라 합니다. 같은씨족이 동일 세대임을 |
나타내기 위해 이름에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을 항열자(行列字)라고 합니다. 그래서 |
항열은 세대(世代)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사돈간의 世代를 나타내는 |
사돈의 世代次를 한문으로 査行이라 쓰고 사항이라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발음상의 편의 때문인지 사행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고 충분이 의사 소통도 |
되는 상황입니다. |
* 현대는 조상(弔喪)과 문상(問喪)의 구별이 없어 |
392문: 요즈음 동료 어머니나 부인 喪을 당했을 때에 옛날에는 상주에게만 문상을 |
했는데 지금은 죽은이의 영좌에 분향도 하고 상주에게 인사도 합니다. 맞는 것입니까? |
392답: 옛날에는 內外法이 엄격해서 근친이 아닌 異性간에는 서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
그래서 상사가 나도 죽은이가 이성이면 영좌에 조상(弔喪)은 않고 동성(同性)인 |
상주에게만 문상(問喪)을 했습니다. 즉 죽은 이가 여성인 내간(內簡)상에는 남자는 |
영좌(靈座)에 조상은 않고 상주에게만 문상을 합니다. |
반대로 죽은 이가 남자인 외간상(外艱喪)에는 영좌(靈座)에 조상도 하고 상주에게 |
문상도 합니다. 그래서 외간상(外艱喪)에 인사가는 것을 조상(弔喪)간다고 하고 |
조문객을 기록하는 명록을 弔客錄이라 했으며 內艱喪에 인사가는 것을 문상(問喪) |
간다고 문상객을 기록하는 명록을 조위록(弔慰錄)이라 합니다. |
그러나 요사이는 살았을때도 내외 법이 엄격하지 않아서인지 이성의 죽음에도 |
영좌(靈座)에 분향해 조상하고 상주에게도 문상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조상 |
문상의 구별이 없이 조문(弔問)간다고 말합니다. |
* 아랫사람 영좌에 분향만 하고 절은 안해 |
393문: 대소 일가의 본인보다 손아래인 남자상(男子喪)을 당했을 때나 손아래 여자 |
즉 제수 친척 여동생 질녀에 대한 조문방법 어떻게 합니까? |
393답: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요사이 귀신은 산 사람보다 높다고 |
생각 해서인지 아랫사람의 영좌에 절하는 조문객이 많습니다. |
고예(古禮)에 조상법에 곡이불배(哭而不排)라해서 곡은 하지만 절은 않는 예절(禮節) |
이 있습니다. 현대의 조문 법으로 말하면 분향하고 명복을 비는 묵념은 하지만 절은 |
하지않는다. 조문하는 사람이 영좌에 절하는 경우는 살아 있을때도 맞절을 하든 |
사람에 한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맞절을 하든 대상도 친척으로서 분명히 아랫사람 |
이면 절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의 사람에게는 절해서는 |
안되고 분향과 명복을 비는 묵념만 해야 합니다. |
* 제복(祭服)은 제사 지낼 때의 예복(禮服)이다. |
394문: 향교에서 석전대제 직후에 효자상을 주는데 초헌관 이었던 전교가 시상자일때 |
제복을 입고 시상해야 합니까? 제복을 벗고 통상복으로 시상합니까? |
394답: 제복은 석전례때만 입는 옷입니다. 석전대제 직후에 효자상을 시상 하더라도 |
그것은 석전대제의 절차는 아니므로 祭服을 벗어야 합니다. |
* 신주(위패)의 내용과 축문의 내용은 일치해야 |
395문: 아내의 제사에 남편이 主人인데 남편이 일이있어 아들이 대신 지낼때의 |
축문(祝文)에 제사대상을 망실(亡室)이라고 남편과의 관계로 씁니까? |
아니면 현비(顯妣)라고 아들과의 관계로 써야 합니까? |
395답: 제주가 일이있어 다른 사람이 대신 제사를 지낼때 제주의 아랫사람이 대신 |
지내면 사자(使子)가 되고 윗사람이 대신 지내면 大叔父(숙부가 대신)가 됩니다. |
어떤 경우이든 제주대신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攝祀(섭사)라고 합니다. |
흡사 임금이 어리면 대비가 섭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예를들면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행사에 |
대통령이 일이있어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해 대통령의 치사를 읽는다면 치사의 내용은 |
끝에가서 국무총리 대독이라고 덧붙이는 이치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
예절로 생각해 보면 제사대상의 위패(신주)내용과 축문의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
아내의 제사에 제주는 남편이니까 신주는 분명히 망자(亡子(고실)(故室))로 되었을 |
것이니 축문의 내용도 제주인 남편의 말로 써야 할 것이므로 축문의 제사대상의 |
