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의 역사*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다. 그 발전사를 더듬어보면 고대 희랍이나 로마 시대에도 축구와 비슷한 구기가 있었으나, 근대 축구의 발상지라면 영국이 정설로 되어 있다. 서기 1042년 덴마크인들에게 의해 정복당했던 영국이 덴마크의 압제를 벗어나자 덴마크인들에 복수하는 뜻에서 그들의 두골을 땅에서 파내 차기 시작한 것이 축구의 기원이라고도 한다. 그 뒤 두골 대신 동물의 방광에 바람을 불어 넣어 차는 것으로 변천했다. 그러나 축구의 발상은 이보다 훨씬 먼 옛날에서 찾는 이들이 있다. 서양 문명의 발상지라는 고대로마의 헬파스툼에서 축구의 근원을 찾는 사람도 있다. 가죽 주머니에 머리털을 가득 채워 던지고 차고 하는 형식이 곧 축구의 시초였다.또 다른 사람들은 축구의 기원을 로마의 헬파스툼보다 더 멀리 고대 중국의 이와 흡사한 유래에 두기도 하니 축구의 본고장은 유럽이 아닌 동양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축구의 발생이나 성장의 본바탕은 아무래도 영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은 19세기에 이르러 각 도시 학교에 축구를 정식과목으로 넣었으며, 캠브리지 대학에서 축구 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처음에는 런던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지방으로 번지면서 1863년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설립되었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국제 축구 경기가 열린 것은 1872년 11월 30일 거행 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대전으로 스코어는 0 대 0 무승부였다. 올림픽 종목으로 축구가 채택된 것은 1908년 제4회 런던대회부터이며 이 대회에서 영국은 덴마크를 2 대 0으로 격파, 최초의 올림픽 축구 우승국이 되었다.
*축구의 용어*
어드밴티지 룰(advantage rule)
반칙을 범한 수비팀에게 벌칙 을 부여 하는 것이 공격팀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그 공격 그대로 유지 시키는 규칙
어택(attack)
공격
어태커(attacker)
공격자
백힐링(back heeling)
발 뒤꿈치로 하는 킥
백 패스(back pass)
후방에 있는 자기편에 패스하는 것
백 슛(back shoot)
후방으로 행하는 슛
볼 콘트롤(ball control)
볼 다루기
블록(인터셉트)(blcok(intercept))
차단,저지
보디 콘택트(body contact)
신체 접촉
불리(bully)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 볼을 혼잡하게 다루는 상태
캐링(carrying)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3걸음 이상 걷는 반칙
코션(caution)
주의
센터써클(center circle)
중앙원
센터링(centering)
공격측 선수가 볼을 문전으로 차 올리는 것
센터 포워드(center forward)
중앙 공격수
센터 하프 백(center half-back)
중앙 수비수
센터 라인(center line)
중앙선
체인징 포지션(changing position)
시합 중에 각 선수가 위치를 바꾸는 것
차징(charging)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 행위
칩킥(chip kick)
볼을 상대방의 머리 위로 차 넘겨 자기편에게 보내주는 킥
클리어(clear)
혼전 또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비 선수가 볼을 차내는 것
코너(corner)
사이드 라인과 앤드 라인이 겹쳐진 부분
코너플랙(corner flag)
코너에 있는 기
코너킥(corner kick)
볼이 수비측의 신체 접촉에 의해 앤드라인 밖으로 나갔을 경우 공격측이 코너에 볼을 놓고 공격하는 것
코너킥 에어리어(corner kick area)
코너킥을 행하는 지역
크로스 바(cross-bar) :
골 포스트 사이에 가로로 설치된 장대
대인저러스 플레이(dangerous play)
위험한 플레이
대쉬(dash)
단거리를 빠르게 뛰는 것
데드볼(dead ball)
경기가 잠시 중단된 상태의 볼, 또는 경기장 밖으로 나간 볼
디펜스(defence)
수비
디펜더(defender)
수비선수
디펜시브 월(defensive wall)
수비벽
다이렉트 프리킥(direct freekick)
직접 프리킥 (직접 슈팅을 할 수 있는 프리킥)
도징(dodging)
기만 동작
더블 스위퍼(double sweeper)
최종 수비 선수로 2명을 배치하는 것
드리블(dribble)
공을 몰고 나가는 동작
드롭 볼(drop ball)
볼이 날아가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볼 (탑 스핀으로 생기는 회전볼)
드롭 킥(drop kick)
공을 떨어뜨려 튀어 오르는 순간을 이용하여 차내는 킥의 일종
듀레이션 오브게임(duration of game)
경기 시간
페이크(fake)
상대 선수를 속이기 위한 몸놀림
필드 오브 플레이(field of play)
경기 구역
파이널(final)
결승전
풋볼 플레이어(football player)
축구 선수
포워드(forward)
공격진
프리킥(free kick)
자유킥 (파울이나 반칙에 의해 부여되는 킥)
프론트 태클(front tackle)
정면 태클
프론트 킥(front kick)
발등으로 차는 킥
풀백(full back)
수비수
골(goal)
득점
골 에어리어(goal area)
골라인 안쪽 지역
골 게터(goal getter)
득점을 잘하는 선수
골 라인(goal line)
골라인
골 네트(goal net)
골망
골 킥(goal kick)
골 라인 아웃이 된 후 수비측에서 행하는 킥
골 포스트(goal-post)
골 양쪽 지주대
해킹(hacking)
고의적으로 상대방 선수를 차는 행위
하프백(half back)
중간 수비수 총칭
하프웨이 라인(halfway line)
중앙선
핸들링(handling)
손으로 공을 잡거나 터치하는 것
햇 트릭(hat trick)
한 선수가 한 게임에서 3골을 성공시키는 것
인다이렉트 프리킥(indirect free kick)
간접 프리킥 (직접 슛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제 3자의 몸에 볼이 닿은 후 슛을 할 수 있는 킥)
인사이드 포워드(inside forward)
인사이드 레프트와 라이트를 포함하는 총칭
인사이드 레프트(inside left)
