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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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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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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
3> |
건축법 제 8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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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 서류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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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비하고 수수료는 2,000 ~ 120만원 이하 기간은 3 ~ 45일 정도 걸립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되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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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미만 200㎡이하의 건축물 관련 허가는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그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처리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축과나 허가과로 문의바랍니다. | |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