표기도 망실(亡室)로 되어야 합니다. |
표기도 망실(亡室)로 되어야 합니다.만일 아들이 대신 지낸다고 해서 축문에 제사 |
대상 표기를 현비(顯妣)로 한다면 신주의 망실(亡室)과 달라서 엉뚱한 제사가 됩니다. |
그 이치는 봉사자(奉祀者)가 죽고 길제(吉祭)를 지내기 전에는 축문(祝文)을 읽지 |
않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받들던 아들이 죽었을때 신주(神主)를 |
고쳐 쓰는 길제(吉祭)를 지내기 전에는 신주가 현고(顯考)로 되었고 손자가 죽은 |
아버지를 이어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당연히 축문에 현조고(顯祖考)라 |
부를 수 없어 아예 축문(祝文)을 읽지않는 것입니다. |
* 祭酒(좨주) 퇴주(退酒) 퇴적(退炙) |
396문: 예절문답에 보면 한글로 좨주 퇴주 퇴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자(漢字)로 |
어떻게 쓰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396답: 가정의례에 너무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리라 짐작하고 |
한글로만 표기했습니다. |
좨주-祭酒 : 제사에 올리는 술을 말할 때는 제주라 읽고 술로 제사 지내는 |
(신이 잡수시는) 행위를 말 할때는 좨주라 읽습니다. |
제상에 신위 앞에 올렸던 술잔을 내려서 향안(묘지)앞 바닥(茅沙)에 조금씩 |
세 번 지우고 (三除于池) 술잔을 다시 신위 앞에 올리는 행위로서 신이 술을 |
잡수시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
사가(私家)의 三獻(술을 세 번 올리는 것)하는 제사에서만 행합니다. |
퇴주-退酒 : 신위 앞에 올렸던 술잔을 비워 술을 다른 그릇(退酒器)에 |
비우고 술잔을 원자리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좨주하고 남은 술을 그래도 신위 앞에 올렸기 때문에 다음의 술을 올리려면 |
술잔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에 올린 술(終獻)은 퇴주를 않 |
습니다. 따라서 三獻을 하는 제사에 3개에 술잔을 사용하는 제사 |
(석전대제 서원의 향사)에서는 퇴주절차가 없습니다. |
퇴적(退炙) 신위 앞에 올렸던 구이(炙)을 제상에서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개 삼헌(三獻)을 하는 제사에 고기구이(肉炙) 생선구이(魚炙) 닭구이(鷄炙)를 |
각기 다른 그릇에 담아서 술을 올릴때마다 한 가지씩 올립니다. |
첫잔 초헌때 육적(肉炙) 둘째잔 아헌때 어적(魚炙) 셋째잔 조헌때 계적(鷄炙)을 |
올리는데 초헌때 육적을 올린 자리에 아헌때 어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아헌을 |
하기 전에 초헌때 올린 육적을 퇴적해야 합니다. |
따라서 종헌때 올린 계적은 퇴적을 않습니다. 다음에 올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 묘지의 석물(石物)은 격에 맞게 세워야 |
397문: 묘역(墓域)에 세우는 석등(石燈) 망주석(望柱石) 동자석(童子石) 문인석 |
(文人石) 무인석(武人石)을 상석(床石)을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는지 알고 싶습니다. |
397답: 묘지의 입석(立石)은 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사가(私家)의 묘지에 세우는 |
석물(石物)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 봉분호석(封墳護石) : 봉분이 무너지지 않게 봉분을 둘러서 세우는 돌로서 |
원형(圓形) 장방형(長方形) 상원하방형(上圓下方形)의 네가지가 있습니다. |
·원형은 종래 봉분이 원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봉분둘레에 세우는 것이고 |
·장방형은 관(棺)의 모양이 장방형이므로 관의 형태를 본딴 것이고 |
·상원하방형은 천원지방(天圓地方)에 의한 신주(神主)의 모양을 모방한 것입니다. |
(2) 혼유석(魂遊石) : 혼신이 앉는 돌의지의 뜻으로 묘지의 봉분 앞에 장방형으로 |
깍은 평면의 돌을놓는 것입니다. |
(3) 계석(階石) : 묘지에는 봉분이 있는 내계(內階)와 자손이 절을 하는 외계 |
배계(外 拜)의 2단으로 하는데 내계와 외계의 경계를 짓는 돌입니다. 대개 혼유석은 |
남쪽 끝과 일직선으로 합니다. |
(4) 비(碑) : 비는 묻인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봉분의 東南쪽 |
내계위에 세움니다. |
(5) 상석(床石) : 돌로 된 제상인데 장방형의 납작한 돌을 (크기는 형편에 맞게) 북 |
쪽 끝이 계석에 얹히게 놓습니다. |
(6) 향안(香案) 주가(酒架) 소탁석(小卓石); 석상 앞에 중앙에 향로 향합을 놓는 |