센터포드 왼쪽에 위치한 공격 선수
인스텝(instep)
발등
인사이드 라이트(inside right)
센터포드 오른쪽에 위치한 공격 선수
인사이드 킥(inside kick)
발 안쪽으로 볼을 차는 것
인터셉트(intercept)
볼을 가로채기
인터벌(interval)
하프타임의 쉬는 시간을 말함
킥(kick)
볼을 차는 동작
킥 오프(kick off)
시합 개시 때 중앙선에서 볼을 차는 것
킥킹(kicking)
상대방을 발로 차는 반칙 행위
레프트 백(left back)
왼쪽 수비 선수
레프트 하프 백(left half back)
왼쪽 중간 수비 선수
레프트 윙(left wing)
왼쪽 공격 선수
라인즈먼(linesman)
선심
로빙(lobbing)
골대 앞으로 공을 높이 차 올리는 것
롱 패스(long pass)
길게 연결하는 패스
맨투맨 디펜스(man-to-man defence)
대인방어
미드필드(midfield)
필드의 중앙 부분
미드필드 플레이어(midfield player)
주로 필드 중앙에서 플레이 하는 선수
옵스트럭션(obstruction)
진로 방해
오프사이드(off-side)
공격자가 수비자(1인 이하) 보다 골에 가까이 있는 상태
오프사이드 포지션(off-side position)
오프사이드 위치
오프사이드 트랩(off-side trap)
상대방을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유도하는 전법
온 사이드(on-side)
오프사이드의 위치가 아니고 플레이에 참가 하여도 좋은 위치
오픈 플레이(open-play)
공을 길게 차서 선수들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플레이를 넓히는 것
오픈 스페이스(open-space)
상대방의 방해를 받지 않고 플레이 하기에 용이한 곳
옵셔널 플랙(optional flag)
하프웨이 라인 양쪽에 세우는 기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경기가 일시 중단된 상태
아웃사이드 레프트(outside left)
레프트 윙을 말함
아웃사이드 라이트(outside right)
라이트 윙을 말함
아웃사이드 킥(outside-kick)
발등의 외측으로 볼을 치는 방법
오버 헤드 킥(overhead kick)
자기의 머리 뒤로 넘겨 차는 킥
패스 인투 스페이스(pass into space)
공간 패스
페널티(penalty)
벌칙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반칙을 하면 페널티 킥이 부여되는 지역
페널티 킥(penalty kick)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경우 볼을 페널티 마크에 놓고 행하는 킥
페널티 킥 마크(penalty kick mark)
페널티 킥을 하는 지점. 골대로부터 11m 되는 지점
페널티 스포트(penalty spot)
페널티 킥을 하기 위한 지점. 벌칙을 일으킨 위치
퍼뮤테이션(permutation)
선수 교체
플레이스 킥(place kick)
땅위에다 볼을 놓고 차는 것
플레잉 포메이션(playing formation)
경기를 하기 위한 선수의 포지션 형태
펀칭(punching)
골키퍼가 볼을 손으로 쳐내는 것
레드 카드(red card)
붉은색 카드(퇴장 명령 카드)
리턴 패스(return pass)
자기편 선수에게 되돌려 주는 패스
라이트 백(right back)
최후방 오른쪽 수비수
라이트 하프백(right half-back)
오른쪽 중간 수비수
라이트 윙(right wing)
오른쪽 공격수
로크라이크 디펜스(rocklike defence)
철벽 수비
세이빙(saving)
골키퍼가 몸을 던져 볼을 막아내는 것
센딩 오프(sending off)
퇴장
신 가드(shin guard)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타킹 안에 대는 보호대
슈팅 레인지(shooting range)
득점 가능 지역
쇼트 펀트(short punt)
공을 낮게 공중으로 차 올리는 기술
슬라이딩 태클(sliding tackle)
상대방이 패스 및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 몸을 던져 미끄러지면서 공을 막는 태클
스피어 헤드(spearhead)
최종 경기
스타트 오브 플레이(start of play)
경기 개시
스토퍼(stopper)
스위퍼 바로 전방의 수비수로서 상대편의 공격을 일단 저지하는 역할을 함
스트레이트 패스(straight pass)
직선 패스
스트라이커(striker)
공격을 잘하는 선수
스위퍼(sweeper)
최종 수비 선수
스위칭 플레이(switching play)
신속하게 위치와 역할을 바꾸면서 공격하는 형태
스루 패스(through pass)
상대방 선수 사이로 패스하는 것. 땅볼 패스
스로 인(throw-in)
터치라인 밖으로부터 경기장 안으로 볼을 던져 넣는 동작
타임업(time up)
경기 종료
토 킥(toe kick)
발끝으로 차는 것
토스 오브 어 코인(toss of a coin)
진영 선택을 위한 동전 던지기
터치 라인(touch line)
경기장 세로선, 사이드 라인이라고도 함
트래핑(trapping)
날아온 볼을 stopping하여 다루기 용이하게 하는 기술
트라이앵글 패스(triangle pass)
3각 패스
트리핑(tripping)
상대방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반칙 행위
발리 패스(volley pass)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행하는 패스
발리샷(volley shot)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행하는 슛
월 패스(wall pass)
자기편을 벽으로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돌파하는 패스
윙(wing)
날개
윙 포워드(wing forward)
양날개 공격수
윙 하프 백(wing half-back)
양쪽 수비수
윙 플레이(wing play)
윙을 이용한 공격
옐로 카드(yellow card)
노란색 카드(경고 카드)
존 디펜스(zone defence)
지역 방어
*축구의 모든것*
11명의 경기자로 구성된 두 팀이 발이나 머리로 공을 쳐서 상대편 골에 넣음으로써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
구분 구기경기
기원국 영국
한국도입시기 1882년
본문
11명의 경기자로 구성된 두 팀이 규정된 경기장 안에서 발 또는 머리로 상대편 골에 공을 쳐서 넣음으로써 득점을 겨루는 구기이다. 축구의 정식 명칭은 어소시에이션풋볼이다. 그래서 흔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association’의 ‘soc’를 빼내어 ‘사커(soccer)’라고 부르며, 풋볼이라고도 한다. 골을 지키는 키퍼는 손과 팔 등 전신을 사용할 수 있다.
스피드와 변화가 격심한 템포로 행해지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의 기능을 높이고, 신체의 접촉이나 태클이 허용되므로 용기와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팀플레이로 진행되므로 개인의 능력과 함께 팀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요구된다. 문헌에 따르면 공을 가지고 논다든지, 공을 차는 놀이 등 축구형식의 운동은 기원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BC 7∼6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시대에 행한 에피스키로스라는 공을 차고 던지는 간단한 형식의 게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며, 고대 중국에서는 이보다 먼저 축구형식의 공놀이가 행해졌다는 설도 있다. 그뒤 로마시대에는 군사경기로 널리 보급되었고, 로마가 영국을 침공하였을 때 하르파스툼이라는 경기를 보급시켜, 이것이 영국에서의 근대 축구의 기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축구경기는 217년 영국에서 성령강림절의 화요일에
더비에서 개최된 경기로서, 로마군의 공격을 막아낸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일환으로 행해졌으며 1175년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축구경기가 연례행사로 열렸다.
축구가 현재와 같은 스포츠로서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180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800년대 영국에서의 풋볼은 무질서한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에 각 그룹들은 통일된 경기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3년 10월 26일 풋볼 그룹의 대표자들은 런던에 모여 제1차 회의를 가졌으나 회의는 부진하였다.
그러다가 같은해 12월 8일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 협회가 규칙을 통일하고 공인된 규약과 경기규칙을 인쇄하여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협회가 인정하는 경기규칙에 의한 축구가 생겨났으며, 이것이 어소시에이션풋볼의 탄생이다.
영국에서 조직화되고 발전한 축구는 영국에 유학한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고국에 보급되거나, 영국인 목사·선교사·군인·상인들에 의해 세계 각국에 소개되고 보급되었다. 축구는 세계적인 열광 속에 1904년 국제 관리기구로서 FIFA(F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국제축구연맹)를 탄생시켰고, FIFA 가입국은 203개국(1998)에 이른다. 범세계적 경기로 행해지고 있는 대회는 올림픽경기대회에서1900년부터 개최되는 축구경기와, 그 중간해에 4년마다 아마추어나 프로 선수 모두 참가하여 열리는 월드컵축구대회, 월드컵여자축구대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등이 있다.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체경기로서 관중의 호응도도 높은데, 1969년에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축구전쟁(Soccer War)'이 발발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극성스러운 영국 응원단(훌리건)이 일으키는 집단난동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럭비로부터 유래한 미식축구의 인기가 높아 오랫동안 부차적인 경기에 지나지 않다가,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하였다.
*축구의 규칙
볼
1) 재질
- 볼은 둥근 모양이어야 하며
-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둘레의 길이는 68cm(27인치)이상, 70cm(28인치) 이하이어야 하며
- 경기 시작시 무게는 410g(14온스) 이상, 450g(16온스) 이하이어야 한다
- 공기 압력은 해면에서 0.6 기압 이상, 1.1기압 이하여야 한다.
2) 볼의 교체
- 만일 경기 중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졌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된 볼로
처음에 결함이 발생된 장소에서 드롭 볼로 재개한다.
- 만일 킥오프, 골킥, 코너 킥, 프리 킥, 페널티 킥, 드로우인 등 인 플레이가 아닐 경우
경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한다.
- 경기중에 주심의 허락없이 볼을 바꿀 수 없다.
* 볼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 공식 경기에서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을 사용한다.
- FIFA 공식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경기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볼은
"FIFA APPROVED" 로고, "FIFA INSPECTED" 로고,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 마크 중의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결정 2
-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경기에서 대회 혹은 주최측의 상징,
볼 제조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볼에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대회 규정에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선수의 수
1) 선수
- 경기는 각각 11명이 넘지 않게 편성된 두 팀에 의해서 행하며,
팀 중의 한명은 골키퍼이다.
- 어느 한 팀이라도 7명보다 적을 때에는 경기를 개시할 수 없다.
2) 공식 경기
-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중 최대 3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 교체를 위해 대기할수 있는 선수의 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이며, 몇명을 지명할수
있는지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기타 경기 - 기타 경기에서는 5명까지 교체할 수 있으나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팀들이 최대수의 교체에 동의했을 때
= 경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었을 때
- 만일 경기 개시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면
3명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모든 경기
- 모든 경기에서 경기 개시 전에 교체를 위한 대기 선수의 명단을 주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교체 대기 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5) 교체 절차
- 교체 선수로 경기자를 대체할 때는 다음 조건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 주심은 교체하기 전에 교체 의사를 통보받아야 한다.
= 교체되어 나가는 자가 경기장을 떠난뒤 주심의 신호를 받은 후에 입장한다.
= 교체 선수는 경기가 중지된 동안 중앙선에서만 입장한다.
= 교체는 교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면 완료된다.
= 그 순간부터 교체 요원은 선수가 되고,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그 경기에서
선수로서의 자격이 끝난다.
=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잔여 시간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모든 교체 요원들은 경기를 하건 하지 않건 주심의 권위와 사법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6) 골키퍼의 교체
- 어느 선수라도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나 바꾸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경기가 중지된 동안만 교대할수 있다.
7) 위반 및 처벌
- 만일 교체 선수가 주심의 허락없이 입장하였다면,
= 주심은 플레이를 중지한다.
= 주심은 교체 요원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주심의 허락없이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면 일단 플레이는
계속하되,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때 주심은 해당 선수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8) 플레이의 재개
- 만일 주심이 경고 조치를 행하기 위하여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9) 선수와 교체 요원의 퇴장
- 선수가 경기를 개시(처음의 킥오프)하기 전에 퇴장되었을 때는 교체 대기 선수중의
한 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 교체 대기 선수가 경기 개시 전 또는 후에 퇴장 당했을 때는 보충할 수 없다.
* 선수 숫자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한 팀의 최소 경기자 수는 위의 조건들을 우선으로 하되, 각 국가 협회가
재량권을 가질수 있다.
- 그렇지만 어느 팀의 경기자가 7명보다 적을 때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축구 평의회의 의견이다.
결정 2
- 감독은 경기 도중 경기자들에게 전술상의 지시를 전할 수 있다.
- 감독 및 다른 임원들은 반드시 한정된 기술 지역에 머물러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그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수의 장비
1) 안전
-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 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보석류 포함)
2) 기본 장비
- 경기자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한다),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다.