향안석 향안석의 東쪽에 술병을 올려놓는 주가석 향안석 西쪽에 주가석과 같은 |
소탁석을 놓습니다. |
(7) 망주석(望柱石) : 묘지의 경계표지석이며 묘제직분(墓祭職分)을 써서 붙이기도 |
하는데 배계(排階)의 南쪽 끝 東西에 세웁니다. |
(8) 석등(石燈) : 묘지의 등불을 밝히는 등대석(燈臺石)이므로 배계(排階)의 중앙으로 |
묘제 행사에 방해가 되지않는 위치에 세웁니다. 대개 망주석 중간의 약간 |
안쪽에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묻인 사람의 벼슬이 높아야 |
세웁니다.(從一品이상) |
(9) 동자석(童子石) : 묘지를 모시는 동자의 형태로 벼슬이 낮은 선비의 묘지 배계의 |
석상 양쪽 앞에 세우는데 묘제행사에 방해되기 않는 위치면 됩니다. |
(10) 문 무인석(文 武人石) : 종 2품관 이상의 묘지에 세우는데 王陵은 망주석 밖의 |
진입로 양쪽에 세우나 사가(私家)의 묘에는 망주석안의 배계에 세우는데 묘지 |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여야 합니다. |
문 무인석 1씩만 세울때는 東쪽에 文人石 西쪽에 武人石을 세우고 文武人石각 2씩을 |
세울때는 東西의 北쪽에 문인석(文人石) 그 南쪽에 무인석(武人石)을 세웁니다. |
(11) 기타 3품관 이상의 묘지에는 석양(石羊) 석마(石馬)를 세우기도 했고 4품관의 |
묘에는 석마(石馬)만 세우기도 했습니다. |
특히 주의할 것은 동자나 문무인 석은 지면(地面) 위에 세우고 石羊이나 石馬는 |
쟁반모양의 석대(石臺)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
* 그 날이 누가 돌아가신 날인가에 따라 써야 |
398문: 축문(祝文)의 휘일복임(諱日復臨)위에 그날 돌아가신 어른을 쓰는 것인데 |
내외(內外)분의 제사를 1년에 한 번만 지낼 경우 內外분 중에서 누구를 써야 합니까? |
398답: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忌祭祀)는 內外분이 돌아가신 날에 모두 지내야 |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외분을 함께 지내더라도 휘일복임(諱日復臨)위에 祖父가 돌 |
아가신 날이면 조부(祖父)를 쓰고 조모(祖母)가 돌아가신 날이면 祖母를 쓰면 됩니다. |
구태여 형편에 따라 1년에 한 번만 지낼 경우라도 그날 어느 분이 돌아가신 |
날인가에 따라 써야 합니다. |
* 성복례(成服禮)에는 축문이 없다. |
399문: 우리의 생활예절(生活禮節) 198쪽의 성복례(成服禮) (3)에 보면 집례(執禮) |
(독축자讀祝者)가 영좌앞에 제상에 술과 과실 포 젓갈 등 제수를 차린다고 한것으로 |
보아 축문(祝文)을 읽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축문(祝文)의 예시가 없습니다. |
성복례의 축문을 어떻게 씁니까? |
399답: 고예(古禮)에도 성복례(成服禮)에는 축문(祝文)이 없습니다. 상가(喪家)의 |
집례란 祝을 말하는 것이고 祝이란 독축자(讀祝者)를 뜻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
집례(執禮) 독축자(讀祝者)로 병기(並記)한것이지 축문을 읽는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
* 상복중(喪服中) 다른 제례(祭禮)에는 길복(吉服)입어 |
400문: 저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고 복중(服中)에 명절차례를 지낼때는 상복을 벗고 |
도포에 유건을 쓰고 차례를 지내고 차례를 지낸 다음에 다시 상복을 입었습니다. |
400답: 상례비요(喪禮備要) 성복조(成服條)에 보면 무거운 상복을 벗기 이전에 가벼운 |
상을 당하면 가벼운 상복을 입고 곡한다.(凡重喪末除而 遭輕喪則制其服而哭之) |
(범중상말제이 조경상칙제기복이곡지)고 했습니다. |
따라서 복(服)을 입었더라도 졸곡(卒哭)을 지난 후에 돌아오는 다른 제례나 |
차례(茶禮)에 그 상복(喪服)을 벗고 길사(吉事)(도포 유건)을 입고 지내는 것이 바른 |
방법입니다. 상복을 입은 대상의 상중제의(喪中祭儀)에는 그 상복을 입고 지냅니다만 |
다른 길사(吉事)인 제의(祭儀)에는 길복(吉服)으로 바꾸워 입고 지내는 것입니다. |
* 기제상과 차레상의 과실차림은 같다. |
401문: 월간실천예절에 보면 명절의 차례상 과실의 차례순서가 東에서부터 대추 |
감 사과 약과 배 밤으로 되었습니다. |
제가 알고있는 기제사의 과실차림 순서와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01답: 기제사와 차례 때의 과실차림 순서는 같습니다. |
그러니까 귀하가 알고 계시는 기제사 때의 과실차림 순서에 착오가있는 것이 아닌지 |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수진설(祭羞陳設)에 있어서 과실의 차림 위치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주장이 있다. |