3) 정강이 보호대
- 양말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이어야 하며,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
4) 골키퍼
-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5) 위반 및 처벌
-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 경기자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기장을 떠나서 그의 장비를 고치도록
주심이 지시한다.
=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뒤 주심의 허락없이는 재입장하지 못한다.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경기자의 장비가 올바 른지
점검한다.
= 경기자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 본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입장
(또는 재입장)했을 때, 주심은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6) 플레이의 재개
-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 다면
주심이 경기를 중지 시켰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주심
1) 주심의 권위
-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2) 권한과 임무
-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주심은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주심은 볼이 규칙 2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선수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주심은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 주심은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료 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경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주심은 경기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출혈할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
그 경기자가 출혈이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 야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주심은 어드벤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선수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 주심은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주심은 책임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 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심은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주심은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수 있다.
- 주심은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 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주심의 결정
-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주심(해당되는 부심 또는 대기심)은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 재산상의 손해
= 개인, 클럽, 기업, 협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기타 손실
- 위의 결정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
=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
= 골 포스트, 크로스 바, 코너 포스트 및 볼을 비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
상태에 관한 사항.
= 관중의 경기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 발생시 경기 중단 여부.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 대표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서 관전 여부(주심의 재량).
=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
결정 2
- 경기에 네 번째 심판(대기심)이 임명되며, 그의 임무와 책임은 반드시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결정 3
-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심
1) 임무
-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그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갔을 때
= 어느 편이 코너 킥, 골 킥, 드로우인을 할 권리가 있는가
=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선수 교체를 요청했을 때
= 주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
2) 보조
-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부심을 그 임무에서 해임시키고
해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경기 시간
1) 경기의 시간
-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후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
- 경기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예 : 조명이 불충분하여 전·후반을 각각 40분으로 한다)
2) 하프 타임 휴식
- 선수는 하프 타임 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하프 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대회 규정에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3) 허비된 시간의 공제
- 전·후반을 통하여 아래의 상황으로 인한 시간 허비는 경기 시간에 참작된다.
= 교체
= 선수의 부상정도 확인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 시간 낭비
= 기타 다른 사유
-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
4) 페널티 킥
- 전·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은, 그 킥이 행해 지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5) 연장전
-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후반 똑같은 시간을 경기한다.
6) 포기된 경기
-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포기된 경기는 재경기를 한다.
경기 개시와 재개
1) 준비
- 토스에서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진영을 결정한다.
- 상대팀은 경기가 시작될 때에 킥오프를 할수 있다.
- 토스에서 이긴 팀은 후반전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 양팀은 후반전에 진영을 바꾸어 공격한다.
2) 킥오프
- 킥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으로서 경기 시작 때, 득점이 이루어진 후,
후반전 경기 시작 때, 연장전 경기(연장전을 할 경우)의 전·후반 시작 때 등을 말한다.
- 킥오프에서의 직접 득점은 인정된다.
3) 절차
-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다.
- 킥오프를 하는 상대팀은 인 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볼은 센터 마크에 정지된 상태여야 한다.
- 주심은 신호를 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플레이이다.
-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 득점이 이루어진 후 다른 팀에 의하여 킥오프를 하게 한다.
4) 위반 및 처벌
-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위반이 있었다면 킥오프를 다시 한다.
5) 드롭 볼
-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
=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 볼을 한다.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플레이이다.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나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드롭볼을 실시한다.
6) 특별한 상황
-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 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형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볼의 인플레이와 아웃 오브 플레이
1) 볼의 인 플레이
-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 상태다.
= 볼이 골 포스트, 크로스 바 또는 코너 플랙 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2)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 다음은 아웃 오브 플레이다.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득점 방법
1) 득점
-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고, 볼 전체가 크로스 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득점이 된다.
2) 승리팀
-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 만일 양 팀이 무득점이거나 동점일 때는 무승부이다.
3) 대회 규정
-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 대회 규정에 연장전 또는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다른 절차를 명문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오프사이드
1) 오프 사이드 위치
-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다.
- 선수가 그의 상대편 골 라인에 볼과 최종의 두 번째 상대편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
오프 사이드가 된다.
- 아래의 경우 오프 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 선수가 자기 진영에 있을 때 = 최종에서 두 번째 상대편과 동일선상에 있을 때
= 최종의 상대편 두 명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
2) 오프 사이드 반칙
-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같은 팀 선수에 의하여 볼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주심의 견해로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었을 때에만 처벌한다.
- 즉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이다.
3) 오프 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 만일 경기자가 골킥, 스로우 인, 코너킥 다음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아니다.
4) 위반 및 처벌
- 오프 사이드 반칙시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반칙과 불법 행위
반칙과 불법 행위는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1) 직접 프리킥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 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 상대를 차지(charges)했을 때
=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를 밀었을 때
- 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 킥을
부여한다.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
= 상대를 잡았을 때
= 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
=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
2) 페널티 킥
- 인 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경기자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만일 위의 10가지 반칙 중 한가지를 범했다면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역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다른 경기자에게 주기 전에 4보를
초과하여 걸었을 때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 시간 낭비
- 또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4) 경고
-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반 스포츠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 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주심의 허가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 주심의 허가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5) 퇴장
-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 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를 한 경우
=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공격적, 모욕적 언어 또는 욕설을 한 경우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 반칙,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상대 에게 볼을
던져 때렸거나 때리려고(던진 볼이 맞지 않은 경우) 했을 때는 페널티 킥을
선언해야 한다.
결정 2
- 경기자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류에 따라 처벌한다.
결정 3
-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 리바운드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만일 골키퍼가 그의 손 또는 팔로 볼을 5∼6초를 초과하여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의
반칙을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정 4
- 규칙 12에 따라 선수가 자기편의 골키퍼에게 머리나 가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다.
-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경기자는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
- 위와 같은 상황 뒤에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과 규칙 12의 정신 양쪽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 5
-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하여야
한다.
프리킥
1) 프리킥의 종류
-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 두 가지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가지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2) 직접 프리킥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도 득점이 된다.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간접 프리킥임을 지적한다. 킥한 볼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한다.
- 볼이 골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경기자에 터치된 경우에는 득점이 된다.
- 킥한 볼이 상대편의 골로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골킥으로 판정한다.
- 킥한 볼이 자기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코너킥으로 판정한다.
4) 프리킥 때의 위치
-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내에서의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
= 모든 상대편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모든 상대편은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있다.
- 공격팀이 간접 프리킥을 할때
=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한다.
5) 위반 및 처벌
-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가 필수적인 거리보다 볼에 가까이 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만일 수비팀이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한 볼이 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6)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프리킥할 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 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범하였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선언한다.
- 만일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을 범하였다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7) 골키퍼가 프리킥을 할때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 으로
볼에 손을 댔다면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페널티킥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 되는
10가지 반칙 중 하나를 범하였다면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 페널티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 전·후반)직전에 선언한 페널티 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 시간을 연장해야 하다.
1) 볼과 선수들의 위치
- 볼은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한다.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는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 수비측 골키퍼는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그의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위치는 경기장 내에 페널티 에어리어 밖 페널티 마크의
뒤쪽에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2) 주심은
-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위치를 택할 때까지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하지 않는다.
-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
3) 절차
- 선수는 페널티 킥을 앞쪽으로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전의 전·후반)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만일 볼이 양 골 포스트 사이와
크로스 바 아래로 지나가기 전에 볼이 양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 또 는 골키퍼 등
복합적으로 터치된 후 골인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4) 위반 / 처벌
- 만일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볼이 인 플레이되기 전에
다음 상황 중 한 가지가 발생했다면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때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골키퍼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때
= 주심은 일단 킥을 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키커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 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만일 볼이 골키퍼나 크로스 바 또는 골 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침입한 선수가
터치했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골키퍼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페널티 킥을 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물에 터치됐다면 킥을 다시 한다.
-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 바, 골 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어온 다음
외부 작용물에 터치되었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뒤, 외부 작용물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하다.
스로우인
1) 규칙
- 스로우 인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스로우 인에서 직접 득점은 될 수 없다.
- 스로우 인의 판정은
= 지면 또는 공중으로 볼 전체가 터치 라인을 넘어갔을 때
= 터치 라인을 넘어간 지점에서 = 마지막으로 터치된 경기자의 상대팀이 한다.
2) 절차
- 볼을 던지는 순간에 스로우 인을 하는 경기자는
= 경기장을 향하고
= 발이 터치 라인 위 또는 터치 라인 밖의 지면에 있어야 하며
= 두손을 이용하여
=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
- 볼이 경기장에 들어온 즉시 인 플레이가 된다.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스로우 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스로우 인하는 경기자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4) 골키퍼가 스로우 인하는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만일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만일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스로우 인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상대 선수에게는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경기자에게 드로우 인을 부여한다.
골킥
1) 규칙
- 골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골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골 킥의 판정은 공격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상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차
- 수비팀 경기자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킥을 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팀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까지 재차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
3) 위반 및 처벌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4)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골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 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고,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상대팀의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5) 골키퍼가 골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 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에는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
코너킥
1) 규칙
- 코너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코너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코너 킥의 판정은 수비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조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차
- 가장 가까운 코너 플랙의 아크안에 볼이 있어야 하며
- 코너 플랙 포스트를 옮기지 않고
-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편은 볼에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 공격팀 경기자가 킥을 하고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키커는 볼이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코너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며,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일어났다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 골키퍼에 의한 코너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핸들링 했다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기타 다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킥을 다시 한다.
승부차기
-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후에 대회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절차
= 주심은 킥을 행할 골대를 선정한다.
= 주심은 팀 주장에게 동전으로 토스해서 이긴 팀이 첫 번째 킥을 하게 된다.
= 주심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한다.
= 아래에 설명된 상황을 조건으로 양팀은 다섯 번의 킥을 행한다.
= 만일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확실해졌을 때에는 남은 킥을
하지 않는다.
=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했는데 득점이 같거나 무득점일 때에는 각팀에 의해 한명씩
번갈아 가면서 같은 수의 킥을 하여, 한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실시한다.
=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수의 교체를 다하지 못한 팀은 킥하기를 행할 때 부상으로
골키퍼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교체요원과 교체시킬수 있다.
= 앞에 말한 경우을 제외하고 연장전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시까지 경기장에 있었던
선수만이 승부차기를 행하도록 허용된다.
=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전부 킥하기를 한 후에야
같은 선수가 두 번째 킥을 할수 있다.
= 자격을 가진 선수는 킥을 행하는 도중에 어느 때이고 자기팀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수 있다.
= 승부차기가 행해지는 동안 자격있는 서수들과 경기 임원(심판)만이 경기장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다.
=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내에 있어야 한다.
=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킥하는 동안 페널티 에어리아 밖의 경기장 안에
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과 만나는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승부차기를 행할 때 경기 규칙과 관련있는 것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국제축구 평의회의 결정을 적용한다.
기술 지역
기술 지역이란 경기와 특별히 관련된 기술요원과 교체 선수들의 좌석을 지정한
장소이다. 기술 지역은 경기장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크기, 위치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외 같다.
- 기술 지역은 지정된 좌석의 양쪽에서 1m씩, 앞쪽은 터치라인에서
1m 못미친 곳까지다.
- 기술 지역의 윤곽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기술 지역에 앉아 있을수 있는 인원수는 대회 규정에 명시된다.
- 기술 지역에 않는 사람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전에 신분 확인을 한다.
- 권한을 가진 한 사람만이 기술적인 지시를 전달하며, 전달후에는 즉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부상당한 선수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하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코치 및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기술 지역 내의 코치 및 기타 사람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대기 심판
- 대기 심판은 대회 규정하에 임명되며 만일 세명의 심판이 그 임무를 계속 할수
없을 때 직무를 대신한다.
- 경기 시작전에 조직위원은 주심이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대기 심판을
주심에 임명할 것인지, 부심을 주심에 임명하고 대기 심판을 부심에 임명할 것인지를
명백히 한다.
- 대기 심판은 주심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전, 경기중, 경기후의 관리적인 임무를 돕는다
- 대기 심판은 경기중에 선수 교체 절차를 도울 책임이 있다.