하나의 조율시이(棗栗枾梨)라 해서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차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 |
는 예서(禮書)에는 찾아볼 수 없고 속설(俗說)로 전하기를 대추는 씨가 하나니까 |
임금이고 밤은 1송이에 3톨이니 3정승이고 감은 씨가 6개니까 6판서이고 배는 |
씨가 많으니까 낮은 벼슬아치와 같다. |
그러니까 벼슬의 순서에 따라 임금인 대추 정승인 밤 판서인 감 기타인배의 순서로 |
차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만일 그 속설을 따른다면 신하나 백성의 제사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대추를 쓸 수없는 |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율시이의 주장은 예서(禮書)에도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속설로 |
따저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동조서율(東棗西栗) 홍동백서(紅東白西)로 |
차려야 한다는 것으로 대추를 東 밤을 西에 차리고 붉은색의 과실을 東 흰색의 |
과실을 西에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
이 동조서율의 과실차림은 예서(禮書)에 준용할 근거가 있고 이치에도 맞는 것이므로 |
성균관(成均館)에서 펴낸 우리의 생활예절(生活禮節)이나 월간 실천예절(實踐禮節) |
에 동조서율 홍동백서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고예(古禮) 혼인예(婚姻禮)의 견구고례(見舅姑禮)에 보면 신부가 시부모에게 폐백을 |
드리는데 시아버지에게 대추와 밤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대추는 양동(陽東) |
을 상징하므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 하게가 되고 밤은 西木이라 써서 陰 西를 상징 |
하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뜻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니까 陽이요 東인 대추를 東에 차리고 西쪽 木이라 쓰고 陰이요 西인 |
밤을 西에 차려 동조서율(東棗西栗)이 되는 것입니다. |
제의음식은 현란한 색깔을 피함으로 붉은 대추가 있는 東쪽부터 붉은 색인 감 사과를 |
차리고 까서 하얀 밤이 있는 西쪽부터 역시 껍질을 벗겨 하얀 색이 되는 배를 차려서 |
홍동백서(紅東白西)가 되는 것입니다. |
* 축문(祝文)에 연호(年號) 세수(歲數)쓸때는 세차(歲次) 안써도 무방 |
402문: (1) 祝文에 維 檀紀紀元四千三百四十一年 歲次 戊子에서 歲次를 |
빼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
(2) 陽曆으로 기제사를 지낼때 檀君紀元4341年 1月 1日이라쓰면 그 날이 양력(陽曆) |
으로는 4341년 11월23일이 됩니다.그렇다면 1월1일이라 쓰려면 陽자를 써야되지 |
않겠습니까? |
402답: (1) 고예(古禮)의 축문서식(祝文書式)은 유(維) 년호세차간지(年號歲次干支) |
즉 연호와 해의 차례인 육갑(六甲)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년호(年號) 즉 융희(隆熙) |
나 광무(光武)를 쓰고 몇 년인지는 숫자를 쓰지 않고 육갑(六甲)으로만 썼기 때문에 |
세차(歲次)를 꼭 써야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또한 요사이 예서(禮書)에는 년호(年號)가 빠지고 유(維) 세차(歲次) 간지(干支) |
라고만 되었는데 이것은 일제하(日帝下)에 일본(日本)의 년호(年號)를 쓰기가 |
부끄러워서 였습니다. 그러나 유(維) 단군기원4341년(檀君紀元 4341年)이라 쓴다면 |
이미 세차(歲次) 수가 숫자로 표기되었으므로 구태여 세차(歲次)를 쓰지 않아도 되고 |
또 간지(干支)를 쓰지 않아도 무방(無妨)합니다. |
(2) 축문(祝文)의 날짜 위에 음(陰) 양(陽)의 표기(表記)는 옛날에는 음력만 썻기 |
때문에 음(陰)이라 안써도 당연히 음력 달 수가 되지만 현대는 음력과 양력을 |
혼용하기 때문에 정확을 기하려면 달의 숫자 앞에 음(陰) 양(陽)을 표기하는 것이 |
좋을 것입니다. 혹은 음력이든 양력이든 그날 읽는 축문에 쓰는 것이니까 구태여 |
陰 陽의 표기를 안 해도 당연히 음력인지 양력인지 알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맨땅에서는 부복(俯伏) 궤배(跪排) 할 수 없어 |
403문: 향교(鄕校)의 석전대제 서원의 향사에 학생들은 참예하는데 준비관계로 |
학생들은 자리 위에 신을 벗고 서지 못하고 맨 땅에 신을 신고 자리 위에서 |
전통배례로 석전에 4배를 하고 맨 땅에 선 사람은 경례로 4번을합니까? |
403답: 석전대제나 서원의 향사 등 배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합니다. |
부복궤배(俯伏跪排)원칙적으로 맨 땅 위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 |
다. 그래서 옛날에도 집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
학생들이 석전대제에 참여해 맨 땅위에 썼다면 당연히 敬禮로 해야 할 것입니다. |
경례는 서양의 절이고 공경의 정도에 따라 회수를 여러번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전례연구원에서는 경례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1) 의식경례(儀式敬禮) : 90도 각도로 허리를 구부린다.(석전대제 제의례 혼인례 등) |
에서 1번만 한다. |
(2) 큰 경례 : 45도 각도로 허리를 구부린다. |
(3) 평경례 : 30도 각도로 구부린다. |
(4) 반경례 : 15도 각도로 구부린다. |
의식경례를 90도 각도로 구부리게 한 것은 큰 경례 45도 각도의 배로서 큰경례를 2번 |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
경례는 여러 번 하는 제도가 없으니까 석전대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맨 땅에서는 |
의식경례(90도)를 1번만 하면 될 것입니다. |
* 맏이만 큰 막내만 작은 중간은 ○째 |
404문: 아버지가 甲 乙 丙 丁 4형제입니다. |
그런데 조카들이 아버지의 형제를 부르는 칭호가 일정하지 못합니다. 큰아버지 |
백부(伯父) 중부(仲父) 작은아버지의 바른 용법을 알고 싶습니다. |
404답: 형제 자매가 여려명일때 큰과 작은의 용법을 몰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귀하가 질문한 甲 乙 丙 丁의 경우는 맏이인 甲만 큰 伯이고 둘째인 乙만 仲이고 |
막내인 丁만 작은이고 乙은 둘째 丙은 셋째여야 합니다. |
丁의 아들이 甲은 큰아버지 乙은 둘째 큰아버지 丙은 작은 큰아버지라 甲의 아들은 |
乙을 큰 작은아버지 丙을 둘째 작은아버지 丁을 작은아버지라해야 할 것이고 乙과 |
丙이 丁의 아들에게는 큰아버지이고 甲의 아들은 작은아버지가 되어 같은 사람이 |
조카들에게서 붙이는 칭호가 달라집니다. 그 래서는 안됩니다. |
그러므로 甲은 큰아버지(伯父) 乙은 둘째아버지(仲父) 丙은 셋째 아버지(叔父) |
丁은 작은아버지(季父)라 하면 모든 조카들이 같은 칭호를 쓰게 되어 합리적입니다. |
* 졸곡(卒哭)이후의 길사(吉事)에는 독축자(讀祝者)가 西쪽 |
405문: 흉사(凶事)인 삼우제(三虞祭)까지는 집례(執禮)(讀祝者)가 主人의 右측인 |
東쪽입니다. 그런데 時祭享에서는 讀祝者가 東쪽에 위치하면 되겠습니까? |
405답: 축관(祝官)이 흉사(凶事)에는 東쪽에서 西향하고 吉事(卒哭 이후)에서는 |
西쪽에서 東향합니다. |
* 남자(男子)의 석전대제 배례는 1궤(跪) 4고두배(叩頭排) |
406문: 다음 몇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 향교대성전에 절할 때 4排를 하는데 공수한 손을 벌려서 땅을 짚어도 됩니까? |
(2) 1994년 12월 26일 자 국정신문에 한국전례연구원 자료제공으로 설날 세배방법이 |
소개되었는데 절을 받는 男子어른이 남서여동(男西女東)으로 앉았습니다. |
잘못 된 것이 (반대가) 아닙니까? |
(3) 처질부(妻姪婦) 이질부(姨姪婦)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다면 하게 하소를 써도되나? |
406답: (1) 1994년 말에 성균관(成均館) 전례연구위원회에서 대성전(大成殿)의 배례 |
법을 확정해 전국 향교에 시달 하였습니다. |
남자는 1跪 4叩頭拜(한번 무릎 꿇고 앉아 공수한 손을 벌려서 바닥을 짚고 이마가 |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숙이기를 4번 하는 것이고) 이고 |
여자는 1跪 4屈身排(한번 무릎 꿇고 앉아 공수한 손을 들어 이마에 손등을 |
대고 4번 상체를 굽히는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
(2) 국정신문에 세배하는 자료사진은 한국전례연구원에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
귀하의 말씀대로 생자는 男東女西여야 맞는 위치입니다. |
(3) 자기의 친 질부에게 해라로 낮춤말씨를 씁니다. 그러나 처질부 이질부 종가의 |
질부에게는 하게로 보통말씨를 씁니다. |
* 기제사(忌祭祀)는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낸다. |
407문: 1월 9일에 죽은 사람의 기제사를 (1) 8일 저녁 12시가 넘어서 (9일○시 이후) |
(2) 9일 해뜰무렵 (3) 9일 저녁 일몰 후 11시 이전 언제 지내야 합니까? |