- 대기 심판은 요구된 볼의 대체를 감독한다. 만일 주심의 지시에 의하여 경기중
시합구가 대체될 때 다른 볼을 준비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한다.
- 대기심판은 고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할 권한이 있다. 만일 그들의 장비가 경기 규칙에 맞지
않으면 부심에게 통보하고 부심은 주심에게 통보 한다.
- 대기 심판은 경기 시간내내 주심을 돕는다.
- 대기 심판은 경기 후에 주심이나 부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의
발생을 해당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대기 심판은 어떠한 보고라도 주심과
부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축구의 경기방법■
넓이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터치 라인의 길이는 골 라인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 길이: 최소 90m / 최대 120m
- 너비(폭): 최소 45m / 최대 90m
[국제 경기]
- 길이: 최소 100m / 최대 110m
- 너비(폭): 최소 64m / 최대70m
경기장의 표시
경기장은 명확한 선으로 긋는다.
경계선은 각 지역의 넓이에 포함된다. 두 개의 긴 경계선을 터치 라인이라 한다.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을 골라인 이라 한다.
모든 선의 폭은 12cm(5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경기장은 중앙선(하프 웨이 라인)에 의하여 둘로 나누어진다.
센터 마크는 중앙선의 가운데 지점에 표시한다.
센터 서클은 반지름이 9.15m인 원을 그려 표시한다.
골 에어라인
골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킨다. 이 선들과 골 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골 에어리어라 한다.
페널티 에어라인
페널티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쪽으로 16.5m되는 곳에 골 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16.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 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선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페널티 에어리어라 한다.
각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두 골 포스트 중앙에서 11m 되는 지점에 페널티 마크를 표시한다.
페널티 마크에서 반지름이 9.15m인 원호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그리고 이를 페널티 아크라고 한다.
경기의 시간
-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후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
- 경기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예 : 조명이 불충분한 이유로 전·후반을 각각 40분으로 제한)
하프 타임 휴식
- 선수는 하프 타임 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하프 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대회 규정에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허비된 시간의 공제
전·후반을 통하여 아래의 상황으로 인한 시간 허비는 경기 시간에 참작된다.
- 교체
- 선수의 부상정도 확인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 시간 낭비
- 기타 다른 사유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
페널티 킥
전·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은, 그 킥이 행해 지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전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후반 똑같은 시간을 경기한다. 규칙8의 조건을 적용한다.
연장전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포기된 경기는 재경기를 한다.
*** 포기된 경기의 예 ***
-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 시설물 미비(조명, 크로스바등)
- 관중 난동
- 어느 한 팀이 고의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 부정 선수로 인한 몰수경기등
프리킥의 종류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두 가지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가지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직접 프리킥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도 득점이 된다.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한다.
간접 프리킥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간접 프리킥임을 지적한다. 킥한 볼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한다.
볼이 골로 들어갔을 때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내에서의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
- 모든 상대편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모든 상대편은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있다.
<공격팀의 간접 프리킥>
-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된 골 에 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한다.
위반/처벌
-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가 필수적인 거리보다 볼에 가까이 있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만일 수비팀이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한 볼이 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프리킥할 때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 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다면 위 반이 발생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선언한다. 만일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을 범하였다면 페널티 킥오프로 판정한다.
골키퍼에 의한 프리킥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 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다면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품질과 치수
- 볼은 둥근 모양이어야 하며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둘레의 길이는 68cm(27인치)이상, 70cm(28인치) 이하
- 경기 시작시 무게는 410g(14온스) 이상, 450g(16온스) 이하
- 공기 압력은 해면에서 0.6 기압 이상, 1.1기압 이하여야 한다.
결함 있는 볼의 교체
- 만일 경기 중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졌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된 볼로 처음에 결함이 발생된 장소에서 드롭 볼로 재개한다.
- 만일 킥오프, 골킥, 코너 킥, 프리 킥, 페널티 킥, 드로우인 등 인 플레이가 아닐 경우에는 경기상황에 따라 재개한다.
- 경기중에 주심의 허락없이 볼을 바꿀 수 없다.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공식 경기에서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을 사용한다. FIFA 공식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경기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볼은 공식 "FIFA APPROVED" 로고, 공식 "FIFA INSPECTED" 로고,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 마크 중의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볼의 지정은 규칙2에 지정된 최소의 명세에 첨가하여 각각 다른 범주의 특수한 기술조건과 토대에 따라 공식으로 실험을 완료했음을 암시한다. 각각의 범주에 첨가된 특수조건들의 목록은 국제 축구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테스트의 관리 원칙들은 FIFA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국가 협회 경기에서는 지정된 세가지 중 하나와 관련있는 볼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규칙 2의 조건에 맞는 볼을 사용해야 한다.
결정 2.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경기에서 대회 혹은 주최측의 상징, 볼 제조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볼에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회 규정에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준비
- 토스에서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진영을 결정한다.
- 상대팀은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 토스에서 이긴 팀은 후반전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 양팀은 후반전에 진영을 바꾸어 공격한다.
킥오프
킥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이다.
- 경기시작 때
- 득점이 이루어진 후
- 후반전 경기 시작 때
- 연장전 경기의 전.후반 시작 때 (연장전을 할 경우)킥오프에서 직접 득점이 인정된다.
절차
-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다.
- 킥오프를 하는 상대 팀은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 한다.
- 볼은 센터마크에 정지된 상태여야 한다.
- 주심은 신호를 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플레이이다.
-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득점이 이루어진 후 다른 팀에 의하여 킥오프를 하게 된다.
위반/처벌
-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 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위반이 있었다면 킥오프를 다시 한다.
드롭볼
드롭볼은 볼이 인플레이일 때 경기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
절차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볼을 한다.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플레이이다.
위반/처벌
아래의 경우에는 드롭볼을 다시 한다.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
-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특별한 상황
- 골에어리어 내에서 수비팀에게 주어진 간접프리킥은 골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에어리어 내에서 공격팀에게 주어진 간접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골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볼과 선수들의 위치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되는 10가지 반칙 중 하나를 범하였다면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페널티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 전·후반)직전에 선언한 페널티 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 시간을 연장해야 하다
- 볼은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한다.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는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 수비측 골키퍼는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그의 골 포스트 사이의 골 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위치는 ▲ 경기장 내 ▲ 페널티 에어리어 밖 ▲ 페널티 마크의 뒤쪽 ▲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주심은
-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위치를 택할 때까지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하지 않는다.