기일(忌日)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야 합니다. (1) 전통관습대로 지내려면 그날이 |
되면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날 ○시 이후 |
지내면 될 것이고 (2) 만일 초저녁에 지내려면 그날의 일몰후오후11시전에 지내는 |
것이 좋고 (3) 그날 해 뜰 무렵에 지내는 것은 우리 관습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
* 두루마기 남자(男子)엔 정장(正裝) 여자(女子)엔 방한복(防寒服) |
408문: 한복(韓服)의 두루마기를 男子는 입어야하고 女子는 벗는것이 예스러운 |
것이라는데 왜 男女가 다릅니까? |
408답: 男子는 천부적인 직분(職分)이 밖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겉옷인 |
두루마기가 정장(正裝)입니다. 반대로 女子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기 때문 |
에 거추장스러운 두루마기가 정장이 아니고 방한복(防寒服)입니다. |
따라서 禮를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男子는 정장인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고 |
女子는 방한복인 두루마기를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
양복인 경우는 男子나 女子가 모두 외투가 防寒服입니다. 그러니까 男女 모두 |
禮스럽게 양복이나 양장을 입으려면 외투를 벗어야 합니다. |
男女를 차별해서가 아니고 男女의 생활(生活)환경에 맞게 입기 위해서 입니다. |
* 조상(祖上)의 묘지(墓地) 대신 설단(設壇)은 한 곳에 |
409문: 선조(先祖)의 묘(墓)를 실전(失傳)했습니다. 조상을 받드는 도리를 다하기 |
위해 제단(祭壇)을 설치(設置)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상의 자손이 여러 지방에 |
살고 있습니다. 자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의 자손 집거지(集居地) 몇 |
군데에 단(壇)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
409답: 만일 조상의 묘지(墓地)가 있었다면 제단(祭壇)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
墓地가 한 군데에만 있듯이 묘지 대신 설치하는 壇도 한 군데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
만일 자손들이 집거(集居)하는 지방에도 편리를 위해 제단을 설치하려 한다면 제단 |
대신 위패를 모시는 祠宇(사당)를 지으면 될 것입니다. |
자손들의 편리를 위해 지방마다 조상의 시신(유골)을 나누어 묘지를 따로 조성 할 |
수 없듯이 묘지 대신 설치하는 祭壇도 여러 곳에 설치 할 수 는 없는 것 입니다. |
그러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은 여러곳에 지어도 무방합니다. 선현(先賢)을 기리는 |
서원(書院)을 여러 곳에 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 원래 큰절은 단배(單拜)(한번)가 없다. |
410문: 어떤 어른의 수연(壽宴)에 갔더니 자손들이 남자(男子)는 재배(再拜) 여자 |
(女子)는 사배(四拜)를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壽宴)에는 몇번 절하는 것입니까? |
410답: 수연에 자손(子孫)이 헌수(獻壽)하고 절하는 것은 높은 어른에게 하는 큰절이고 |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라는 의식(儀式)에서는 홑절이 아닌 겹 절을 해야하고 그것은 |
기본 회수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男子는 재배(再拜) 女子는 사배(四拜)가 맞습니다. |
* 부부(夫婦)는 평등(平等) 축문(祝文)도 평등(平等)해야 할 것 |
411문: 부부는 평등하다는 것이 우리 전통생활문화라고 한국전례연구원의 각종 |
문헌에서 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그런데 부부(夫婦)간에 배우자의 제사를 지낼때의 축문(祝文)을 보면 남편은 죽은 |
아내를 하대(下待)하고 아내는 죽은 남편을 존대하는 인상을 품깁니다. |
아내가 남편 제사에 지방이나 축문을 쓸때는 현(顯) 이라 해서 높이는데 남편이 |
아내의 제사를 지낼때는 亡이라 해서 높인다는 뜻인 顯을 쓰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
411답 : 그러나 정통예서(正統禮書)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내는 경우의 |
축문(祝文)이나 신위(神位)에 대해서는 언급(言及)이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제사 |