-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
절차
- 선수는 페널티 킥을 앞쪽으로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전의 전·후반)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만일 볼이 양 골 포스트 사이와 크로스 바 아래로 지나가기 전에 볼이 양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 또는 골키퍼 등 복합적으로 터치된 후 골인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위반/처벌
1. 만일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볼이 인 플레이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 때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 골키퍼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때
- 주심은 일단 킥을 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2. 키커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에는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다시 킥을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3. 골키퍼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에는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4.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면 킥을 다시 한다.
5. 페널티 킥을 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6.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7.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물에 터치됐다면 킥을 다시 한다.
8.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 바, 골 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어온 다음 외부 작용물에 터치되었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 뒤 외부 작용물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기술지역
기술 지역이란 경기와 특별히 관련된 기술요원과 교체 선수들의 좌석을 지정한 장소이다. 기술 지역은 경기장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크기, 위치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기술 지역은 지정된 좌석의 양쪽에서 1m씩, 앞쪽은 터치라인에서 1m 못미친 곳까지다.
- 기술 지역의 윤곽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기술 지역에 앉아 있을수 있는 인원수는 대회 규정에 명시된다.
- 기술 지역에 앉는 사람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전에 신분 확인을 한다.
- 권한을 가진 한 사람만이 기술적인 지시를 전달하며, 전달후에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부상당한 선수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하에 경기장에 입장하는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코치 및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기술 지역 내의 코치 및 기타 사람들은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경기자
경기는 각각 11명이 넘지 않게 편성된 두 팀에 의해서 행하며, 팀 중의 한명은 골키퍼이다. 어느 한 팀이라도 7명보다 적을 때에는 경기를 개시할 수 없다.
공식경기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중 최대 3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교체 요원의 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이며, 몇 명을 지명할수 있는지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경기
기타 경기에서는 다음 조건으로 교체할 수 있다.
- 팀들이 최대수의 교체에 동의했을 때
- 경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었을 때 만일, 경기 개시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명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
모든경기
모든 경기에서 경기 개시 전에 교체를 위한 대기 선수의 명단을 주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체 대기 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볼의 인 플레이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 상태다.
- 볼이 골 포스트, 크로스 바 또는 코너 플랙 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다음은 아웃 오브 플레이다.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위반/처벌
-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위반이 있었다면 킥오프를 다시 한다.
드롭볼
드롭볼은 볼이 인플레이일 때 경기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
절차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볼을 한다.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플레이이다.
위반/처벌
아래의 경우에는 드롭볼을 다시 한다.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
-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특별한 상황
- 골에어리어 내에서 수비팀에게 주어진 간접프리킥은 골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에어리어 내에서 공격팀에게 주어진 간접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골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스로인
스로인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스로인에서 직접 득점은 될 수 없다.
스로인의 판정은
- 지면 또는 공중으로 볼 전체가 터치 라인을 넘어갔을 때
- 터치 라인을 넘어간 지점에서
- 마지막으로 터치된 경기자의 상대팀이 한다.
절차
볼을 던지는 순간에 드로우 인을 하는 경기자는
- 경기장을 향하고
- 발이 터치 라인 위 또는 터치 라인 밖의 지면에 있어야 하며
- 두손을 이용하여
-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
볼이 경기장에 들어온 즉시 인 플레이가 된다.
위반/처벌
1.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드로우 인을 하는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스로인하는 경기자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2. 골키퍼가 드로우인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 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 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3. 스로인하는 선수를 부당하게 현혹하거나 방해했을 경우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4.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경기자에게 스로인을 부여한다.
주) '외래어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 용례'에 따라 'throw-in'은 '스로인'으로 적는다.
안전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석류 포함)
기본장비
경기자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한다),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다.
정강이 보호대
양말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이어야 하며,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
골키퍼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위반/처벌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 경기자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기장을 떠나서 그의 장비를 고치도록 주심이 지시한다.
- 이미 장비를 바르게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경기장 밖으로 내보낸다.
-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뒤 주심의 허락없이는 재입장하지 못한다.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경기자의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한다.
- 경기자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본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에 입장(또는 재입장)했을 때, 주심은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플레이의 재개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주심이 경기를 중지 시켰다면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득점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고, 볼 전체가 크로스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득점이 된다.
승리팀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만일 양 팀이 무득점이거나 동점일 때 는 무승부이다
대회규정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때 대회규정에 연장전 또는 국제축구평의회가 승인한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다른 절차를 명문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반/처벌
-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 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위반이 있었다면 킥오프를 다시 한다.
드롭볼
드롭볼은 볼이 인플레이일 때 경기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
절차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볼을 한다.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플레이이다.
위반/처벌
아래의 경우에는 드롭볼을 다시 한다.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
-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특별한 상황
- 골에어리어 내에서 수비팀에게 주어진 간접프리킥은 골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에어리어 내에서 공격팀에게 주어진 간접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골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골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골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절차
- 수비팀 경기자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킥을 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팀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까지 재차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이다.
위반/처벌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골 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상대팀의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가 골킥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에는 위반이 일어난지점에서 상대 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
대기심판
- 대기 심판은 대회 규정하에 임명되며 만일 세명의 심판이 그 임무를 계속 할수 없을 때 직무를 대신한다.
- 경기 시작전에 조직위원은 주심이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대기 심판을 주심에 임명할 것인지, 부심을 주심에 임명하고 대기 심판을 부심에 임명할 것인지를 명백히 한다.
- 대기 심판은 주심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전, 경기중, 경기후의 관리적인 임무를 돕는다.
- 대기 심판은 경기중에 선수 교체 절차를 도울 책임이 있다.
- 대기 심판은 요구된 볼의 대체를 감독한다. 만일 주심의 지시에 의하여 경기중 시합구가 대체될 때 다른 볼을 준비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한다.
- 대기심판은 고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할 권한이 있다. 만일 그들의 장비가 경기 규칙에 맞지 않으면 부심에게 통보하고 부심은 주심에게 통보 한다.
- 대기 심판은 경기 시간내내 주심을 돕는다. 사람을 잘못보아 다른 선수가 경고를 받았을 경우나 두번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도 선수가 퇴장하지 않는 경우, 주심과 부심의 시야 밖에서 난폭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주심에게 알려야한다. 그러나 경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다.(2000년 7월 개정)
- 대기 심판은 경기 후에 주심이나 부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의 발생을 해당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대기 심판은 어떠한 보고라도 주심과 부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대기심판은 기술 지역내에 있는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을 주심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다.
주심의 권위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권한과 임무
-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볼이 규칙 2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선수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료 시킬 권한이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중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경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출혈할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 그 자가 출혈이 멈췄는지 반 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어드벤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 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선수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책임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수 있다.
-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 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심의 결정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1
주심(해당되는 부심 또는 대기심)은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
-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 재산상의 손해
- 개인, 클럽, 기업, 협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기타 손실
이 결정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여부
-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
- 골 포스트, 크로스 바, 코너 포스트 및 볼을 비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 상태에 관한 사항
- 관중의 경기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 발생시 경기 중단여부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 대표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서 관전 여부(주심의 재량)
-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
결정 2
경기에 네 번째 심판(대기심)이 임명되며, 그의 임무와 책임은 반드시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결정 3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오프사이드 위치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며 선수가 그의 상대편 골 라인에 볼과 최종의 두 번째 상대편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 오프 사이드가 된다.
아래의 경우 오프 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 선수가 자기 진영에 있을 때
-최종에서 두 번째 상대편과 동일선상에 있을 때 - 최종의 상대편 두 명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
오프사이드 반칙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같은 팀 선수에 의하여 볼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주심의 견해로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었을 때에만 처벌한다. 즉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이다.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만일 경기자가 골킥, 스로우 인, 코너킥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아니다.
위반/처벌
오프 사이드 반칙시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코너 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코너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코너킥의 판정시점
수비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절차
- 가장 가까운 코너 플랙의 아크안에 볼이 있어야 한다.
- 코너 플랙 포스트를 옮기지 않는다.
-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편은 볼에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공격팀 경기자가 킥을 한다.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키커는 볼이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위반/처벌
-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코너 킥을 하는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장소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기타 다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킥을 다시 한다.
임무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그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갔을 때
- 어느 편이 코너 킥, 골 킥, 드로우인을 할 권리가 있는가
- 오프 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선수 교체를 요청했을 때
- 주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
- 반칙이 일어났을때 부심이주심보다 더 가까이 위치했을 경우(페널티 지역 내에서 반칙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와 같은 특정사항 포함(2000년 7월 개정)
- 페널티킥을 할때 킥이 이루어지기 전에 골키퍼가 앞쪽으로 움직였는지 또한 볼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었는지 여부(2000년 7월 개정)
보조
-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특히 9.15m 거리 통제를 돕기 위해 부심이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다.(2000년 7월 개정)
-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부심을 그 임무에서 해임시키고 해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불법과 불법행위는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직접 프리킥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 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 상대를 차지(charges)했을 때
-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를 밀었을 때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 는 경우
- 상대를 잡았을 때
- 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
-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
패널티 킥
자신의 패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중 어느 한가지를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손에서 놓기까지 6초의 시간을 초과하였을때 (2000년7월개정)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 시간 낭비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때 또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앞의 규칙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을 행한다.
징계/징벌
* 경고성 반칙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반 스포츠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 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주심의 허가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 주심의 허가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 퇴장성 반칙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 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를 한 경우
-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 공격적, 모욕적 언어 또는 욕설을 한 경우
-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반칙,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상대에게 볼을 던져 때렸거나 때리려고(던진 볼이 맞지 않은 경우) 했을 때는 페널티 킥을 선언해야 한다.
결정 2
경기자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류에 따라 처벌한다.
결정 3
-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 리바운드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만일 골키퍼가 그의 손 또는 팔로 볼을 5∼6초를 초과하여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의 반칙을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정 4
- 규칙 12에 따라 선수가 자기편의 골키퍼에게 머리나 가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경기자는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경기자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
- 위와 같은 상황 뒤에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과 규칙 12의 정신 양쪽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 5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하여야 한다.
결정6
필드내의 어느 곳에서든지 심판을 속이려는 목적의 어떤 행위도 반스포츠적 행위로 처벌하여야한다. (1999년 7월 개정)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후에 대회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절차
- 경기종료시 한쪽 팀의 선수 수가 상대팀의 선수 수보다 많을때 상대팀의 선수 수와 동일하게 줄여야하고 제외된 선수의 번호의 이름을 주심에게 통보한다. 팀의주장이 이책임을 지게된다(2000년 7월 개정)
- 승부차기 시작 전에 주심은 각 팀에서 같은 수의 선수들만이 중앙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만이 킥을 하도록 한다. (2000년 7월 개정)
- 주심은 킥을 행할 골대를 선정한다.
- 주심은 팀 주장에게 동전으로 토스해서 이긴 팀이 첫 번째 킥을 하게 되며 주심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한다.
- 각 팀에 의하여 한 번씩 번갈아 킥을 하며 만일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확실해졌을 때에는 남은 킥을 하지 않는다.
- 양팀이 다섯 번의 킥을 했는데 득점이 같거나 무득점일 때에는 각팀에 의해 한명씩 번갈아 가면서 같은 수의 킥을 하여, 한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실시한다.
-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수의 교체를 다하지 못한 팀은 킥하기를 행할 때 부상으로 골키퍼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교체요원과 교체시킬수 있다.
- 앞에 말한 경우을 제외하고 연장전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시까지 경기장에 있었던 선수만이 승부차기를 행하도록 허용된다.
-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전부 킥하기를 한 후에야 같은 선수가 두 번째 킥을 할수 있다.
- 자격을 가진 선수는 킥을 행하는 도중에 어느 때이고 자기팀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수 있다.
- 승부차기가 행해지는 동안 자격있는 선수들과 경기 임원(심판)만이 경기장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다.
-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내에 있어야 한다.
-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킥하는 동안 페널티 에어리아 밖의 경기장 안에 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과 만나는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승부차기를 행할 때 경기 규칙과 관련있는 것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국제축구평의회의 결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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