지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한 서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 이유는 신위(神位)와 축문(祝文)은 주상(主喪)이나 제주(祭主)의 위치에서 |
제의대상에 대해 쓰는 것인데 주상이나 제주는 남자가 되는 것이지 여자는 주상이나 |
제주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고예(古禮)에 아내가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 언급한 부분은 그것이 |
정예(正禮)가 아니라 변례(變禮)에 불가해 정설(定說)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현대(現代)는 양자(養子)가 어렵고 아내가 남편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적지않을 |
것이므로 일정한 방법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부부평등(夫婦平等) 사상에 |
입각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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絜 矩 之 道 (혈 구 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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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
아랫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
앞 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뒷사람에게서 가(加)하지 말며, |
뒷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앞 사람을 따르지 말며, |
오른쪽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왼쪽에게 사귀지 말며, |
왼쪽에게서 싫었던 것으로써 오른쪽에게 사귀지 말 것이니, |
이것을 일러 혈구(絜 矩)의 도(道)라고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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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우리의 생활예절 典禮硏究委員會編著 成均館 |
*예절과 에티켓 사전 한국문화사 편저 도서출판 한국문화사 |
*전통 가정의례 서정기 편저 도서출판 조선문화 |
*직장 예절 염규운 지움 미래문화사 |
*현대인의 생활예절 홍남석 저 수문회관 |
*현대인의 에티켓 이태환 저 춘추각 |
*생활예절 홍남석 도서출판 성암 |
*생활예절 가이드 모경준 편저 일신서적 출판사 |
*예법사전 주월영 저 수학사 |
*예절 정몽화 저 형설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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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必 正 直 하고 言 則 信 實 하며 |
행동은 반드시 바르고 곧게 하고 말은 미덥고 성실하게 하며 |
容 貌 端 正 하고 衣 冠 整 齊 하라 |
용모는 단정하게 하고 의관은 바르고 가지런하게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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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절 교 본 (禮 節 敎 本) |
간 추 린 생 활 예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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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27일 인쇄 |
2008년 03월 10일 발행 |
편 집 자 백 순 서 당 (김 병 인) |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724-11번지 |
0 4 3 - 8 5 5 - 9 4 1 1 |
발 행 자 |
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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佰 橓 金 秉 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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